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 등문공장구하(등文公章句下)
▣ 등문공장구하(¦!文公章句下)
『凡十章이라』
『 모두 10장(章)이다.』
『○ 맹자 ; 등문공하 ; 제1장+1』
『○ 맹자 ; 등문공하 ; 제2장+2』
『○ 맹자 ; 등문공하 ; 제3장+3』
『○ 맹자 ; 등문공하 ; 제4장+4』
『○ 맹자 ; 등문공하 ; 제5장+5』
『○ 맹자 ; 등문공하 ; 제6장+6』
『○ 맹자 ; 등문공하 ; 제7장+7』
『○ 맹자 ; 등문공하 ; 제8장+8』
『○ 맹자 ; 등문공하 ; 제9장+9』
『○ 맹자 ; 등문공하 ; 제10장+10』
*맹자 ; 등문공하 ; 제1장
▣ 제1장(第一章)
『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하여이다 今一見之하시면 大則以王이요 小則以큹니이다 且志에 曰 枉尺而直尋이라하니 宜若可爲也로소이다』
『 진대(陳代)가 말하였다. “제후왕(諸侯王)을 만나보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만나보시면 크게는 왕자(王者)를 이루고, 작게는 패자(큹者)를 이룰 것입니다. 또 옛 기록에 ‘한 자『〔尺〕』를 굽혀 한 길『〔尋〕』을 편다.’ 하셨으니, 의심컨대 할 만한 일 일듯 합니다.”』
『陳代는 孟子弟子也라 小는 謂小節也라 枉은 屈也요 直은 伸也라 八尺曰尋이라 枉尺直尋은 猶屈己一見諸侯而可以致王큹니 所屈者小하고 所伸者大也라』
『 진대(陳代)는 맹자(孟子)의 제자(弟子)이다. 소(小)는 작은 일을 이른다. 왕(枉)은 굽힘이요, 직(直)은 폄이다. 8척(尺)을 심(尋)이라 한다.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편다『〔枉尺直尋〕』는 것은 자기 몸을 굽혀 한 번 제후(諸侯)를 만나보면 왕자(王者)와 패자(큹者)를 이룰 수 있으니, 굽힌 것은 작고 편 것은 큰 것과 같은 것이다.』
『孟子曰 昔에 齊景公田할새 招虞人以旌한대 不至어늘 將殺之러니 志士는 不忘在溝壑하고 勇士는 不忘喪其元이라하시니 孔子는 奚取焉고 取非其招不往也시니 如不待其招而往엔 何哉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옛날에 제경공(齊景公)이 사냥할 적에 우인(虞人)을 정(旌)『[깃발]』”으로 부르자, 오지 않으니, 장차 그를 죽이려 했었다. <공자(孔子)께서 그를 칭찬하시기를> ‘지사(志士)는 시신(屍身)이 도랑에 버려질 것을 잊지 않고, 용사(勇士)는 자기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 하셨으니, 공자(孔子)는 어찌하여 그를 취하셨는가? <자기의 신분에 맞는>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은 것을 취하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어떠하겠는가.』
『田은 獵也라 虞人은 守苑츉之吏也라 招大夫以旌하고 招虞人以皮冠이라 元은 首也라 志士는 固窮하여 常念死無棺槨하여 棄溝壑而不恨하고 勇士는 輕生하여 常念戰鬪而死하여 喪其首而不顧也라 此二句는 乃孔子歎美虞人之言이라 夫虞人은 招之不以其物이라도 尙守死而不往이어든 況君子豈可不待其招而自往見之邪아 此以上은 告之以不可往見之意하시니라』
『 전(田)은 사냥이다. 우인(虞人)은 원유(苑츉)『[동산]』를 지키는 관리이다. 대부(大夫)를 부를 때에는 정(旌)을 사용하고, 우인(虞人)을 부를 때에는 피관(皮冠)『[가죽으로 만든 관]』을 사용한다. 원(元)은 머리이다. 지사(志士)는 곤궁함을 굳게 지켜 항상 죽으면 관곽(棺槨)이 없어 시신이 도랑에 버려지더라도 한(恨)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용사(勇士)는 생명을 가벼이 여겨 항상 전투하다가 머리를 잃더라도 돌아보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이 두 글귀는 바로 공자(孔子)께서 우인(虞人)을 탄미(歎美)하신 말씀이다. 우인(虞人)은 자기를 부를 때에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물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써 지키고 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군자(君子)가 어찌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볼 수 있겠는가. 이 이상(以上)은 제후왕을 만나볼 수 없는 뜻을 말씀한 것이다.』
『且夫枉尺而直尋者는 以利言也니 如以利면 則枉尋直尺而利라도 亦可爲與아』
『 또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편다는 것은 이(利)로써 말한 것이니, 만일 이(利)로써 한다면, 한 길을 굽혀서 한 자를 펴 이(利)가 있을지라도 또한 하겠는가.』
『此以下는 正其所稱枉尺直尋之非라 夫所謂枉小而所伸者大則爲之者는 計其利耳니 一有計利之心이면 則雖枉多伸少而有利라도 亦將爲之邪아하시니 甚言其不可也시니라』
『 이 이하(以下)는 그가 말한 왕척직심(枉尺直尋)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른바 ‘굽히는 것이 작고 펴는 것이 크면 한다.’는 것은 이(利)를 계산한 것이니, 한 번이라도 이(利)를 계산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굽히는 것이 많고 펴는 것이 적으면서 이(利)가 있더라도 또한 장차 하겠는가.” 하셨으니, 그 불가(不可)함을 심히 말씀한 것이다.』
『昔者에 趙簡子使王良으로 與嬖奚乘한대 終日而不獲一禽하고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러이다 或以告王良한대 良曰 請復之하리라 彊而後可라하여늘 一朝而獲十禽하고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러이다 簡子曰 我使掌與女乘하리라하고 謂王良한대 良不可曰 吾爲之範我馳驅하니 終日不獲一하고 爲之詭遇하니 一朝而獲十하니 詩云 不失其馳어늘 舍矢如破라하니 我는 不貫與小人乘하니 請辭라하니라』
『 옛적에 조간자(趙簡子)가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폐해(嬖奚)『[총애하는 신하인 해(奚)]』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하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고, 폐해(嬖奚)가 복명(復命)『[반명(反命)]』하기를 ‘천하(天下)에 값어치 없는 말몰이꾼이었습니다.’ 하였다. 혹자가 이 말을 왕량(王良)에게 전하자, 왕량(王良)이 다시 하자고 청하였으나 <승낙하지 않다가> 강요한 뒤에야 승낙하였다.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자, 폐해(嬖奚)가 복명(復命)하기를 ‘천하(天下)에 훌륭한 말몰이꾼이었습니다.’ 하니, 간자(簡子)는 ‘내 그로 하여금 너와 함께 수레를 타게 하도록 하겠다.’ 하고는 왕량(王良)에게 이 말을 일렀다. 왕량(王良)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내 그를 위해서 말 모는 것을 법(法)대로 하였더니, 종일(終日)토록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였고, 이번에는 그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짐승을 만나게 하였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시경(詩經)》에 「말몰이꾼이 말 모는 법(法)을 잃지 않거늘 사수(射手)가 화살을 쏨에 깨뜨리는 것과 같이 명중한다.」 하였으니, 나는 저런 소인(小人)과 함께 수레 타는 것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趙簡子는 晉大夫趙촗也라 王良은 善御者也라 嬖奚는 簡子幸臣이라 與之乘은 爲之御也라 復之는 再乘也라 彊而後可는 嬖奚不肯하여 彊之而後肯也라 一朝는 自晨至食時也라 掌은 專主也라 範은 法度也라 詭遇는 不正而與禽遇也라 言 奚不善射하여 以法馳驅면 則不獲하고 廢法詭遇而後中也라 詩는 小雅車攻之篇이라 言 御者不失其馳驅之法하고 而射者發矢皆中而力이어늘 今嬖奚不能也라 貫은 習也라』
『 조간자(趙簡子)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인 조앙(趙촗)이다. 왕량(王良)은 말몰이를 잘하는 자이다. 폐해(嬖奚)는 간자(簡子)의 총애하는 신하이다. 여지승(與之乘)은 그를 위하여 말을 모는 것이다. 부지(復之)는 다시 타는 것이다. 강이후가(彊而後可)는 폐해(嬖奚)가 사냥하기를 하고자 하지 않다가 강요한 뒤에야 하고자 한 것이다. 일조(一朝)는 새벽부터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이다. 장(掌)은 전적으로 맡는 것이다. 범(範)은 법도(法度)이다. 궤우(詭遇)는 부정하게 <말을 몰아> 짐승과 만나게 하는 것이다. 폐해(嬖奚)는 활을 잘 쏘지 못해서 법(法)대로 말을 몰면 짐승을 잡지 못하고, 법(法)을 폐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만나게 한 뒤에야 짐승을 맞출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시(詩)는 〈소아(小雅) 거공편(車攻篇)〉이다. 어자(御者)는 말 모는 법(法)을 잃지 않고, 사수(射手)는 화살을 쏨에 다 맞추고 힘차야 하는데, 지금 폐해(嬖奚)는 능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관(貫)은 익힘이다.』
『御者도 且羞與射者比하여 比而得禽獸를 雖若丘陵이라도 弗爲也하니 如枉道而從彼엔 何也오 且子過矣로다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니라』
『 말 모는 어자(御者)도 활을 쏘는 사수(射手)와 더불어 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아부하여 금수(禽獸)를 잡기를 비록 구릉(丘陵)과 같이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았으니, 선비가 만일 도(道)를 굽혀 저를 따른다면 어찌 하겠는가. 또한 자네가 잘못이다. 자기 몸을 굽힌 자가 능히 남을 곧게 펴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比는 阿黨也라 若丘陵은 言多也라』
『○ 或曰 居今之世하여 出處去就를 不心一一中節이니 欲其一一中節이면 則道不得行矣라하니 楊氏曰 何其不自重也오 枉己면 其能直人乎아 古之人은 寧道之不行이언정 而不輕其去就라 是以로 孔孟이 雖在春秋戰國之時라도 而進必以正하사 以至終不得行而死也하시니 使不恤其去就而可以行道면 孔孟이 當先爲之矣시리라 孔孟이 豈不欲道之行哉시리오』
『 비(比)는 아당(阿黨)함이다. 구릉(丘陵)과 같다는 것은 많음을 말한다.』
『 ○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살면서 출처(出處)와 거취(去就)를 반드시 하나하나 예절에 맞게 할 것이 없으니, 하나하나 예절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 도(道)가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하자,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어찌 그리도 자중(自重)하지 않는가? 자기 몸을 굽히면 남을 곧게 펼 수 있겠는가. 옛사람들은 차라리 도(道)가 행해지지 못할지언정 거취(去就)를 가벼이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께서는 비록 춘추(春秋)•전국(戰國)시대에 계셨지만 나아가기를 반드시 정도(正道)로써 하여 끝내 도(道)가 행해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신 것이다. 가령 그 거취(去就)를 생각하지 않고서 도(道)를 행할 수 있다면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께서 마땅히 먼저 하셨을 것이다.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께서 어찌 도(道)가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겠는가.”』
*맹자 ; 등문공하 ; 제2장
▣ 제2장(第二章)
『景春曰 公孫衍, 張儀는 豈不誠大丈夫哉리오 一怒而諸侯懼하고 安居而天下熄하니이다.』
『 경춘(景春)이 말하였다. “공손연(公孫衍)과 장의(張儀)는 어찌 진실로 대장부(大丈夫)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노(怒)함에 제후(諸侯)들이 두려워하고, 편안히『[조용히]』 거함에 천하(天下)가 잠잠합니다.”』
『景春은 人姓名이라 公孫衍, 張儀는 皆魏人이니 怒則說『(세)』諸侯하여 使相攻伐이라 故로 諸侯懼也라』
『 경춘(景春)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공손연(公孫衍)과 장의(張儀)는 다 위(魏)나라 사람이다. 이들은 노(怒)하면 제후(諸侯)를 설득하여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들이 두려워한 것이다.』
『孟子曰 是焉得爲大丈夫乎리오 子未學禮乎아 丈夫之冠也에 父命之하고 女子之嫁也에 母命之하나니 往에 送之門할새 戒之曰 往之女家하여 必敬必戒하여 無違夫子라하나니 以順爲正者는 妾婦之道也니라』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이 어찌 대장부(大丈夫)라 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예(禮)를 배우지 않았는가? 장부(丈夫)『[남자(男子)]』가 관례(冠禮)할 때에 아버지가 명(命)『[훈계]』하고, 여자(女子)가 시집갈 때에 어머니가 명(命)하나니, 시집감에 문에서 전송할 적에 경계하기를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부자(夫子)『[남편]』를 어기지 말라.’ 하니, 순종함을 정도(正道)로 삼는 것은 첩부(妾婦)의 도(道)이다.”』
『加冠於首曰冠이라 女家는 夫家也라 婦人은 內夫家하니 以嫁爲歸也라 夫子는 夫也라 女子는 從人이니 以順爲王道也라 蓋言 二子阿諛苟容하여 竊取權勢하니 乃妾婦順從之道耳요 非丈夫之事也라』
『 머리에 관(冠)을 더함을 관례(冠禮)라 한다. 여가(女家)는 남편의 집이니, 부인(婦人)은 남편의 집을 안으로 하기 때문에, 시집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부자(夫子)는 남편이다. 여자(女子)는 남자를 따르니, 순종함을 정도(正道)로 삼는다. 공손연(公孫衍)과 장의(張儀) 이 두 사람은 아첨하고 구차히 용납하여 권세(權勢)를 절취하였으니, 이는 바로 첩부(妾婦)의 순종하는 도리요, 남자(男子) 대장부(大丈夫)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다.』
『居天下之廣居하며 立天下之正位하며 行天下之大道하여 得志하여는 與民由之하고不得志하여는 獨行其道하여 富貴不能淫하며 貧賤不能移하며 威武不能屈이 此之謂大丈夫니라』
『 천하(天下)의 넓은 집『[인(仁)]』에 거처하며, 천하(天下)의 바른 자리『[예(禮)]』에 서며, 천하(天下)의 대도(大道)『[의(義)]』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道)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道)를 행하여, 부귀(富貴)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빈천(貧賤)이 절개를 옮겨놓지 못하며, 위무(威武)가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는 것, 이를 대장부(大丈夫)라 이르는 것이다.”』
『廣居는 仁也요 正位는 禮也요 大道는 義也라 與民由之는 推其所得於人也요 獨行其道는 守其所得於己也라 淫은 蕩其心也요 移는 變其節也요 屈은 挫其志也라』
『○ 何叔京曰 戰國之時에 聖賢道否하여 天下不復見其德業之盛하고 但見姦巧之徒得志橫行하여 氣焰可畏하고 遂以爲大丈夫라하니 不知由君子觀之면 是乃妾婦之道耳니 何足道哉리오』
『 광거(廣居)는 인(仁)이요, 정위(正位)는 예(禮)요, 대도(大道)는 의(義)이다. 백성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그 얻은 바를 남에게 미룸이요, 홀로 그 도(道)를 행한다는 것은 그 얻은 바를 자기 몸에 지키는 것이다. 음(淫)은 마음을 방탕하게 함이요, 이(移)는 절개를 변함이요, 굴(屈)은 지조를 꺾는 것이다.』
『 ○ 하숙경(何叔京)이 말하였다. “전국(戰國) 때에 성현(聖賢)의 도(道)가 비색(否塞)해져서 천하(天下) 사람들이 다시는 그 덕업(德業)의 성대함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간교(姦巧)한 무리들이 뜻을 얻어 횡행(橫行)하여 기염이 두려울 만함을 보고는 마침내 대장부(大丈夫)라 하였으니, 군자(君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첩부(妾婦)의 도(道)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 ; 등문공하 ; 제3장
▣ 제3장(第三章)
『周«=問曰 古之君子仕乎잇가 孟子曰 仕니라 傳曰 孔子三月無君이면 則皇皇如也하사 出疆에 必載質『(지)』라하고 公明儀曰 古之人이 三月無君이면 則弔라하니라』
『 주소(周«=)가 물었다. “옛 군자(君子)가 벼슬을 하였습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벼슬을 하였다. 전(傳)에 이르기를 ‘공자(孔子)께서는 3개월 동안 섬길 군주가 없으면 황황(皇皇)한 듯이 하여 국경을 나갈 적에 반드시 폐백을 싣고 갔다.’ 하였고, 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옛사람은 3개월 동안 군주가 없으면 위문했다.’ 하였다.”』
『周«=는 魏人이라 無君은 謂不得仕而事君也라 皇皇은 如有求而弗得之意라 出疆은 謂失位而去國也라 質는 所執以見人者니 如士則執雉也라 出疆載之者는 將以見所適國之君而事之也라』
『 주소(周«=)는 위(魏)나라 사람이다. 무군(無君)은 벼슬하여 인군(仁君)을 섬길 수 없음을 이른다. 황황(皇皇)은 구하는 것이 있되 얻지 못하는 뜻과 같다. 출강(出疆)은 지위를 잃고 나라를 떠남을 이른다. 지(質)는 손에 잡고 남을 만나보는 물건이니, 예컨대 사(士)는 꿩을 잡는 것과 같다. 국경을 나갈 적에 폐백을 싣고 가는 것은, 장차 가는 나라의 군주를 뵙고 그를 섬기려고 해서이다.』
『三月無君則弔는 不以急乎잇가』
『 “3개월 동안 군주가 없으면 위문하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周«=問也라 以는 已通이니 太也라 後章放此하니라』
『 주소(周«=)가 물은 것이다. 이(以)는 이(已)와 통하니, 너무이다. 후장(後章)도 이와 같다.』
『曰 士之失位也 猶諸侯之失國家也니 禮曰 諸侯耕助하여 以供칞盛하고 夫人蠶«6하여 以爲衣服하나니 犧牲不成하며 칞盛不潔하며 衣服不備하면 不敢以祭하고 惟士無田이면 則亦不祭라하니 牲殺器皿衣服이 不備하여 不敢以祭면 則不敢以宴이니 亦不足弔乎아』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사(士)가 지위를 잃음은 제후왕(諸侯王)이 나라를 잃은 것과 같다. 예(禮)에 이르기를 ‘제후왕(諸侯王)이 밭을 갈면 백성들이 도와서 자성(칞盛)을 바치고, 부인(夫人)은 누에를 치고 실을 켜서 의복(衣服)을 만든다. 희생(犧牲)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자성(칞盛)이 정결하지 못하며 의복(衣服)이 구비되지 못하면 감히 제사 지내지 못하고, 사(士)가 제전(祭田)이 없으면 또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하였다. 생살(牲殺)과 기명(器皿)과 의복(衣服)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감히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감히 잔치를 하지 못하나니, 또한 위문할 만하지 않은가?”』
『禮曰 『諸侯爲藉百畝주:제후위자백묘』하여 冕而靑紘하여 躬秉쬇以耕이어든 而庶人助以終畝하여 收而藏之御쬎하여 以供宗廟之칞盛하고 使世婦로 蠶于公桑蠶室하여 奉繭以示于君하고 遂獻于夫人이어든 夫人이 副褘受之하여 «6三盆手하고 遂布于三宮世婦하여 使«6以爲©,쯳文章하여 而服以祀先王先公이라하니라 又曰 士有田則祭하고 無田則薦이라하니라 黍稷曰칞요 在器曰盛이라 牲殺은 牲必特殺也라 皿은 所以覆器者라』
『 예(禮)에 이르기를 ‘제후(諸侯)가 자전(藉田) 백묘(百畝)를 만들어 면류관을 쓰고 푸른 끈을 매고서 몸소 쟁기자루를 잡고 밭을 갈면 서인(庶人)들이 도와 밭일을 끝내어 곡식을 수확해서 어름(御쬎)에 보관하여 종묘(宗廟)의 자성(칞盛)에 바친다. 세부(世婦)로 하여금 공상잠실(公桑蠶室)에서 누에를 치게 하여 고치를 받들어 군주(君主)에게 보이고 마침내 부인(夫人)에게 올리면, 부인(夫人)이 부위(副褘)『[예복(禮服)]』를 입고 받아서 세 번 손으로 동이에 담아 실을 켜고는 삼궁(三宮)의 부인(夫人)과 세부(世婦)에게 나누어주어 실을 켜서 보불문장(©,쯳文章)을 만들게 하여 이것을 입고서 선왕(先王)과 선공(先公)에게 제사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사(士)가 제전(祭田)이 있으면 제사하고 제전(祭田)이 없으면 천(薦)『[간략히 올림]』한다.’ 하였다. 서직(黍稷)을 자(칞)라 하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성(盛)이라 한다. 생살(牲殺)은 희생을 반드시 특별히 잡기 때문이다. 명(皿)은 그릇을 덮는 것이다.』
『出疆에 必載質는 何也잇고』
『 “국경을 나갈 적에 반드시 폐백을 싣고 가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周«=問也라』
『 주소(周«=)가 물은 것이다.』
『曰 士之仕也는 猶農夫之耕也니 農夫豈爲出疆하여 舍其쬇?哉리오 曰 晉國이 亦仕國也로되 未嘗聞仕如此其急하니 仕如此其急也인댄 君子之難仕는 何也잇고 曰 丈夫生而願爲之有室하며 女子生而願爲之有家는 父母之心이라 人皆有之언마는 不待父母之命과 媒흏之言하고 鑽穴隙相窺하며 踰牆相從하면 則父母國人이 皆賤之하나니 古之人이 未嘗不欲仕也언마는 又惡『(오)』不由其道하니 不由其道而往者는 與鑽穴隙之類也니라』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사(士)가 벼슬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으니, 농부(農夫)가 어찌 국경을 나가면서 쟁기와 보습을 놓고 가겠는가?” 주소(周«=)가 말하였다. “진(晉)나라가 또한 벼슬할 만한 나라이나, 벼슬하기를 이와 같이 급히 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벼슬하기를 이와 같이 급히 한다면 군자가 벼슬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장부(丈夫)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실(室)『[아내]』이 있기를 원하며, 여자(女子)가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시가(媤家)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父母)의 마음이어서 사람마다 다 갖고 있건마는, 부모(父母)의 명령과 중매쟁이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구멍을 뚫고 서로 엿보며 담을 넘어 서로 따라다니면 부모(父母)와 국인(國人)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일찍이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또한 도(道)를 따르지 않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도(道)를 따르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구멍을 뚫고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晉國은 解見首篇하니라 仕國은 謂君子遊宦之國이라 «=意以孟子不見諸侯爲難仕라 故로 先問古之君子仕否然後에 言此하여 以風切之也니라 男은 以女爲室하고 女는 以男爲家라 흏은 亦媒也라 言 爲父母者非不願其男女之有室家로되 而亦惡其不由道하나니 蓋君子雖不『潔身以亂倫주:결신이란륜』이나 而亦不徇利而忘義也니라』
『 진국(晉國)은 해석이 수편(首篇)에 보인다. 사국(仕國)은 군자(君子)가 가서 벼슬하는 나라를 이른다. 주소(周«=)의 뜻은 맹자(孟子)가 제후(諸侯)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벼슬하기를 어렵게 여겨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옛 군자(君子)가 벼슬하였습니까’ 하고 물은 다음에 이를 말하여 풍절(風切)『[풍자(諷刺)]』한 것이다. 남자(男子)는 여자(女子)를 실(室)『[아내]』로 삼고, 여자(女子)는 남자(男子)를 가(家)『[시가(媤家)]』로 삼는다. 작(흏)은 또한 중매이다. 부모(父母)된 자가 그의 아들딸들이 실가(室家)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 도(道)를 따르지 않음을 싫어하니, <이와 마찬가지로> 군자(君子)가 비록 몸을 결백히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지 않으나 또한 이익을 따라 의리를 잊지도 않는 것이다.』
*맹자 ; 등문공하 ; 제4장
▣ 제4장(第四章)
『彭更問曰 後車數十乘과 從者數百人으로 以傳食於諸侯 不以泰乎잇가 孟子曰 非其道인댄 則一簞食『(사)』라도 不可受於人이어니와 如其道인댄 則舜受堯之天下하시되 不以爲泰하시니 子以爲泰乎아』
『 팽경(彭更)이 물었다. “뒤에 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이며, 종자(從者)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제후왕(諸侯王)에게 밥을 얻어 먹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였다. “그 도(道)가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남에게 받아서는 안되지만, 만일 그 도(道)라면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천하(天下)를 받으시되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니, 그대는 이것을 지나치다고 여기는가?”』
『彭更은 孟子弟子也라 泰는 侈也라』
『 팽경(彭更)은 맹자(孟子)의 제자(弟子)이다. 태(泰)는 많음이다.』
『曰 否라 士無事而食이 不可也니이다』
『 “아닙니다. 선비가 일없이 밥을 얻어먹는 것이 불가(不可)하다는 것입니다.”』
『言 不以舜爲泰요 但謂今之士無功而食人之食은 則不可也라』
『 순(舜)임금을 지나치다고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지금의 선비들이 공(功)이 없이 남의 밥을 얻어먹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이름을 말한 것이다.』
『曰 子不通功易事하여 以羨『(연)』補不足이면 則農有餘粟하며 女有餘布어니와 子如通之면 則梓匠輪輿皆得食於子하리니 於此有人焉하니 入則孝하고 出則悌하며 守先王之道하여 以待後之學者하되 而不得食於子하리니 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그대가 공을 통하고 일을 서로 바꾸어 남는 것으로써 부족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농사꾼은 남아서 버리는 곡식이 있으며, 여자(女子)들은 남아서 버리는 삼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이를 통하면 재장(梓匠)과 윤여(輪輿)가 모두 그대에게 밥을 얻어먹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면 부모(父母)에게 효(孝)하고, 나가면 어른에게 공손하며 선왕(先王)의 도(道)를 지켜 후세의 학자를 기다리되, 그대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재장(梓匠)과 윤여(輪輿)는 높이면서 인의(仁義)를 행하는 자는 가벼이 여기는가?”』
『通功易事는 謂通人之功而交易其事라 羨은 餘也라 有餘는 言無所貿易而積於無用也라 梓人, 匠人은 木工也요 輪人, 輿人은 車工也라』
『 공을 통하고 일을 서로 바꾼다는 것은 남의 일을 통하여 서로 일을 교역(交易)함을 이른다. 연(羨)은 남음이다. 유여(有餘)는 무역(貿易)『[매매]』하는 바가 없어 무용(無用)한 데에 쌓여 있음을 말한다. 재인(梓人)과 장인(匠人)은 목공(木工)이요, 윤인(輪人)과 여인(輿人)은 수레를 만드는 공인(工人)이다.』
『曰 梓匠輪輿는 其志將以求食也어니와 君子之爲道也도 其志亦將以求食與잇가 曰 子何以其志爲哉오 其有功於子하여 可食『(사)』而食之矣니라 且子는 食『[사]』志乎아 食功乎아 曰 食志니이다』
『 <팽경(彭更)이 말하였다.> “재장(梓匠)과 윤여(輪輿)는 그 뜻이 장차 밥을 구하려는 것이거니와, 군자(君子)가 도(道)를 행함도 그 뜻이 장차 밥을 구하려고 해서입니까?”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자네가 어찌 그 뜻을 따지는가? 자네에게 공이 있어 밥을 먹일 만하면 밥을 먹이는 것이다. 또 자네는 뜻을 위주 하여 밥을 먹이는가? 공(功)을 위주 하여 밥을 먹이는가?” “뜻을 위주 하여 밥을 먹입니다.”』
『孟子言 自我而言이면 固不求食이어니와 自彼而言이면 凡有功者를 則當食之니라』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진실로 밥을 구해서가 아니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모든 공이 있는 자를 마땅히 밥을 먹여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曰 有人於此하니 毁瓦턛『(획)』쬵이오 其志將以求食也인댄 則子食之乎아 曰否니이다 曰 然則子非食志也라 食功也로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기왓장을 부수고 담장의 꾸밈을 함부로 그어놓고서도 그 뜻이 장차 밥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네는 그에게 밥을 먹이겠는가?” 팽경(彭更)이 “아닙니다.”하고 대답하자, 맹자(孟子)는 “그러면 그대는 뜻을 위주 하여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공을 위주 하여 밥을 먹이는 것일세” 하셨다.』
『쬵은 牆壁之飾也라 毁瓦턛쬵은 言無功而有害也라 旣曰食功이면 則以士爲無事而食者는 眞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矣니라』
『 만(쬵)은 장벽(牆壁)의 꾸밈이다. 훼와획만(毁瓦턛쬵)은 공은 없고 해만 있음을 말한다. 이미 공을 위주 하여 밥을 먹인다고 한다면 선비를 하는 일이 없이 밥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재장(梓匠)과 윤여(輪輿)를 높이고 인의(仁義)를 행하는 자를 가벼이 여기는 짓이다.』
*맹자 ; 등문공하 ; 제5장
▣ 제5장(第五章)
『萬章問曰 宋은 小國也라 今將行王政하나니 齊楚惡『(오)』而伐之면 則如之何니잇고』
『 만장(萬章)이 물었다. “송(宋)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장차 왕정(王政)을 행하려 하니, 제(齊)나라와 초(楚)나라가 그를 미워하여 정벌하면 어찌합니까?”』
『萬章은 孟子弟子라 宋王偃이 嘗滅¦!伐薛하고 敗齊楚魏之兵하여 欲큹天下라하니 疑卽此時也라』
『 만장(萬章)은 맹자(孟子)의 제자(弟子)이다. 송왕(宋王) 언(偃)이 일찍이 등(¦!)나라를 멸하고 설(薛)나라를 정벌하였으며, 제(齊)•초(楚)•위(魏)의 군대를 패퇴(敗退)시켜 천하(天下)에 패자(큹者)가 되고자 하였다 하니, 의심컨대 바로 이때인 듯하다.』
『孟子曰 湯이 居¨]하실새 與葛爲§_이러시니 葛伯이 放而不祀어늘 湯이 使人問之曰 何爲不祀오 曰 無以供犧牲也로이다 湯이 使遺之牛羊하신대 葛伯이 食之하고 又不以祀어늘 湯이 又使人問之曰 何爲不祀오 曰 無以供칞盛也로이다 湯이 使¨]衆으로 往爲之耕이어시늘 老弱이 饋食『(사)』러니 葛伯이 帥其民하여 要其有酒食『(사)』黍稻者하여 奪之하되 不授者를 殺之하더니 有童子以黍肉餉이어늘 殺而奪之하니라 書曰 葛伯이 仇餉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탕왕(湯王)이 박읍(¨]邑)에 거처하실 때에 갈(葛)나라와 이웃하였는데, 갈백(葛伯)이 방탕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자, 탕왕(湯王)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어찌하여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바칠 희생(犧牲)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탕왕(湯王)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와 양을 보내주게 하셨는데 갈백(葛伯)은 이것을 먹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탕왕(湯王)이 또 사람을 시켜 묻기를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하니 ‘자성(칞盛)을 바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탕왕(湯王)이 박읍(¨]邑)의 백성들로 하여금 갈(葛)나라에 가서 밭을 갈아주게 하시니, 노약자(老弱者)들이 밥을 내다 먹였다. 이에 갈백(葛伯)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술과 밥과 기장밥•쌀밥을 내온 자들을 강요하여 빼앗되, 주지 않는 자는 죽였다. 어떤 동자(童子)가 기장밥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밥을 먹이자, 그를 죽이고 빼앗았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갈백(葛伯)이 밥을 먹이는 자를 원수로 여겼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葛은 國名이라 伯은 爵也라 放而不祀는 放縱無道하여 不祀先祖也라 ¨]衆은 湯之民이요 其民은 葛民也라 授는 與也라 餉은 亦饋也라 書는 商書仲텪之誥也라 仇餉은 言與餉者爲仇也라』
『 갈(葛)은 나라 이름이요, 백(伯)은 작위(爵位)이다. 방탕하여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종(放縱)하고 무도(無道)하여 선조(先祖)에게 제사하지 않은 것이다. 박중(¨]衆)은 탕왕(湯王)의 백성이요, 기민(其民)은 갈(葛)나라의 백성이다. 수(授)는 줌이다. 향(餉)도 또한 먹임이다. 서(書)는 〈상서(商書) 중융지고(仲融之誥)〉이다. 구향(仇餉)은 밥을 먹이는 자와 원수가 됨을 말한다.』
『爲其殺是童子而征之하신대 四海之內皆曰 非富天下也라 爲匹夫匹婦하여 復讐也라하니라』
『 이 동자(童子)를 죽였기 때문에 갈(葛)나라를 정벌하시자, 사해(四海)의 안이 모두 말하기를 ‘천하(天下)를 탐해서가 아니라, 필부(匹夫), 필부(匹婦)를 위하여 복수(復«])해 주시려는 것이다.’ 하였다.』
『非富天下는 言 湯之心이 非以天下爲富而欲得之也라』
『 비부천하(非富天下)는 탕왕(湯王)의 마음이 천하(天下)를 부(富)하게 여겨 그것을 얻고자 함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湯이 始征을 自葛載하사 十一征而無敵於天下하니 東面而征에 西夷怨하며 南面而征에 北狄怨하여 曰 奚爲後我오하여 民之望之가 若大旱之望雨也하여 歸市者弗上하며 芸者不變이어늘 誅其君, 吊其民하신대 如時雨降이라 民大悅하니 書曰 後我后하노니 后來하시면 其無罰아하니라』
『 탕왕(湯王)이 첫 번째 정벌을 갈(葛)나라로부터 시작하여 11개국(個國)을 정벌하셨는데, 천하(天下)에 대적한 이가 없었으니,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서쪽의 오랑캐가 원망하며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북쪽의 오랑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뒤에 정벌하시는가.’ 하여, 백성들이 <탕왕(湯王)의 정벌을> 바라기를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이 하여, 시장에 돌아가는 자들이 발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김매는 자들이 동요하지 않았다. 탕왕(湯王)이 그 군주를 주벌하고 백성들을 위문하시자, 단비가 내린 듯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니, 우리 임금님이 오시면 형벌이 없으시겠지?’ 하였다.』
『載는 亦始也라 十一征은 所征十一國也라 餘는 已見前篇하니라』
『 재(載)도 또한 시작이다. 십일정(十一征)은 정벌한 나라가 11개국(個國)인 것이다. 나머지는 이미 전편(前篇)『[양혜왕하(梁惠王下)]』에 보인다.』
『有攸不爲臣이어늘 東征하사 綏厥士女하신대 匪厥玄黃하여 紹我周王見休하여 惟臣附于大邑周라하니 其君子는 實玄黃于匪하여 以迎其君子하고 其小人은 簞食『(사)』壺漿으로 以迎其小人하니 救民於水火之中하여 取其殘而已矣일새니라』
『 ‘신하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거늘 동쪽을 정벌하여 사녀(士女)들을 편안하게 하시자, 사녀(士女)들이 검은 비단과 황색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와서 우리 주왕(周王)을 섬겨 아름다움을 받아서 큰 도읍인 주(周)나라에 신하로 복종한다.’ 하였다. 군자(君子)들은 검은 비단과 황색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군자(君子)를 맞이하고, 소인(小人)들은 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음료를 담아서 소인(小人)들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수화(水火)『[도탄]』의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잔학(殘虐)한 자를 취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按周書武成篇컨대 載武王之言이어늘 孟子約其文如此라 然이나 其辭時與今書文不類하니 今姑依此文解之하노라 有所不爲臣은 謂助紂爲惡하여 而不爲周臣者라 匪는 與?同이라 玄黃은 幣也라 紹는 繼也니 猶言事也라 言 其士女以匪盛玄黃之幣하여 迎武王而事之也라 商人而曰我周王은 猶商書所謂我后也라 休는 美也라 言 武王이 能順天休命하여 而事之者皆見休也라 臣附는 歸服也라 孟子又釋其意하여 言 商人이 聞周師之來하고 各以其類相迎者는 以武王能救民於水火之中하여 取其殘民者하여 誅之하고 而不爲暴虐耳라 君子는 謂在位之人이요 小人은 謂細民也라』
『 〈주서(周書) 무성편(武成篇)〉을 살펴보면 무왕(武王)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는데, 맹자(孟子)께서 그 글을 요약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때로는 지금의 《서경(書經)》 글과 같지 않으니, 지금 우선 이 글에 의하여 해석한다. 신하가 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주(紂)를 도와 악행을 하고 주(周)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는 자를 이른다. 비(匪)는 비(?)『[광주리]』와 같다. 현황(玄黃)은 폐백이다. 소(紹)는 이음이니, 섬긴다는 말과 같다. 사녀(士女)들이 광주리에 검고 누런 폐백을 담아가지고 와서 무왕(武王)을 맞이하여 섬김을 말한다. 상(商)나라 사람들이 <무왕(武王)을> 우리 주왕(周王)이라고 한 것은 〈상서(商書)〉에 이른바 ‘우리 임금님『〔我后〕』’이란 말과 같다. 휴(休)는 아름다움이다. 무왕(武王)이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순히 함에 섬기는 자가 모두 아름다움을 받는다는 말이다. 신부(臣附)는 돌아와 복종하는 것이다. 맹자(孟子)께서 또 그 뜻을 해석하여 말씀하기를 “상(商)나라 사람들이 주(周)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각기 그 부류에 따라 맞이한 것은 무왕(武王)이 백성을 수화(水火)의 가운데에서 구원하시어, 백성을 잔학하게 해치는 자를 취하여 죽이고, 폭학(暴虐)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신 것이다. 군자(君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르고, 소인(小人)은 세민(細民)을 이른다.』
『太誓曰 我武를 惟揚하여 侵于之疆하여 則取于殘하여 殺伐用張하니 于湯에 有光이라하니라』
『 〈태서(太誓)〉에 이르기를 ‘우리의 위엄을 떨쳐 저들의 국경을 침략하여 잔학한 자를 취함으로써 살벌(殺伐)의 공(功)이 크게 베풀어지니, 탕왕(湯王)보다 더욱 빛이 있다.’ 하였다.』
『太誓는 周書也라 今書文亦小異라 言 武王이 威武奮揚하여 侵彼紂之疆界하여 取其殘賊하여 而殺伐之功이 因以張大하니 比於湯之伐桀에 又有光焉이라 引此하여 以證上文取其殘之義하시니라』
『 〈태서(太誓)〉는 주서(周書)이다. 지금의 《서경(書經)》 글과 또한 조금 다르다. 무왕(武王)이 위엄을 떨쳐 저 주왕(紂王)의 국경을 침략하여 잔적(殘賊)한 자를 취함으로써 살벌(殺伐)의 공(功)이 크게 되었으니,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정벌한 것에 비하여 더욱 빛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맹자(孟子)는 이를 인용하여 위 글의 그 잔학한 자를 취하였다는 뜻을 증명하였다.』
『不行王政云爾언정 苟行王政이면 四海之內가 皆擧首而望之하여 欲以爲君하리니 齊楚雖大나 何農焉이리오』
『 왕정(王政)을 행하지 않을지언정 만일 왕정(王政)을 행한다면 사해(四海)의 안이 모두 머리를 들고 오기를 바라서 군주를 삼고자 할 것이니, 제(齊)나라와 초(楚)나라가 비록 크나 어찌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宋實不能行王政이러니 後果爲齊所滅하여 王偃이 走死하니라』
『○ 尹氏曰 爲國者能自治而得民心이면 則天下皆將歸往之하여 恨其征伐之不早也리니 尙何彊國之足畏哉리오 苟不自治하고 而以彊弱之勢言之면 是는 可畏而已矣니라』
『 송(宋)나라는 실제로 왕정(王政)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뒤에 과연 제(齊)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여, 송왕(宋王) 언(偃)이 패주 하여 죽었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국가(國家)를 다스리는 자가 능히 스스로 다스려 민심(民心)을 얻으면 천하(天下)가 모두 장차 그에게 돌아가, 일찍 정벌(征伐)해 주지 않음을 한(恨)할 것이니, 오히려 어찌 강국(强國)을 족히 두려워 할 것이 있겠는가. 만일 스스로 다스리지 않고 강약(强弱)의 세(勢)만 가지고 말한다면, 이는 두려울 만할 뿐인 것이다.”』
*맹자 ; 등문공하 ; 제6장
▣ 제6장(第六章)
『孟子謂戴不勝曰 子欲子之王之善與아 我明告子하리라 有楚大夫於此하니 欲其子之齊語也인댄 則使齊人傅諸아 使楚人傅諸아 曰 使齊人傅之니이다 曰 一齊人傅之어든 衆楚人•!之면 雖日撻而求其齊也라도 不可得矣어니와 引而置之莊嶽之間數年이면 雖日撻而求其楚라도 亦不可得矣리라』
『 맹자(孟子)께서 대불승(戴不勝)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그대의 왕이 선(善)해지기를 바라는가? 내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겠다. 여기에 초(楚)나라 대부(大夫)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제(齊)나라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齊)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가르치게 하겠는가? 초(楚)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가르치게 하겠는가?” 하시자, “제(齊)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한 제(齊)나라 사람이 그를 가르치거늘 여러 초(楚)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치면서 제(齊)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하더라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끌어다가 장악(莊嶽)의 사이에 수 년(數年) 동안 둔다면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치면서 초(楚)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또한 될 수 없을 것이다.”』
『戴不勝은 宋臣也라 齊語는 齊人語也라 傅는 敎也라 •!는 ?也라 齊는 齊語也라 莊嶽은 齊街里名也라 楚는 楚語也라 此는 先設譬以曉之也라』
『 대불승(戴不勝)은 송(宋)나라 신하이다. 제어(齊語)는 제(齊)나라 사람의 말이다. 부(傅)는 가르침이다. 휴(•!)는 떠드는 것이다. 제(齊)는 제(齊)나라 말이다. 장악(莊嶽)은 제(齊)나라 거리의 이름이다. 초(楚)는 초(楚)나라 말이다. 이는 먼저 비유를 베풀어 그를 깨우치신 것이다.』
『子謂薛居州善士也라하여 使之居於王所하나니 在於王所者 長幼卑尊이 皆薛居州也면 王誰與爲不善이며 在王所者 長幼卑尊이 皆非薛居州也면 王誰與爲善이리오 一薛居州獨如宋王에 何리오』
『 “그대는 설거주(薛居州)를 선(善)한 선비라 하여 그로 하여금 왕(王)의 처소(處所)에 거처하게 하였는데, 왕(王)의 처소에 있는 자가 장유(長幼)와 비존(卑尊)이 모두 설거주(薛居州)와 같은 사람이라면 왕(王)이 누구와 더불어 불선(不善)한 짓을 할 것이며, 왕(王)의 처소에 있는 자가 장유(長幼)와 비존(卑尊)이 모두 설거주(薛居州)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왕(王)이 누구와 더불어 선(善)한 일을 하겠는가. 한 명의 설거주(薛居州)가 홀로 송왕(宋王)에게 어찌하겠는가.”』
『居州는 亦宋臣이라 言小人衆而君子獨이면 無以成正君之功이라』
『 거주(居州)는 또한 송(宋)나라 신하이다. 소인(小人)은 많고 군자(君子)가 혼자이면 인군(人君)을 바로잡는 공(功)『[효과]』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맹자 ; 등문공하 ; 제7장
▣ 제7장(第七章)
『公孫丑問曰 不見諸侯何義잇고 孟子曰 古者에 不爲臣하여는 不見하더니라』
『 공손추(公孫丑)가 물었다. “제후왕(諸侯王)을 만나보지 않는 것은 무슨 의(義)입니까?”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옛적에 신하가 되지 않았으면 군주를 만나보지 않았다.”』
『不爲臣은 謂未仕於其國者也라 此는 不見諸侯之義也라』
『 신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 벼슬하지 않음을 이른다. 이것은 제후왕(諸侯王)을 만나보지 않는 의(義)이다.』
『段干木은 踰垣而µ?『(피)』之하고 泄柳는 閉門而不內『(납)』하니 是皆已甚하니 迫이어든 斯可以見矣니라』
『 단간목(段干木) 은 담장을 넘어 피하였고, 설류(泄柳)는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너무 심하다. <만나보려는 정성이> 절박(切迫)하면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段干木은 魏文侯時人이요 泄柳는 魯繆公時人이라 文侯, 繆公이 欲見此二人이로되 而二人不肯見之하니 蓋未爲臣也라 已甚은 過甚也라 迫은 謂求見之切也라』
『 단간목(段干木)은 위(魏)나라 문후(文侯) 때 사람이요, 설류(泄柳)는 노(魯)나라 목공(繆公) 때 사람이다. 문후(文侯)와 목공(繆公)이 두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이들 두 사람은 만나보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 신하가 되지 않았을 때이다. 이심(已甚)은 너무 심함이다. 박(迫)은 만나보려고 하기를 절박하게 함을 이른다.』
『陽貨欲見『(현)』孔子而惡『(오)』禮하여 大夫有賜於士어든 不得受於其家면 則往拜其門일새 陽貨좷孔子之『(무)』也하여 而饋孔子蒸豚한대 孔子亦좷其亡也하여 而往拜之하시니 當是時하여 陽貨先이면 豈得不見이시리오』
『 양화(陽貨)는 공자(孔子)가 자기를 찾아와 보게 하려고 하였으나 무례(無禮)하다는 비난을 싫어하여, 대부(大夫)가 사(士)에게 물건을 하사함이 있을 경우, 사(士)가 자기 집에서 그 물건을 직접 받지 못하였으면 대부(大夫)의 문에 가서 절하는 예(禮)가 있었다. 양화(陽貨)가 <이것을 기화로 삼아> 공자(孔子)가 집에 없을 때를 엿보아 공자(孔子)에게 삶은 돼지고기를 보내주자, 공자(孔子)께서도 또한 그가 집에 없을 때를 엿보아 찾아가서 절하셨다. 이 때를 당하여 양화(陽貨)가 먼저 예(禮)를 베풀었다면, 공자(孔子)께서 어찌 만나보지 않으셨겠는가.』
『此는 又引孔子之事하여 以明可見之節也라 欲見孔子는 欲召孔子하여 來見己也라 惡無禮는 畏人以己爲無禮也라 受於其家는 對使人하여 拜受於家也라 其門은 大夫之門也라 좷은 窺也라 陽貨는 於魯에 爲大夫요 孔子는 爲士라 故로 以此物로 及其不在而饋之하여 欲其來拜而見之也라 先은 謂先來加禮也라』
『 이는 또 공자(孔子)의 일을 인용하여 만나볼 수 있는 일을 밝히신 것이다. 욕견공자(欲見孔子)는 공자(孔子)를 불러 자기를 찾아와서 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오무례(惡無禮)는 남들이 자기를 무례(無禮)하다고 비난함을 싫어한 것이다. 수어기가(受於其家)는 심부름 온 사람을 마주대하여 자기 집에서 절하고 받는 것이다. 기문(其門)은 대부(大夫)의 문이다. 감(좷)은 엿봄이다. 양화(陽貨)는 노(魯)나라에서 대부(大夫)가 되었고, 공자(孔子)는 사(士)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가지고 공자(孔子)가 집에 계시지 않을 때에 맞추어 보내어, 공자(孔子)가 와서 절하고 자기를 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선(先)은 먼저 와서 예(禮)를 가(加)함을 이른다.』
『曾子曰 脅肩諂笑는 病于夏畦라하며 子路曰 未同而言을 觀其色컨대 쨯쨯然이라 非由之所知也라하니 由是觀之면 則君子之所養을 可知已矣니라』
『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깨를 수굿이 하고 아첨하며 웃는 것이 여름에 밭에서 일하는 자보다 더 수고롭다.’ 하셨으며, 자로(子路)가 말하기를 ‘뜻이 같지 않은데 억지로 영합하여 말하는 자는 그 얼굴빛을 보면 무안하여 붉어진다. 이는 내 알 바가 아니다.’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관찰한다면 군자(君子)가 기르는 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脅肩은 첞體요 諂笑는 彊笑니 皆小人側媚之態也라 病은 勞也라 夏畦는 夏月治畦之人也라 言爲此者其勞過於夏畦之人也라 未同而言은 與人未合而彊與之言也라 쨯쨯은 慙而面赤之貌라 由는 子路名이라 言非己所知는 甚惡之之辭也라 孟子言 由此二言觀之면 則二子之所養을 可知니 必不肯不俟其禮之至而輒往見之也리라』
『○ 此章은 言 聖人은 禮義之中正이니 過之者는 傷於迫切而不洪하고 不及者는 『淪於汚賤而可恥주:윤어오천이가치』니라』
『 협견(脅肩)은 몸을 수굿이 하는 것이요, 첨소(諂笑)는 억지로 웃는 것이니, 모두 소인(小人)들이 몸을 기울이고 아첨하는 태도이다. 병(病)은 수고로움이다. 하휴(夏畦)는 여름철에 밭이랑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러한 짓을 하는 자는 그 수고로움이 여름철 밭이랑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더함을 말한다. 같지 않은데 말한다는 것은 남과 뜻이 같지 않은데도 억지로 말하는 것이다. 난난(쨯쨯)은 부끄러워 얼굴빛이 붉어지는 모양이다. 유(由)는 자로(子路)의 이름이다.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심히 그를 미워한 말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기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두 분의 기르는 바를 알 수 있으니, 반드시 그 예(禮)를 지극히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보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것이다.』
『 ○ 이 장(章)은 성인(聖人)은 예의(禮義)의 중정(中正)이니, 이보다 지나친 자는 박절(迫切)함에 상하여 넓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자는 더럽고 천한데 빠져 부끄러울 만함을 말씀한 것이다.』
*맹자 ; 등문공하 ; 제8장
▣ 제8장(第八章)
『戴盈之曰 什一과 去關市之征을 今玆未能이란대 請輕之하여 以待來年然後已하되 何如하니잇고』
『 대영지(戴盈之)가 말하였다. “10분의 1의 세제(稅制)와 관문과 시장의 세금을 철폐하는 것을 금년(今年)에는 능히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세금을 경감하고 내년을 기다린 뒤에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盈之는 玄宋大夫也라 什一은 井田之法也라 關市之征은 商賈之稅也라 已는 止也라』
『 영지(盈之) 또한 송(宋)나라 대부(大夫)이다. 십일(什一)은 정전법(井田法)이다. 관시지정(關市之征)은 상고(商賈)에 대한 세금이다. 이(已)는 그만둠이다.』
『孟子曰 今有人이 日攘其§_之鷄者어늘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라한대 曰請損之하여 月攘一鷄하여 以待來年然後已로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집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거늘 혹자(或者)가 그에게 ‘이는 군자(君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그 수를 줄여서 달마다 닭 한 마리를 훔쳐먹다가 내년(來年)을 기다린 뒤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로다.”』
『攘은 物自來而取之也라 損은 減也라』
『 양(攘)은 물건이 스스로 옴에 취하는 것이다. 손(損)은 경감함이다.』
『如知其非義인댄 斯速已矣니 何待來年이리오』
『 만일 의(義)가 아님을 안다면 속히 그만두어야 할 것이니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
『知義理之不可而不能速改는 與月攘一鷄로 何以異哉리오』
『 의리(義理)의 불가(不可)함을 알면서도 속히 고치지 못함은 달마다 닭 한 마리를 훔쳐먹는 것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맹자 ; 등문공하 ; 제9장
▣ 제9장(第九章)
『公都子曰 外人이 皆稱夫子好辯하나니 敢問何也잇고 孟子曰 予豈好辯哉리오 予不得已也로라 天下之生이 久矣니 一治一亂이니라』
『 공도자(公都子)가 물었다. “외인(外人)들이 모두 부자(夫子)더러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칭하니, 감히 묻겠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내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내 부득이 해서이다. 천하(天下)에 인간이 살아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혼란하였다.』
『生은 謂生民也라 一治, 一亂은 氣化盛衰와 人事得失이 反覆相尋이니 理之常也라』
『 생(生)은 생민(生民)을 이른다.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혼란함은 기화(氣化)의 성쇠(盛衰)와 인사(人事)의 득실(得失)이 반복하여 서로 찾아오는 것이니, 이치의 떳떳함이다.』
『當堯之時하여 水逆行하여 氾濫於中國하여 蛇龍이 居之하니 民無所定하여 下者는 爲巢하고 上者는 爲營窟하니 書曰 ?水警余라하니 ?水者는 洪水也니라』
『 요(堯)임금의 때를 당하여 물이 역류하여 중국(中國)에 범람하여 뱀과 용이 거(居)하니, 사람들이 안정할 곳이 없어, 낮은 지역에 사는 자들은 둥지를 만들었고, 높은 지역에 사는 자들은 굴을 파고 살았다. 《서경(書經)》에 ‘홍수(?水)가 나를 경계하였다.’ 하였으니, 홍수(?水)란 홍수(洪水)이다.』
『水逆行은 下流壅塞이라 故로 水倒流而旁溢也라 下는 下地요 上은 高地也라 營窟은 穴處也라 書는 虞書大禹謨也라 ?水는 ?洞無涯之水也라 警은 戒也라 此는 一亂也라』
『 물이 역행(逆行)한다는 것은 하류(下流)가 막혔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흘러 사방으로 넘치는 것이다. 하(下)는 낮은 지역이요, 상(上)은 높은 지역이다. 영굴(營窟)은 굴속에서 거처하는 것이다. 서(書)는 〈우서(虞書) 대우모편(大禹謨篇)〉이다. 홍수(?水)는 아득하여 가이없는 물이다. 경(警)은 경계함이다. 이는 한 번 혼란한 것이다.』
『使禹治之어시늘 禹掘地而注之海하시고 驅蛇龍而放之菹하신대 水由地中行하니 江淮河漢이 是也라 險阻旣遠하며 鳥獸之害人者消하니 然後에 人得平土而居之하니라』
『 우왕(禹王)으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하시니, 우왕(禹王)이 땅을 파서 바다로 주입(注入)시키시고 뱀과 용을 몰아내어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시자, 물이 지중(地中)을 따라 행하게 되었으니, 강(江)•회(淮)•하(河)•한(漢)이 이것이다. 험조(險阻)가 이미 멀어지며, 사람을 해치는 새와 짐승들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이 평지(平地)『[평토(平土)]』를 얻어 살게 되었다.』
『掘地는 掘去壅塞也라 菹는 澤生草者也라 地中은 兩涯之間也라 險阻는 謂水之氾濫也라 遠은 去也요 消는 除也라 此는 一治也라』
『 굴지(掘地)는 옹색(壅塞)『[막힘]』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菹)는 못에 풀이 자라는 것이다. 지중(地中)은 두 벼랑의 사이이다. 험조(險阻)는 물이 범람함을 이른다. 원(遠)은 멀리 가는 것이요, 소(消)는 제거됨이다. 이는 한 번 다스려짐이다.』
『堯舜이 旣沒하시니 聖人之道衰하여 暴君代作하여 壞宮室以爲汚池하여 民無所安息하며 棄田以爲園츉하여 使民不得衣食하고 邪說暴行이 又作하여 園츉汚池沛澤多而禽獸至하니 及紂之身하여 天下又大亂하니라』
『 요순(堯舜)이 이미 별세하시니, 성인(聖人)의 도(道)가 쇠하여 폭군(暴君)이 대대로 나와서 백성들의 궁실(宮室)『[집]』을 파괴하여 웅덩이와 못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안히 쉴 곳이 없었고, 농지(農地)를 버려 동산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의식(衣食)을 얻을 수 없었으며, 부정한 학설과 포학한 행동이 또 일어나 원유(園츉)와 오지(汚池)와 패택(沛澤)이 많아짐에 금수(禽獸)가 이르렀는데, 주왕(紂王)의 몸에 미쳐 천하(天下)가 또 다시 크게 어지러워졌다.』
『暴君은 謂夏太康, 孔甲, 履癸와 商武乙之類也라 宮室은 民居也라 沛는 草木之所生也요 澤은 水所鍾也라 自堯舜沒로 至此에 治亂非一이니 及紂而又一大亂也라』
『 폭군(暴君)은 하(夏)나라의 태강(太康)•공갑(孔甲)•이계(履癸)와 상(商)나라의 무을(武乙) 등을 이른다. 궁실(宮室)은 백성들이 사는 집이다. 패(沛)는 초목(草木)이 자라는 곳이요, 택(澤)은 물이 모이는 곳이다. 요순(堯舜)이 별세한 뒤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는 치란(治亂)이 한 번이 아니었는데, 주왕(紂王)에 미쳐 또 한 번 크게 어지러워진 것이다.』
『周公相武王하사 誅紂하시고 伐奄三年에 討其君하시고 驅飛廉於海隅而戮之하시니 滅國者五十이요 驅虎豹犀象而遠之하신대 天下大悅하니 書曰 丕顯哉라 文王謨여 丕承哉라 武王烈이여 佑啓我後人하시되 咸以正無缺이라하니라』
『 주공(周公)이 무왕(武王)을 도와 주왕(紂王)을 주벌하시고, 엄(奄)나라를 정벌한 지 3년만에 그 군주를 토벌하시고, 비렴(飛廉)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내어 죽이시니,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개국(個國)이었고, 범과 표범,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내어 멀리 쫓으시니, 천하(天下)가 크게 기뻐하였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크게 드러나셨다. 문왕(文王)의 가르침『[계책]』이여! 크게 계승하셨다, 무왕(武王)의 공렬(功烈)이여! 우리 후인(後人)들을 도와 계도해 주시되 모두 정도(正道)로써 하고 결함이 없게 하셨다.’ 하였다.』
『奄은 東方之國이니 助紂爲虐者也라 飛廉은 紂幸臣也라 五十國은 皆紂黨虐民者也라 書는 周書君牙之篇이라 丕는 大也요 顯은 明也라 謨는 謀也라 承은 繼也라 烈은 光也라 佑는 助也요 啓는 開也라 缺은 壞也라 此는 一治也라』
『 엄(奄)은 동방(東方)의 나라이니, 주왕(紂王)을 도와 포학한 짓을 하게 한 자이다. 비렴(飛廉)은 주(紂)의 총애하는 신하이다. 50개국(個國)은 주(紂)의 당(黨)으로서 백성을 못살게 한 자들이다. 서(書)는 〈주서(周書) 군아편(君牙篇)〉이다. 비(丕)는 큼이요, 현(顯)은 밝음이다. 모(謨)는 가르침이다. 승(承)은 계승이다. 열(烈)은 빛남이다. 우(佑)는 도움이요, 계(啓)는 열어줌이다. 결(缺)은 무너짐이다. 이는 한 번 다스려진 것이다.』
『世衰道微하여 邪說暴行이 有『(又)』作하여 臣弑其君者有之하며 子弑其父者有之하니라』
『 세상이 쇠하고 도(道)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과 포학한 행동이 일어나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가 있으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
『此는 周室東遷之後니 又一亂也라』
『 이는 주(周)나라 왕실(王室)이 동천(東遷)한 뒤이니, 또 한 번 혼란해진 것이다.』
『孔子懼하사 作春秋하시니 春秋는 天子之事也라 是故로 孔子曰 知我者도 其惟春秋乎며 罪我者도 其惟春秋乎인저하시니라』
『 공자(孔子)께서 이를 두려워하여 《춘추(春秋)》를 지으시니, 《춘추(春秋)》는 천자(天子)가 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春秋)》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춘추(春秋)》이다.’ 하셨다.』
『胡氏曰 仲尼作春秋하여 以寓王法하시니 厚典庸禮와 命德討罪가 其大要皆天子之事也라 知孔子者는 謂此書之作이 촀人欲於橫流하고 存天理於旣滅하여 爲後世慮가 至深遠也라하고 罪孔子者는 以謂無其位而託『二百四十二年南面之權주:이백사십이년남면지권』하여 使亂臣賊子로 禁其欲而不得肆하니 則戚矣라하니라 愚謂 孔子作春秋하여 以討亂賊하시니 則致治之法이 垂於萬世하니 是亦一治也니라』
『 호씨(胡氏)가 말하였다. “중니(仲尼)께서 《춘추(春秋)》를 지어 왕법(王法)을 붙이시니, 전(典)을 두터이 하고 예(禮)를 쓰며, 덕(德)이 있는 자에게 벼슬을 명하고 죄(罪)가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 그 대요(大要)는 모두 천자(天子)의 일이다. 공자(孔子)를 알아주는 자들은 이 책을 지은 것이 멋대로 흐르는 인욕(人慾)을 막고, 이미 멸한 천리(天理)를 보존해서 후세(後世)를 위한 염려가 지극히 심원(深遠)하다고 하고, 공자(孔子)를 죄주는 자들은 지위가 없이 2백 42년 동안 남면(南面)의 권세를 가탁해서 난신적자(亂臣賊子)로 하여금 그 욕심을 금하여 함부로 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애처롭다고 하는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어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을 토벌하셨으니, 이는 다스림을 이루는 법이 만세(萬世)에 드리워진 것이니, 이 또한 한 번 다스려진 것이다.』
『聖王이 不作하여 諸侯放恣하며 處士橫議하여 楊朱墨翟之言이 盈天下하여 天下之言이 不歸楊則歸墨하니 楊氏는 爲我하니 是無君也요 墨氏는 兼愛하니 是無父也니 無父無君은 是禽獸也니라 公明儀曰 µ#有肥肉하며 廐有肥馬하고 民有飢色하며 野有餓莩면 此는 率獸而食人也라하니 楊墨之道不息하면 孔子之道不著하리니 是는 邪說誣民하여 充塞仁義也니 仁義充塞이면 則率獸食人하다가 人將相食하리라』
『 성왕(聖王)이 나오지 아니하여 제후(諸侯)가 방자하며 초야(草野)의 선비들이 멋대로 의논하여 양주(楊朱)•묵적(墨翟)의 말이 천하(天下)에 가득하여, 천하(天下)의 말이 양주(楊朱)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墨翟)에게 돌아간다. 양씨(楊氏)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는 군주가 없는 것이요, 묵씨(墨氏)는 똑같이 사랑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니,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이는 금수(禽獸)이다. 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임금의> 푸주간에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도 백성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내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양주(楊朱)•묵적(墨翟)의 도(道)가 종식되지 않으면 공자(孔子)의 도(道)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정한 학설이 백성을 속여 인의(仁義)의 정도를 꽉 막는 것이다. 인의(仁義)가 꽉 막히면 짐승을 내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사람들이 장차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楊朱는 但知愛身而不復知有致身之義라 故로 無君이요 墨子는 愛無差等하여 而視其至親을 無異衆人이라 故로 無父라 無父無君이면 則人道滅絶이니 是亦禽獸而已라 公明儀之言은 義見首篇하니라 充塞仁義는 謂邪說킂滿하여 妨於仁義也라 孟子引儀之言하사 以明楊墨道行이면 則人皆無父無君하여 以陷於禽獸而大亂將起하리니 是亦率獸食人而人又相食也라 此는 又一亂也라』
『 양주(楊朱)는 다만 몸을 아낄 줄만 알고 다시 몸을 바치는 의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군주가 없는 것이요, 묵자(墨子)는 사랑함에 차등(差等)이 없어 지친(至親)을 보기를 중인(衆人)과 다름이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인도(人道)가 멸절(滅絶)되니, 이 또한 금수(禽獸)일 뿐이다. 공명의(公明儀)의 말은 뜻이 수편(首篇)에 보인다. 인이의(人二義)를 꽉 막는다는 것은 부정한 학설이 두루 가득해서 인의(仁義)를 해침을 이른다. 맹자(孟子)는 공명의(公明儀)의 말을 인용하여 양묵(楊墨)의 도(道)가 행해지면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어서 금수(禽獸)에 빠져 큰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니, 이 또한 짐승을 내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사람이 또 서로 잡아먹게 됨을 밝히신 것이다. 이는 또 한 번 혼란해진 것이다.』
『吾爲此懼하여 閑先聖之道하여 距楊墨하며 放淫辭하여 邪說者不得作케하노니 作於其心하여 害於其事하며 作於其事하여 害於其政하나니 聖人復起사도 不易告言矣시리라』
『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선성(先聖)의 도(道)를 보호하여 양묵(楊墨)을 막으며 부정한 말을 추방하여 부정한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정한 학설은> 그 마음에서 나와 그 일에 해를 끼치며, 일에서 나와 정사에 해를 끼치니, 성인(聖人)이 다시 나오셔도 내 말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閑은 衛也라 放은 驅而遠之也라 作은 起也라 事는 所行이요 政은 大體也라 孟子雖不得志於時나 然이나 楊墨之害自是滅息하여 而君臣父子之道賴以不墜하니 是亦一治也라 程子曰 楊墨之害는 甚於申韓하고 佛老之害는 甚於楊墨하니 蓋『楊氏는 爲我하니 疑於義주:양씨위아』하고 墨氏는 兼愛하니 疑於仁이요 申韓則淺陋易見이라 故로 孟子止闢楊墨하시니 爲其惑世之甚也니라 佛氏之言은 近理하니 又非楊墨之比라 所以爲害尤甚이니라』
『 한(閑)은 보위함이다. 방(放)은 몰아서 멀리 내쫓는 것이다. 작(作)은 일어남이다. 사(事)는 행하는 바요, 정(政)은 대체(大體)이다. 맹자(孟子)께서는 비록 당시에 뜻을 얻지 못하셨으나 양묵(楊墨)의 폐해가 이로부터 멸식되어 군신(君臣), 부자(父子)의 도(道)가 이에 힘입어 떨어지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한 번 다스려진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양주(楊朱)•묵적(墨翟)의 폐해는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보다 심하고, 불씨(佛氏)와 노자(老子)의 폐해는 양주(楊朱)•묵적(墨翟)보다 심하다. 양씨(楊氏)는 자신을 위하니 의(義)에 의심스럽고, 묵씨(墨氏)는 똑같이 사랑하니 인(仁)에 의심스러우며,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는 천루(淺陋)하여 보기가 쉽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는 다만 양묵(楊墨)을 배척하셨으니, 이는 혹세(惑世)함이 심하기 때문이었다. 불씨(佛氏)의 말은 이치에 가까우니, 또 양묵(楊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심한 것이다.”』
『昔者에 禹抑洪水而天下平하고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하고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하니라』
『 옛적에 우왕(禹王)이 홍수(洪水)를 억제하시자 천하(天下)가 평해졌고, 주공(周公)이 이적(夷狄)을 겸병(兼幷)하고 맹수(猛獸)를 몰아내시자 백성(百姓)들이 편안하였고, 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완성하시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워하였다.』
『抑은 止也라 兼은 幷之也라 總結上文也라』
『 억(抑)은 그침이다. 겸(兼)은 겸병하는 것이다. 위 글을 모두 맺은 것이다.』
『詩云 戎狄是膺하니 荊舒是懲하여 則莫我敢承이라하니 無父無君은 是周公所膺也니라』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융적(戎狄)을 이에 정벌하니, 형서(荊舒)가 이에 다스려져 나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였으니,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는 것은 주공(周公)께서도 응징하신 바이다.』
『說見上篇하니라 承은 當也라』
『 해설이 상편(上篇)『[등문공상(¦!文公上)]』에 보인다. 승(承)은 당함이다.』
『我亦欲正人心하여 息邪說하며 距µ>行하며 放淫辭하여 以承三聖者로니 豈好辯哉리오 予不得已也니라』
『 내 또한 인심(人心)을 바로잡아 사설(邪說)을 종식시키며 잘못된 행실을 막으며 음탕한 말을 추방하여 세 성인(聖人)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내 부득이(不得已)해서이다.』
『µ>淫은 解見前篇하니라 辭者는 說之詳也라 承은 繼也라 三聖은 禹, 周公, 孔子也라 蓋邪說橫流하여 壞人心術이 甚於洪水猛獸之災하고 慘於夷狄簒弑之禍라 故로 孟子深懼而力救之하시니라 再言豈好辯哉, 予不得已也는 所以深致意焉이라 然이나 非知道之君子면 孰能眞知其所以不得已之故哉리오』
『 피음(µ>淫)은 해석이 전편(前篇)『[공손추상(公孫丑上)]』에 보인다. 사(辭)는 말을 상세히 하는 것이다. 승(承)은 계승이다. 삼성(三聖)은 우왕(禹王)•주공(周公)•공자(孔子)이다. 부정한 학설이 멋대로 유행하여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함이 홍수(洪水)와 맹수(猛獸)의 재난보다 심하고 이적(夷狄)과 찬시(簒弑)의 화(禍)보다 참혹하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깊이 두려워하고 힘써 바로잡으신 것이다. ‘내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내 부득이(不得已)해서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깊이 뜻을 다하신 것이다. 그러나 도(道)를 아는 군자(君子)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참으로 그 부득이(不得已)한 소이(所以)의 연고를 알겠는가.』
『能言距楊墨者는 聖人之徒也니라』
『 능히 양묵(楊墨)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聖人)의 무리이다.”』
『言 苟有能爲此距楊墨之說者면 則其所趨正矣니 雖未必知道나 是亦聖人之徒也라 孟子旣答公都子之問而意有未盡이라 故로 復言此하시니라 蓋邪說害正을 人人得而攻之요 不必聖賢이니 如春秋之法에 亂臣賊子를 人人得而誅之요 不必士師也라 聖人救世立法之意가 其切如此하니 若以此意推之면 則不能攻討하고 而又唱爲不必攻討之說者는 其爲邪µ>之徒, 亂賊之黨을 可知矣로다』
『○ 尹氏曰 學者於是非之原에 毫釐有差면 則害流於生民하고 禍及於後世라 故로 孟子辯邪說을 如是之嚴하시고 而自以爲承三聖之功也어시늘 當是時하여 方且以好辯目之하니 是는 以常人之心으로 而度『(탁)』聖賢之心也니라』
『 만일 능히 이 양묵(楊墨)의 말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 나아가는 바가 바르니, 비록 반드시 도(道)를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성인(聖人)의 무리라고 말씀한 것이다. 맹자(孟子)께서 이미 공도자(公都子)의 질문에 답하였으나 뜻에 미진(未盡)한 것이 있었으므로, 다시 이를 말씀한 것이다. 부정한 학설이 정도(正道)를 해치는 것은 사람마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요, 반드시 성현(聖賢)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춘추(春秋)》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것이요, 굳이 사사(士師)만이 하는 것은 아님과 같다. 성인(聖人)이 세상을 구제하시고 법(法)을 세운 뜻이 그 간절함이 이와 같으시니, 만일 이 뜻을 가지고 미루어 본다면, 부정한 학설을 공토(攻討)하지 못하고, 또 굳이 공토(攻討)할 것이 없다는 말을 제창하는 자들은 그 사설(邪說)•피행(µ>行)의 무리와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도당이 됨을 알 수 있다.』
『 ○ 윤씨(尹氏)가 말하였다. “학자(學者)가 시비(是非)의 근원에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폐해가 생민(生民)에게 흐르고 화(禍)가 후세(後世)에 미친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사설(邪說)을 변론하시기를 이처럼 엄히 하시고, 스스로 삼성(三聖)의 공(功)을 계승한다고 여기셨거늘, 이 때를 당해서도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지목하였으니, 이는 상인(常人)의 마음으로써 성현(聖賢)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맹자 ; 등문공하 ; 제10장
▣ 제10장(第十章)
『匡章曰 陳仲子는 豈不誠廉士哉리오 居於『(오)』陵할새 三日不食하여 耳無聞하며 目無見也러니 井上有李?食實者過半矣어늘 匍匐往將食之하여 三咽然後에야 耳有聞하며 目有見하니라』
『 광장(匡章)이 말하였다. “진중자(陳仲子)는 어찌 참으로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릉(於陵)에 거처할 적에 3일 동안 먹지 못하여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으며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우물가에 오얏을 굼벵이가 반이 넘게 파먹은 것을 기어가서 먹어 세번 삼킨 뒤에야 귀에 들리는 것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匡章, 陳仲子는 皆齊人이라 廉은 有分辨하여 不苟取也라 於陵은 地名이라 ?는 Ç(?蟲也라 匍匐은 言無力不能行也라 咽은 呑也라』
『 광장(匡章)과 진중자(陳仲子)는 다 제(齊)나라 사람이다. 염(廉)은 분변(分辨)함이 있어 구차히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릉(於陵)은 지명(地名)이다. 조(?)는 굼벵이 벌레이다. 포복(匍匐)은 힘이 없어 걸어갈 수 없음을 말한다. 인(咽)은 삼킴이다.』
『孟子曰 於齊國之士에 吾必以仲子로 爲巨擘焉이어니와 雖然이나 仲子惡『(오)』能廉이리오 充仲子之操면 則蚓而後可者也니라』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제국(齊國)의 선비 중에 내 반드시 중자(仲子)를 거벽(巨擘)『[엄지손가락]』로 여기겠다. 그러나 중자(仲子)가 어찌 청렴일 수 있겠는가. 중자(仲子)의 지조를 그대로 채우려면 지렁이가 된 뒤에야 가(可)할 것이다.”』
『巨擘은 大指也니 言 齊人中에 有仲子는 如衆小指中에 有大指也라 充은 推而滿之也라 操는 所守也라 蚓은 丘蚓也라 言 仲子未得爲廉也니 必若滿其所守之志면 則惟丘蚓之無求於世然後에 可以爲廉耳니라』
『 거벽(巨擘)은 큰 손가락이다. 제(齊)나라 사람 가운데 중자(仲子)가 있음은 여러 손가락 가운데 큰 손가락이 있음과 같음을 말한다. 충(充)은 미루어 채우는 것이다. 조(操)는 지키는 지조이다. 인(蚓)은 구인(丘蚓)『[지렁이]』이다. 중자(仲子)는 청렴이라 할 수 없으니, 만일 반드시 그 지키는 바의 지조를 채우려면, 오직 지렁이처럼 세상에 구함이 없는 뒤에야 청렴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다.』
『夫蚓은 上食槁壤하고 下飮黃泉하나니 仲子所居之室은 伯夷之所築與아 抑亦盜²~之所築與아 所食之粟은 伯夷之所樹與아 抑亦盜²~之所樹與아 是未可知也로다』
『 지렁이는 위로 마른 흙을 먹고 아래로 누런 물을 마시나니, 중자(仲子)가 거처하는 집은 백이(伯夷)가 건축한 것인가? 아니면 도척(盜²~)이 건축한 것인가? 먹는 곡식은 백이(伯夷)가 심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盜²~)이 심은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없구나!”』
『槁壤은 乾土也요 黃泉은 濁水也라 抑은 發語辭也라 言 蚓은 無求於人而自足이어니와 而仲子는 不免居室食粟하니 若所從來가 或有非義면 則是未能如蚓之廉也라』
『 고양(槁壤)은 마른 흙이요, 황천(黃泉)은 흐린 물이다. 억(抑)은 발어사(發語辭)이다. 지렁이는 사람에게 구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거니와, 중자(仲子)는 집에 거처하고 곡식을 먹음을 면치 못하니, 만일 그 소종래(所從來)가 혹시라도 의(義)가 아닌 것이 있으면 이는 지렁이의 청렴함만 못하다고 말씀한 것이다.』
『曰 是何傷哉리오 彼身織즞하고 妻µ?펾하여 以易之也니이다』
『 광장(匡章)이 말하였다. “이 어찌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신을 짜고 아내가 길쌈하고 삼을 마전하여 곡식을 바꾸어 먹습니다.”』
『µ?은 績也요 펾는 練麻也라』
『 벽(µ?)은 길쌈이요. 노(펾)는 삼을 마전하는 것이다.』
『曰 仲子는 齊之世家也라 兄戴蓋『(합)』祿이 萬鍾이러니 以兄之祿으로 爲不義之祿而不食也하며 以兄之室로 爲不義之室而不居也하고 µ?『(피)』兄離母하여 處於於陵이러니 他日歸하니 則有饋其兄生鵝者어늘 己頻?曰 惡『(오)』用是??者爲哉리오하니라 他日에 其母殺是鵝也하여 與之食之러니 其兄自外至曰是??之肉也라한대 出而춴之하니라』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중자(仲子)는 제(齊)나라의 세가(世家)이다. 형(兄) 대(戴)가 합(蓋)땅에서 받는 녹(祿)이 만종(萬鍾)이었는데, 형(兄)의 녹(祿)을 불의(不義)한 녹(祿)이라 하여 먹지 않았으며, 형(兄)의 집을 불의(不義)한 집이라 하여 거처하지 않고, 형(兄)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 오릉(於陵)에 거처하였다. 후일에 집에 돌아가니, 그 형(兄)에게 산 거위를 선물한 자가 있었다. 그는 이마를 찌푸리며 말하기를 ‘예예(??)한 것을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타일(他日)에 그 어머니가 이 거위를 잡아주어 먹고 있었는데, 형이 밖으로부터 돌아와 ‘이것은 예예(??)의 고기이다.’하고 말하자, 그는 밖으로 나가 그것을 토하였다.”』
『世家는 世卿之家라 兄名戴가 食采於蓋하니 其入萬鍾也라 歸는 自於陵歸也라 己는 仲子也라 ??는 鵝聲也라 頻?而言은 以其兄受饋爲不義也라 춴는 吐之也라』
『 세가(世家)는 세경(世卿)의 집이다. 형(兄)의 이름이 대(戴)였는데, 합(蓋)땅에서 채읍(采邑)『[식읍(食邑)]』을 먹으니, 그 수입이 만종(萬鍾)이었다. 귀(歸)는 오릉(於陵)으로부터 돌아온 것이다. 기(己)는 중자(仲子) 자신이다. 예예(??)는 거위의 소리이다. 빈축(頻?)하고 말한 것은 형이 선물을 받은 것을 불의(不義)하다고 여긴 것이다. 와(춴)는 토함이다.』
『以母則不食하고 以妻則食之하며 以兄之室則弗居하고 以於陵則居之하니 是尙爲能充其類也乎아 若仲子者는 蚓而後充其操者也니라』
『 어머니가 하면 먹지 않고 아내가 하면 먹으며, 형(兄)의 집에는 거처하지 않고 오릉(於陵)에는 거처하였으니, 이러고도 오히려 그 지조를 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중자(仲子)와 같은 자는 지렁이가 된 뒤에야 그 지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言 仲子以母之食, 兄之室로 爲不義라하여 而不食不居하니 其操守如此로되 至於妻所易之粟과 於陵所居之室하여는 旣未必伯夷之所爲면 則亦不義之類耳어늘 今仲子於此則不食不居하고 於彼則食之居之하니 豈爲能充滿其操守之類者乎아 必其無求自足을 如丘蚓然이라야 乃爲能滿其志而得爲廉耳라 然이나 豈人之所可爲哉리오』
『○ 范氏曰 天之所生과 地之所養에 惟人爲大하니 人之所以爲大者는 以其有人倫也라 仲子避兄離母하여 無親戚君臣上下하니 是는 無人倫也니 豈有無人倫而可以爲廉哉리오』
『 중자(仲子)는 어머니가 주시는 밥과 형의 집을 불의(不義)하다 하여 먹지 않고 거처하지 않았다. 그 지조 지킴이 이와 같았으나 아내가 사온 곡식과 오릉(於陵)의 거처하는 집에 이르러서는 이미 반드시 백이(伯夷)가 한 것이 아니니, 그렇다면 이 역시 불의(不義)한 부류인데, 이제 중자(仲子)는 이것에 대해서는 먹지 않고 거처하지 않으면서 저것에 대해서는 먹고 거처하니, 어찌 지조 지키는 종류를 충만(充滿)시킬 수 있겠는가. 반드시 구함이 없이 자족(自足)하기를 구인(丘蚓)과 같이 하여야 그 지조를 충만하여 청렴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 ○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르는 바에 오직 사람이 위대(偉大)하니, 사람이 위대한 까닭은 인륜(人倫)이 있기 때문이다. 중자(仲子)는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 친척(親戚)과 군신(君臣)•상하(上下)가 없었으니, 이는 인륜(人倫)이 없는 것이다. 어찌 인륜(人倫)이 없으면서 청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