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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규칙

상대평가 규칙

작성자나원준|작성시간17.08.25|조회수1,848 목록 댓글 0

- [수강생 전원 상대평가] 담당교수가 개설하는 모든 수업은 수강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 학생, 타대학 교류 학생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예외 없이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 [다분반 공동 상대평가] 담당교수가 동일 교과목에 대해 복수의 분반을 개설하는 경우, 다분반 공동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즉 서로 다른 분반의 수강생들이라 해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험을 치르며 하나의 분반인 것처럼 평가한다. 

 

- [상대평가 예외] 대학원 수업 등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로 성적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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