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경우 F 학점을 부여한다.
1. 대학본부가 정한 최소 출석인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F로 평가함. 3학점 15주 강의는 8회 이상 결석 확인 시 F임.
2. 보통 수업일의 출결확인에서 7회 결석 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 1회 미응시하면 총 8회 결석하는 것이므로 F로 평가함.
단, 이와 관련해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하고 공결은 결석이 아닌 것으로 함.
3. 불출석 확인 횟수가 8회 미만이라도, 담당교수가 인정한 사유 없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 한 번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F로 평가함.
4. 그 밖에 담당교수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발생 시, F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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