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境⑦>- <銀川監>,<태(胎)의 죽음>,반정(反正)세력의 ‘영혼의 무게달기의식’
전회(前回)에 우리는 서안(西安) 피라미드(pyramid)인 <백악산 아사달>을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조선 태조
(太祖)의 신분이 <청구조선(靑邱朝鮮)의 고황제(高皇帝)>를 겸직하였기에, 연호를 <순화(淳化)>쓰면서, 임내(任內)
인 배천(白川)을 ‘지원을 담당하는’ 본읍(本邑)으로 삼고, 이 지원을 받는 도호지(都護地)로써 <백악산 아사달>주변
으로 흐르는 <위수(渭水)>를 <은천(銀川)>으로 불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천(銀川)>은 조선조의 해외(海外) 도호지(都護地) 중에 ‘사직단(社稷壇)’과 관련된 중요한 <제사(祭祀)
-지(地)>였던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통해서 ‘우주-영혼’에 고인(故人)이 된 백왕(白王)이 합일(合一)되어야 만이 그 자식(子息)
혹은 ‘지명(指名)한 후계자’가 종통(宗通)의 계승권이 있다.”는 피라미드(pyramid)내부(內部)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조선조(朝鮮朝)때의 용어로써 ‘사직(社稷)을 잇는 정당성’의 범주(範疇)임을 일단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천(銀川)>은 조선조(朝鮮朝)에서 ‘문무백관의 관제’에서 사직단직(社稷壇直)의 체계 속에 들어가는 해외
(海外)임내(任內)였던 것입니다.
태조 실록 <태조 1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7월 28일(정미) 4번째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 조(條)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 태조실록의 <은천(銀川)>관련 기록 발췌(拔萃) (*)
社稷壇, 直二; 東西窰, 直各一; 江陰、銀川、開城、廣州牧監, 直各一。
사직단직(社稷壇直) 2명, 동요직(東窰直) 1명, 서요직(西窰直) 1명, 강음(江陰)·은천(銀川)·개성(開城)·광주목(廣州牧)
에 감직(監直)이 각각 1명씩이다.
즉 <은천(銀川)>에는 사직단(社稷壇)의 감직(監直) 1명이 파견되는 곳인 것입니다.
이 ‘<은천(銀川)>의 사직단(社稷壇) 감직(監直)’을 줄여서 표현할 때에는 <은천감(銀川監)>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은천감(銀川監)>의 역할은 은천(銀川) 지역 - 다시 말하면 ‘백악산 아사달’인 오늘날 ‘서안(西安)피라미드’ 지역
에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이 가능케 하는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형성케 하는 회로(回路)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형성하게 정확한 재료를 조달(調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태조(太祖)실록에 보면, 사직단직(社稷壇直) 2명 다음에, 동요직(東窰直) 1명, 서요직(西窰直) 1명이
배당되어 있는데, <요(窰)>가 ‘기와굽는 가마 (요)’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형성
할 때, 고리조(高麗朝) 이전(以前)까지는 미이라(myra)를 목상(木像)이나 금상(金像)이라는 마스크(mask)를 입혔
으나, “‘접신(接神) 에너지의 흐름’이 도자기(陶磁器)상태에서 더 잘흐른다.”는 것이 편명이 되어서 ‘고인(故人)이 된
백왕(白王)의 모습’이나 혹은 배심원(陪審員)이 아바타(Avatar)가 되는 신왕(神王)의 얼굴을 조선조 초기에는
‘도자기’형태로 구워서 만들었을 개연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요직(東窰直)은 한한도(韓閑島) 내부에서 하는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때 사용되는 마스크(mask)를
만드는 것을 담담하는 관직으로 볼 수 있고, 또 서요직(西窰直) 1명은 백천(白川)을 경유해서 <서계(西界) 백악산
아사달>로 들어가는 ‘피라미드 문명권의 후예’들의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때 쓰이는 배심원 신(神)들과 또 ‘고인
(故人)이 된 백왕(白王)’의 상(像)을 도자기 형태로 만들었음을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할 것은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인 <구택(雊澤)>을 피라미드(pyramid)의 골조(骨組) 내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개방된 상태’에서 하는 어떤 방식은 그 회로(回路)의 모습이 현재 사직단(社稷壇)
의 모습과 어떤 관련이 분명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직대제(社稷大祭) 블로그(blog)’를 보면, 사직단(社稷壇)의 모습이 나와있는데, 그 모습은 회(回)자 모양의
‘두 겹의 담장’ 속에 마치 <저울판-저울추>를 의미하는 2개의 단(壇)이 한자의 <여(呂)>자 모양 즉 이런 (□-□) 모양
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런 모양은 피라미드(pyramid)가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의 회로(回路)를 설치하기 좋도록 처음부터 기획
(企劃)된 입체(立體)-골조(骨彫)임에 비해서 사직단(社稷壇) 역시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의 회로(回路)를
설치하기 좋도록 처음부터 기획된 평면(平面)-골조(骨彫)라는 가설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 ‘사직대제(社稷大祭) 블로그(blog)’ 속의 사직단(社稷壇)의 모습
http://cafe.daum.net/sajikdaeje/DxJ6/21
그렇기는 하나, <은천(銀川)-감(監)>은 ‘접신 에너지 장(場)’의 회로(回路)를 <서계(西界) 백악산 아사달>에 형성할
수 있는 ‘마땅한 재료’를 구하는 것이 그 임무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實錄)을 보면 <은천(銀川)>에 대한 최후의 기록이 ‘중종(中宗) 35년(A.D. 1540년, 4월 17일’에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묘합니다.
즉 그 내용은 <은천감(銀川監)>이 조선의 사직(社稷)을 위해서 ‘접신-에너지-장(場)’을 만들지 않고, 반정(反正)하는
새로운 사직(社稷)을 위해서 ‘비밀리(秘密裏)에 접신-에너지-장(場)’을 형성하는 ‘효험(效驗)있는 돌(石)’을 조달
(調達)하다가, 이것이 들통이 난 사례(事例)를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충격적인 사건은 중종실록 <중종 93권, 35년(1540 경자 / 명 가정(嘉靖) 19년) 4월 17일(무인) 3번째기사>
"금산(禁山)에서 돌을 채취한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을 잡아 가두라고 전교하다 " 조(條)에 실려 있습니다.
(*) 이하(以下) 중종실록 35년(A.D. 1540년, 4월 17일’ "금산(禁山)에서 돌을 채취한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
(銀川監)을 잡아 가두라고 전교하다 " 조(條) 옮김 (*)
○漢城府啓曰: “東大門外安巖洞內, 有巖終日吼鳴而坼, 白烟上天事, 都城騰播, 以爲駭怪, 使本府官員往審, 則近處人,
皆曰不知。 又於其巖上, 多所浮石, 痕迹已滅, 拆裂形止, 未能的知。 浮石者, 忠義衛尹希老、銀川監命强也。 禁山伐
石之罪, 請推何如?”
: 한성부(漢城府)가 아뢰기를,
“동대문(東大門) 밖 안암동(安巖洞)에서 어떤 바위가 하루종일 찌렁찌렁 울다가 갈라지자 흰 연기가 하늘로 올라
갔다는 일이 도성(都城)에 전파되었습니다. 해괴하게 여겨 본부(本府)의 관원(官員)을 시켜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그 바위 위에는 돌을 뜬 데가 많았지만 흔적이 이미 없어져서 갈라진 형지(形止)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을 뜬 사람은 충의위(忠義衛)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 명강(命强)이었습니다.
금산(禁山)에서 돌을 벌채해 간 죄를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바위가 하루종일 찌렁 찌렁 울리다가 갈라졌다.(有巖終日吼鳴而坼)”의 원문(原文)을 보면, 후명(吼鳴)
으로 나오는데, 후명(吼鳴)은 ‘목구멍’같은 관(管)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면서 그 주변을 울리는 것을 뜻합니다.
바위의 내부의 ‘빈틈’이 바깥으로 뻗어나와있는데, 지열(地熱)등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기(空氣)가 내뻗으면서
소리가 났고, 점점 그 기세(氣勢)가 강해지자, 드디어 돌(石)이 균열(龜裂)이 생기면서 바위 덩어리 전체가 갈라
지면서, ‘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돌(石)의 내부에 ‘틈’이나 ‘구멍’에서 기류(氣流)의 흐름이 있을 때에 후명(吼鳴)하는 돌(石)을 법제
(法製)하면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만들 때에, 반드시 필요한 <북극성의 별빛>을 전달하는 반도체(半導體)
기능이 있음을 조선조(朝鮮朝) 때에는 알고 있었던 듯한 문장으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성부(漢城府)가 조사를 해보니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이나 <배천(白川)>의 <구택(雊澤)>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직단(社稷壇)에서 공적(公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충의위(忠義衛)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 명강(命强)이 사적(私的)으로 비밀리에 돌을 캐간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 죄(罪)를 추문(推問)하는 것이 옳다고 장계를 올린 것입니다.
이는 당시 한성부(漢城府)의 관리들이 “후명(吼鳴)하는 돌(石)을 법제(法製)하면 ‘북극성 별빛’을 증폭 전달하며,
이는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소재(素材)임을 알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아무튼 ‘비밀리에 안암동 돌(石)을 캐간 충의위(忠義衛)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 명강(命强)’의 죄(罪)를
추문(推問)해야된다는 한성부의 장계(狀啓)에 대해서 중종(中宗)은 다음과 같은 전교(傳敎)를 내립니다.
傳曰: “此巖鳴之事, 在前亦有訛言, 尤大於此, 不足取實也。 但山脈掘取浮石等事, 祖宗朝亦有法禁。 自祖宗朝見之,
則反正後犯法者, 不知其數, 而皆宰相朝士也。 欲治其罪, 至爲騷擾, 故前年命觀象監、工曹、漢城府摘奸治罪, 予亦
欲痛治, 然豈能以實乎?
: 하니, 전교하였다.
“이 바위가 울었다는 일은 전에도 이번보다 더 큰 와언(訛言)이 있었으니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단, 산맥(山脈)을 파헤치고 돌을 뜨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조종조(祖宗朝)에서도 금법(禁法)이 있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살펴보면, 반정(反正)한 뒤 법을 범한 자가 부지 기수였는데 모두 재상(宰相)과 조사(朝士)
였다. 이들의 죄를 다스리려면 매우 소요스럽겠기에 지난해 관상감(觀象監)·공조(工曹)·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적간(摘奸)하여 치죄하게 했었고 나도 통렬히 다스리려고는 했었지만, 어찌 그대로 다 실행되었겠는가.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중종(中宗)께서 “‘산맥(山脈)을 파헤치어 돌을 뜨는 등(等)의 일에(=山脈掘取浮石等事)’ 대한 금법(禁法)
이 있었다”라고 전제(前提)한 후에, “왕조(王朝)를 바꾸는 역성(易姓)혁명은 아니지만, 왕조(王朝)는 그대로 두고,
왕위(王位)를 바꾸려는 반정(反正)이 성공한 후(後)에, 이 금법(禁法)을 범(犯)한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였는데,
모두 재상(宰相)과 조사(朝士)였다.”는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세조(世祖)가 단종(端宗)을 쫓아내고 반정(反正)을 시도한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되고,
(2)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中宗)이 반정(反正)을 시도 한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정(反正)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왕(王)은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을 통해서 왕위(王位)를 잇는
정당성을 입증(立證)하는 비밀 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중종(中宗)은 바로 그 당사자(當事者)인지라, 그 사례(事例)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정(反正)한 뒤 법을 범한
자가 부지 기수였는데 모두 재상(宰相)과 조사(朝士)였다. ( 則反正後犯法者, 不知其數, 而皆宰相朝士也。)”라고
세태(世態)를 고발하면서도, “이들의 죄를 다스리려면 매우 소요스럽겠기에 지난해 관상감(觀象監)·공조(工曹)·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적간(摘奸)하여 치죄하게 했었고 나도 통렬히 다스리려고는 했었지만, 어찌 그대로 다
실행되었겠는가.?!”로 자탄(自歎)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조(朝鮮朝)초기의 왕가(王家) 내부의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疑問)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은 ‘고인(故人)이 된 백왕(白王)’의 <주검>을 도랍(刀臘)해서, 이를 목상(木像)
혹은 금상(金像)에 둔 형태로 여러 참배객이 피라미드(pyramid)로 들어가서 이 ‘고인(故人)이 된 백왕(白王)’이
‘우주 영혼 네트워크’에 합류되었는지 여부를 ‘저울질’해서 ‘고인(故人)이 된 백왕(白王)’이 지명한 후계자(後繼者)가
승계하는 정당성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검 자체를 도랍(刀臘)한다.”것이 유학(儒學)에 물든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祖上)과 부모의 주검에 칼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패륜(悖倫)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조 왕가(王家)는 ‘태어났을 때의 태(胎)’를 두 겹의 항아리 - 즉 내호(內壺)외외호(外壺)에 감싸서 석함
(石函) 속에 두어서 태실(胎室) 혹은 태봉(胎封)으로 중시하는 풍토를 지니고 있습니다.
(*) 태(胎)를 백번이나 씻어 항아리에 넣는 ‘안태(安胎) 의식’
http://chungy100.blog.me/120115597614
(*) 태(胎)의 석함(石函)의 모습
http://blog.naver.com/lgs06161/100142777321
그런데, 이런 ‘태(胎) 항아리’를 조선조 때에는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을 할 때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例)를 들자면, 세조(世祖)가 ‘세종대왕의 정당한 왕통을 이었음을’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으로써 증명하려면,
자신(自身)의 태(胎)를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 속에서 우주-영혼에 합류하였는지 여부를 ‘저울질’로 통과하면,
<자신의 태(胎)>가 지정(指定)한 후임자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고리조(高麗朝)때까지 이어져온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을 계속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조(世祖)가 ‘자신의 태(胎)’를 <도자기(陶瓷器)-상(像)>에 집어넣은 후에,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할 때
에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참배객은 ‘태(胎)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배객으로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태(胎)의 죽음>은 세조(世祖)가 태어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로 부터 계산해서 아마도 왕위(王位)
계승권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時點)을 그 죽음으로 보는 듯 합니다.
왕위(王位)를 형제(兄弟)간에서 상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세조(世祖)의 태(胎)가 “왕위(王位)를 이을 수 없음‘
이 더 이상 번복될 수 없는 것은 문종(文宗)께서 승하(昇遐)한 1452년이 되고, 이 때가 세조(世祖) 태(胎)가 죽은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단종(端宗)이 위(位)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 참고 : 문종(文宗, 1414년 ~ 1452년, 재위 1450년 ~ 1452년) (*)
따라서 세조(世祖)가 태어난 시기가 곧 ‘태(胎)의 출생시기인데, 이는 태종 17년인 1417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胎)의 죽음은 문종(文宗)의 승하(昇遐)한 연도인 145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17년에서 1452년까지의 기간이 ‘왕위(王位)를 이을 태(胎)로써의 생존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태(胎)가 과연 왕위(王位)를 이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은 ‘태(胎)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만이
‘태(胎)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직단(社稷壇)에서 행해진 조선조(朝鮮朝)때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배객>
에 의해서만 행해졌음도 또한 자명(自明)할 것입니다.
흔히들 생육신(生六臣)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단종(端宗)에 대한 충절(忠節)을 지키기 위해서 숙부인 수양
대군(首陽大君:뒤의 세조)이 주는 일체(一體)의 관직(官職)을 버리고 살아서 충의(忠義)를 지킨 6명의 신하로
여기고 있고 매우 합당한 칭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조(世祖)가 단종(端宗)의 왕위를 잇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서 관직(官職)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육신(生六臣) 이외에도 무척 많았음은 자명(自明)할 것입니다.
생육신(生六臣)의 시대를 조사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 남효온(南孝溫:1454~92)의 경우는 문종(文宗)께서 승하
(昇遐)한 때인 1452년보다 2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직단(社稷壇)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
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따위 정통성을 굳이 저울질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숫제
참여치 않았음도 또한 명백한 것입니다.
(*)참고 : 생육신(生六臣)의 명단은 다음고 같은데, 남효온(南孝溫:1454~92)이 가장 태어난 연도가 늦습니다.
① 김시습(金時習:1435~95), ②원호(元昊)·③ 이맹전(李孟專)· ④조려(趙旅:1420~89) ⑤ 성담수(成聃壽),
⑥남효온(南孝溫:1454~92) (*)
중종(中宗)반정(反正)의 경우를 따져보면, 중종(中宗)의 태(胎)의 탄생은 출생인 1488년(성종(成宗) 19년)와 일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이복동생으로 태어난 중종(中宗)이 ‘더이상 왕(王)의 자격으로 계속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은 연산군의 즉위년도인 1494 년도이기 때문에, 이 때가 <태(胎)가 죽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세조(世祖)가 된 수양대군의 경우는 단종(端宗)이 즉위할 때부터 조정의 실세(實勢)였지만,
중종(中宗)의 경우는 좀 다른 것입니다.
즉 당시 연산군(燕山君)을 반대하고, 중종(中宗)을 새로운 임금으로 떠받치고 져 하는 사람들은 사적(私的)인 ‘접신
(接神)-에너지-장(場)’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여기에 중종(中宗)의 태(胎)를 바탕으로 삼아서 역(懌)의- 휘(諱)입
니다. -<도자기(陶瓷器) 상(像)>을 걸고, ‘저울질’하는 의식에 반정(反正)하는 사람들을 결집시켰던 것입니다.
반정(反正)은 성공하였지만, 함부로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형성하는 돌(石)을 채취하는 것은 원래 조선조
(朝鮮朝)의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법자(犯法者)를 다스리게 위해서 “벌(罰)을 주기 위해 색출(索出)해내라!!”라고 담당관료들을 아무리
채근해보았자, 담당관료의 상급자가 반정(反正) 공신(功臣)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가능성이 없음을 중종(中宗)
자신이 잘알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다스리려면 매우 소요스럽겠기에 지난해 관상감(觀象監)·공조(工曹)·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적간
(摘奸)하여 치죄하게 했었고 나도 통렬히 다스리려고는 했었지만, 어찌 그대로 다 실행되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눈치챌 수 있는데, 그것은 반정(反正)을 할 때에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실시
했다면, 당연히 반정(反正)이 아닌 상태로 사직(社稷)을 이어갈 때역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은 실시되었다는 것입
니다.
또한 이러한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을 치루기 위해서는 ‘북극성의 별빛을 법제(法製)한 돌(石)’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고, 이의 재료는 고리조(高麗朝) 좌소(左蘇)인 ‘장단(長湍)의 백악산(白岳山)’의 돌(石)을 일단 그 재료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世宗 51卷, 13年(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3月 19日(癸未) 4번째기사 > “백악산의 돌채취
금지를 병조에 전지하다 ” 조(條)를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하(以下) 세종 13년 3월 19일 실록 기록 옮김 (*)
○傳旨兵曹:
自今雖公處所用, 勿令伐取白岳山石, 已伐取者, 亦勿輸下。
: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비록 공용(公用)이라 할지라도 백악산(白岳山)의 돌은 채취하지 말 것이며,
이미 채취한 것이라도 운반해 내려오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이상(以上) 세종 13년 3월 19일 실록 기록 옮김 마침 (*)
즉 조선조 임금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마인드(mind)가 강하신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도 ‘백악산(白岳山)의 돌(石)’
은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서 ‘재판하는 별’인 북극성의 볕빛을 법제(法製)하기만 하면 <접신-에너지-장(場)의
회로(回路)>를 만들 수 있는 돌이니, 이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것이며, 이미 ‘채취한 돌’이라도 함부로 운반해오지
말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대상이 병조(兵曹) - 즉 군사력(軍事力)을 동원해서 방어해야하는 엄명
(嚴命)으로 내리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과연 좌소(左蘇)인 장단(長湍)의 백악산 돌인 ‘‘재판하는 별’인 북극성의
볕빛을 법제(法製)하기만 하면 <접신-에너지-장(場)의 회로(回路)>를 만들 수 있는 돌(石)이라고 믿고 계셨는가?”
를 우리는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록은 이 문제를 따져볼 수 있는 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즉 세종 20년 6월 2일의 실록 <세종 81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6월 2일(갑인) 1번째기사 > “전라도
감사 이명덕이 백치를 바치니 백악산에 놓아 보내다 ” 조(條)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 이하(以下) 세종 20년 6월 2일의 실록 기록 옮김 (*)
○甲寅/全羅道監司李明德獻白雉, 上不以爲瑞, 命放于白岳山。
: 전라도 감사 이명덕(李明德)이 백치(白雉)를 바쳐 오니, 임금이 상서로운 일로 여기지 않고, 명하여 백악산(白岳山)
으로 놓아 보냈다.
(*) 이상(以上) 세종 20년 6월 2일의 실록 기록 옮김 마침(*)
즉 전라도 감사 이명덕(李明德)이란 분이 백치(白雉: 흰꿩)이 나타나서, “이는 길조(吉鳥)이다.”라고 여겨서 생포
(生捕)해서 세종대왕한테 바쳤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이는 상서(祥瑞)를 가져오는 길조(吉鳥)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臣下)가 길조(吉鳥)라고 판단해서 바친 것을 임금이 길조(吉鳥)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마음대로 방생
(放生)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대로 행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길조(吉鳥)를 버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흉조(凶兆)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장단(長湍)의 백악산’은 원래 ‘재판장(裁判長)의 별’인 북극성의 볕빛을 받아서
이를 ‘접신(接神)-에너지-장(場)’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半導體)의 돌로 되어있는 지역인지라, “길조(吉鳥)인지?
아니면 흉조(凶鳥)인지? 를 백악산(白岳山) 스스로가 재판을 하게하라!”는 의미로 장단(長湍)의 백악산(白岳山)
에서 전라도 감사 이명덕(李明德)이 보내온 백치(白雉: 흰꿩)를 놓아주어서 산(山)이 판단하게 하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록(實錄)의 예를 보면, 왜 좌소(左蘇)인 장단(長湍)의 백악산의 돌(石)로 ①<배천(白川)>에서 ‘접신
(接神)-에너지-장(場)’인 <구택(雊澤)>을 만들거나 ② <서개(西開)>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의 <구택(雊澤)>
이나 ③사직단(社稷壇)의 <구택(雊澤)>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인 <구택(雊澤)>을 만드는 돌(石)이 어떤 돌(石)이어야함을 사직단(社稷壇)
의 관료들은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은천(銀川)-감(監)>은 바로 이런 돌(石)을 ‘접신-에너지-장’을 만들기 위한
조달(調達)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안암동의 돌(石)이 후명(吼鳴)하다가 쪼개진 현상이 발생한 뒤에 이 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은천(銀川)-
감(監)>이 캐갔다는 것을 하필이면, <중종(中宗)>이 보고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중종(中宗)>은 연산군을 반정(反正)하는 공신(功臣)들이 ‘비밀리에’ 자신의 <태(胎)의 죽음>을 미이라(myra)화
(化)가 되어있음을 기화(奇貨)로 자신의 도자기(陶瓷器)-상(像)을 ‘고인(故人)이 된 백왕(白王)’ 삼아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통해서 참배객들을 세력화하여 반정(反正)을 하였음을 잘 알고 있는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충의위(忠義衛)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 명강(命强)이 안암동에서 후명(吼鳴)하고 난 다음의
돌(石)을 캐간 사건을 듣자, “아니?? 또 어떤 왕족(王族)의 <태(胎)의 주검>에 도자기(陶瓷器)-상(像)을 입혀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치루면서 반정(反正)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나??
그렇다면, 그 태실(胎室)의 주인은 결국 우리 왕가(王家)가 아닌가?!
정녕 이들은 우리 왕가(王家)의 손으로 같은 왕가(王家)를 제거하는 짓거리를 또다시 할수 있단 말인가?!“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솟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중종(中宗)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어지는 실록 내용을 마주 살펴보기로 합니다.
今者適有巖鳴自拆之事, 故漢城府往審之時 遂見伐石而請推, 若令攸司推之, 則犯法者不畏, 聞見者亦不畏戢也。
尹希老、銀川監等, (照)〔詔〕獄推考痛治,
이번에 마침 바위가 울다가 저절로 갈라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성부가 가서 살펴보았고 그때 돌을 채취해 간 것을
보고 추문하기를 청하였다.
만약 유사(有司)를 시켜 추문하게 하면, 법을 범한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삼가지 않을 것이니,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 등을 조옥(詔獄)에서 추고(推考)하여 통렬히 다스리라.
令承旨二員與中官, 率漢城府官員, 卽往摘奸, 立標之外, 少有犯法者, 無遺書啓。 且見古事及祖宗朝事, 無形訛言,
時或騰播。 此雖非害人之事, 實則災變也。
그리고 승지 2원(員)과 중관(中官)이 한성부 관원을 대동하고 즉시 가서 적간하여 표지(標識)를 세운 곳 이외에서
조금이라도 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빠짐없이 서계(書啓)하라. 그리고 옛일과 조종조의 일을 살펴보면 근거없는
와언이 수시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은 재변(災變)인 것이다.
[해설(解說)]
결국 중종(中宗)께서는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을 “조옥(詔獄)에서 추고(推考)하여 통렬히 다스리라.
{[詔〕獄推考痛治}”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임금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고문(拷問)해서 죽여도 된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고, 실제 실록을 읽어보면,
윤희로(尹希老)와 은천감((銀川監)명강(命强)의 이름은 그 후(後)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십중팔구
(十中八九)는 옥사(獄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반정(反正)하는 측에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활용한 두 사례(事例)를 음미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1) 세조(世祖) 즉 수양대군의 경우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왕권(王權)을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내심 즐거운
도구(道具)로써 주도적(主導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사직단(社稷壇)에서의 의식에 참여를 거부한 생육신
(生六臣)을 비롯한 ‘절조(節操)있는 선비’들은 세조의 왕권(王權)을 오늘날 말로 ‘떫게 여긴 것’입니다.
(2) 반면(反面) 자신의 ‘태(胎)의 주검’을 도자기(陶瓷器)-상(像)으로 내세워서 결국 공신(功臣)들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서 피동(被動)적으로 세력규합의 원점(原點)이 되어 등극(登極)한 중종(中宗)께서는 “이는 비록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은 재변(災變)인 것이다. (此雖非害人之事, 實則災變也)”라고 극렬히 싫어하고 있음을 눈치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종(中宗)의 ‘태(胎)주검을 바탕으로 한 사직단(社稷壇)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대한 재난(災難)
이란 규명은 즉각 공신(功臣)들에게 “과연 그렇군!! 다른 신하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낼수 있겠군!!”하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영원의 무게 달기 의식’을 더 이상 조선조(朝鮮朝)의 사직단(社稷壇)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게 한 원인이
되게 한 전교(傳敎)를 중종(中宗)이 내련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서안(西安)피라미드’가 있는 위수(渭水)주변을 뜻하는 배천(白川)을 본읍(本邑)으로한 조선조(朝鮮朝)
해외(海外) 도호지(都護地)인 은천(銀川)의 관리가 매우 조용스럽게 ‘경병(炅兵)의 관리’에로 넘어가게 되는 중효한
전교(傳敎)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록에는 중종(中宗) 이후에는 더이상 <은천(銀川)>이란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게 되게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종의 전교(傳敎)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其巖詳細見之, 其處浮石者, 二三人云: ‘恐其浮石時, 滅其自拆之痕, 而爲下釘之跡也。’ 然則伐石者, 尤可罪也。
銀川監、尹希老等, 爲先囚禁可也。”
그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서 돌을 떠간 사람이 2∼3명이라 하는데, 이들이 돌을 뜰 때 저절로 갈라진 흔적이
없어지고 정(釘)을 친 흔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돌을 벌채해 간 자를 더욱 죄주어야 한다.
은천감과 윤희로 등을 우선 잡아가두게 하라.”
[해설(解說)]
위 대목이 중요한 것은 중종(中宗)께서 후명(吼鳴)한 안암동 - 오늘날 고려대 근처의 암산(巖山)을 뜻함 -
후명(吼鳴)한 돌(石)에 와서 직접 살펴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직접 확인까지 하면서, ‘돌(石)을 채취한 자의 가중처벌(加重處罰)을 주장하면서 “우선 잡아가두라!”는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를 더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은 조선조(朝鮮朝)에 와서 <중종(中宗)>때까지 시행되고 있었고, 주로 반정(反正)을
한 세력에 의해서 이용되어서 이를 사직단(社稷壇)에서 거행하는 것은 결국 중종(中宗)때 폐기되기에 이름을 알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는 좌소(左蘇) 백악산(白岳山)의 돌(石)이 왜 배천(白川)의 <구택(雊澤)>과 <서개(西開)>인
백악산 아사달에서 사용되었는지 하는 그 연관관계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조선조에서 가장 과학적인 마인드(mind)를 지닌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좌소(左蘇)백악산의 돌(石)이 서개(西開)
백악산의 돌과 같은 효과를 지닌 돌(石)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이 임내(任內) 지역인 본읍(本邑) 배천(白川)의 도호지(都護地)인 <은천(銀川)>인데,
다음 회에는 조선조 초기(初期)에 일어난 <은천(銀川)군(君)>의 아들의 모반(謀反) 사건을 통해서 조선조 역사와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미드인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과의 깊은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管境⑧>-<銀川君>아들 <趙順和>의 배달화백을 바탕으로한 모반(謀反)
이 관경(管境)씨리즈(series)는 단군왕검께서 창안한 삼한관경(三韓管境)과 조선관경(朝鮮管境)이라는 개념이
지닌 ‘배달화백을 통한 세계경영의 지정학적(地政學的)조율(調律)’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소위(所謂) ‘신지비사(神誌秘辭)’를 인용하는 수많은 문헌에서 “송악(松嶽)이 ‘저울대’인 칭간(稱幹)에 해당
한다.”라고 한 것은 실제의 암호(暗號)를 풀게 되면, 이는
①송악(松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② 그 동녘에 있는 좌소(左蘇) - 즉 <장단(長湍)의 백악산(白岳山)>
이 <효(爻)>가 의미하는 반대방향으로 꺽어져서 ③ 예성강(禮成江)으로 동류하는 배천(白川)을 통해서 ④ 황해
(黃海)와 황하(黃河) 그리고 위수(渭水)를 벽란도(碧瀾渡)해서 ⑦ 결국 <서개(西開)>인 <백악산 아사달> 지역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선조(朝鮮朝)의 <황해도 배천(白川)>이 임내(任內)지역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임내(任內)의 의미는 ‘고대에서 부터 내려오는 내재율(內在律)에 맡긴다(=임(任))’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임내(任內) 지역에서는 배달국-고조선을 고치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면서 끌어온 화백회의를 비롯한
내재율(內在律)에 의해서 다스리는 지역이기에, 왕권(王權)이 자제(自制)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경사국(管境四國)때까지 유지되던 소도(蘇塗)가 조선조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임내(任內)
인 것입니다.)
임내(任內)지역이 있게 되면, 이를 지원(支援)하는 본읍(本邑)과 지원(支援)을 받는 도호지(都護地)로 양분됩니다.
도호(都護)라는 말은 ‘크게(=도(都)) 보호(保護)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내국인(內國人)인 조선인(朝鮮人)만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도호지(都護地)에 있는 이(異)-종족(種族), 혹은 다른 체제(體制)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 -
오늘날 말로 “이질집단을 포함해서 모두 지킨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실록을 보면, 도호지(都護地)에서 반란이나 폭동(暴動)들이 일어나면, ‘도호(都護)를 제대로 할 수 없게 지원(支援)
이 미흡한 본읍(本邑)’을 위상(位相)을 강등(降等)하는 사례 - 예를 들면 “군(郡)을 현(縣)으로 강등(降等)시킨다.”는
것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등(降等)된 본읍(本邑)에 새로 부임한 앙관(仰官)이 - 이는 임내(任內)지역이 아닌 본읍(本邑)에 조선왕이
임명한 관리에 대한 칭호를 뜻합니다. - 도호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여서 도호지(都護地) 내부의 반란이나 소요가
가라앉게 되면 다시 본읍(本邑)의 위상(位相)은 원래대로 격(格)을 높히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읍(本邑)의 위상(位相)을 강등(降等)시키게 된 원인을 제공한 관료는 더 이상 관료로서는 관품(官品)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임내(任內)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내재율’은 조선조에서 와서도 계속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중요한 임내(任內)인 경우에는 본읍(本邑)자체가 임내(任內)로 지정됩니다.
즉 <본읍(本邑)-임내(任內)>와 <도호지(都護地)-임내(任內)>가 있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배천(白川)이 본읍(本邑)-임내(任內)>라고 한다면,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의 주변을
흐르는 위수(渭水) 지역을 의미하는 <은천(銀川)>은 <도호지(都護地)-임내(任內)>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내(任內)가 본읍(本邑)과 도호지(都護地) 양쪽에 모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괄해서 <지원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느 고을에서 책임지는가?”하는 것입니다.
고리조(高麗朝) 때에는 개성(開城) 자체- 즉 고리(高麗)의 수도(首都) 자체가 지었고, 이는 고리(高麗)의 왕가(王家)
자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신지비사(神誌秘辭)’에서는 송악(松嶽)이 칭간(稱幹)이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조(朝鮮朝)에 와서 이 고리조(高麗朝)의 도호부 체제를 그대로 인계(引繼)받아서 ‘세계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배천(白川)이라는 본읍(本邑)-임내(任內)>지역이나, 혹은 <은천(銀川)이라는 도호지(都護地)-임내(任內)>
의 지원 책임은 조선(朝鮮)왕가(王家)가 직접 챔임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① <배천(白川)이라는 본읍(本邑)-임내(任內)>지역 ②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을 포함하는 위수(渭水)
지역의 <은천(銀川)이라는 도호지(都護地)-임내(任內)>와 ③ 배당(配當)된 세수(稅收)에 의해 형성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 임내(任內)지역을 지원하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은천군(銀川君)>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은천군(銀川君)>의 지위는 조선조(朝鮮朝)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 태조(太祖) 및 청구조선(靑邱朝鮮)의 고황제(高皇帝)시절에 처음 은천군(銀川君)에 임명된 분은 조기(趙琦)
라는 분입니다.
이 조기(趙琦)라는 분은 본관(本貫)이 배주(白州)였는데, 일단 배주(白州) 혹은 배천(白川) 사람들은 <배천(白川)>
과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 지역>을 왕래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가 왜 <은천군
(銀川君)>으로 임명받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천군(銀川君)>에 임명되는 조기(趙琦) 뿐만 아니라, <배천(白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리조
(高麗朝) 때까지, 옛 피라미드 문명권의 사람들이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에서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참배
하기 위한 여행(旅行)을 대동(帶同)하면서 안내(案內)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에 순례(巡禮)하기 위해서 일단 황해도 배천(白川)에 들리는 ‘옛 피라미드
문명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삼랑(三郞) 을보륵(乙普勒)이 3세 가륵(嘉勒)단군의 하문(下問)에 대답하였듯이 당시 지구촌(地球村)의 ‘피라
미드 문명’을 일구었던 사람들은 자국(自國)의 피라미드(pyramid)에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서 재판하는 질문
(質問) 내용들 보다도 고조선의 <백악산 아사달>내부에서 일어나는 세(3) 신왕(神王)들의 ‘세계를 바꾸려는 맹서
(盟誓)’을 구체적인 실천요목으로 나누어 질문(質問)하는 것이 ‘접신(接神)하는 효과와 그 품질(品質)’이 매우 우수
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체험 견학(見學)하기 위해서 참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례 여행은 ‘덤’으로 주어지는 서안(西安) 피라미드(pyramid)의 계단을 활용한 ‘배달화백’을 통한
사회통합’도 역시 체험 견학(見學)할수 있는 금상첨화(錦上添花)의 순례과정이었기에 그 흐름이 끊임없이 지속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참배객들이 자신의 모국(母國)에서 피라미드(pyramid)가 외세(外勢)에 의해 지배(支配)되면서 그
내부에서 행해지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모국(母國)과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을 연결하는 <항해(航海) 단(團)>을 결성하여서
계속 왕래하면서 참배(參拜)를 하는 삶을 사는 항해족으로써 거듭나게 되게 되고, 이런 흐름은 고리조를 통해서
조선조(朝鮮朝)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대(大)-항해족(航海族)>으로 변신하면서도, 계속 백악산 아사달을 ‘버릴 수 없는 성지(聖地)’로써
여겼던 까닭은 서안(西安)-피라미드 내부에서 치루어지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 - 이른바 <신왕종전(神王倧佺)>
의 도(道)가 ‘접신(接神)의 품격’이 높기도 하지만, 피라미드 외부(外部)에서 행해지는 ‘육지의 배달화백’이 항해족
내부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선조 때까지 황해도 배천(白川)을 경유(經由)해서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미드(pyramid)에로 참배하러
오는 ‘옛 피라미드 문명권의 후예’가 되는 <대(大)-항해족(航海族)>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일단 가정(假定)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대(大)-항해족(航海族)>을 안내(案內)하는 ‘황해도 배천(白川)사람’은 자연히 은천(銀川) 다시 말하면,
서안(西安) 피라미드 주변의 위수(渭水)가인 <은천(銀川)>에 왕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천(白川)-은천(銀川)을 양쪽을 왕래하면서 <대(大)-항해족(航海族)>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① ‘백악산
아사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에 참여를 자주하게 됨은 물론 ② 그 외부에서 행해지는 ‘육지의
배달화백’에 참여를 자주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성정(性情) 자체가 유학(儒學)을 바탕으로 해서 자란 사람의 성정
(性情)과는 크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태조(太祖)께-청구조선 고황제(高皇帝)께서 처음으로 은천군(銀川君)으로 임명한 <조기(趙琦)의
졸기(卒記)>를 보면, 이 “조기(趙琦)라는 분이 <고리조(高麗朝)>때부터 <백악산 아사달> 내부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아주 깊게 참여한 분이구나?!”하는 짐작이 들게 하는 점이 노골적(露骨的)으로 드러나 있고,
또 태조(太祖)께서도 이점을 중시해서 그를 은천군(銀川君)으로 임명하였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
니다.
(*) 태조 7권, 4년(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2월 17일(신사) 1번째기사
지중추원사 은천군 조기의 졸기 (*)
○辛巳/知中樞院事銀川君趙琦卒。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가 졸(卒)하였다.
琦, 白州人。 起身行伍, 仕前朝隷崔瑩麾下, 官至版圖判書。 性强悍, 所在必欲盡職。
기(琦)의 본관(本貫)은 배주(白州)이다. 군졸(軍卒)에서 출발하여 고려조의 최영(崔瑩)의 휘하에 예속되어 벼슬이
판도 판서(版圖判書)에 이르렀다. 성질이 강하고 사나우며,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직책을 다하였다.
[해설(解說)]
조기(趙琦)의 본관이 배주(白州)라는 것은 결국 배천(白川)지역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피라미드 문명의 후예’들이 백악산 아사달에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치루기 위해서 순례
(巡禮)하기 위해서 일단 경유(經由)하는 배천(白川)에 들렸을 때에 이들을 안내(案內)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라미드 문명권의 후예’들이 <대(大)-항해족(航海族)> 내부에서 ‘고인(故人)이 되는 백왕(白王)’의 주검을 도랍
(刀臘)하는 과정, 또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인 구택(雊澤)에서 ‘실험적인 접속’을 하는 것을 많이 관찰하였음은
물론, 또 어떤 면에서 가문(家門)자체가 이런 구택(雊澤)의 회로(回路)를 만드는 기술을 지닌 가문(家門) 중에
하나가 결국 .조기(趙琦)의 가문일 개연성이 큰 것입니다.
조기(趙琦)가 고리조에서 판도판서(版圖判書)까지 되었는데, 이는 <호조(戶曹)판서>를 뜻합니다.
호조(戶曹)는 <재용(財用)>을 관장하는데, ‘접신(接神)-에너지-장(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材料)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또 “그 재료(材料)가 어떤 기준(基準)에 맞아야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재용(財用)>을 관리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리조(高麗朝)>는 계속 오늘날 서안(西安)피라미드인 ‘백악산 아사달’에서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거액(巨額)의 <재용(財用)>를 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무장(武將)으로써의 생활을 한 조기(趙琦)에게 호조(戶曹)인 판도(版圖)의 판서를 맡긴다는 것은 고리조가
해외(海外)임내(任內)인 <서계(西界)> 백악산 아사달에 대규모 투자를 왜왔음에 대한 하나의 방증(傍證)이 되는
것입니다.
졸기(卒記)를 읽어보면, 조기(趙琦)는 “성질이 강하고 사나웁다.(性强悍)”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참여를 하면, 사후(事後)의 영혼의 실재성을 믿게 되고, 또 ‘자신의 행위’가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에서 ‘우주 영혼’에 합류되기 위한 도덕적 조건을 따지는 질문(質問)들에 부끄럽지 않으면,
다시 환생(還生)할수 있음을 ‘접신(接神)-에너지-장(場)’에 접속하였을 때에, 워낙 현실감있게 느끼어 왔기 때문에,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성품(性品)’으로 변질(變質)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아도, 조기(趙琦)의 가계(家系)는 배주(白州)에서 <구택(雊澤)을 형성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조기
(趙琦)는 <구택(雊澤)>과 <서계(西界)백악산 아사달>에서의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瑩敗, 上召置麾下, 俾掌軍務, 及上卽位, 爲開國功臣。 以親軍衛上鎭撫, 出入宮禁, 奉行威令, 部伍懾伏。 然不識字,
暗於大體, 輒肆喜怒, 凌辱朝士, 人多短之。
최영이 패하자, 태조가 휘하에 불러 두고 군무(軍務)를 맡아 보게 하였는데, 태조가 즉위하자 개국 공신이 되고,
친군위 상진무(親軍衛上鎭撫)로 궁궐에 출입하면서 군령을 봉행하니, 군중(軍中)의 대오(隊伍)가 두려워서 복종
하였다. 그러나 글자를 모르고 대체(大體)에 어두우며,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조사(朝士)들을 업신
여기어 욕(辱)을 보이므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었다.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조기(趙琦)가 “글자를 모르고, 대체(大體)에 어둡다. (然不識字, 暗於大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글자를 모른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한자(漢字)문명권>이 아닌 지역에서 온 ‘피라미드 문명’의 후예들 - 즉 ‘계속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치루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쌍방향 언어 학습기’인 언지(言只)를 띄우면서 그들의
언어(言語)로 부터 직접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삶을 살았음에 대한 방증(傍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체(大體)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봉건(封建)체제의 예법(禮法)에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조기(趙琦)는 조선조(朝鮮朝) 초기에 까지 계속 ‘피라미드 문명’의 삶을 산 전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조정(朝廷)의 선비들을 업신여기며, 심지어 모욕적(侮辱的)인 태도로 일관(一貫)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묘한 것은 조선 태조(太祖)는 바로 이런 조기(趙琦)였기에 중용(重用)하였던 것입니다.
及卒, 上悼甚輟朝, 贈門下侍郞贊成事, 諡忠魏。 (*)遣商議中樞院事李天祐, 往祭柩前,(*) 命有司禮葬。 子順和。
죽게 되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를 증직(贈職)하였으며,
시호를 충위(忠魏)라 하고,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를 보내어 관(棺)앞에 제사를 지내었으며,
유사(有司)를 시켜서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조순화(趙順和)이다.
[해설(解說)]
이런 은천군(銀川君)이 죽자, 태조는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를 보내서 예장(禮葬)을 하였는데,
<상의중추원(商議中樞院)>이란 것은 바로 임내(任內)지역에서의 ‘화백(和白)회의’를 관리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이는 ‘솔본 선생’께서 이 싸이트(site)에 <좌계님의 화백론에 대한 발견>이란 글로 준 ‘귀틈’에 의해서 알게 된 것입
니다.
< 만주원류고>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通考新羅語 言待百濟 而後通事 與衆議號和白
검토하건데 신라어는 백제의 통역이 있은 후 (중국)과 통하였다고 하며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집단회의를 일컸는 말을 뜻하는 '화백'이다.
按滿洲語 赭伯 商議也 與此音義俱相合
생각건데 만주어 '자백(赭伯)'은 통상회의(商議)를 뜻한다. (화백)의 그 발음과 뜻이 일치한다.'
즉 [화백(和白)=상의(商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조(朝鮮朝)때 임내(任內)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온 ‘화백회의’와 관련된 조정(朝廷)의 직책이
바로 <상의중추원(商議中樞院)>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
이 <상의중추원(商議中樞院)>이란 말을 <화백중추원(和白中樞院)>으로 대신(代身)해도 됨을 우리는 만주원류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가 죽자, 왜 청구조선(靑邱朝鮮)의 고황제(高皇帝)는 예장(禮葬)을 하기 위해서
①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를 보내어서 관(棺)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도,
② 따로 “유사(有司)를 시켜서 예장(禮葬)하게 하였다.”를 보내고 있는가?
일단 <상의중추원(商議中樞院)>이천우(李天祐)를 보내어 관(棺)앞에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은 <백악산 아사달>이
바로 ‘육지에서 하는 배달화백>의 성지(聖地)임을 고황제(高皇帝)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가 가서 제사(祭祀)지내는 것이 매우 독특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제구전(往祭柩前)’ - 이를 실록(實錄) 해석자들은 “보내어 관(棺)앞에 제사를 지냈으며...”로 해석하였
습니다.
그런데, 구(柩)는 ‘널’이라고 칭하는 것으로써 ‘주검’을 운반하는 밑바닥에 까는 ‘널판’을 뜻하는 것으로써 관(棺)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검의 운반’을 말할 때에는 <관(棺)>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구(柩)>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구차(靈柩車), 구거(柩車)가 그 예(例)이고, 또 반구(返柩)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주검’을 고향의 집이나 묘소
(墓所)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구(柩)>의 개념이 이처럼 ‘주검의 운반’과 관련되어서 쓰는 용어이므로, “가서 <구(柩)>앞에 제사(祭祀)하게 하였다.”
라고 한 말은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의 주검을 도랍(刀臘)하여서 이를 ‘백악산 아사달’ 내부(內部)에서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을 치루는 곳에까지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가 ‘함께 가서’ 접신(接神)-에너지-
장(場)에 접속하는 참배객으로 가서 그 의식을 치루게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기(趙琦)의 가계(家系)는 유학(儒學)의 인식 - “신체(身體)는 부모(父母)로 부터 받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검을 도랍(刀臘)하여 목상(木像)으로 (혹은 금상(金像)
또는 도자기(陶瓷器)-상(像)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 내부의 ‘접신-에너지-장(場)’에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할 때에, 이곳 저곳 옮기는 <구(柩)>의 상태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기(趙琦)의 상(像)’은 백악산 아사달 내부에서 <입을 여는 의식>에서 운석(隕石)-철(鐵)로 이루어진 우푸아우트
(Upout)로 입을 열어야하는 장소(場所)에 참여했다가, 다시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이 하는 배심원(陪審員)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등등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구(柩)>의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의 영혼이 ‘우주 영혼-네트워크’에 참여하였음이 확인이 되면, 그 아들인
조순화(趙順和)는 자동적으로 은천군(銀川君)의 자리를 이을 수 있는 <은천(銀川)-정윤(正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선권(優先權)을 획득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악산 아사달 내부의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이 다 치루어 지면, 조기(趙琦)의 아들은 백안산 아사달 외부에서
행해지는 ‘육지의 배달화백’에서 거문성(巨門星)-영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이런 일을 총괄
하는 사람이 바로,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였기 때문에, 그는 부득이(不得已) 피라미드 내부
에서 행해지는 ‘영혼의무게달기 의식’에도 참배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왕제구전(往祭柩前)이라는 원문(原文)의 구절(句節)에서 ‘이동하는 널’이라는 의미로 <구(柩)>를
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는 ‘피라미드 내부(內部)의 참배객’의 신분이자,
외부(外部)에서의 ‘배달화백의 총괄하는 관리’로써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왕제구전(往祭柩前)
이란 말이 적히게 된 까닭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문장이 “유사(有司)를 시켜서 예장(禮葬)하게 하였다. (命有司禮葬)”는 것은 이 모든 예장(禮葬)을 총괄
하는 것은 다른 관리가 하였음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또 “아들이 조순화였다.(子順和。)”라는 말도 <조순화(趙順和)>가
단순히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산 아사달’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식에서
은천군(銀川君)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정윤(正尹)>의 자격을 최소한 임내(任內)의 룰(rule)에 의해서 획득하였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굳이 그 앞에 왕제구전(往祭柩前)이란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가 죽었을 때에, <백악산 아사달> 내외(內外)에서 일어난 의식(儀式)과 또 이를
통해서 그 아들인 조순화(趙順和)가 <은천(銀川)-정윤(正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선권(優先權)을 획득케
되었음을 ‘조기(趙琦)의 졸기(卒記)’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이 조순화(趙順和)가 모반(謀叛)-대역(大逆)의 죄(罪) 때문에,
도망(逃亡)다니는 기록이 태종(太宗)3년(A.D, 1403년, 계미(癸未)) 1월 17일 기사(記事)에 등장합니다.
이는 부친인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께서 승하(昇遐)한 날이 ‘태조(太祖)4년 (A.D, 1395 을해 / 명 홍무(洪武)
28년) 2월 17일(신사)’이기 때문에, 결국 (1403년 - 1395년 =8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8년 뒤에 일어난 어떤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관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록(實錄)을 아무리 섬세하게 찾아보아도, 이 조순화가 어떤 일을 했기에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해당되었는지가 알게 힘들게 기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반(謀反)-대역(大逆)은 극형으로 다스려지는데, 태종실록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6월 11일 조(條)를 보면, 원로(元老) 재상(宰相)들이 ‘죽이기’를 원함에도 이상하게 태종(太宗)은 ‘경상도 고성현
(固城縣)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이 모반(謀反)-대역(大逆)사건을 종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반(謀反)-대역(大逆)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반(謀反) 대역(大逆) 죄(罪)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들게 기술할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태종(太宗)께서 원로 재상들이 극형(極刑)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작 태종(太宗)은 오히려 극형을 삼가한 까닭은 ‘모반 대역’의 내용 자체가 조선조의 국가기밀과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순화(趙順和)가 부친인 조기(趙琦)가 승하(昇遐)할 때에,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미드’에서
‘임내(任內)의 룰(rule)’에 <은천(銀川)의 정윤(正尹)의 1순위 후보>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 후에 조순화
(趙順和)가 자신의 <지위(地位)>로써 할 수 있는 일 - 즉 당시 명(明)나라 영토 내부에 있는 ‘조선 임내(任內)지역’
을 <육지(陸地)의 배달화백>을 주관해는 것을 통해서 중대한 계책(計策)을 진행시키려고 한 것이 모반(謀反)-
대역에 해당되는 것임을 다른 실록의 기록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분명해 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조순화(趙順和)의 모반(謀反)-대역(大逆)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 많이 참여해서 유학(儒學)적 생육(生育)과정에 의해서만
키워진 당시대의 일반인의 성정(性情)과는 많이 달랐음부터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의 아내로 있던 김씨(金氏)라는 사람은 당연히 택주(宅主)로써 봉(封)
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김씨(金氏)의 풍기(風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태종(太宗)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택주(宅主)는 고리조(高麗朝) 때에 정(正)2품(品) 이상의 품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거나 공주(公主) 신분에게 쓰는
칭호(稱號)였던 것입니다.
이런 택주(宅主)제도는 해외 임내(任內) 지역에서는 조선조에 와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라는 분의 삶 자체가 ‘영혼의 무게 달기 의식’에 의식(儀式)에 참여해서 ‘접신-
에너지-장(場)’에 접속될 때에는 의례(儀禮)로써 그 처(妻)인 김씨(金氏)도 참여하게 됨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피라미드 문명’의 부부(夫婦)의 개념은 ‘유학(儒學)에서의 부부
(夫婦)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死別)한 뒤에 다른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전혀 ‘영혼의 도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부부끼리의 도덕성은 <동반자(同伴者)와 이별할 때까지인 것>인 것인데, 이는 당연히 동반자(同伴者)와의 삶에
서의 이별(離別) - 즉 사별(死別)할 때까지인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별(死別) 이후의 도덕성은 새로 결합한
동반자(同伴者)와의 부부관계에서의 도덕성이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서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해서 승천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벼워서 승천할 것인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질’의 개념이 <영혼(靈魂)의 도덕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성문(靈星門)을 통과할 때
천부교(天浮橋)의 <저울질>이란 개념이 있는 순방체제에서는 골품(骨品)을 지닌 ‘남녀(男女) 공동경영자’가 ‘남당
유고(南堂遺稿) 신라사초’에 뚜렷이 묘사되어 있듯이 오로군사(五路軍事)의 군사(軍事)들에게는 각기 군모(軍母)
라는 ‘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경영자’로써의 동반자(同伴者) 역시 ‘부부관계’가 허용되었고, 이들이 동반(同伴)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
에서의 부부관계는 전혀 ‘도덕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남자(男子)나 여자(女子) 이외에는 <공동 경영의 동반자 관계>를 맺지 않고 싶을 때에는 이를 조건
으로 사전(事前)에 천명(闡明)하여서 바라지 않는 ’부부관계‘를 피할수 있게 하는 예외(例外)규정이 준용됨은 물론
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초상식을 가지고 태종실록 <太宗 10卷, 5年(1405 乙酉 / 명 영락(永樂) 3年) 8月 23日(丙戌) 4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여러 번 재혼한 마천목(馬天牧)의 처(妻) 김씨를 처벌토록 청하다." 조(條)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 이하(以下) 태종실록 원문(原文)및 해석 옮김 (*)
○司憲府上疏:
: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會寧君馬天牧妻金氏, 曾適銀川君趙琦, 封爲宅主。 琦沒不數年, 再適檢校中樞院副使洪仁愼, 攸司請罪, 離異貶外。
“회령군(會寧君) 마천목(馬天牧)의 처(妻) 김씨(金氏)가 일찍이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에게로 시집가서 택주
(宅主)로 봉하였는데, 기(琦)가 죽으매, 수 년이 못되어 재차 검교 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홍인신(洪仁愼)에게
시집갔으므로, 유사(攸司)가 죄주기를 청하여, 이혼[離異]시키고 밖으로 폄출(貶出)하였는데,
[해설(解說)]
위 내용을 보면 “김씨(金氏)가 원래는 <회령군(會寧君)> 마천목(馬天牧)의 처(妻)였다가 <은천군(銀川君)> 조기
(趙琦)에게로 시집가서 택주(宅主)로 봉(封)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김씨(金氏)의 첫번 째 남편도 <회령군
(會寧君)>으로 끌에 <군(君)>이란 칭호가 붙고, 또 다음에 시집간 두번 째 남편도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의
경우에도 <군(君)>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령군(會寧君)>은 함경도-압록강의 회령(會寧)을 본읍(本邑)으로 하는 도호지(都護地) 회령을 뜻하는데,
그 위치는 흑룡강(黑龍江)과 오소리강(烏蘇里江)이 만나는 오늘날 하바로브스크(Khabarovsk)를 뜻합니다.
이 도호지(都護地) 임내(任內)지역을 총괄하는 신분이었기에, 마천목(馬天牧)은 여진인(女眞人)들과의 ‘사이’가
좋아야하는 도호(都護)임무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地位)도 조선의 왕조군(王朝軍)에서 조선왕이 특별히
경병(炅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호군병(護軍兵) 가운데서 최상급인 상호군(上護軍)으로 임명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령군(會寧君)>의 관할지역 -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바로브스크’ 지역은 조선조(朝鮮朝)의 율법과
또한 동시에 임내(任內)로 전달되어오는 율법(律法)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군(君)이 어미(語尾)에 붙는 <회령군(會寧君)>과 <은천군(銀川君)>은 모두 택주(宅主)라는 ‘짝’이
있게 되는데, 택주(宅主)와 군(君)은 ‘남당유고’ 신라사초에 나타나는 오로군사(五路軍事)에 임명될 때의 군사
(軍事)와의 공동경영의 ‘짝’인 군모(軍母)이 임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파트너-관계(partner-ship)는
부부(夫婦)관계가 인정되는 관례였던 것입니다.
이런 특정 지역의 <임내(任內)의 군(君)>과 택주(宅主)를 ‘짝지음’은 원래 가장 큰‘배달화백의 진행과정’ - 다시
말하면, <진한(辰韓)의 용만(龍灣)>에서의 배달화백에서 1차 결정이 되고, 이를 최우선 도호권을 장악한 조선왕
(朝鮮王)이 추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령군(會寧君)>마천목(馬天牧)의 택주(宅主)였던 김씨(金氏)는 <진한(辰韓)의 용만(龍灣)>에서 배달
화백에서 명(明)의 초창기시절에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이 조선 임내(任內)지역으로 명(明)스스로가 인정
하고 있었지만, 이곳에 순례(巡禮)하러온 사람들이 피라미드 문명권의 후예들인 ‘대항해족’이 주류를 이루고,
명(明)초기의 해민(海民)의 난(亂)도 수습되어 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순례객의 행렬이 점차 많아지리라는
예상과 더불어, 서안(西安) 피라미드 내부에서 행해지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 <은천군(銀川君)>의 택주(宅主)가
주로 맡아야하는 아바타(Avatar) 역할을 - 이는 부활의 여신인 이시스(Isis)의 역할을 뜻합니다. -
가장 잘 알 수 있는 택주(宅主)로써 선정(選定)이 되었기에, 새로운 ‘짝지음’을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와 하게
하는 <진한(辰韓)의 용만(龍灣)>에서 배달화백에서 결정이 되고, 또 이를 청구조선의 고황제(高皇帝) (=조선 태조)
께서 비준(批准)하였기 때문에, <은천군(銀川君)>의 택주(宅主)로써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천군(銀川君)>조기(趙琦)가 붕어(崩御)한지 수년(數年)이 (이는 3~4년을 뜻함) 지나자, 재차 검교
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홍인신(洪仁愼)에게 시집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김씨(金氏)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에서 영혼의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처신(處身)
이었는데, 사헌부(司憲府)는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제 이혼(離婚)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金氏不悛其行, 纔及從便, 又適天牧, 其醜行甚矣。 今不治正, 將使其風漸漬而不可制矣。 屛諸荒遠, 毋令汚染風俗。:”
疏留中不下。
김씨가 그 행실을 고치지 않고, 겨우 종편(從便)하게 되자 또 천목(天牧)에게로 시집갔으니, 그 추한 행실이 심합니다.
지금 다스려 바루지 않으면, 장차 풍기(風氣)가 점점 무너져서 제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먼 변방에 추방하여 풍속
을 오염(汚染)치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소(疏)를 궐내(闕內)에 머물러 두고 내려 보내지 않았다.
[해설(解說)]
그런데, 이 김씨(金氏)는 강제 이혼 당한 <검교 중추원(檢校中樞院) 부사(副使) 홍인신(洪仁愼)>의 근무지인
중추원(中樞院)의 위치는 오늘날 서울 명동(明洞) 정도 됩니다.
(*) 참고: 중추부 터(中樞府址)
http://www.seoulpost.co.kr/news/17759
따라서 김씨(金氏)가 강제이혼 당하기 전(前)까지는 서울 명동(明洞) 근처에서 남편인 홍인신(洪仁愼)과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이혼 [=이이(離異)] 당하고, 폄출(貶出: 쫓아냄)을 당하였는데, 속칭 유배(流配)라는 형벌 역시 중앙
정계(政界)에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는 폄출(貶出: 쫓아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가장 경미한 유배(流配)형을
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 종편(從便)한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마천목(馬天牧)에게 시집갔다.”는 <재급종편
(纔及從便,) 우적천목(又適天牧)>이란 대목에서 종편(從便)이란 것은 유배(流配)의 형벌 가운데서 가장 경미(輕微)한
것으로써 중앙 정계(政界)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자신이 원(願)하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김씨(金氏)는 “중앙정계가 있는 한양(漢陽) 지역을 떠나서 마음대로 가서 살아도 된다.”는 가장 경미
(輕微)한 유배(流配)를 당하자, 곧 ‘하바로브스크(Khabarovsk)’인 회령(會寧)으로 가서 <회령군(會寧君)>인
마천목(馬天牧)과 재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이런 김씨(金氏)의 행동이 심(甚)하게 풍기(風紀)를 문란(紊亂)케 하는 것이므로,
또다시 ‘마천목(馬天牧)과의 이혼’을 강요시키고, 현(現) 하바로브스크(Khabarovsk)’인 도호지(都護地) 회령(會寧)
보다도 훨씬 먼지역으로 쫓아내서 ‘정절(貞節)있는 여인상을 더럽히는 풍기(風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는
장계(狀啓)를 태종(太宗)에게 올린 것입니다.
태종은 이 상소(上疏)를 보고, “궐내(闕內)에 머물러 두고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하는 관료들에게 내려
보내지 않고, ‘없었던 일인양 묵살(黙殺)한 것’을 뜻합니다.
< 조선(朝鮮)의 왕(王)>인 태종(太宗)의 청구조선(靑邱朝鮮)의 왕(王)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자못 다른 위상(位相)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왕권(王權)을 자재하는 임내(任內) 지역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임내(任內)지역에 관한 사항은
비변사(備邊司)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조선왕 만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 것입니다.
태종(太宗)은 사헌부의 주장이 유교(儒敎) 도덕으로는 풍기(風紀)를 다루는데 중요할런 지 모르나, 임내(任內)의
율(律)에 비추어서 하등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김씨(金氏)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할 수가 없음은 물론, 사헌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혹한 처벌을 하게 되면, 임내(任內)라는 왕권(王權)을 자제하는 청구조선(靑邱朝鮮)은
더 이상 작동당하지 않을 정도로의 깊은 타격을 받게 됨을 태종(太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를 묵살(黙殺)처리
했고, 사헌부(司憲府)에서도 “이는 청구조선의 왕(王)이기도 한 조선왕의 전결(專決)사항이니 더 이상 상소(上疏)
하는 것은 무례(無禮)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더이상 상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각설(却說)
우리가 이처럼 <은천군(銀川君)>의 택주(宅主)였던 김씨(金氏)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히 뜯어보는 까닭은 바로
<은천군(銀川君)>의 관할 위치가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미드 지역을 포함한 인근 위수(渭水) 지역이 바로 명(明)의
영토 내부에 있었던 ‘조선의 해외(海外) 임내(任內)’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만들 때에 입도(立都)한 ‘백악산 아사달’은 조선조에 와서도 계속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활동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가 붕어(崩御)하자, 백악산 아사달 내부에서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통해서 그 아들인 조순화(趙順和)가 종통(宗通)을 인정받아 <은천(銀川)-정윤(正尹)의 1순위 후보>로 이어받는
것이 대릉(大陵)-적시(積尸)의 과정이었다면, 이는 자동적인 천선(天船)-적수(積水)의 과정인 오늘날 ‘서안 피라
미드’의 계단을 ①청구(靑丘)및 ②사대원로(射臺垣路)및 ③ 폐섭원로(蔽涉垣路)로 삼아서 ‘육지의 배달화백’이
이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즉 조순화(趙順和)는 거문성(巨門星)-영성문(靈星門)을 통과하여서 은천(銀川)-정윤(正尹)이 되는 ‘말발’을 대량
으로 확보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순화(趙順和)가 왜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은천군(銀川君)> 조기(趙琦)가 붕어(崩御)한지, 8년 뒤에
모반(謀反)-대역(大逆)의 죄(罪) 때문에, 도망(逃亡)다니는 신세가 된 것일까?
안타깝게도 실록(實錄)에 ‘딱부러지게 그 이유’를 설명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逃亡)하고 있는 조순화(趙順和)를 체포한 것은 <의용(義勇) 순금(巡禁司) 호군(護軍)> 박미(朴楣)
라는 분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용(義勇) 순금(巡禁司) 호군(護軍)>은 조선의 군(軍)이 (1) 왕조군(王朝軍)과 (2)호군병(護軍兵) (3) 경병(炅兵)
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2)호군병(護軍兵)은 배달화백 내부 회의에서 경병(炅兵)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정되면,
경병(炅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호지(都護地)에 파견된 군대’인데, 이런 호군병(護軍兵)에 대해서 헌병(憲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용(義勇) 순금(巡禁司) 호군(護軍)>인 것입니다.
이는 조순화(趙順和)의 모반(謀反)-대역(大逆)의 죄(罪)가 그의 지위인 ‘은천(銀川)-정윤(正尹)’을 활용해서 <‘백악산
아사달’의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종(某種)의 제안(提案)이 결국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해당하는 것
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군병(護軍兵)의 헌병(憲兵) 역할을 하는 <의용(義勇) 순금(巡禁司) 호군(護軍)> 박미(朴楣)를 통
해서 체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종 실록 <太宗 17卷,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月 24日(乙未) 2번째기사>
"의용 순금사 호군 박미가 조순화를 영강현에서 잡아 오다." 조(條)를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原文)내용이 있는데,
해석은 좌계가 직접한 것을 (가)로, (나)에는 실록 해석자들의 것을 나란히 병기(倂記)하기로 합니다.
(*) 이하(以下) 태종 9년(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月 24日(乙未) 실록 옮김 (*)
○義勇巡禁司護軍朴楣, 獲趙順和于永康縣以來。
(가) [좌계의 해석]
< 의용(義勇) 순금사(巡禁司) 호군(護軍)> 박미(朴楣)는 조순화(趙順和)를 잡아서(=획(獲)) 영강현(永康縣)으로
부터 왔다.
(나) [실록 해석자의 해석]
< 의용(義勇) 순금사(巡禁司) 호군(護軍)> 박미(朴楣)가 조순화(趙順和)를 영강현(永康縣)에서 잡아 왔다.
일단 (가)의 좌계의 해석은 조순화를 잡은(=획(獲)) 위치와 경유(經由)해온 위치가 다름을 중시한 해석입니다.
이는 (獲+趙順和)+于+(永康縣)+(以來。)의 구문(構文)으로 보기 때문이고, 이런 구문(構文)에서 우(于)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자면 (from)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의 해석은 조순화를 잡은 위치와 온 위치를 일치시킨 해석인데, 엄격이 말해서 (나)의 해석이 되려면
원문(原文)은 [獲來+趙順和+于+永康縣]의 구문(構文)이 되어야 합니다.
좌계가 왜 굳이 엄격하게 (가)로 해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조순화(趙順和)가 잡힌 <영강현(永康縣)>이 어디인가?” 부터 따져보기로 합니다.
황해도(黃海道)의 지형이 마치 ‘시그마(sigma) (∑)’처럼 생겼는데, 윗쪽에서 튀어나온 곳의 끝(◥)이 장산곶(長山串)
이고, 아랫 쪽에 튀어나온 곳의 끝(◢)이 ‘등산곶(登山串)’입니다.
이 ‘등산곶(登山串)’에서 황해로 내륙(內陸)에로 길게 들어가는 등산(登山)-산맥이 있는데, 이 등산 산맥에서 서류
(西流)하는 하천을 낀 마을이 바로 <강령현(康翎縣)>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산곶(登山串)’ 바로 서(西)쪽에는
등산도(登山島)라는 섬(島)이 있고, 바로 남(南)쪽에는 백령도(白翎島)란 섬(島)이 있는데,
이 백령도와 합쳐서 <강령현(康翎縣)>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영강현(永康縣)>은 ‘등산곶(登山串)’의 바로 남(南)쪽에 백령도(白翎島)를 빼고 ‘등산곶(登山串)’
까지 삐죽하게 내민 곳을 일컬어서 <영강현(永康縣)>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 <선역도(鮮域圖) 6. 황해도>에서 ‘등산곶(登山串)’을 볼 수 있는 곳.
(참고: 백령도(白翎島)는 <선역도(鮮域圖) 6. 황해도>에서 구지도(仇之島)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sabul358/18321762
따라서 이 ‘등산곶(登山串)’을 포함하는 <영강현(永康縣)>은 아래 ‘중국전도’를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황해도 배천(白川)>에서 황해(黃海)-황하(黃河)-위수(渭水)를 통해서 ‘서안(西安) 피라미드’인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나올 때에, 한한도(韓閑島)의 육지에서 접속하게 되는 교두보(橋頭堡)가 결국
<영강현(永康縣)>이었던 것입니다.
(*) ‘등산곶(登山串)’이 서안(西安)피라미드 지역으로 가는 한한도(韓閑島)의 교두보임을 알수 있는 중국전도
http://www.coo2.net/files/lim030203-6chi.gif
바로 이점인 것입니다.
실록(實錄)에서는 조순화(趙順和)가 잡힌(=획(獲)) 위치를 ‘굳이 밝히지 않고’, 경유(經由)해온 곳만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의용(義勇) 순금사(巡禁司) 호군(護軍)> 박미(朴楣)는 조순화(趙順和)를 잡아서(=획(獲)) 영강현(永康縣)
으로부터 왔다. ( [(義勇+巡禁司+護軍)+朴楣]+[(獲+趙順和)+于+(永康縣)+(以來)] ” 라는 문장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태종 9년(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月 24日> 조순화(趙順和)가 잡혀와서, 그간 혐의(嫌疑)
는 있으되, 확증(確證)이 없었던 조순화(趙順和)를 낀 모반(謀反)-대역(大逆) 죄인들은 그 ‘죄상(罪狀)이 소상히
밝혀져서’ 결국 다음날인 태종 9年(1409 己丑 ) 5月 25日(丙申)에 핵심 대역죄인들의 투옥(投獄)이 결정됩니다.
이는 조순화(趙順和)를 낀 모반(謀反)-대역(大逆) 죄인들의 죄상(罪狀)이 드러나서 그들이 도망(逃亡)다니기
시작한 <태종 3년(1403년 계미(癸未)) 1월 17일> 때로부터 무려 6년 4개월 남직한 기간(期間)이 지난 뒤였던 것입
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죄상(罪狀)이 드러나서 조순화(趙順和)등이 도망다니는 기사(記事)를 실록부터 살펴보기로 합
니다.
(*) 이하(以下) 조순화(趙順和)등이 도망다니는 기사(記事)의 실록 (*)
태종실록 <太宗 5卷,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月 17日(乙未) 1번째기사>
"모반·대역·강상죄를 제외하고 이날 이전의 모든 죄인들을 사면하다." 조(條)
○乙未/宥。
: 사유(赦宥)하였다.
“自永樂元年正月十七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殺祖父母父母、妻妾殺夫、奴婢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
但犯强盜及齋孫孝宗、康居信、趙順和、黃似蘭、李彦、咸升復奴寶明等不宥外,
“영락(永樂) 원년 정월 17일 새벽부터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이거나, 조부모·부모를 죽였거나,
처첩이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가 상전을 죽였거나, 고독(蠱毒)·염매(魘魅)나, 고의로 살인하기를 꾀하였거나, 강도를
범하였거나, ①도망 중에 있는 손효종(孫孝宗)·②강거신(康居信)·③조순화(趙順和)·④황사란(黃似蘭)·⑤이언(李彦)·
⑥함승복(咸升復)·⑦종[奴] 보명(寶明) 등 용서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已發覺未發覺, (*) ①已結正未結正 (*) 罪無輕重, 咸宥除之。 (*) ②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①이미 결정(結正)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②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준다.>”
[해설(解說)]
일단 조순화(趙順和)를 낀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는 기이하게도 <대(大)-사면령(赦免令)[=사유(赦宥)]>을
태종께서 내리면서 ‘모반(謀反)-대역(大逆)죄인’인 7명이 이미 도망다니고 있음이 공지(公知)되는 매우 특이한
형식임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 ②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준다.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 의 문장에 나타나듯이 7명의 ‘도망다니는 죄인’ 이외(以外)에도 <조순화
(趙順和)를 낀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낀>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고발(告發)하거나
말(言)하는 것 자체가 죄(罪)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7명(名) 이외의 모반(謀反) 가담한 자를 다시 고발하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再論)하는 것 자체가
죄(罪)가 된다.”는 것을 뚜렷이 하는 것으로써 “이만한 선(線)에서 덮자!”는 것을 태종(太宗)께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조순화(趙順和)를 낀 모반(謀反)-대역죄의 내용이 무엇 이길래, ’수많은 여타(餘他) 참여자의
불문(不問)에 붙이자.‘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지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hint)를 주는 것이 <①이미 결정(結正)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已結正未結正)>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화백회의의 ‘말발(=일종의 표(票))’을 한자(漢字)로는 <정(正)>이라고 합니다.
조순화(趙順和)는 <은천(銀川)-정윤(正尹)>의 위(位)를 이은 신분(身分)이기 때문에, 오늘날 서안(西安)피라미드 -
즉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에서 ‘육지의 배달화백’을 주재(主宰)하는 화백회의의 의장(議長)역할이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서안(西安) 피라미드의 배달화백’에서 어떤 다루칸(darukhan)이 ‘선태(單兌)를 타고 나가서 제안한
정견(政見)’의 성격이 바로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견(政見)에 대해서 ‘말발을 실어준 것’이 바로 기결정(已結正)이고, 해당 배달화백에 참석은 하였지만,
<‘말발’을 실어주지 않은 것>은 미결정(未結正)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 태종(太宗)은 ‘서안(西安) 피라미드’ 즉 조선조(朝鮮朝) 때 용어로는 <은천(銀川)>에서 이루어진 ‘육지의 배달
화백’에서 모반(謀反)-대역죄에 해당하는 정견(政見)을 낸 다루칸(darukhan)에 대해서 ‘말발’을 실어주거나 혹은
참여만 사람은 불문(不問)에 붙이고, 이를 “사전(事前)에 기획-준비한 7명만 그 죄(罪)를 묻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은천(銀川)의 육지-배달화백’을 활용한 모반(謀反)-내용과 그 진행과정이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 조순화(趙順和)가 잡혀와서 확실한 진상(陳狀)이 밝혀진 다음날 ‘투옥결정’이 일어난 실록(實錄)
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는 태종실록 <太宗 17卷,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月 25日(丙申) 2번째기사> "조순화의 죄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조말통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이하(以下) 조순화(趙順和)가 잡혀온 다음날의 투옥(投獄)에 대한 실록 (*)
○囚前上護軍趙末通、上護軍車指南于巡禁司。 末通以順和堂兄弟, 知情不告; 指南以司禁之長, 不能禁駕前汎濫申呈也。
전 상호군(上護軍) 조말통(趙末通)과 상호군 차지남(車指南)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조말통은 조순화(趙順和)와 사촌 형제로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告)하지 아니한 때문이며, 차지남은 사금(司禁)의
장(長)으로서 어가(御駕) 앞에서 함부로 신정(申呈)하는 것을 금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상호군(上護軍) 조말통(趙末通)>이 나오는데, 상호군(上護軍)은 ‘빛의 군대’인 경병(炅兵)으로 전환
대비하면서 임내(任內)지역를 지키는 호군병(護軍兵) 가운데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조말통(趙末通)은 <조순화(趙順和)와 사촌 형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미드 지역’ -
다시 말하면 은천(銀川) - 해외(海外)임내(任內) 지역의 호군병(護軍兵)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천(銀川)-호군병(護軍兵)>의 임무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황해도 배천(白川)에 모여든 ‘옛 피라미드 문명의 후예’로 이루어진 <대항해족(大航海族)>의 선단(船團)들이
순례지인 은천(銀川) 즉 ‘오늘날의 서안(西安) 피라미드’로 황해(黃海)를 건너 벽란도(碧瀾渡) 하는 것을 호위 책임
을 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천(銀川)에서 일어나는 ‘육지의 배달화백’과 또 <대항해족(大航海族)>들이 싣고 온 무역품을 파는 시장
(市場)의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순화(趙順和)가 체포되기 전(前)까지 조말통(趙末通)은 “나는 배천(白川)에서 은천(銀川)까지의 순례(巡禮)
선단의 호위책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천(銀川)의 ‘육지배달화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지(現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알리바이(Alibi)를 내걸었는데, 조순화(趙順和)가 체포된 후에는 “이것이 거짓”임이 판명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사람의 호군병(護軍兵)의 최고급 지휘관 이름이 차지남(車指南)인데, 이 사람이 투옥된 이유는
“사금(司禁)의 장(長)으로서 어가(御駕) 앞에서 함부로 신정(申呈)하는 것을 금하지 못한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事件)은 태종 실록 <太宗 16卷, 8年(1408 戊子 / 명 영락(永樂) 6年) 10月 11日(乙酉) 3번째기사 > “임금의
거가를 제대로 호위하지 못한 총제 하구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조(條)에 나타나 있습니다.
○下摠制河久、金重寶、文天奉等于巡禁司。 兵曹上疏曰:
총제(摠制) 하구(河久)·김중보(金重寶)·문천봉(文天奉) 등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병조(兵曹)에서 상소하기를,
人君行幸, 必使衛士導其前, 百司從其後者, 所以尊瞻視而備不虞也。 今月初七日, 殿下還自太平館, 使臣伴人走馬突入,
驚動乘輿,
“인군(人君)이 거둥할 때에 반드시 위사(衛士)가 앞에서 인도하고 백사(百司)가 뒤에 따르게 하는 것은 첨시(瞻視)를
존엄하게 하고, 불우(不虞)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달 초7일에 전하께서 태평관에서 돌아오실 적에,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말을 달려 뛰어들어서 승여(乘輿)를 경동(驚動)하게 하였는데,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이달 초7일에 전하께서 태평관에서 돌아오실 적에 (今月初七日, 殿下還自太平館)” 라는 말이 있는데,
이달 초7일은 결국 <태종 8년(1408년) 10월 7일>을 뜻합니다.
태평관(太平館)의 위치는 서울 남대문(南大門) 밖 오늘날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에 있었는데, 주로 <명(明)나라의
사신(使臣)을 비롯한 중국(中國) 지역에서 온 사신(使臣)들이 왔을 때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종 때 명(明)나라 땅 내부에 있는 조선의 해외(海外)임내(任內) 지역의 사람들이 올 때에도 역시
태평관(太平館)을 활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태종실록에 <태종 8년(1408년) 10월 7일>에 해당하는 기록이 숫제 없기 때문에, 태종(太宗)께서 태평관
(太平館)에 들린 까닭은 명(明)나라 내부에 있던 ‘조선의 해외(海外)임내(任內)의 사람들이 대거(大擧) 본국(本國)
에 들리는 날’이기 때문에 들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 임내(任內)사항인지라, 이를 실록(實錄) 기록에서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신(使臣)의 반인(伴人: 동반(同伴)하는 사람)> 역시 명(明)나라 내부에 있던 ‘해외(海外)임내(任內) 사람’
이었던 것입니다.
또 태평관에서 이처럼 명(明)나라 내부에 있었던 해외(海外) 임내(任內) 사람들이 대거(大擧) 본국(本國)에 들렸기
때문에, ·①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②별홀배(別笏陪)인 대호군(大護軍) 현귀명(玄貴命)과
같은 호군병(護軍兵)의 무장(武將)들이 호위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관(太平館) 내부에서 이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직접 태종께 알현(謁見)해서 어떤 내용을 고(告)
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말(馬)을 달려서 뛰어들었다.”는 것은 ‘독대(獨對)해서 어떤 서신(書信)을 전(傳)하기
위함.’ 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돌발(突發)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가(御駕)를 호위(護衛)하는 뭇 무장(武將)들이 어쩐 일인지
이를 제지(制止)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雲劍摠制麻城君徐益、越川君文彬、摠制金重寶、僉摠制文天奉、內禁衛節制使安原君韓長壽、礪良君宋居信、摠制
河久、(*)別司禁上護軍車指南 (*) 前兵馬使鄭漸、(*)別笏陪大護軍 玄貴命(*)ㆍ張思琦等, 環視而不能沮遏, 旣失人
臣捍衛之義。
운검 총제(雲劍摠制)인 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월천군(越川君) 문빈(文彬)·총제(摠制) 김중보(金重寶)·첨총제
(僉摠制) 문천봉(文天奉),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인 안원군(安原君) 한장수(韓長壽)·여량군(礪良君) 송거신
(宋居信)·총제(摠制) 하구(河久)·(*)①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 전 병마사(兵馬使) 정점
(鄭漸), (*)②별홀배(別笏陪)인 대호군(大護軍) 현귀명(玄貴命)·(*)장사기(張思琦) 등은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저지해 막지 못하였으니, 이미 인신(人臣)으로서 한위(捍衛)의 의리를 잃었고,
又啓: “客人輕蔑之心、不敬之罪, 不可不懲。 請下攸司, 鞫問其罪, 以戒將來。”
또 객인(客人)이 〈임금을〉 경멸(輕蔑)히 여기는 마음을 열어주었으니, 불경(不敬)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죄를 국문(鞫問)하여 장래를 경계하소서.”
[해설(解說)]
아무튼,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어떤 서찰(書札)을 어가(御駕)에 말(馬)을 달려서 뛰어들어 전달(傳達)하고,
이를 ‘받어 본 태종(太宗)’은 신기하게도 뛰어든 객인(客人)을 체포하라는 어명(御命)을 내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이상한 사건>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나중에 알게된 병조(兵曹)는 “아니?? 이는 임금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항
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나?!”라는 차원에서 장계(狀啓)를 올렸던 것입니다.
命①外戚韓長壽、②功臣徐益ㆍ③文彬ㆍ④宋居信外 ⑤河久以下七人, 皆下獄, 三日而釋之。
명하여 외척(外戚) 한장수와 공신(功臣) 서익·문빈·송거신 이외 하구 이하 7인을 모두 하옥시켰다가 3일 만에 석방
하였다.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이런 장계(狀啓)를 보자, 태종(太宗)께서는 최측근 호위 책임에 있는 7명에 대해서만 하옥(下獄)을 명
하였다가 3일만에 풀어주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①한장수(韓長壽)와 ② 송거신(宋居信)은 그 직책이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이기 때문이고, ③ 서익(徐益),
④ 문빈(文彬) ⑤ 하구(河久)은 <운검 총제(雲劍摠制)> 즉 ‘임금의 가장 근접거리’에서 무기(武器)를 휴대하고
호위(護衛)하는 장수(將帥)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위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太宗)께서는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전달한 서찰(書札)의 내용을 통해서
받은 <태종 8년(1408년) 10월 7일>은 <은천(銀川)>의 ‘육지 배달화백’을 통한 모종(某種)의 밀계(密計)가 진행되고
있음이 발각(發覺)되어서 “사면령(赦免令)과 동시에 도망(逃亡)다니는 <은천(銀川)-정윤(正尹)인 조순화(趙順和)
를 포함한 일당(一黨)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태종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月 17日(乙未)>보다
무려 5년 뒤였던 것입니다.
왜 이미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바탕으로 한 모반(謀反)-대역죄>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하고, 그 5년 뒤에 명(明)나라 내부의 조선(朝鮮)임내(任內) 사람들이 태평관에 몰려 든 후에, 어가(御駕)가 이들을
만나보고, 되돌아가는 자리에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말(馬)을 타고 어떤 서찰(書札)을 전한 것을 실록은
“같은 죄(罪)로써 취급하고 있는가?”
또 “왜 “왜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태평관에서 태종(太宗)의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에, 급히 말(馬)을 달려
와도, 무수(無數)한 무장(武將)들이 ‘모른 척’하였는가?”를 우리는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문제 - 즉 은천(銀川)의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해서 제안된 정견(政見)은 비록 모반(謀反)-대역죄에 해당
해서 주모자(主謀者)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지만, 이 ‘육지의 배달화백’의 진행(進行) 자체를 지키는 것은 ‘빛의
군대’인 경병(炅兵)이 철통같이 수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정견(政見)에 대한 ‘말발’은 계속 5년이란
기간(期間)을 통해서 수렴(收斂)되고 있었고, 이를 막을 방도(方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왕(王)인 태종(太宗)은 ‘우위(優位) 도호권’을 장악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임내(任內)의 룰(rule)
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종(太宗)께서 5년 뒤에 태평관에 명(明)내부의 임내(任內) 사람들이 대거(大擧)왔을 때, “왜 임내(任內)
사람들은 우리는 모반(謀反)-대역죄로 성상(聖上)(=태종(太宗))께서 체포령을 내린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 대
해서 계속 말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는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원래 태평관은 중국(中國)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곳이고, 따라서 이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명(明)의 간첩>이 많은 지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명(明)의 간첩>이 들끓는 지역에서 명(明)나라 내부의 조선 임내인들이 자신의 솔직한 결정을 공개(公開)
할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본국(本國) 성상(聖上)에 바치는 예물(禮物)을 바치는 대회(大會) 정도”로 명(明)의 간첩이 정보파악할 정도
로의 회합(會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가(御駕)가 돌아갈 때에 자신들의 반인(伴人)이 말(馬)을 달려서 태종에게 밀서(密書)를 전달하
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XX 예물(禮物)을 바친 임내인 누구도 모반(謀反)-대역에 속하는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서 정견(政見)
에 대해 찬성하였나이다. - 서명(署名) 날인(捺印)” 와 같은 일종의 연명부(延名簿)를 전달 하였던 것입니다.
.2번째 문제 - “왜 <사신(使臣)의 반인(伴人)>이 태평관에서 태종(太宗)의 어가(御駕)가 돌아올 때에, 급히 말(馬)을
달려와도, 무수(無數)한 무장(武將)들이 ‘모른 척’하였는가?” 입니다.
이는 <은천(銀川)-정윤(正尹)>인 조순화(趙順和)가 체포되어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사신(使臣)의 반인
(伴人)>이 뛰어들 때에, 조순화(趙順和)와 밀통(密通)한 <①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이
호위(護衛)하는 무장(武將)들에게 “이미 5년전에 체포령이 내려진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서 제안된 정견(政見)
에 대해서 계속 조선 임내인들이 ‘말발’을 보낸 사람들의 연명부(延名簿)가 말(馬)을 달려서 명(明)의 간첩의 눈(眼)
피해서 성상(聖上)께 전달되니 이를 제지(制止)하거나 체포하지 말고, 그냥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른척해라!”라고
손(手)을 썼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순화(趙順和)가 체포된 날에 밝혀져서 그 다음날 <①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
투옥(投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금을 호위(護衛)하는 무장들이 왜 한결같이 이런 <①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
(車指南)·>을 부탁을 들어준 것일까?
이는 태종(太宗)을 호위하는 무장들이 모두 “그런 내용이라면 정말 우리가 모른척하는 것이 도리(道理)겠군!!” 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은천(銀川)-정윤(正尹)> 조순화(趙順和)가 주재(主宰)하는 ‘육지의 배달화백’을 바탕으로
한 밀계(密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5년 전(前)에 모반(謀反) 반역죄에 해당하는 체포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려 명(明)의 조선 임내(任內) 사람들은 5년동안 계속 말발을 밀어주고 있었나?!”를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날 ‘서안(西安)-피라미드’인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은 단군왕검께서 입도
(立都)한 이래 지속적으로 ‘옛 피라미드-문명권’의 후예(後裔)들인 <대항해족>들이 선단(船團)을 끌고 와서, 피라
미드 내부에서는 ‘영혼의 무게달기 의식’을 치루고, 또 밖에서는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해서 각각의 <대항해족>
내부의 ‘사회통합’을 하는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중국의 천자국(天子國)들은 계속 허용(許容)해 왔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帝都)인 낙양(洛陽), 장안(長安)의 바로 서(西)쪽에서 <대항해족>들이 이런 의식
(意識)을 치루는 것은 “우리가 세계(世界)의 중심(中心)에 있다.”는 자부심(自負心)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삼한인(三韓人) - 특히 한한도(韓閑島)의 배천(白川)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계속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
미드 지역 - 다시 말하면, 조선조(朝鮮朝)에서 은천(銀川)이라고 칭하는 곳에서 거주(居住)하면서 이를 안내(案內)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오히려 제도(帝都)의 위상(位相)을 높히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천자국(天子國)이 제국주의를 지향(指向)할 때에는 이 <은천(銀川)>의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해서
삼한인(三韓人)들이 중국대륙 내의 임내(任內)지역을 <통합하는 성지(聖地)>로 여기는 것은 이는 ‘제국(帝國)의
위엄’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기(禁忌)사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개(西開) 백악산 아사달> 즉 조선조의 은천(銀川)은 중국의 통합정부가 제국주의 노선(路線)을 택할 때
에는 ‘삼한인(三韓人)들의 중국내륙의 소도(蘇塗) 혹은 임내(任內) 지역’을 통합하는 배달화백을 여는 것은 금지
(禁止)가 되었지만, ‘옛 피라미드 문명권의 후예’들이 각각의 <대항해족> 내부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은천(銀川)의
육지의 배달화백’을 활용하는 것은 권장(勸獎)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明)의 홍무제(洪武帝: =주원장)은 조선의 태조(太祖)가 <진한(辰韓)의 용만(龍灣)>배달화백에서 출마
(出馬)하여서 정식으로 청구조선(靑邱朝鮮)- 즉 해양조선의 고황제(高皇帝)로 옹립(擁立)된 사실을 알고도,
(1) 중국대륙에서 해민(海民)들의 자유로운 해외(海外) 교역을 금하는 해금(海禁)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2) 천자국(天子國)이 ‘해외(海外) 투자’를 하는 재원(財源)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지역인 한사군(漢四郡)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는 <산동반도 및 하북(河北)지역>이 고리조(高麗朝)때까지는 ‘고리(高麗)의 영토’로 했으나,
이를 명(明)의 영토로 굳혔기 때문에, 조선조 초기의 무장(武將)들은 명(明)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몹시 고깝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태종(太宗)때에 들어와서는 명(明)의 영락제(永樂帝)시절인데, 영락제(永樂帝) 3년 (1405년)에는 이른바
정화(鄭和) 원정대의 <1차 원정(遠征)>을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태종 5년(1405년)>에 해당합니다.)
이 정화(鄭和) 원정대의 <1차 원정(遠征)>은 물론 “월해용(越海用) 선박을 만들어야한다.”는 구상 자체가 알려진
것은 영락제(永樂帝) 원년(元年) 쯤 인데, 이를 전해들은 조선(朝鮮)의 무장(武將)은 물론, 임내(任內)지역의 청구
조선(靑邱朝鮮)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리조(高麗朝)때까지 ‘도자기 로드(road)’에 대한 해상(海上)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아기발도
(阿只拔都)를 수장(首長)으로 하는 ‘캄보디아 왜(倭)’들이 경병(炅兵) 사령부의 성호(聖湖)인 <구고(九臯)-금성호
(金城湖)>를 급습(急襲)하여 이 제해권(制海權)을 근원을 친 것을 황산(黃山)-전투를 통해서 이성계(李成桂) 장군이
겨우 마무리한 뒤에 조선(朝鮮)과 동시에 청구조선(靑邱朝鮮)을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조(朝鮮朝)는 총력을 기울여서 명(明)의 해안을 돌아가는 <대마도(對馬島)>- <유구(琉球=‘오끼나와’)-
조왜국(爪哇國=쟈바)-섬나(暹羅=태국(泰國)>으로 된 <주석(朱錫: Tin)의 길>을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태조 5년 (1396년)의 대마도(對馬島) 정벌은 바로 명(明)나라의 해안을 거치지 않고, 우회(迂回)하는
<주석(朱錫: Tin)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벌(征伐)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태종(太宗) 원년(元年) 때에는 조선은 왕조군(王朝軍)을 호군병(護軍兵)으로 변한 시키고, 이를 <경병(炅兵)
사령부>에서 경병(炅兵)으로 전환시켜 비밀리에 ‘캄보디아-왜(倭)’의 본거지를 포위해서 전멸(全滅)시키고, 결과적
으로 말레시아 반도에서 ‘캄보디아 세력’을 축출(逐出)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세력’ 대신에 해양조선(=청구조선)의 가입국인 태국(泰國)이 ‘말레시아 반도’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아시아(Asia) 해역의 제해권(制海權)은 태종(太宗) 초(初)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직후(直後)에 영락제(永樂帝) 원년(元年)에 월해용(越海用) 선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애서 그 2년 뒤인
3년에 1차 정화(鄭和) 원정대를 태종 5년(1405년)에 출범(出帆)시켜는 흐름 자체가 조선의 호군병(護軍兵) 무장들과
해외(海外) 특히 ‘명(明)나라 내부의 임내(任內)지역’에 전해지자 조선인들은 “아니!!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되었군!!”
하는 불만(不滿)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明)나라 내부의 조선(朝鮮) 임내인들은 주로 선박을 통해서 교역(交易)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
니다.
즉 그들은 비록 본국(本國)을 통해서 고황제(高皇帝)가 개척한 ‘주석(朱錫)의 길’을 통해서 우회(迂回) 원거리 교역을
하긴 하였지만, 보다 빠른 명(明)의 해안(海岸)을 타고 나가는 길의 안정성이 바로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의
<경병(炅兵)수군(水軍)>들의 ‘피의 댓가’로써 개척되었음을 그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1차 정화 원정대의 1407년(영락 5년) 9월에 2년간의 항해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온지 불과 10일만인
9월 13일에 다시 제2차 출항(出航)을 하게 됩니다. (이 2차 때에는 정화(鄭和)는 불참하였음)
문제는 2차 원정대가 돌아오기도 전(前)에, 또 다른 선단(船團)을 만들어서 3차 출항(出航)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명(明)나라 내부의 조선(朝鮮) 임내(任內)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선단(船團) 48척인데, 출항(出航) 명령이 1408년(영락제 6년)을 전제로 만들었던 것인데, 실제 출항(出航)한
것은 2차 원정대가 돌아온 후인 1409년(영락제 7년) 이었음)
이처럼 계속 명(明)이 자국(自國) 내의 해민(海民)들은 해금(海禁)시키면서 계속 월해용(越海用) 선박을 만들어서
원정대(遠征隊)를 보내자, 명(明)나라 내부의 조선 임내(任內) 사람들은 “이는 죽쒀서 개주는 것이 아니라, 숫제
(明) 조정(朝廷)이 아시아(Asia) 해상권을 독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왜 명(明)은 한족(漢族)과 삼한인
(三韓人)들의 해민(海民)을 주축으로 평화적인 교역(交易)을 하지 않는가?!” 하는 엄청난 반발감이 점점 고양(高揚)
되고 있음을 눈치챌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령(大赦令)과 함께 ‘도망다니는 모반(謀反) 대역죄’을 체포하라‘는 전교(傳敎)가 내려진 <태종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月 17日(乙未)의 이후에도 ’명(明) 조정(朝廷)과 간첩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모반(謀反) 대역에 해당하는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서 제시된 정견(政見)에 대해서 계속 ‘말발’을 실어 오는 배달
화백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태종 실록(實錄)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서 어떤 일이 있어났나?!”를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의 내용을 재구(再構)해 낼 수 있습니다.
(1) 첫째 <은천(銀川)의 육지 배달화백>을 주관(主管)하는 <은천(銀川)-정윤(正尹)> 조순화조순화(趙順和)는 명(明)
나라 내부(內部)의 해외(海外) 임내(任內) 조선인들이 참여해서 명(明)나라 내부에 ‘통합된 임내(任內) 관리 부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배달화백을 개최한다.
(2) 둘째 손효종(孫孝宗)은 - 이사람이 ‘도망다니는 모반(謀反) 대역죄인을 거론할 때에 맨 첫 번째에 거론된 사람
입니다. -이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서 선태(單兌)를 타고 출마(出馬)해서 “명(明)나라 내부에 <통합된 임내(任內)
관라 부서>를 두어야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주창(主唱)한다.
(3) 이런 정견(政見) 내용이 외부(外部)로 알려져서 본국(本國)에서 명(明)의 국제정책에 대한 반역이라는 모반
(謀反) 죄(罪)를 뒤집어 쓰고 체포령이 내려져도, 계속 배달화백을 할 때에는 손효종(孫孝宗)의 정견(政見)은 ‘대항
해족 내부(內部)의 통합 배달화백 때의 어떤 정견(政見)인양 위장(僞裝)해서 계속 배달화백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초기(初期)의 배달화백 때에, 명(明)의 간첩이 은천(銀川)의 배달화백 내부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참여 천독(天毒)들의 신분에 대한 검색’및 명(明)의 군사력의 이동에 대한 대비(對備)는 배천(白川)~
은천(銀川) 지역의 벽란(碧瀾)도(渡) 호군병(護軍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호군(上護軍) 조말통(趙末通)>이 전담
한다.
(5) 배달화백이 진행되는 즉시, 일체의 진행사항이 성상(聖上)(=조선 태종)께 전달된 후에, 체포령이 내려지더라도,
위장(僞裝)된 배달화백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처럼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본국(本國)에 알릴 때의 거점(據點)은
‘명(明)의 조선임내 사람’도 머무는 태평관으로 하되, 이 태평관 속에 있는 명(明)의 간첩을 따돌리고, 성상(聖上)께
계속 진행되는 배달화백의 결과를 전달하는 책임은 <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이 진다.
(6) 우리의 이러한 계책은 단군왕검(檀君王儉)께서 입도(立都)한 백악산 아사달의 국명(國名)인 조선(朝鮮)과 똑같은
국명을 쓰는 조선(朝鮮) 사람다운 계책이므로, 도덕적 정당성이나 인간의 의리(義理)에 조금도 부끄럼 업이 당당
하게 처신(處身)한다.
- 각설(却說)
위 내용 가운데, (6)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직접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에서 선태(單兌)를 타고 나가서 “명(明)나라
내부에 ‘통합된 조선(朝鮮)의 임내(任內) 관리 부서’를 만들어야한다.”는 정견을 발표한 주범(主犯) 손효종(孫孝宗)이
도망다니자, 그 아내를 잡아서 국문(鞠問)하는 과정이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실록 <太宗 7卷, 4年(1404 甲申 / 명 영락(永樂) 2年) 4月 30日(庚子) 3번째기사>
"손효종의 아내를 문초하려고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조(條)를 보면, 다음과 갈은 기록이 있습니다.
○囚孫孝宗妻于巡禁司, 尋釋之。 巡禁司鞫其夫孝宗去處, 對曰: “今雖問以夫之去處, 夫婦之情, 雖或知之, 所不忍言。
況不知乎? 諸官皆有室家, 請易地思之。 有死而已, 何敢言之!”
손효종(孫孝宗)의 아내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순금사에서 그의 남편 효종의 간 곳을 국문(鞫文)하니, 대답하기를,“지금 비록 남편의 간곳을 물으나, 부부(夫婦)의
정리에 비록 간 곳을 안다 하더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관(諸官)들도
모두 아내가 있으니,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오.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하였다.
萬戶贊成事南在感其言以聞, 命釋之。
만호(萬戶) 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가 그 말에 감동하여 아뢰니, 명하여 석방하였다.
[해설(解說)]
태종(太宗)은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이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이미 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 받은 즉시 ‘사면령과 동시에 체포령’을 내렸는데, 태종(太宗)의 입장에서는 “이 모반(謀反)-대역죄는 명(明)의
해금(海禁)정책및 해외(海外)원정에 대한 반역행위이어서 체포령을 내리지만, 추국(推鞫)하는 도중에 ‘조선의
군신(君臣)의 의리관계’나 조선인의 충정(衷情)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언질(言質)을 <만호
(萬戶) 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임내(任內)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것이 조선의 왕권(王權)을 자제(自制)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내용이 순금사
(巡禁司)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이 때에는 삼정승(三政丞)이나 그 밑의 좌우(左右)찬성(贊成)에 해당하는 높은
품위(品位)의 관료가 반드시 참여해서 도호(都護)업무의 질적(質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조선(朝鮮)의 율법이
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호(萬戶) 찬성사(贊成事) 남재(南在)>께서 순금사(巡禁司)에 갇힌 <손효종(孫孝宗)의 아내>의 국문(鞠問)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손효종(孫孝宗)의 아내>의 “죽음이 있을 뿐이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는 당당한 말은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보고를 받자 태종(太宗)께서는 “석방(釋放)하라!”는 어명(御命)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도망다니는 모반(謀反)-대역죄인 체포된 후’의 법적(法的)처리가 어찌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管境⑨>-<俾令守備>!! <鄭和>원정대 철수를 부른 모반 (1)[보완]
태종 실록 <太宗 17卷,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6月 11日(壬子) 5번째기사>
“조순화를 관노로 영속시키고, 조순화와 손효종을 도와 준 사람들을 처결하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杖趙順和一百, 永屬慶尙道固城縣官奴。
조순화(趙順和)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려 경상도 고성현(固城縣)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켰다.
議政府請誅順和, 上曰: “予欲活之。”
의정부에서 조순화를 베기를 청하니, 임금이,“나는 살리고자 한다.”하였다.
河崙曰: “雖聖人不廢用刑, 順和, 非殿下所得私也。”
하윤(河崙)이 말하기를,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형벌을 쓰는 것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조순화는 전하께서 사사
로이 할 수 없습니다.”하고,
成石璘啓曰: “臣老且死, 不從殿下好生之德, 固爲不可, 然此人罪極, 不可活也。 雖殺之, 乃順和自殺, 非國家殺之也。”
성석린(成石璘)이 아뢰기를,
“신은 늙고 또 죽을 것이니,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따르지 아니함은 진실로 옳지 못하나, 이 사람이 죄가 지극
하니 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죽일지라고 조순화 스스로 죽는 것이고, 국가에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하였다.
上曰: “任純禮、朴蔓、申孝昌、鄭龍壽罪, 不在此人之下, 亦且得生。 釋此不誅, 亦何妨哉! 且順和不若孝宗之甚也。”
임금이,
“①임순례(任純禮)·② 박만(朴蔓)·신효창(申孝昌)·정용수(鄭龍壽) 등의 죄가 이 사람보다 작지는 아니하나, 그래도
삶을 얻었다. 이 사람을 놓아 두고 베지 아니한들 무엇이 방해될 게 있는가! 또, 조순화(趙順和)는 손효종(孫孝宗)
처럼 심하지는 아니하였다.”하니,
崙對曰: “純禮之生, 亦殿下之失也。”
하윤이 대답하기를, “임순례를 살려 준 것도 전하의 실수입니다.”하였다.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②박만(朴蔓)·①임순례(任純禮)의 이름이 열거(列擧)되고 있넌데, <하윤>은 “임순례(任純禮)를 살려
두는 것이 전하(殿下)의 실수(失手)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령이 내려진 것이 <태종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月 17日(乙未)>인데,
그 1년 7개월 뒤인 <태종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8월 21일(경인)>의 실록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태종 실록 <太宗 8卷, 4年(1404 甲申 / 명 영락(永樂) 2年) 8月 21日(庚寅)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박만·임순례 등을 사형에 처하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조(條)
○司諫院上疏請誅朴蔓、任純禮及張思靖, 不允。 疏略曰: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박만(朴蔓)·임순례(任純禮)와 장사정(張思靖)을 베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魯國失刑, 隕霜不殺草, 肆大眚, 《春秋》譏之。 凡與於思義之亂者, 皆伏誅,
“노국(魯國)이 형벌을 잃으니, 서리가 내려도 풀이 죽지 않았으므로, 큰 죄를 용서한 것을 《춘추(春秋)》에서
기롱(譏弄)하였습니다. 무릇 조사의(趙思義)의 난에 관여한 자는 모두 복주(伏誅)되었습니다.
안변 부사(安邊府使) 조사의(趙思義)
[*]참고[*] 조사의(趙思義)는 안변 부사(安邊府使)였는데, 태종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1월 5일
(갑신)에 난(亂)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는 ‘은천(銀川)-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反)이 보고가 올라와서 체포령이
내려진 <태종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月 17日(乙未)>보다 약 2달 10일 전(前)인 것입니다.]
朴蔓、任純禮, 掌印調兵者也。 却不卽刑, 流貶于外, 今已蒙宥;
박만·임순례는 인신(印信)을 맡아 병사를 징발하던 자들인데, 도리어 형(刑)에 처하지 않고 외방에 유배하여 내쫓
았다가, 이제 이미 사유(赦宥)를 입었습니다
이하(以下) 생략(省略)
난(亂)이 일어나면, ‘군대(軍隊)를 이동시키는 인신(印信)[=병부(兵符)]으로써 병사를 징발하게 되는데,
②박만(朴蔓)·①임순례(任純禮)는 이미 <은천(銀川)의 배달화백>통한 ’명(明)내부의 조선임내를 통합하자.“는 밀계
(密計)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신(印信)[=병부(兵符)]을 엉뚱하게도 은천(銀川)지방으로 ‘빼돌리는 것’에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임진강(臨津江)과 안변(安邊)의 남대천이 <삼방(三防)>운하로써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소(右蘇) 백마산
에서 키운 군마(軍馬)와 기병(騎兵)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삼방 운하쪽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선박을 타고 <은천(銀川)>으로 이동시킨 것을 뜻합니다.
배달화백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정목(政目)(=검토분야)으로 ‘말발’을 이동시키는 간섭권(干涉權)을 행사하여야하
는데, 이는 말(馬)을 타고 폐섭원로(蔽涉垣路)를 달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평상시 보다 규모가 큰 배달화백’이 열리자 폐섭원로를 달리는 말(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넌데, ②박만(朴蔓)·①임순례(任純禮)는 안변 부사(安邊府使)조사의(趙思義)가 난(亂)을 일으키자, 인신(印信)
[=병부(兵符)]으로써 대량의 군마(軍馬)를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으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빼돌린 정도가 ②박만(朴蔓)보다도·①임순례(任純禮)가 훨씬 컷기 때문에, <하윤>은
“임순례를 살려 준 것도 전하의 실수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윤>은 군마(軍馬)를 빼돌리면, <안변 부사(安邊府使) 조사의(趙思義)>의 난(亂)에 대처할수 있는 여력(餘力)
을 빼돌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反)과 상관없이 ①임순례(任純禮)를
군율(軍律)로 참수해야만이 군기(軍紀)가 서는데, 전하께서 이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실수(失手)라는 것입니다.
上曰: “予之不與政府議者, 知其必有此論也。 予欲活一人, 志已定矣, 勿復有言。” 乃有是命。
임금이,
“내가 정부(政府)의 의논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이 논의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한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해설(解說)]
태종(太宗)께서는 3정승(政丞)이 참여하는 의정부(議政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까닭이 ㅌ바로 우소(右蘇) 백마산
(白馬山)의 군마(軍馬)들을 <안변 부사(安邊府使) 조사의(趙思義)>의 난(亂)을 빌미로 해서 빼돌린 ·
①임순례(任純禮) ②박만(朴蔓)에 대해서 “죽이자.”는 논의가 싫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즉 태종(太宗)께서는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反)은 배달화백의 성격상 폐섭원로를 달리는 백마
(白馬)들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調達)하는 편법을 쓴 ①임순례(任純禮)가 군기(軍紀)를 무너트리는 것을 이유로
“죽이자.”는 의정부(議政府)의 논의에서 “살리기 위해”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종이 이렇게 말하면, 하륜(河侖) 역시 임내(任內)에서 행해지는 ‘배달화백’이 어찌 운영되는지 훤히 아는 신분
(身分)이므로
“흠.. 성상(聖上)께서는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이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체포령을 내
려서 명(明) 조정(朝廷)의 간첩들이 ‘조선의 왕(王)은 해금(海禁) 정책과 정화(鄭和)원정대에 의한 <명(明)의 제해권>
장악에 대한 의지가 없군!!’하는 느낌을 준 뒤에 이를 추진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가급적 살리려고 하는 구나!!”고
확실히 알게 한 것입니다.
巡禁司啓韓繼生隱藏孫孝宗之罪當斬, 命減一等施行, 杖百遠流。
순금사(巡禁司)에서, 한계생(韓繼生)이 손효종을 숨겨 준 죄는 참형(斬刑)에 해당한다고 아뢰니,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려 먼 지방에 유배시켰다.
繼生卽文之子。 巡禁司又啓: “伊川縣前座首李恒、戶長崔吉, 知孫孝宗齋而不首, 準律杖一百, 流三千里。” 從之。
한계생은 곧 한문(韓文)의 아들이다. 순금사에서 또, 이천현(伊川縣) 전 좌수(座首) 이항(李恒)과 호장(戶長) 최길
(崔吉)은 손효종이 도망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율(律)에 준하면 장(杖) 1백 대에, 유(流) 3
천 리에 해당한다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又啓隱藏趙順和者其六寸宋有ㆍ李長壽、六寸妹夫廉思義、七寸姪崔彛純、八寸妹夫金乙卿及私奴福三, 知情不首者
金顯、金天、婦女熊伊之罪, 命宋有等六人減一等施行, 金顯、金天減杖二十, 熊伊以年老杖八十, 收贖。
순금사에서 또, 조순화를 숨겨 준 자로서 그 6촌 송유(宋有)·이장수(李長壽), 6촌 매부(妹夫) 염사의(廉思義), 7촌
조카 최이순(崔彝純), 8촌 매부 김을경(金乙卿) 및 사노(私奴) 복삼(福三)과, 사실을 알고도 자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김현(金顯)·김천(金天), 그리고 부녀(婦女) 웅이(熊伊)의 죄를 아뢰니, 명하여 송유 등 6인에게 한 등을 감하여 시행
하고, 김현·김천은 장(杖) 20대를 감하고, 웅이는 나이가 늙었다고 하여 장(杖) 80대를 수속(垂贖)하게 하였다.
又啓孫孝宗三寸姪佛老知情不首, 命遠方付處。
순금사에서 또, 손효종의 3촌 조카 손불로(孫佛老)가 사실을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한 죄를 아뢰니, 원방 부처(遠方
付處)하도록 명하였다
又啓: “白英富、宋成弼隱藏趙順和, 照律當斬, 然順和旣杖百屬賤。 名例云: ‘若罪人特蒙恩減罪者, 亦準罪人減等法。
’” 從之, 減杖二十。
순금사에서 또, 백영부(白英富)·송성필(宋成弼)이 조순화를 숨겼으니, 조율(照律)하면 참형(斬刑)에 해당하나,
조순화가 이미 장(杖) 1백 대를 맞고 속천(屬賤)되었으니, 명례(名例)에 ‘만약 죄인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 죄를 감(減)
하는 경우에는 역시 그 죄인의 감등(減等)한 법에 준한다.’고 하였은즉, 이에 따라 시행하자고 아뢰니,
그대로 따라 장(杖) 20대를 감하였다.
- 각설(却說)
위의 <은천(銀川)의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대한 태종(太宗)의 행형(行刑)판결
을 보면, 이 사건(事件)의 두 주범(主犯) 가운데, 한 사람인 손효종(孫孝宗)에 대한 행형(行刑) 결정이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효종(孫孝宗)은 <은천(銀川)-정윤(正尹)>이 ‘의용 순금사 호군’ <박미(朴楣)>를 통해서 잡혀오는 ‘태종
9년(1409년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월 24일’ 바로 그날에 ‘도망다니다 숨은 곳에서 서거(逝去)’하였음이
실록(實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태종실록 <太宗 17卷,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月 28日(己亥) 1번째기사>
"순금사 관원을 손효종이 숨어 있는 이천에 보냈으나 이미 죽은 지 나흘째였다" 조(條)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하(以下) 손효종(孫孝宗)의 서거(逝去)에 대한 실록 기록 옮김 (*)
○己亥/命遣巡禁司官于伊川, 推覈藏匿孫孝宗之人。 豊海道都觀察使咸傅霖啓: “孫孝宗亡匿伊川縣內同生姊奇田龍
妻家。”
순금사(巡禁司)의 관원을 이천(伊川)에 보내어 손효종(孫孝宗)을 숨겨 준 사람을 추핵(推覈)하게 하였다.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 함부림(咸傅霖)이 아뢰기를,
“손효종이 이천현(伊川縣)에 있는 동복 누이 기전룡(奇田龍)의 처(妻) 집에 도망하여 숨어 있습니다.”하였으므로,
議政府請遣巡禁司一員, 推問藏匿人, 至則孝宗暴死已四日矣。
의정부에서 순금사 관원 한 사람을 보내어 숨겨 준 사람을 조사하여 심문하도록 청하였다. 관원이 가 보니,
손효종이 갑자기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이상(以上) 손효종(孫孝宗)의 서거(逝去)에 대한 실록 기록 옮김. 마침 (*)
일단 위 기록을 보면,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 함부림(咸傅霖)>이 모반(謀反)-대역죄인 손효종이 있음을
이상하게 당시 이천(伊川)에 와 있던 <순금사(巡禁司)의 관원>에게 직접 알려서 체포케 하지 않고, 삼정승(三政丞)을
의미하는 <의정부(議政府)>에 알리고, 또 <의정부(議政府)>는 이에 순금사(巡禁司) 사람을 파견(派遣)하기를 청(請)
해야하는 ‘언뜻 보면’ 불편(不便)하고 우회(迂回)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손효종(孫孝宗)이 <은천(銀川)>의 임내(任內) 지역에 적(籍)을 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내(任內)지역은 왕권(王權)까지도 자제하는 지역오고, 전결(專決)<우위(優位) 총괄 도호권>을 조선왕이 잡고
있고, 이에 대한 보좌(補佐)업무는 삼정승(三政丞),양(兩)-찬성(贊成)의 <의정부(議政府)>만이 하는 엄격한 임내
(任內)의 율법(律法)이 있기 때문에,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 함부림(咸傅霖)>은 뻔히 순금사(巡禁司)의
관원이 이천(伊川)에 와 있음을 알고, 또 손효종이 숨어있는 것도 이천(伊川)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의정부
(議政府)>에 보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순(手順)을 거쳐서 <순금사(巡禁司)의 관원>이 ‘동복 누이 기전룡(奇田龍)의 처(妻) 집’으로 도착한
때가 <태종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月 28日(己亥)>인데, 나흘(4일)전에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5월
28일 - 4일 = 5월 24일)으로 계산되어 바로 조순화(趙順和)가 ‘의용 순금사 호군’ <박미(朴楣)>에게 잡히던 날짜에
서거(逝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생각컨데, 손효종(孫孝宗)은 중(重)한 병(病)이 있었고, 이를 모반(謀反)한 동지(同志)인 <은천(銀川)-정윤(正尹)>
조순화(趙順和)에게 연통이 되자, 조순화는 “손효종(孫孝宗)이 죽기 전(前)에 빨리 이 모반(謀反)의 결과를 마무리
지어서 이를 보고 저 세상(世上)으로 떠나게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박미(朴楣)>에게 자수(自首)했는데, 안타깝
게도 손효종(孫孝宗)이 먼저 죽고 만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순화(趙順和)가 자수(自首)한 ‘태종 9년(1409년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5월 24일’로 부터 태종(太宗)
의 행형(行刑)결정이 난 것은 ‘태종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6月 11日(壬子)’이기 때문에, 약 20일(日)
가량 뒤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태종의 행형(行刑)결정을 보면, <은천(銀川)의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反)-대역(大逆) 죄(罪)에
연루(連累)된 사람 가운데, ‘죽음’을 당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범(主犯) 가운데 한사람인 <은천(銀川)군(君)>의 아들 조순화(趙順和)는 <고성현(固城縣)의
관노(官奴)>로 장(杖) 100대에 그 신분(身分)을 추락(墜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반(謀反)-대역(大逆)’에 해당하는 죄(罪)를 지고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극형(極刑)
을 당하지 않고, 주범(主犯)인 조순화(趙順和)까지도 <고성현(固城縣)의 관노(官奴)>로 신분이 하락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조선(朝鮮)의 모반(謀反)’ 사건 가운데 가장 기이(奇異)한 기적(奇蹟)같은 행형(行刑)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효종(孫孝宗)-조순화(趙順和)의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叛)사건을 분석해보면,
“도대체 이 모반(謀叛)의 목표가 무엇인가?”하는 ‘아리송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모반(謀叛) 내용은 오늘날 ‘서안(西安) 피라미드의 계단’을 ①청구(靑丘)와 ②사대원로(射臺垣路) ③폐섭원로
(蔽涉垣路)로 삼아서 ‘육지의 배달화백’을 통해서 손효종(孫孝宗)이 선태(單兌)를 타고 출마(出馬)해서 “명(明)나라
내부의 모든 임내(任內)지역을 은천(銀川)에서 통일하는 ‘관리부서’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명(明)의 천자(天子)가 “공식적으로 마치 한사군(漢四郡)과 같이 은천
(銀川)을 명(明)나라가 해외(海外)투자를 하는 ‘투자-조정-배달화백’의 특구(特區)로 정한다.”것을 만천하(滿天下)
에 선포하여야만 비로서 모반(謀叛)의 목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손효종(孫孝宗)-조순화(趙順和)>를 주범(主犯)으로 하고, 수많은 ‘명(明)나라 임내(任內)사람’들이 이 비밀
스런 배달화백이 진행되어서 일찍 알려져서 ‘모반(謀反)-대역(大逆)죄(罪)’에 해당해서 체포령이 내려진 후에도
손효종(孫孝宗) 다루칸(darukhan)의 정견(政見)에 <대항해족> 자체 내의 ‘통합을 위한 배달화백’인양 계속 진행
시키고 있고, 또 이를 태평관(太平館)의 ‘명(明)의 간첩’의 눈(眼)을 피하면서 태종(太宗)에게 계속 알렸다면, “도대체
모반(謀叛)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조선의 호군병(護軍兵)의 고급 지휘관은 이 ‘모반(謀反)의 목표’를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어가(御駕)에
뛰어들 때에, 모른척한 태종의 최근접 경호책임을 맡은 운검(雲劒)총제들 역시 이 ‘모반(謀反)의 목표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기에, 모른척 하였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모반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모반(謀叛)내용은 명(明)의 대외정책 - 즉 “민간인(民間人)의 해외(海外) 교역(交易)은 금한다.”는 해금(海禁)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명(明)천자인 영락제(永樂帝)가 공인(公認)하지 않으면, “명(明)내부의 ‘조선 임내(任內)의 통일된 교역 센터
를 은천(銀川)에 두어야한다.”는 손효종(孫孝宗) 다루칸(darukhan)의 정견(政見)제시에 대한 지지(支持)를 비밀리
(秘密裏)에 의사결집을 해도, 이는 막말로 “이불쓰고 만세(萬歲)!”를 부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 명(明)나라 내부의 조선 임내(任內)사람들은 (1) 황하(黃河)의 수로(水路)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황해도 배천
(白川)에 (2) 또 장강(長江)을 활용하는 사람들과 광동성의 주강(珠江)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한도(韓閑島)의 금강
(錦江) 하구(河口)에 있는 군산도(群山島)를 ‘해금(海禁) 때문에 ①대마도(對馬島)-②유구(琉球)-③ 반파국 (伴跛國=
필리핀)-④조왜국(爪哇國=쟈바)-⑤섬나(暹羅)(=태국)으로 이어지는 <주석(朱錫: Tin)의 길>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明)나라 내부의 모든 조선(朝鮮) 임내(任內)사람들 - 심지어 명(明)이 임내(任內)지역으로 인정치 않는
곳의 해민(海民)들까지 <은천(銀川)>에 모여서 ‘배달화백’을 수년간 진행하게 되면, 아주 묘(妙)하고 엉뚱한 ‘경제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배달화백이 ①낱날의 임내(任內)지역과 ②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말발’이 왕래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1) ㉮ ‘말발’을 밀어주는 천독(天毒)- ㉯ ‘말발을 받는 다루칸(darukhan)에 말발을 실어준 사람들 -
㉰이 다루칸의 <짝>인 의료나(宜遼那)에 말발을 실어준 사람들 연결시키는 <호혜써클>의 최소단위로 부터 <지지
(地支)적 소득>이 발생하고, (2)또 ㉮정목(政目)을 말발을 이동시키는 천독(天毒) - ㉯말발을 통제상한선 가까이
받아서 말발을 빼는 다루칸(darukhan)에게 계속 말발을 보낸 사람들 -㉰ 말발을 통제하한선 가까이 받어서 말발을
보태어준 다루칸에게 말발을 보낸 사람들 -을 연결시키는 <호혜써클>의 최소단위로 부터 <천간(天干)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혜 써클을 단 한사람만 이탈’해도 참여한 모든 사람의 소득(所得)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사히 ‘호혜써클’을
돌아가서 <경제적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호혜 써클’이 깨질때 메꾸어 주는측에 ‘투입(投入) 조건부’로
징세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은천(銀川)>배달화백으로 생긴 <지지(地支)적 소득>과 <천간(天干)적 소득>은 청구조선 -
다시말하면, 해양조선의 왕(王)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효종(孫孝宗)-조순화(趙順和)>이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바탕으로 한 모반(謀叛)사건의 본질은 태종
(太宗)에게 “우리는 명(明)의 부당한 해금(海禁)정책을 거부하며, 이 해금(海禁)을 푸는 방안에 투입(投入)하는 조건
부로 청구조선의 ‘최종 도호책임자’인 성상(聖上)께 우리가 그간 ‘호혜 써클’을 통해 형성한 자금(資金)에 대한 징세
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라는 제안을 한 모반(謀叛)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영락제(永樂帝)가 명(明)내부의 임내(任內)의 조선인은 물론, 한족(漢族)에게 까지 해금(海禁)을 하고,
“오직 해외(海外) 교역은 명(明)황실(皇室)이 직영하는 정화(鄭和)원정대에만 허용된다.”는 독점(獨占)정책과 일전
(一戰)하는 군자금(軍資金)을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통해서 전달하는 모반(謀叛)이었던 것입니다.
사안(事案)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태종께서도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통한 <손효종(孫孝宗)-조순화(趙順和)>
모반 사건이 알려지자, 사면령과 동시에 체포령이 내려지고, 또 이 모반(謀叛)의 주역(主役)들은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이 겉으로는 진행이 안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게 해서 계속 군자금(軍資金)을
태종(太宗)에게 전달함이 가능한 모반(謀叛)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왜(倭)>들이 아시아(Asia)의 청구조선(靑邱朝鮮)의 제해권을 보장하는 경병(炅兵) 사령부의 성호
(聖湖)인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에 급습한 것을 이들을 포위 전멸(全滅)시킨 ‘빛의 군대’ 경병(炅兵)에게
호군병(護軍兵)의 병력을 많이 공급한 )·①별사금(別司禁) 상호군(上護軍) 차지남(車指南)과 -(이분이 어가(御駕)에
뛰어든 임내인의 기마(騎馬)를 막지말라고 손(手)을 쓴 사람임)- 또 초기(初期)의 <은천(銀川) 배달화백>에 명(明)
의 간자(間者)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검색(檢索)해서 차단한 상호군(上護軍) 조말통(趙末通)을 비롯한 모든
조선의 무장(武將)들이 “저 모반(謀叛)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면령과 체포령이 내려진 태종 ‘3年(1403 癸未 / 명 영락(永樂) 1年) 1月 17日(乙未)’로 부터 무려 5년이
지나서 태평관(太平館)에 명(明)나라 내부의 임내(任內)조선인들이 대거(大擧) 모여들어서 연회(宴會)를 한 ‘태종
8年(1408 戊子 / 명 영락(永樂) 6年) 10月 11日(乙酉)’의 회합은 이 군자금(軍資金)을 전달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태평관(太平館)에는 명(明)의 비밀경찰 및 스파이(spy)인 명(明)나라 동창(東廠) 소속 밀정(密偵)들이
우글대고 있었지만, “본국(本國)의 임금에게 조선인들은 엄청난 예물(禮物)을 주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구만!!”하는
느낌만 가질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明)내부의 임내(任內)사람들은 이들에게도 두둑한 뇌물(賂物)을 주면서, “명(明)내부에 돌아간 뒤에
자신들의 뒤를 봐줄 사람을 주선(周旋)해 달라..”는 너스레를 떨었음은 물론이고, 이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것은 “명(明)내부에 ‘통합 임내(任內) 특별구역’을 두어야한다.”는 손효종(孫孝宗)의 불순(不純)한 주장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조선(朝鮮)이 이미 5년 전(前)부터 체포령을 내려고, 이들이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달화백이 열였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없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군자금(軍資金)은 ‘정화(鄭和) 원정대’를 철수(撤收)시키는 ‘어떤 전략’에 조건부(條件附)적으로 투자된
순방체제의 포전(布錢)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군자금의 전달(傳達)은 결국 ‘주석(朱錫)의 길’을 지키는 경병(炅兵) 함대(艦隊)‘와 ’정화(鄭和) 원정대‘
와의 불가피한 일전(一戰)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朱錫)의 길’을 지키는 경병(炅兵) 함대(艦隊)는 ‘빛의 군대’가 그 성격 자체가 ‘수비적(守備的)인 무력’
이기 때문에, 청구조선에 가입된 제후국(諸侯國)에서 “우리의 청구(靑丘) 해역(海域)에 적(敵)이 들어왔으니,
원양(遠洋) 수비(守備)를 청합니다.”는 의미의 비령수비(俾令守備)에 의해서 군사력이 발동됩니다.
비령(俾令)의 비(俾)는 ①주변에서 지켜보다가(=시립(侍立)하다가) 더하여 (일을)하다. ② 시켜서 일을 하다는 의미
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비령수비(俾令守備)> 의 사전적 의미는 각국(各國)의 해역(海域)이 적(敵)의 공격
으로 침탈(侵奪)받으면, 경병(炅兵)함대에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수비(守備)해 주십시요”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령수비(俾令守備)>란 용어는 세종실록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록 해석자들은 이 <비령수비(俾令守備)>가 청구조선(靑邱朝鮮)의 경병(炅兵) 함대가 쓰는 ‘독특한 군사
정책의 전문용어’임을 모르기 때문에, “수비할 것을 일러주니”로 약간 의역(意譯)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조선의 담당해역을 맡고 있는 경병(炅兵)함대(艦隊)가 인근 주변 기지(基地)에서 출동(出動)해서
제후국(諸侯國) 관할 내부 해역(海域)에 들어가서 수비(守備)를 한다는 원래의 개념이 느낄 수 없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즉 세종실록 <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6月 2日(乙亥) 10번째기사>
"일본 서해로의 원도진이 조회가던 배가 약탈 당했음과 수비할 것을 알려 오다." 조(條)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 정벌
(*) 이하(以下) <비령수비(俾令守備)>란 용어가 등장하는 세종실록 (*)
(원의(原義)가 살아나게 해석을 변경한 곳을 (*)~(*)로 표기합니다.)
○日本西海路九州摠管右武衛源道鎭遣人來報: “近者, 南蠻船朝貴國, 被賊搶奪, 可令海邊以備不虞。” 仍獻土物。
일본 서해로(西海路) 구주 총관 우무위(九州摠管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근자에, 남만선(南蠻船)이 귀국에 조회(朝會)가다가 도적에게 약탈을 당했으니, 해변(海邊)에 명하여 불의의 변고
를 방비하게 함이 가합니다.”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일본의 구주(九州)입장에서 서해로(西海路)라고 하면, 바로 대마도(對馬島)에서 유구(琉球)로 가는
해로(海路)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마도(對馬島)~유구(琉球)의 해로(海路)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조선(朝鮮)
의 왕(王)이자, 청구조선(=해양조선)의 왕인 세종대왕(世宗大王)께 남만선(南蠻船)이 가다가 해적에게 약탈을 당하
였는데, <구주 총관 우무위(九州摠管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은 <해변(海邊)에 명하여 불의의 변고(變故)를 방비
케 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때의 해변(海邊)은 바로 서해로(西海路)의 해역(海域)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곳이 해변(海邊)이라고 칭하게 되냐면, ‘주석(朱錫)의 길’ 주변에 있는 모든 청구조선의 제후국(諸侯國)의
입장에서는 보장받아야하는 해역(海域)이 ‘경병(炅兵)함대(艦隊)가 가서 지켜야하는 해변(海邊)’이기 때문입니다.
命禮曹判書答書曰: “諭以南蠻船被賊, 俾令守備, 允孚交隣之道, 深以爲感。
(세종대왕께서) 예조 판서에게 명하여 답서(答書)하여 말하기를,
“남만선이 도적당함을 (*)깨우쳐주고(=유(諭) 비령수비(俾令守備) - 수비(守備)할 것을 밖에서 더하기를 명령(命令)
하니 - 진정으로 이웃 나라를 교제하는 도리에 마땅함을 믿는 점 있어 깊이 감동 하노라.(*)
本國與貴國交好有年, 不圖近日對馬賊徒背恩生釁, 侵我邊境, 燒毁軍船, 殺掠人物, 自速天禍。
본국(本國)이 귀국(貴國)과 사이 좋게 지낸 지 여러 해인데, 뜻밖에 근일에 와서 대마적(對馬賊) 무리가 은혜를 배반
하고 틈을 타서 (*)우리의 (‘주석(朱錫)의 길’의) 변경(邊境)을(*) 침노하여 (*) (귀국(貴國)의) 군선(軍船)을 불살라
부수고, 사람을 상해하고 재물을 노략하니, (이는) 스스로 하늘의 화(禍)를 빨리하게 하는 (=속(速))이다. (*)
閣下苟能明正其罪, 以懲後來, 刷還被虜人口, 以永兩國之好, 豈不美哉!” 仍賜虎豹皮各三領、雜彩花席十五張、
緜紬麻布各十匹、綿布八十匹。
(따라서) 각하(閣下)가 진정으로 밝게 (대마적(對馬賊)의) 그 죄를 바로잡으려면 (*) (대마적(對馬賊)에 대한 징계
(徵戒)함으로 (비령수비(俾令守備)를 통해 경병(炅兵) 함대가) 오게 할 것이며,(= 이징후래(以懲後來)) (대마적
(對馬賊)적에 외교적 압력을 넣어서) 포로 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어 양국의 호의를 영원하게 하여야하니,
이는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하고,
이에 호표(虎豹) 가죽 각 3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 면주마포(緜紬麻布) 각 10필, 면포 80필을 하사하였다.
놀라운 것은 순화(淳化)- 청구조선 고황제(高皇帝)[휘(諱) 이성계(李成桂)를 뜻함)의 연호(年號)입니다. -
이래로 ‘주석(朱錫)의 길’이 쳐져서 이 길을 경병(炅兵) 함대들이 곳곳에 기지(基地)를 두어서 비령수비(俾令守備)
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지(基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엄미(奄美)대도(大島) [=Amami Oshima]였던 것입니다.
(*) 솟대 님의 큐슈지도에서 <엄미(奄美)대도(大島) [=Amami Oshima]>를 볼 수 있는 곳.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4/4f/Kyushumap-en.png
이 아마미(Amami) 섬(島)은 고리조(高麗朝)때부터 승계(承繼)받은 조선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령(蜻蛉)열도는 대마도(對馬島)~유구(琉球) 구간(區間)인 이른바 구주(九州)사람들이 말하는 서해로
(西海路)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로(海路)가 봉쇄(封鎖)되고 있었는데, 이는 청령(蜻蛉)열도가 해외(海外)로 뻗어
나가는 것을 ‘일부러 봉쇄(封鎖)하러 한 것’이 이니라, 고선박 가운데서, 유일하게 월해(越海)하면서 교역(交易)을
할 수 있는 선박은 오직 난함선(欄檻船)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서해로(西海路) 청령(蜻蛉)열도 봉쇄 라인(line)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되는 도중(途中)에서도
계속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비령수비(俾令守備)를 말한 ‘세종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6月 2日(乙亥)’은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실록을 보면, 정확히 1주일 뒤에 ‘세종 1년(1419년) 6월 9일’에 당시 상왕(上王)인 태종(太宗)께서
‘대마도를 정벌’할 것을 중외(中外)에 알리는 <교유(敎諭)-문(文)>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석(朱錫)의 길’에 가입(加入)되어 있던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아(宗貞芽)가 - 종정무(宗貞茂)라고도 함 -
죽고, 아들인 정종성(宗貞盛)이 막 들어섰을 때에, 통제가 느슨해지고, 또 명(明)의 해금(海禁) 정책 때문에, ‘민간
교역’이 막히자, 해적인 일본구(日本寇)들이 대거(大擧) 명(明)나라 해안을 약탈하면서 대마도(對馬島)을 일종의
기지(基地)로 쓰기 시작하자, 계속 군권(軍權)을 장악하고 있던 상왕(上王)인 태종은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마도 정벌’의 <교유(敎諭)-문(文)>이 나가기 1주일 전(前)의 <서해로(西海路) 구주 총관 우무위
(九州摠管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의 보고(報告)가 있다는 것은 대마도(對馬島)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孤立)
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1주일 후에, <교유(敎諭)-문(文)>이 나간 후에, 대마도는 정벌되는데, <정종성(宗貞盛)>은 이에 일본국(日本國)보다
조선조(朝鮮朝)에 더욱 가까운 친부(親附)를 하게 되어, 번국(藩國)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마도 정벌’ <교유(敎諭)-문(文)>이 나가기 1주일 전(前)의 실록에 실린 ‘세종대왕의 외교(外交)
용어’를 보면, <비령수비(俾令守備)>라는 ‘청구조선(靑邱朝鮮)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용어’를 구사(驅使)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구조선(靑邱朝鮮)의 제후국(諸侯國)에 해당하는 나라의 왕(王)이 <비령(俾令)-권(權)>을 장악하고
있는 군주(君主)이기 때문에, <비령(俾令)-주(主)>라고 불리었음을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주석(朱錫)의 길’ 주변에 있는 ‘청구조선의 <비령(俾令)-주(主)>들이 자국(自國)이 외국(外國)함대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에, ‘경병(炅兵)-함대에 비령수비(俾令守備)를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權利)’가 있음을
조선(朝鮮)의 왕(王)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사용한 임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명(明)의 해금(海禁) 정책 때문에 섬나(暹羅)지역까지 우회(迂回)하는 ‘주석(朱錫)의 길’이 순화(淳化)시절에
만들어진 후에, 명(明)의 영락제(永樂帝)는 ‘정화(鄭和) 원정대’를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7차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화(鄭和)원정대는 청구조선의 가입(加入)되어 있는 섬나(暹羅)가 ‘경병(炅兵)함대’의 도움을 받아서
‘말레시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오늘날 말라카(Malacca)지역과 수마트라(Sumatra=蘇門答刺)의 여러
나라(諸國)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말라카-국(=滿刺加國)의 지원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영락제(永樂帝)의
칙유(勅諭)로써 <말라카-국(=滿刺加國)>을 침략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말라카-국(=滿刺加國)>을 침략하는 것은 명조(明朝)를 침략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구조선의 가입(加入)되어 있는 조왜국(爪哇國)(=쟈바(Java))는 1차 정화(鄭和)원정대가 출항(出航)할 때부터
경유지(經由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화(鄭和)원정대의 원정(遠征) 자체가 청구조선의 영향력을 많이 실추(失墜)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鄭和) 원정대의 1~2차 항해(航海) 때에는 원정대가 무력(武力)을 사용하는 공격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령수비(俾令守備)를 요청할 아무런 무력적인 충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화(鄭和)원정대의 3차 출항(出航)이 영락(永樂) 7년(1409년) 9월에 이루어 졌는데, 섬나(暹羅)와 외교적
밀맹(密盟)관계에 있는 실론(Ceylon=석란국(錫蘭國))과의 관계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정화(鄭和) 원정대는 실론(Ceylon)을 거쳐서 인도의 캘커타(Calcutta)를 - 갠지스(Ganges)강이 흘러내려오는
서(西)쪽 벵골만 북안(北岸)의 도시입니다. - 거쳐서 다시 실론에 들렸던 것입니다.
실론(Ceylon)국왕은 정화(鄭和)를 왕성(王城) 초청하고, 선단(船團)이 있는 실론(Ceylon) 서남(西南) 쪽의 콜롬보
(Colombo)였는데, 왕성(王城)과의 거리는 20리였는데, 이 초청에 응해서 가는 사이에 5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퇴로(退路)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 콜롬보(Colombo)의 위치: 실론(Ceylon)지도
http://www.ourlanka.com/maps/sri_lanka_pol01.jpg
그러자 정화(鄭和)는 2000명의 군사로써 왕성(王城)을 기습공격해서 왕(王)을 인질(人質)로 잡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5만명의 실론(Ceylon) 군(軍)은 6일 동안 왕성(王城)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정화(鄭和)는 인질
(人質)인 ‘아라곳코나라’왕을 끌고, 선단(船團)이 있는 퇴로(退路)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정화(鄭和) 원정대의 위용(偉容)은 당시 섬나(暹羅)에게 압박을 당해온 <말라카-국(=滿刺加國)>에는 ‘찬란한
구원(救援)’으로 느껴져서 그 국왕(國王)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화(鄭和)원정대와 자진 동행(同行)하였던
것입니다.
이 3차 원정(遠征)에서 돌아온 것이 영락(永樂)9년(1411년) 6월 이었던 것입니다.
명(明)의 영락제(永樂帝)는 ‘실론 국왕’을 용서하고 귀국(歸國)시키며, 현자(賢者)를 ‘새 왕(王)’으로 앉힐 것을
요구했는데, 이가 ‘파락카마바후 6세’인 것입니다.
(*)참고: 이런 ‘파락카마바후 6세’ 등(等)의 명칭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는 <중국의 대항해가 鄭和, 중문출판사
신용철.오일환 편역. 1990년,1월 15일>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 (*)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실론(Ceylon=석란국(錫蘭國)) 국(國)이 섬나(暹羅)와 밀맹(密盟)을 맺었기 때문에,
섬나(暹羅)가 청구조선 즉 해양조선의 <비령(俾令)-주(主)>였기 때문에, 비령수비(俾令守備)를 청구조선에게 요청
하는 계기(契機)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화(鄭和)가 3차 원정에서 실론(Seylon) ‘아라곳코나라’왕(王)을 체포해 끌고 온 <영락(永樂)9년(1411년) 6월>은
태종(太宗)께서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낀 모반(謀叛)에 대한 행형(行刑)으로 <은천(銀川)-정윤(正尹)> 조순화
(趙順和)에게 ‘경상도 고성현(固城縣)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케 한’ 태종 9年(1409 己丑 / 명 영락(永樂) 7年)
6月 11日(壬子)에 비해 대략 2년 뒤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손효종(孫孝宗)-조순화(趙順和)의 모반(謀叛) 사건에 대해서 태종(太宗)의 최종 행형(行刑)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조선의 대신(大臣)들이 “다시 엄(嚴)한 룰(rule)로 이들을 다루어야한다.”는 상소(上疏)가 계속되는
것은 실론(Ceylon)의 왕(王)까지 인질(人質)로 잡고, 이윽고 경질(硬質)시키는 명(明)의 막강한 파워(power)를
지닌 해금(海禁) 정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아무리 도호(都護)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를 꺽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質問)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경병(炅兵) 함대(艦隊)가 아무리 외국(外國)선박 모습으로 변통(變通)해서 정화(鄭和) 원정대를 공격해서 성공
시킨다고 해도, “그 공격의 배후에 조선(朝鮮)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명(明)과 조선은 전면전(全面戰)을
해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청구조선이 지닌 비령수비(俾令守備)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상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재심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태종(太宗)은 요지부동, 행형(行刑)을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조선의 가입국인 섬나(暹羅), 조왜국(爪哇國)의 비령수비(俾令守備)를 요청하는 사건은 정화(鄭和)의
4차 원정(遠征)인 영락(永樂) 10년(1412년) 11월 때에 또 한번 발생합니다.
수마트라(Sumatra)(蘇門答刺)의 왕(王) ‘자이눌아비단’은 명(明)에게 조공(朝貢)을 바쳐왔는데, 스칸달(蘇幹刺)란
‘람브리 국(國)’소왕(小王)이 갑자기 세(勢)를 확장하면서 수마트라(Sumatra) 북부쪽에서 남(南)으로 ‘자이눌아
비단’을 압박해온 것입니다.
그러자, 정화(鄭和)는 원정대의 군대를 이끌고 스칸달(蘇幹刺)의 대군(大軍)을 몰아서 ‘람브리 국(國)’의 본국
(本國)까지 쳐들어가서 ‘스칸달(蘇幹刺)의 처자(妻子)를 인질(人質)’로 잡아서 영락(永樂)13년(1415년)에 귀국(歸國)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 정화 원정대가 아프리카(Africa)까지 간 것은 바로 이 4차원정 때였는데,수마트라(Sumatra)에서 분견
(分遣)된 선단(船團)이 돌아온 것은 본대(本隊)보다 1년 늦은 1416년 11월 이였습니다. (*)
정화(鄭和) 원정대가 청구조선 해역(海域) 내부에서의 무력행사는 당연히 섬나(暹羅)와 조왜국(爪哇國)은 <비령
(俾令)-주(主)>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비령수비(俾令守備)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조선 태종은 이에 대한 준비(準備)
를 하고 있었음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록에서 처음으로 구선(龜船)이 등장하는 대목인 것
입니다.
이 실록 내용은 실론(Ceylon)왕(王)이 잡혀온 3차 원정(遠征)이 돌아온 영락(永樂)9년(1411년) 6월 이후이고, 4차
원정(遠征)에서 수마트라의 ‘스칸달(蘇幹刺)’을 정화(鄭和)가 상륙해서 막 몰아내는 전역(戰役)을 벌리는 때인 ‘태종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2월 5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화(鄭和) 원정대를 섬나(暹羅)와 조왜국(爪哇國)의 <비령(俾令)-주(主)>들이 비령수비(俾令守備)의 발동
을 받아들여서 싸우는 것은 ‘경병(炅兵)함대’에 일임(一任)되고, 태종(太宗)은 단지 도호(都護)-지원만 하면 되지만,
“경병(炅兵) 함대 뒤에 조선이 후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명(明)과의 전면전(全面戰)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시 태종에게는 두 가지 임무 (1) 정화(鄭和)원정대를 격퇴(擊退)할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의 경병
(炅兵) 사령부에 도호(都護) 지원하는 것과 (2) 명(明)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를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는 모두 비밀리(秘密裏)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극비(極秘)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모의(模擬)전쟁(戰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시 세자(世子)였던, - 양녕대군을 께서 이 <모의(模擬)전쟁(戰爭)>이 있었다는 ‘낌새’를 알아
차리고, 관전(觀戰)하기를 요청하였는데, 워낙 중요한 국가기밀인지라 태종(太宗)께서 불허(不許)하자, 놀랍게도
단식투쟁을 해서 기여코 관전(觀戰)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즉 태종실록 <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永樂) 11년) 2월 5일(갑인) 1번째기사> "통제원 남교에서 머무
르다. 임진도(臨津渡)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 .조(條)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 이하(以下) 구선(龜船)이 동원되는 모의(模擬)전쟁에 대한 관전(觀戰)에 대한 실록 (*)
○甲寅/次于通濟院南郊。 是朝, 命世子還朝, 世子固請從行, 上謂諸卿曰: “世子監國, 於禮得矣。 初欲令世子經宿而
還, 今世子以不得扈駕, 怏怏不食。 世子非獨予之子也, 乃國之儲副也。 其擧動若之何而可?”
통제원(通濟院) 남교(南郊)에서 머물렀다. 이날 아침에 세자에게 명하여 조정(朝廷)으로 돌아가도록 하니,
세자가 따라가기를 굳이 청하였다. 임금이 여러 대신[諸卿]에게 말하였다.
“세자가 감국(監國)하는 것은 예(禮)에 맞는다. 당초는 세자로 하여금 하룻밤만 지내고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세자가 호가(扈駕)할 수 없다고 하여 앙앙(怏怏)대고 밥을 먹지 아니한다. 세자는 나의 자식만이 아니라 나라
의 저부(儲副)인데, 그 거동(擧動)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해설(解說)]
세자(世子)가 - 이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을 뜻합니다. 뒷날 세종(世宗)이 되시는 충녕군(忠寧君)은 5년 뒤인 1418년
6월 세자로 책봉되어서 2달 뒤인 8월에 태종(太宗)께서 양위를 하여서 왕위(王位)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에 충녕군(忠寧君)도 참석하였음이 나중의 세종실록을 검토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
모의(模擬)전쟁에 대해서 관전(觀戰)하기를 요청하자, 태종(太宗)과 당시 ‘모의전쟁 총괄 현장 책임자’인 이천우
(李天祐)·이숙번(李叔蕃)는 전혀 예상치 않은 요구 때문에, “그러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모의(模擬)-전쟁 내용은
빼고, 첫날의 국가기밀이 없는 <모의(模擬)-전쟁>만 첫날에서 보여주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도록 조치를 합시다.”
라고 사전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룻밤만 지내고 돌아가게 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世子)가 앙앙(怏怏)대고 단식투쟁을
하면서, “부왕(父王)께서 관전(觀戰)하는 것은 소자(小子)가 다 관전(觀戰)하면서 끝까지 부왕(父王)을 호가(扈駕)
- 임금의 어가(御駕)를 따라다니면서 호종(扈從)하는 것을 뜻함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태종(太宗)이 ‘모의전쟁 총괄 현장 책임자’인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자(世子)가 그 전(前)날 ‘모의(模擬) 전쟁’을 보고, “핵심적인 것은 빠트리고 있구나!”라고 판단,
저녘 때부터 식음(食飮)을 전폐(全閉)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단식투쟁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낙 중요한 국가기밀이 등장하는 <모의(模擬)-전쟁>이기 때문에, 총괄책임인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가
“비록 세자(世子)라 할지라도 관람(觀覽)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태종(太宗)도 세자에게 “어명
(御命)이다. 돌아가도록 하라.”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李天祐、李叔蕃等進言曰: “此乃湯沐之行, 固宜隨駕。” 上曰: “姑從之。” 世子喜形於色。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 등이 진언하기를,“이번에는 탕목(湯木)의 행차이니, 마땅히 거가를 따르게 하소서.”
하여 임금이“잠시 동안이다.”하고 그대로 좇으니, 세자가 안색이 기쁜 빛을 띄었다.
[해설(解說)]
여기에 보면 <탕목(湯木)의 행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오늘날 말로 하면, 수림욕(樹林浴)을 해서 ‘호연지기
(浩然之氣)와 심신(心神)의 아름다움’을 갖추게 해서 품위(品位)스러움을 올려주는 행차(行次)‘를 뜻합니다.
가장 고급스런 화장(化粧)을 뜻하기 때문에, ‘품위 유지 비용’을 대는 봉토(封土)를 ‘탕목(湯沐)’ 혹은 ‘탕목(湯木)’의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 등의 ‘모의(模擬)전쟁 총괄 책임자’ 들은 모의(模擬)전쟁을 관전(觀戰)하는 것은
장차 왕(王)이 될 세자(世子)가 ‘왕(王)으로써 품위(品位)유지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기밀이
라고 해서 세자(世子)를 따돌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太宗)께서는 세자(世子)의 ‘본질적인 면을 발견하면 집요한 연구태도’를 하는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다.”라고 말하니 세자(世子)는 두끼를 안 먹은 얼굴이지만 환~하게 얼굴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1394년(태조 3)에 태어났고, 세종은 1397년인 태조 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3살 터울>입니다.
세종(世宗)의 생애기간은 [1397(태조 6)~ 1450(세종 32)]이므로, 단식투쟁을 하면서 모의(謀議) 전쟁을 관찰한
태종(太宗) 13년(1413년)인 이 때는 [(1413-1397년)+1년=17세(歲))로 계산되기 때문에, 당시 세자(世子)의 연세는
20살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의 세종대왕의 관전(觀戰)은 ‘조선의 군선(軍船)’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됩니다.
上過臨津渡, 觀龜船、倭船相戰之狀。
임금이 임진도(臨津渡)를 (*)돌아다니며(=와(過)) (*) 거북선[龜船]과 왜선(倭船)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
하였다.
[해설(解說)]
일단 임진도(臨津渡)라는 것은 임진현(臨津縣) 동(東)쪽의 ‘나루 터’ 이름입니다.
아래 <선역도(鮮域圖) 2 경기도>를 보면, 개성(開城)쪽에서 동남류(↘)하는 동강(東江)이 임진강(臨津江)과 만나는
동(東)쪽에 보면 임진강이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도라(都羅)’가 있고 그 바로 동(東)쪽에는 반대로 임진강이
이런(乀__丿)모양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임진현(臨津縣)입니다. 따라서 이 임진현(臨津縣)에서 동남류
(↙)하는 부분에서 파평(坡平)북안(北岸)이 바로 임진도(臨津渡)인 것입니다.
(*) <선역도(鮮域圖) 2 경기도>에서 임진현(臨津縣)을 볼 수 있는 곳.
http://blog.daum.net/sabul358/18321762
일단 이곳이 <모의(模擬)전쟁 터>로 선정된 까닭은 ‘당시 황해(黃海)를 건너면서 국제적인 무역(貿易)을 많이 하는
개성(開城) 상인(商人)들의 민선(民船)의 왕래가 없으면서 임진강(臨津江) 하류(下流)여서 수심(水深)이 깊고,
그 서(西)쪽인 도라(都羅)에서 임진강이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관계로 적체(積滯)된 강물이 있게되어서 강폭
(江幅)이 매우 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과임진도(上(*)過(*)臨津渡)의 <과(過)>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로 해석하여서 마치 육지(陸地)
에서 관전(觀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와(過)>로 읽는 것이 합당하고, 그 뜻은 강(江) 속에서 배(船)를 타고
‘빙글 빙글 돌아다니면서’ 관전(觀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전(觀戰)은 <거북선[龜船]과 왜선(倭船)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아주 밀착(密着)해서 관전(觀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前)날의 ‘모의 전쟁’에서도 역시 임진도(臨津渡)에서 수전(水戰)하는 모습을 관전(觀戰)하였지만, 이는 육지
(陸地) 즉 파평(坡平)의 북안(北岸)에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진법(陳法) 전개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기밀에 해당
하는 수전(水戰)’의 모습은 역시 가까이 보아야하는데, 이를 당시 세자(世子)였던 양녕대군은 눈치채고, 단식투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태종이 직접 밀착(密着)해서 수전(水戰)하는 것을 보는 이유는 ‘거북선’과 왜선(倭船)이 싸우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좌계가 여암(旅菴)신경준(申景濬)선생의 <선거제설(船車制說)>을 바탕으로 조선의 군선(軍船)을 연구한 경험에
의하면, 이충무공(李忠武公) 이전(以前)에 등장하는 이 거북선[龜船]은 단독선(憺船)이 아니라, 2척(隻)이 하나로
결합되면서도, 분리시킬 수 있는 복물선(卜物船)임이 분명합니다.
즉 태종(太宗)께서는 명(明)과의 만약에 벌어질 전쟁을 대비해서 ‘전투 보급선’인 복물선(卜物船) 중에 복물외선
(卜物外船)에 ‘거대한 거북등갑’을 치게 하고, 복물내선(卜物內船)은 쾌속선 형태로 만들어서 ‘필요한 보급’을 그때
마다 공급받고 나오는 것을 도선(擣船)하게 - 이는 선체(船體)가 가운데가 꺽인 이런( ←__丿)모양의 앞부분을
들어서 적선(敵船)을 내리찍어서 (↙乀__) 반 동강이 나게하는 것을 뜻함 - 하는 것에 대한 모의 전쟁을 하였던 것
입니다.
이 모의 전쟁이 필요한 것은 “‘보급(補給)을 받고 나오는 복물내선(卜物內船)이 가장 민첩성이 떨어지는데,
왜선(倭船)들의 도선(擣船)이 집중될 때에 과연 피(辟)할수 있는가?”하는 군사기밀을 실험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는데, 이 때 관전(觀戰)한 충령군이 “아니?? 저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괴상한 현상
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북등갑을 한 복물외선(卜物外船)에 들어가 보급(補給)을 받고 나오는 복물
내선(卜物內船)에 대해서 왜선(倭船)이 도선(擣船)하면서 내려오면서 찍는 것을 피(辟)하자, 이를 왜선(倭船)은
방향을 꺽어가으면서 - 다시 말해서 내려오는 각도를 빗겨가면서 - 즉 따라가면서 도선(擣船)하는 것을 목도(目睹)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당시 관전(觀戰)한 사람 가운데, 유일(唯一)하게 충녕군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라고 주변(周邊)사람에게
말하곤 했는데, 당시 왜선(倭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충녕군이 세종(世宗)으로 등극(登極)하신 후에,
그 이유가 선체(船體) 앞부분을 든 ( 乀__) 상태에서 방향을 틀려면, “평형수(平衡水)를 채우는 선미익(船尾翼)에
방향타를 각기 넣어서 이를 조율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셜멍을 듣게되자, .세종은 “모든 조선의 군선(軍船)에 선미익
(船尾翼) 끝에 방향타(方向舵)를 달도록 하라.”는 어명(御命)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관전(觀戰)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종실록 <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6月 27日(庚子) 3번째기사> "귀화한 왜인 피고
등이 풍랑에도 전복되지 않도록 배에 꼬리를 달 것을 아뢰다."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 선미익(船尾翼)의 방향타(方向舵)에 대한 실록 기록 (*)
○投化倭皮古沙古等上言: “今觀兵船體制, 一船只着一尾, 故一遇風浪, 輒至傾覆。 倭船則於平時懸一尾, 遇風浪則又
於兩房各懸一尾, 故無傾覆之患。 乞依倭船例作尾。” 從之。
: 귀화한 왜인 피고(皮古)와 사고(沙古) 등이 말[言]을 올려 아뢰기를,
“이제 병선 체제(兵船體制)를 보니, 배 1척에 다만 (중심타(中心舵)인) 꼬리 하나를 달았으므로, 한 번 풍랑을 만나면,
곧 경복(傾覆)되는데, 왜선은 평시에는 꼬리 하나를 달고, 풍랑을 만나면 또 양쪽에 꼬리를 달아서 경복될 걱정이
없는 것이니, 왜선처럼 꼬리를 만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여기선 왜인(倭人)이나 왜선(倭船)의 의미는 왜(倭)가 “멀리 빙~둘러서 가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항해를 하는 사람, 혹은 ‘대항해를 하는 선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위 선미익(船尾翼)의 방향타(方向舵)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있다는 것은 ‘임진도(臨津渡)의 모의전쟁’에 당시
세자(世子)인 양녕대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신 충녕군이 참석하였음을 알게 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진도(臨津渡)>의 모의전쟁에 <복물(卜物)-구선(龜船)>을 등장한 정작 중요한 원인(原因)은 또 다른
실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태종(太宗)께서는 “이는 아무리 세자(世子)라고 해도, 절대 관람(觀覽)시켜서는 안되는 국가기밀
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거론(擧論)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경병(炅兵)사령부를 총괄하는 군모(軍母) 가문’과 조선 왕가(王家)가
혈통으로 맺어져 있음을 거론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병(炅兵) 사령부의 군모(軍母)들은> 가장 큰 임무가 ‘배달화백을 하는 천독(天毒)들을 왕조군(王朝軍)들의
공격으로 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배달화백의 주권자(主權者)인 천독(天毒)들도 그 이름을 남기지 않는데, 이를 지키는 경병(炅兵)의
총사령관이 이름을 남기는 것은 무엄(無嚴)한 행위이다.”라는 차원에서 거의 계율(戒律)비슷하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극히 꺼립니다.
그렇기는 하나, ‘우위(優位)도호권(都護權)’을 장악하면서 군주권(軍主權)을 지닌 왕이 새 왕조를 열 때에 ‘이와
결혼’한 군모(軍母)의 이름은 사서(史書)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주몽-동명성왕과 결혼한 <계후(桂后)>의 경우,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고리조(高麗朝)의 <왕건(王建)>이 나주(羅州)정벌을 할 때에 만난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 역시 경병
사령부의 군모(軍母) 가문(家門)이었던 것입니다.
< 경병사령부의 군모(軍母)>는 여자(女子)로써 그 가문(家門)을 이어가는데,
여자가 태어나지 않을 경우는 단 1대(代)에 한(限)하여, 남자에게 그 위(位)를 전할수가 있습니다.
<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를 흔히 가문(家門)이 나쁘다는 오해를 하는데, 이는 ‘경병사령부의 군모(軍母)의
가계(家系)’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왕위(王位)를 이을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 수정(修正)한 곳 (*)
신기한 것은 왕건(王建)의 부인은 모두 합치면 총 29명이 되는데, 이들 가운데 남아(男兒)를 생산한 사람들은 매우
적고, 또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아들 보다도 훨씬 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후(后)의 아들이 성장하면, 즉각 태자(太子)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 하면서 제왕(帝王)
수업 보다는 ‘경병(炅兵)사령관 훈련’을 받던 사람이 고리(高麗) 2대왕인 혜종(惠宗)이 된 것입니다.
경병(炅兵)군모(軍母)의 아들이 왕위(王位)를 이으면 안 되는 까닭은 ‘ 배후에 경병(炅兵)이 있고,
이 경병(炅兵)은 국가권력에 ‘독립되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高麗) 태조가 이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아들을 붕어(崩御)하시기 직전(直前)
에 “어쩔 수 없다. 2대왕을 맡아라!”라고 결정을 한 까닭은 ‘태백곤륜산의 폭발’로 만주(滿洲)지역을 <요(遼)>가 점유
하고 있었고, 그 속에 있는 여진(女眞)이 ‘빛의 군대’에 많은 병력을 공급하고 있었고, 여진(女眞)인들의 존경심은
왕건(王建) 가계(家系)보다도 <경병 군모(軍母)의 가계(家系)>에 더 승복을 하는 점을 중시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高麗) 태조는 만주(滿洲)를 백두산 폭발로 인해 <요(遼)>가 점유한 것을 ‘역사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괴이한 승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리 2대 왕 혜종(惠宗) 가운데, 공주(公主)가 2분이십니다.
(*) 수정(修正)된 곳 마침 (*)
혜종(惠宗)의 공주(公主)가운데, <정헌(貞憲)공주>의 후예는 갑가기 고리(高麗) 왕계(王系)에서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이 <정헌(貞憲)공주>가 ‘경병 사령부’의 군모(軍母)가문(家門)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고리(高麗) 혜종(惠宗) 가계(家系)를 볼 수 있는 곳
http://cafe.daum.net/500chosun/Oe9w/447?docid=WGAW|Oe9w|447|20090106094911&q=%B0%ED%B7%
C1%20%C7%FD%C1%BE(%FB%B3%F0%F3)%20%20%C1%A4%C7%E5(%EF%F6%FA%CA)%B0%F8%C1%D6
이처럼 ‘경병 사령부의 군모(軍母)’들이 아무리 계율(戒律)로써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새 왕조
(王朝)’를 여는 시조(始祖)의 경우에는 그 ‘존재’와 이름이 사서(史書)에 자취를 남기는데, 오직 조선조(朝鮮朝) 초기
에는 태조(太祖)와 ‘경병 사령부의 군모(軍母)’의 결혼기록이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리(高麗)말(末) 때에, ‘캄보디아’의 아기발도(阿只拔都) -이는 “아기 바투”를 한자로 쓴 것이고, ‘바투’는
힌두어로 ‘바위’를 뜻합니다.. -를 ‘팔렘방’ 근처의 삼한인(三韓人)들이 ‘힌두교’를 사교(邪敎)화시키면서 바투-동굴
에서 ‘어린아이를 지키는 무르간(Murugan) 신(神)의 화신(化神)인 15~6세 소년(少年)무장을 수장(首長)으로
모시면서 고리조(高麗朝)가 제해권(制海權)을 지니게 하는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반란
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바투>는 천재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그것은 ‘팔렘방 근처’에 나는 고리(高麗)가 독점하는 주석(朱錫)과
‘고무’의 공급을 본국(本國)에 차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무와 주석(朱錫)’이 없게 되면, 갑문대박과 난함선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가장 믿었던 팔렘방에서의 고무와 주석이 차단되자,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의 군모(軍母)는 ’경병 함대
의 주력(主力)을 보내서 이 반란을 응징코져 했는데, 이를 포위해서 전멸(全滅)시키고, 그 빈틈을 타서 무려 500여척
의 난함선(欄檻船) 대선단을 이끌고 금강(錦江)하구(河口)에 상륙 <우복동(牛腹洞) 구지(仇池)>를 - 이는 낙동강과
금강(錦江)을 연결하는 호수(湖水)입니다. - 경유해서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의 ‘경병(炅兵) 사령부의 본진
(本陣)을 공격케 됩니다.
이는 고리초 ‘태백곤륜산의 폭발’에 맞먹는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아시아(Asia)의 제해권(制海權)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난(亂)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난(亂)은 중국대륙에서 주원장(朱元璋)이 해민(海民)속에 스며들어서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의 공백(空白)’을
만들어낸 사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기 바투’가 ‘구고(九臯)-금성호(金城湖)의 본진(本陣)’을 공격한 까닭은 <당시 군모(軍母)와 강제결혼>을
진행해서 경병(炅兵)사령부를 통 채로 자신의 휘하에 두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경병(炅兵)들은 ‘그 어떠한 군왕(君王)도 모시지 않고, 군모(軍母)를 주군(主君)으로 알기에 주모(主母)로 애칭(愛稱)
하는 관습이 있는데, 순조(純祖)조설에 청구조선과 경병(炅兵)이 해체되면서 현지(現地)에서 내려오는 <주모(主母)>
를 이상하게 <주모(酒母)>로 착각을 하여서 여말선초(麗末鮮初) 시절의 가장 귀중한 <현지설화>가 왜곡된 것입니다.
아무튼 경병(炅兵)의 군모(軍母)는 ‘아기 바투’와의 강제결혼에서 그가 ‘왼쪽 젖가슴’을 만지자, 이를 왼손에는 장검
(長劍)을 빼어들고 대항하고, 오른 손으로 소도(小刀)로써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어 던지게 되는데, ‘아기 바투’는
왼손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주모(主母)의 행동은 경병(炅兵)들에게 “최후까지 ‘아기 바투’를 반란(反亂)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림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 ‘경병(炅兵)-군모(軍母)’의 이름이 역사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단좌유(斷.左乳)-군모(軍母)’라고 이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 장군이 토벌(討伐)하러 내려왔을 때에, <현지설화>에서는 ‘꿈 속에서’ 마지막 모습 그대로 현현(顯現)
하시어 ‘아기 바투’를 무찌르는 전략을 아르켜 주는데, “너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였고, 나중에 태조(太祖)
께서 ‘마애(磨崖) 석조(石彫)’를 새기게 하여서 이것이 오늘날 <여원치 마애불상 유형 문화재 제 162호>로 되어 있음
을 ‘이계석 님’께서 올린 사진(寫眞)이 있는 것입니다.
(*)<여원치 마애불상 유형 문화재 제 162호/ ‘이계석’ >
http://cafe.cha.go.kr/brd/viewClubBrdArt.vw?artNo=22491&beginRow=1&brdCatNo=3700&clubId=kso920
전(傳)해지는 <현지 설화>는 이 군모(軍母)가 ‘죽임’을 당할 때에는 약 30세 정도되었고, 이때 이미 상부(喪夫)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 이성계(李成桂)의 꿈에 나타난 ‘단좌유(斷.左乳)-군모(軍母)’가 아르켜 준 전략이라는 것은
‘죽은 군모(軍母)’가 안개를 피워서 적진(敵陣) 한가운데서 ‘아기 바투’에 닥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단좌유(斷.左乳)-군모(軍母)’의 존재는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현지 설화’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실록의 <태조(太祖) 1권 총서(總序) 66번째기사>의 긴 기록을 검토해보면 “현지
설화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조(太祖) 1권 총서(總序) 66번째기사>에 있는 실록 기록과 ‘황산(黃山) 전투’의 진행과정을 살펴
보면서, “왜 조선조(朝鮮朝) 태조(太祖)와 <경병(炅兵) 군모(軍母)와의 결혼>이 사서(史書)에서 빠지게 되었는가 ?”
를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이 검토가 있어야만 <은천(銀川)의 배달화백>을 통한 모반(謀叛)과 또 이를 대하는 태종(太宗)의 특이한 처리과정
속에서 “왜 정화(鄭和) 원정대의 철수하게 되었는가?” 하는 마스테리가 풀수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야기를 우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건(王建)의 부인 29명 가운데, “남아(男兒)를 생산한 사람은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이외에는 없었다. ”
는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수정(修正)하였습니다.
고리(高麗)태조께서 ‘경병 사령관’이 될 혜종(惠宗)에게 왕위를 이은 까닭은 당시 ‘백두산 폭발’로 <요(遼)>가 만주
(滿洲)지대를 점유하고 그 속에 있는 여진(女眞)사람들이 ‘빛의 군대’에 많은 병력을 공급하고 있었고, 여진(女眞)인
들의 존경심은 왕건(王建) 가계(家系)보다도 <경병 군모(軍母)의 가계(家系)>에 더 승복을 하는 점을 중시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高麗)태조가 일종의 반칙(反則)승계를 해도, “이는 수용해야한다.”는 정신이 왕후(王后)를 공급한 모든 호족
(豪族)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미 읽으신 분은 글 뒷 부분 (*) 수정(修正)한 곳 (*)으로 된 곳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끝)
(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