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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6 (7)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 협력(1904~1937)

작성자솔롱고|작성시간17.04.07|조회수141 목록 댓글 0

4. 만보산사건에 관한 조선인 결의대회
[4-1]
선고비(鮮高秘) 제5282호
1931년 7월 16일
경시총감 다카하시 모리오(高橋守雄)
내무대신 아다치 겐조(安達謙蔵), 외무대신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척무대신 하라 주지로(原脩次郎),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조선 각 도지사, 교토·오사카·효고(兵庫)·야마구치(山口)·후쿠오카(福岡)·아이치(愛知)·가나가와(神奈川) 각 부현(府縣) 지사 전(殿)


상애회본부 주최 만보산사건에 관한 연설회 예보(豫報)


관하 혼조구(本所區) 야나기지마(柳島) 19번지 소재 조선인 융화단체 상애회 본부에서 이번 만보산사건에 관련해서

조선 내 여러 곳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많은 조선인 희생자가 생겼다.

그들의 폭력행위는 긍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어난 원인은 오랫동안 재만 조선인의 박해에 대한 의분으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번에 재경 조선인들이 추이에 따라 경거망동을 경계하면서 합법수단에 따라 여론 환기에 노력하여 외교교섭을 유리하게 가져감으로써 만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해야 한다고 하여, 오는 7월 19일 오후 6시부터 상애회관 강당에서 중국 귀화 반대 재만 조선인 옹호동경 조선인 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변사는 부회장 박춘금 상애회관 관장 마에다사몬(前田 佐門) 외에 회관의 1,2명의 간부로 하여금 별기(1) 결의를 위해 내무, 외무, 척무 각 대신(각하) 및 조선총독부 등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대회 슬로건은 별기(2)를 인쇄하여 입장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별기(1)]


결의문 초안


만주는 조선 2천만 동포 선조들의 분묘(墳墓)의 땅이다. 이것을 개척해 동양 평화의 화근인 만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동포의 책무이다.

삼천년 동안 중국 관민이 우리 동포에게 가했던 포학은 지금 그 극에 달했다고 생각한다.

만보산사건과 같은 것은 그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동포는 분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한병합의 성지를 본받아 분연히 일어나 중국 관민의 포학을 정복해서 동양평화의 화근을 절멸 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별기(2)]


대회 슬로건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일한병합의 성지를 상기하자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내선일치하여 만몽이권을 확립하자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만주는 우리의 분묘의 땅이다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호미와 가래로 그 분묘의 땅을 되찾자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중국으로부터 받은 삼천년 압박을 되돌리는 것은 지금이다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중국의 귀화유혹은 우리들을 단두대에 이끄는 것이다. 그수에 놀아나지 말자


<출전 : 相愛會本部主催萬寶山事件ニ關スル演說會豫報, 1931년 7월 16일, '萬寶山農場事件輿論竝新聞論調' 4,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2]
외비(外秘) 제1984호
1931년 7월 18일
경시총감 다카하시 모리오(高橋守雄)
내무대신 아다치 겐조(安達謙蔵), 외무대신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척무대신 하라 주지로(原脩次郎), 조선·관동 각 경무국장 전(殿)


동아진흥회(東亞振興會) 주최 선만(鮮滿) 문제 국민대회 개최의 건


6월 22일 외비 제1710호, 앞에서 말한 진흥회 주최 선만 문제 국민대회는 이번 7월 18일 오후 1시부터 우에노(上野)

공원 자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사회자 진흥회 주간 다치바나 후지마쓰(橘 富士松)의 개회사에 이어 대외 동지회 나이토 준타로(内藤順太郎)
를 좌장으로 니시야마 요조(西山陽造)의 경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만주에서 중국인의 조선인 압박에 의해 발생한 만보산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 조선인이 중국인을 습격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치가 좋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우리는 정부 당국에 의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민중이 단결해서 동양평화 유지를 위해 이 난국을 타파하고자 이 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어서 주최자가 입구에서 입장자에게 배포한 별지 선언 및 결의를 낭독하고 찬조를 구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상기 다치바나는 즉시 이 결의문 2통을 가지고 외무성으로 출발했다.

오후 1시 30분 좌장은 그것으로 일단 국민대회를 종료하고 이어서 연설회로 옮길 뜻을 고하고 별지 요지의 연설을 마치고 2시 30분에 다치바나는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결의문 등은 먼저 외무성 및 중국 공사관에서 수리할 것으로 양해를 얻어 두었으나, 개최 전 소괄 우에노 경찰서로부터 다음날 제출하면 어떤가라는 주의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외무성으로 다니(谷) 아세아국장을 방문 면접한 뒤에 이 선언 및 결의문을 제출해서 그 1통을 외무대신, 또 한통을 중국 공사에 전달하는 방법을 의뢰해 왔다.
이 내용을 보고하고 5시 5분 연설회를 종료했다.
천황, 황후 양 폐하를 삼창하고 정숙하게 산회했지만, 연설회 중 청중은 650명이었다.
그중 회사 상점원이 4분(分), 학생이 3분(일본인, 조선인 학생 40, 50명) 그 외는 직공 노동자로, 장내가 매우 엄숙해서 모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
위의 연설 개최 중 청중의 한명인 조선인 김강순(金岡淳)의 긴급동의로 아래의 결의안을 제출해 그 초안을 낭독해서

찬성을 구하였는데, 일동을 그것을 가결해서 실행방법을 사회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해 사회자 다치바나는 다음 20일 외무성에 출두해서 아래의 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결의문


현 내각의 외교는 늘 연약하여 하는 일마다 모두 제국의 위엄에 상처를 입혀 스스로 열등한 지위로 물러나 건국 2,600년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

그 보필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손한 죄로 천벌에 해당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의 속정으로 자결할 것을 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결의한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설요지
(중략)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조선인이라 부르나 이는 일본인이 시코쿠인(四国人), 큐슈인(九州人)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한병합 이후 그 실질은 일본인이다.
그런데 만보산사건과 같은 것에 대해 신문지상 등에서는 그 죄가 조선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나 실은 중국인의 잔인한 폭학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인은 일선융화의 실을 올리려면 먼저 유신 당시와 같은 의기(意氣)를 갖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조선인의 만주 재주자 중 30만은 중국 쪽으로 귀화했으나 이들은 쫓겨나도 갈 데가 없고 살 집도 없어 오직 살기 위해 그런 것으로, 마음속은 일본인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사변에 대해 우리 외무성은 배상금을 중국에 제출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그 원인으로 보아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가.
(중략)
이상 외에 아래 5명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논지는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중략)


동아보민회(東亞保民會) 이사 김건중(金健中)

(하략)


<출전 : 東亞振興會主催鮮滿問題國民大會開催ノ件, 1931년 7월 18일,'萬寶山農場事件 輿論竝新聞論調' 4,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5. 박춘금, 전시의회(戰時議會)와 나의 연설


대의사(代議士) 박춘금


나는 조선에 지원병제도(志願兵制度)가 제정된 것에 감사하는 바이외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한병합을 이룬 뒤 금년으로 꼭 28년이 됩니다. 2

8년 전 일본제국과 한국이 병합 당시에 황송하옵게도 메이지대제(明治大帝)께서 한국 2,000만의 인민에 대하여 일시동
인(一視同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금일 이 메이지대제의 일시동인이 실현된 것이 바로이 지원병제도올시다.

나는 이누카이(犬養) 내각 당시로부터 혹은 청원위원회(謮願委員會)나 건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주도록 하여달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좀처럼 그 주장이 오늘날까지 통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이번 여러분의 평소 조선에 대한
지도와 동정에 의하여 이번 이 지원병제도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도 2,300만의 신일본인은 심중으로 기뻐함과 동시에 작은 아이가 큰 어른이 된 것 같은 기쁨을 가집니다. (박수)
여기에 대하여는 평소에 많이 걱정하여 주던 9,000만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 모두에 대하여, 그리고 현 내각총리대신을 위시하여 각 각료에 대하여 반도 2,300만의 대표로서 애심(哀心)으로 인사를 하는 바이외다. (박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사람은 일본인이지만은 일본에 와서 배운 말로써 연설하고 있으므로 말이 우스운 제목이 많을 터이지만 그것은 참고 들어주세요. (박수)
나는 지금까지의 정치에 비상(非常)히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의 결함은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과 일본을 병합하였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에서는 동양평화의 기초를 위하여 병합하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동양평화의 기초 때문에 병합한 것에는 틀림이 없겠지요.

(중략)
그리고 이번에 북지문제(北支問題) 같은 것도 나는 조선에서 태어난 박춘금이므로 넉넉히 중국인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 장개석 정권은 부인하고 있다.

장개석 정권은 금일이 되어보니 그것은 중국 4억을 통일할 정부가 아니고, 일개 마적(馬賊)의 취급을 하여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후 일본의 갈 길은 혹은 신정권의 성립에 의하여 그와 중일친선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올시다.

훌륭한 정권이되어, 그 정권과 일본이 진정으로 서로 제휴하여 동양평화가 된다면 진실로 일본이 바라던 바요, 또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자면 마음이 대담한 정치가가 있어 이 신정권에 관여하는 정치가를 어떻게 뽑을까 생각하건대 그네들은 지금은 양작보기6)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편 보기를 하는가 하면 일본은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인으로서 보면 장개석 정권이라 함은 지금은 아직도 훌륭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체 중국인이든지 구(舊)한국시대의 소위 친일하던 조선인이든지 부릴 때에는 자꾸 부리지만은 세상이 다시 평화가 되면 도리어 학대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중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은 금일의 장개석 정권을 부인하면서도 신정권이란 것을 말하여 일본과 진정으로 서로

제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엔가 숨어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

어째서 숨어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들이 나와서 일본과 서로 제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장개석 정권이란 것이 차츰 승력(勝力)이 붙어져 와서 나중에는 그들을 국적(國賊)으로 취급하여 최후에 대가리가 떨어질 것 같은 근
심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양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신정권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진실로 일본과 서로 제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만일 장개석 정권에 의하여 그네들이 머리가 떨어질 근심이 있다면, 너희들 뒤에는 일본이 붙어있으니 근심 말라고 일본이 힘 굳세게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견고한 신정권이란 것은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오늘날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釜山) 간에 큰 관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불편(不便)을 철폐하여

주세요. 즉 관세를 철폐하여 주세요. 관세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겨우 1,500만 원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6) 감보기.

이 500만 원쯤 한 관세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사람에게 불편, 저쪽에서 오는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 병합하며 28년 이토(伊藤)공이 통감(統監)시대의 10년 30유여(有餘) 년, 40년간에 일본인이 겨우 60만 명밖에 조선에 안 갔다면 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였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병합한 본의(本意)로 말하면 적어도 일본인이 4~500만 인은 반도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또 하나,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말하면 이제 이중국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대단히 불편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시모노세키까지는 선거권이 있어도 저 쪽으로 건너가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일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외다.

그러므로 이 관세를 철폐하고, 또 조선과 일본의 교통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데 비로소 동일국이며 동일국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원병제도가 제정된 후 벌써 3배의 신청이 있다, 400인이라는 수는 극히 적은 수이나 인간의 기분으로 말하면 현 내각의 국책으로서는 이 이상 더 큰 국책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박수)

조선의 미나미 총독은 이 지원병제도가 제정되어 조선에 돌아갈 때에 각 역에 만세소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나는 교육기관도 이번에 개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정할는지 이것은 예산위원회로부터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이번 북지사변에 대한 반도 2,000만 명의 애국심은 일본에서 출생한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다, 천인침(千人針), 국방헌금, 이 외에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 제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국기를 만들어서 ‘내선일체(內鮮一體)’로 전지(戰地)에 보낸다, 이번 지원병제도가 제정된 후 신청자는 태반 단지혈서(斷指血書)로 신청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말하여도 내선융화(內鮮融和)의 말은 시대에 뒤처졌으며 내선일체는 완전합니다.

조선에서 출생한 신국민 2,000만이란 이 사람들에게 장래 여러분의 지도로 야마토(大和)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넣을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속히 훌륭한 일본국민을 만들겠다고 하면 당국과 의원 여러분의 지도 여하에 의하여 나는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한 관세가 철폐될는지요?
그리고 중국문화, 이것에는 정신적 문화도 여러 가지 있으나 먼저 요즘 국무대신에 질문한 민정당(民政黨)의 카와사키(川崎) 씨가 소위 중국어를 알아야 하겠다는 것, 중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나도 동감이외다. 지금까지 조선 통치가 늦었다고 함은 통역(通譯)정치였기 때문이외다.

예컨대 범죄인을 조사함에도 우선 말을 모르니 통역을 세워 을(乙)로 갑(甲)에 전하여 갑(甲)을 병(丙)에 전하니 결국 통역 없이 한 시간이면 끝날 것을 세 시간이나 걸려도 그 사람의 참 의사를 알 수 없으며 이쪽 의사를 저쪽에 똑똑히 알릴 수 없는 정치를 해왔으므로 여러 가지 오해며 폐해가 생겼다, (박수)

중국인에게 철저하게 일본어를 가르칠 것과 일본인이 이제부터 북지(北支)와
제휴한다면 중국정치에 대하여 다소 일본이 관여치 않으면 안 될 입장으로 일본인이 중국어를 배울 것이며 영어보다

중국어를 열심히 배움에 따라 우리 동양인 소위 동양문화에 환원할 것이외다.

그러면 점점 대화민족정신을 중국인에게 넣는 것보다 일본인이 자진하여 중국인을 사랑하게 되고 못된 자는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나 선량한 자는 편(便)이 되어 참 형제와 같이 애호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의 중점이 아닌가 합니다.

대체 지금까지 일본인이 실패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은 정직과 성급함이 원인이외다.
이 정직과 성급함은 처음은 여러 가지 수고(受苦)를 맛볼 것이나 나중에 사소한 일에까지 성급하게 참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외다.

이제 일본은 참으로 대일본제국이니 대국(大國)의 기분으로 대국성(大局性)을 양해하고 우리(我) 일본과 동일 보조를 취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지지하며 형제와 같이 애호할 것이며 못된 자는 철저히 징벌(懲罰)할 것이외다.
이 점에 있어서는 소위 중국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에 있는지, 조선에 관세철폐가 되어서 일본과 조선 간에 관문을 만들지 말고 자유자재로 교통하며 참으로 이 비상시 일본에 하여 9,000만이 일체가 되어 해나갈 그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박수)


<출전 : 朴春琴, 戰時議會와 余의 演說, '三千里' 10권 5호, 1938년 5월, 55~58쪽>


6. 홍준표(洪埈杓), 미국 국민에게 고함 - 존경하는 미국 국민에게


우리의 경애하는 대 미국 국민 제군이여, 우리는 전 세계의 인도와 평화의 유지를 국시로 하고 있는 귀 국과 사랑을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귀국 국민의 신의를 생각하여, 귀 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드리워진 안개를 일소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귀 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및 조선 망명 정객 중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음모를 꾀하여 귀 국 국민의 동정을 얻고, 이에 편승하여 조만간 국제분쟁을 야기하려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포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양 영원의 평화와 동양 문명의 발전을 위해 펼치는 일본제국의 정책과 시정은 당시 귀 국 및 다른 문명국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거액의 국비를 들여 토지를 개척하여 혜택을 주고 제도를 개선하여 인권을 인정하고 교육을 장려하여 인지를 증진시키고 산업을 발흥시켜 생산을 꾀하는 등 예의 우리 동포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동포의 불리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가 저희를 위하여 노력한 것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를 나쁜 상태에 빠트리려고 했다는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질서는 이제 일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만족감을 느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망명자들은 공허한 명성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몰두하는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목적하에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귀국 국민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나쁜 음모, 즉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위선적인 행동을 쉽게 간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미국인들에게 바랍니다. 자비롭고 관대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류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당신 국민들이 한국인들의 혐오스럽고 부당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길 바라며, 그들의 정신적

무지를 계몽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한국인들이 방치된다면, 공공의 평화를 위험에 빠트리고, 우리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미래의 행복이 그들의 사리사욕을 보존하기 위해 희생 될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여, 홍준표


추신>
당신의 도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동봉된 편지들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전 : 日鮮融和ニ關スル宣傳檄文頒布ニ關スル件, 1922년 1월 10일, '不逞團關係雜件' 1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7. 홍준표, 조선 사상대책 단견(短見) 단안(短案)


현재 동양을 덮고 횡행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악화사상이다. 악화사상은 단순히 정치상의 의미에서만 파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민족적, 도덕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각종 방면으로 파급되는 중이다.

조선 사민(士民) 중 이 나쁜 사상하에 각종 운동과 연결하여 종교계, 사교계, 교육계, 상업계, 농업계, 정치계, 노동계에서 군중심리를 교란시켜 안녕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종교단체
조선 재래의 불교, 불교 및 예수교, 천도교, 시천교, 보천교, 기타 속신도(俗信道)
○ 교육단체
조선 재래의 공맹 교육, 종교교육, 과거(科擧)교육, 사회교육, 철학교육, 기타 교육
○ 정치단체
이조시대의 원로 및 귀족, 중추원의 의원, 사회의 사교가, 동양의 역사가, 기타 각종 계급
○ 사상단체
조선 민족, 사회, 공산, 배타, 무정부, 민주, 자유, 파멸, 기타 각종 주의
○ 노동단체
농촌 소작, 육해 운수, 공장 직공, 회사 사원, 쟁의, 건설노동자, 교통, 광산, 기타 각종 노동


이상의 각 단체는 조선에서 불평분자의 집합단으로 특히 해외에 산재한 불령선인과 서로 호응하여 국제적 분규를 일으키고 일본제국 및 조선 통치를 배척함과 동시에 열국에 이를 선전하여 음모, 암살, 내란이 늘 끊이지 않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단견은 단순히 공상적 이론이 아니며, 이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단안(短案)을 내 보겠다.
○ 그들의 책동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책으로는 중추원을 기관(機關)으로 하고 중추원 의원들로 하여금 선전대를 조직하여 연중행사로 유세를 하도록 한다.
○ 일본의 신도와 불교를 조선에 전도하게 하고 조선에서 내선 동포의 심경을 초월한 감정의 융화와 교화의 융화를 꾀하도록 한다.
○ 조선 각지의 관공사립 각 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자연과학적 사회의 진리를 연구하게 하여 조선 학생의 사상 심리를 간파하고 서서히 사상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 조선인만으로 밀정기관을 조직하여 그들을 정찰, 감시, 정복하게 한다.
조선 8도 중에서 탁월한 인물을 발탁하여 총독부 파견원으로 만주 각 요지에 배치하여 불령분자의 침습을 방지하고

당해 지방에 재주하는 양민을 보호하고 안도시킨다.
나는 원래 일개 필부로 특히 사회에 특기할 만한 견식은 없으나 조선 유사 삼천 년 이래의 민족성을 깊이 알고 현재 및 장래 내선 동포가 반드시 투쟁적 분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에 충심과 지성으로 단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조선의 위정자, 지사(志士) 각위에게 참고가 된다면 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1930년 10월 3일
무사시(武蔵)낭인 홍준표


<출전 : 洪埈杓, 朝鮮思想對策短見短案, 1930년 10월 3일, '齋藤實文書' 15,고려서림, 438~441쪽>


8. 조선신흥동맹의 개칭 및 분열


작년 11월 24일 재 동경 선인융화단체 간부 이동화(李東華) 등 38명이 모여 ‘조선신흥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결의하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강령 회칙간부 등을 결정했다.

그런데 내부 구성문제에서 간부의 할당, 기타에 관해 쉽게 융합, 통제할 수 없었고 여러 충돌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 위원합의제를 채용하여 위원장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어쨌든 내부적인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후 위원장에 홍준표를 천거, 1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식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렇게 당일 홍준표는 취임과 동시에 종래 자신의 지론을 근거로 순수한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강령 선언 등의 개정 및 간부의 개선 단행을 제의하고 일동이 이를 승인하자 동시에 명칭을 ‘동아신흥연맹’으로 바꾸고 사무소를 동경시 도시마구(豊島區) 이케부쿠로(池袋)3-1258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그 주요 간부, 주의, 강령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임원
중앙위원장 홍준표(洪埈杓)
상임위원 이동화(李東華), 장정행(將正行), 김창준(金昌俊), 한상철(韓相哲)
위원 이원석(李元錫) 외 9명
집행위원 이근세(李根世) 외 14명
상담역 최유성(崔有聲) 외 11명


(2) 주의 강령 및 실행책
주의 일본국가지상주의
강령
- 본 연맹은 일본 정신을 선양하여 세계의 대덕화(大德化)를 기한다.
- 본 연맹은 내선만 일치단결하여 동아의 대강화를 기한다.
- 본 연맹은 동아 제 민족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
실행책
- 본 연맹은 세계 인류 상애를 원칙으로 열국으로 하여금 만주제국을 승인하도록 할것을 기한다.
- 아시아의 맹주인 일본제국에 대해 우리는 모름지기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 정당한 세력에 의해 생활을 확충하고 문명 민족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다.
- 우리 동포는 대일본제국국민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리적인 노력으로 민권의 신장에 노력한다.
- 본 연맹은 일본제국의 견고한 기초를 파괴하려는 사상의 배격에 힘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혁의 결과 그 후 몇 번의 창립총회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최유성,한윤동(韓潤東), 김건중(金健中) 등이 상담역으로 되면서 내심 불평을 품고 있음을 감지한 이동화는 일찍이 본 연맹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야망이 홍준표의 위원장 취임으로 깨진 것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이들 세 명과 결탁하여 신속히 위원장을 배척하는 태도로 표변하여 책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홍 위원장은 1월 27일 위원회를 열어 앞서 말한 이동화 이하 세 명을 제명처분에 붙였다.

이들 제명된 그룹은 이동화를 중심으로 위원장 횡포를 폭로하며 동지를 권유하고 개조 반대를 주장하며, 옛 이름 ‘조선신흥동맹’을 어디까지나 견지하고 위원장 등 중심 간부를 제명한다고 하였고 따로 세타가야구(世田谷區) 기타자와초(北澤町) 3-981 한윤동 집을 임시 사무소로 쓰며 대립상태를 표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분열된 이동화 일파 등 구명(舊名) 지지파는 동아신흥연맹에 대항하기 위해 2월 27일 아노야마(靑山)회관에서 동경의 18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연합협의회를 개최하고 석상에서 실업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도항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나아가
만주국 즉시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하고 대표자를 뽑아 귀족원 중의원 양원, 총리, 외무,육, 해, 탁무 각 성 및 각국 대사관을 역방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수교했는데, 각국 대사관 공사관에 대한 것은 경시청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중심인물인 이동화가 무단으로 귀선(歸鮮)하면서 완전히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었다.

잔류 간부 한윤동을 중심으로 8월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갱생책으로 새롭게 선언 강령 등을 개정하고 신임원을 결정했다.

이 선언서는 민족적 편견에 기초한 불온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8월 24일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후 특기할 만한 활동이 없이 지금은 소멸상태이다.
한편 동아신흥동맹은 위원장에 취임한 홍준표가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고 일반회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많아 그 후 갑자기 신망을 잃었고 드디어 4월 초순 사임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홍준표는 4월 하순에 따로 ‘동아연맹’이라는 신단체를 결성하고 회원 획득에 광분하여 6월 1일자 ‘동아의 화평과 중국의 반성’이라는 제목의 동아연맹 팸플릿 제1집 1,000부를 발행하여 각 방면에 분포하고 9월 20일 ‘아시아민족 각성과 단결’이라는 제2집을 약 1,000부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출전 : 內務省 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35년,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3, 三一書房, 367~369쪽>

9. 오사카부 내선융화사업조사회, 내선융화 대책
(상략)


3. 내선융화 대책


(1) 대책 확립의 필요


재주 조선인에 대한 융화대책을 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은 재주자의 실정 및 문제의 의의를 보아 이미 논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이에 새롭게 대책 확립의 필요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주 조선인은 민족이 다르고 일본인에 비해 문화 수준이 훨씬 낮고 심적 경향이나 생활의 실태에서도 거의 생득적으로 특수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특수한 실정에 맞는 특수한 방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2) 재주 조선인 문제는 단순히 사회사업 내지는 특고 경찰 관계에 한하지 않고 교육,종교, 산업, 노동, 금융, 범죄, 풍기, 도덕, 보안, 위생 등 각 제반 사항과 관계가 있으므로 각 제반 사항에 걸쳐 관계 방면 모두에서 일관된 방침으로 대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효과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3) 재주 조선인의 실정은 다년간의 인습으로 배양된 것이므로 갑작스런 단속 내지 응급 대책으로는 효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대책은 영속적이며 근본적일 필요가 있다. 즉 재주 조선인에 대해서는 특수하고 일관된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새삼 대책 확립의 필요를 강조하는 바이다.


(2) 대책의 추이
재주 조선인에 대한 융화대책으로 실시한 방침의 추이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수 있다.


제1기 일한병합에서 관동대지진에 이르는 시기
재주 조선인은 일한병합 직후부터 오사카로 오는 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1912년 2백수십 명에서 1923년 말에는 2만 3,000여 명에 달했지만 당시는 아직 사회적 관심을 끌지못하고 전혀 방임 상태에 있었다.

제2기 관동대지진에서 내선융화사업조사회 설치에 이르는 시기
관동대지진 직후 재주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점차 각종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진재 당시 불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관계 방면에서 문제화되었다. 1924년 나카가와(中川) 지사가 유지와 상담하여 내선융화회를 설치하고 주로 조선인의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또 재주자 사이에도 상애회를 설립하여 보호사업을 실시한 이래, 이런 종류의 친목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2백 수십 단체를 헤아리게 되었다.

부(府)에서는 이들 단체를 조성하여 단체로서 내선융화사업을 수행시킬 방침을 취해 왔다. 즉 이 기간 중의 대책 지도 방침은 재주자의 보호사업을 주로 양 민족을 대등한 입장에서 융화시키는 데 있다.


제3기 내선융화사업 조사회 설치 이후
그런데 재주자의 격증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융화단체에게 이를 맡기는 방법으로는 융화의 철저를 기하기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인의 특수한 실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호정책은 오히려 재주자를 더욱 안이하고 불량한 생활에 젖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재주자의 물심양면의 생활 개선 및 향상을 꾀하지 않고 내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융화시키려는 지도 방침은 오류임을 인식하고, 이에 방침을 바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내선융화사업조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동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융화대책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대책의 요지
이렇게 오사카부에서는 앞서 말한 실정 및 경과를 보아 특수하고 일관되며 영구적인 대책 확립을 기하기 위해 내선융화사업조사회를 설치하고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기본방침을 확립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주 조선인 특유의 속성을 교정하여 생활 개선 향상과 일본화를 꾀하고 나아가 성의를 다하여 보국의 정신을 함양하여 광명을 향유함과 동시에 폐하의 적자로서 국가의 융성을 부익(扶翼)할 것을 근본 뜻으로 한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것으로, 그 실시는 재주자의 특수한 실정에 맞추어 특수한 방책으로 점진적이고 영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며 관계 방면 전부가 일치 협력하여 일관된 지도 정신을 편다는 것이 요지이다.

(4) 대책의 요령
전 항의 대책에 기초하여 오사카부에서 근본방침의 요령으로 다음과 같이 내훈을 만들었다.
내사(內社) 제24호
총무부장
학무부장
경제부장
토목부장
경찰부장


오사카부의 재주 조선인은 최근 현저하게 급증하였다.

그들은 문화 수준이 낮고 특이한 습관으로 저급한 밀주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자칫하면 여러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므
로 이의 추세를 시정하지 않으면 내선융화상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이런 실정에 비추어 대책의 근본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방도를 써서 재주 조선인 특유의 속성을 교정하고, 상황의 개선을 꾀하여 이를 일본화하고, 자발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보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모두 광명의 은택을 입어 폐하의

적자로서 국가의 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그러나 온정에 사로잡혀 특이하고 방종한 생활에 흐르도록 방치하거나 너무 준엄하여 장래에 화근을 남길 일은 경계하여야 할 방침이다.

무릇 조선인의 생활에 관한 사무를 맡은 자는 모름지기 이 근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아 지시받은 융화 방책의 요령에 준거하여 서로 협력하여 일관된 방침으로 최선을 다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1)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내선융화 방책이 실효를 거두어 철저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사무 당사자가 서로 협력하여 긴밀히 연락하고 일관된 방침으로 사무에 임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는다.
향후 별도의 훈달과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 취급조항의 취지를 힘써 행하고 내선융화 방책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여 특수한 방법을 연구하여 행정 효과를 얻도록 힘쓴다.


2) 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
현재 내선문제의 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지나치게 오사카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주제한에 관해서는 이미 제도가 있으나 향후 이에 더욱 힘쓰고 불량 또는 밀항자의 강제송환, 신도항자의 채용 정지와 현 거주자의 고용 장려, 도항 제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도항조건 강화, 방종한 생활 교정을 위한 지도적 단속 실시 등 각종 방책을 강구하여 현 거주자의 보호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쓴다.


3) 융화단체에 관한 건
소위 현재의 융화단체는 대개 사리사욕을 꾀하기 위한 것, 단체 발기가 유해무익한 것이 없지 않다.

융화단체의 존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직을 법인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신용 있는 독지가를 지도자로 세우고 유효적절한 사업을 경영하며 재원을 회비에서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들 우량단체로 하여금 연맹을 조직하도록 지도 조성하고 그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단체는 점차 해산시키고 단속을 엄하게 하여 이러한 종류의 단체 신설을 금지한다.


4) 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
무릇 국민은 취학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주 조선인의 태반은 무교육자로서 여러 문제 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이 유감이다. 방도를 잘 세워 취학 적령기 아동의 의무교육 보급 철저를 꾀함은 물론, 탁아소 증설을 꾀하여 유아에게 입학 전 훈련을 시키고 간이학교를 확충하여 미취학 아동의 취학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 교풍(矯風) 지도 및 직업 보습 교육, 성인의 재교육 등 각종 방도를 강구하여 일반 교육 과정의 개선 향상을기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국민정신 함양 및 생활 방식의 일본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교풍 교화에 관한 사항
각종 내선문제 해결의 근본 취지는 재주자의 교풍교화를 철저히 하고 일본 동포와 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속히 앞서 세운 교풍사업을 오사카부내 전반으로 철저히 보급하고 재주자의 정신 작흥, 생활의 일본화 및 악습 교정 사항을 늘 전반적으로 연찬하여 각종 교화정책의 실시와 아울러 소위 지도 단속에 힘쓰고 생활의 개선과 향상에 힘써야 한다.

6) 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
무릇 재주 조선인은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활 개선과 향상을 꾀하여 일본화한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통된 생활난을 구제, 개선할 방책을 강구함이 보호시설 계획의 요체이다.
즉 주택, 노동, 금융, 위생, 공제 및 몰핀 중독자 보호 등의 사항에 관해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신중하게 특수한 방도를 강구하고 반드시 교화정책을 곁들여 그저 혜택에만 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7) 경찰 단속에 관한 사항
무릇 경찰 단속의 집행에서 그 대상 여하에 따라 완급의 차이는 있으나 내선문제에 관해서는 그 특이한 생활 태도와 융화 방책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이의 단속 방법은 제반 사상에 걸쳐 긴밀한 연락을 취해 항상 특수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정에 맞게 이른바 지도적 입장에서 엄하게 법규를 운용할 것을 요체로 하여, 내선융화의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와 같이 내훈함.
1935년 9월 21일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
[붙임]
훈사(訓社) 제432호
총무부장, 학무부장, 경제부장, 토목부장, 경찰부장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훈령 보냄.
1935년 9월 21일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취급 규칙


제1조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의 연락 통일을 꾀하고 그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 부에 내선문제협의회를 설치한다.
내선문제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내선문제에 관계있는 과에 내선계(內鮮係)를 설치한다.
제3조 과의 업무로서 내선문제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 과장은 처분전에 내선문제협의회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훈사 제433호
총무부장, 학무부장, 경제부장, 토목부장, 경찰부장
내선문제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훈령 보냄.
1935년 9월 21일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


내선문제협의회 규정
제1조 내선문제협의회는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의 연락 통일을 꾀하여 철저를 기한다.
제2조 협의회를 나누어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과장협의회
주임협의회
제3조 과장협의회는 사안의 관계상 과장으로 조직하고 사안의 주무부장회의의 개폐 및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주임협의회는 사안의 관계 각 과 내선계주임으로 조직하여 산안의 주무는 과장회의의 개폐 및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관계 과의 지정은 의장인 부 과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개폐 및 의장의 직무를 행하는 부장 또는 과장이 사고 시 그 지명에 의해 과장 또는 내선계 주임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과장협의회의 협의에 붙일 사항은 주임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6조 사무의 성질에 따라 내선융화사업조사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과장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지사가 이를

정한다.
제7조 본 협의회의 사무를 정리시키기 위해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어 지사가 이를 명한다.


<출전 : 大阪府內鮮融和事業調査會, 在住朝鮮人問題ト其ノ対策, 1936년,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3, 三一書房, 915~919쪽>


Ⅲ. 러시아 연해주 지역


1. 공의회에 대한 보고 


조선인 비밀단체의 교육에 관하여 쁘리아무르주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
(1909년 5월 12일)


수찬분지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 ‘공의회’라는 이름을 가진 불법단체가 조직되었다는 헌병대의 정보가 있다.

공의회는 현재 조선에 있으면서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는 단체인 ‘일진회’의 지회이다.

이 단체는 한인마을 세명거우(일보정거장 부근)에 살고 있는 뛰어난 활동가인 한인 김성수, 백남직, 정성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성수 - 조직자
백남직 - 서기
정옥옥 - 부회장


헌병대는 위 세 명에 대해 수색을 벌여 많은 양의 문서를 압수하고 김성수, 백남직을 체포하였으나 정성옥은 도망쳤다.
최태일(작년에 조선에서 수찬(수청)으로 이주)에 의하면, 세명거우(Се-мен-гоу)에 사는 김성수는 ‘일진회’의 전권을 받아 세명거우에 지부인 공의회를 조직하였는데, 김성수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 목적은 조선인 의병의 활동을 방해하고, 러시아인들의 활동을 자세히 조사하여 알아낸 모든 것을 일본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김성수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증인에게 공의회에 입회하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믿은 증인은 공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1루블을 냈다.

1908년 12월15일 김성수는 증인에게 65루블을 주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인들의 정세와 의병 활동을 조사하여 함북 회령에 사는 김주역에게 보고할 것을 위임하였다.

증인은 김주역에게 수찬에 있는 모든 의병들에 대해 보고하고, 김성수가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은지에 대해 알아 와야 했다.

12월 17일 증인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조사를 한 후 회령으로 가서 김주역에게 그가 한 일을 보고하였다.

김주역은 증인에게 김성수는 아직 조선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와 함께 김주역은 증인에게 70루블을 주면서 그의 동생인 최경필을 수찬으로 보내 그 도중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인과 의병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위임하도록 했다. 돌아오는 길에 증인과 그의 동생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최경필은 그의 형이 일진회의 전권을 받은 공의회의 회장인 김성수로부터 65루블을받았다고 말하고 1908년 12월 수찬에서 조선으로 갔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도착하여 형은 김주역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인들의 활동과 수찬 지역의 의병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 후 김주역은 일본인 하사관과 병사 3명을 동반하고 증인의 집에 와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수찬 지역을 조사하러 가줄 것을 요구하며 70루블을 주었다.

2월 11일 그들은 형과 함께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노보끼에프스크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이자청이 진술한바, 1908년 11월 김성수가 그의 집에서 조선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공의회 회원(약 60명)의

전체회의가 열리니 그에게 회원으로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인은 공의회의 임무가 조선으로부터 일본인을 몰아내기 위해 의병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성수는 조선의 전직 관리이다.

그는 1902년경 수찬으로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일진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공의회를 조직하여 약 180명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공의회의 주된 목적은 의병을 지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통일하려는 것도 아니다.

모집된 회원들은 어떠한 입회금도 내지 않았으며, 회원 명부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다.

그는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의 적이 아니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탐들로부터 돈이건, 위임장이건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한다.
백남직은 조선인 시골학교 교사이다. 1905년에 러시아로 왔다. 1908년 10월 김성수가 그에게 공의회의 비서가 되어

공진회의 규약을 제정해달라고 제안했으며 그는 김성수가 말하는 공의회의 임무에 따라 규약을 제정했다.

공의회의 목적은 의병들의 계속되는 강압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대체로 의병에 맞서는 것이었다.
심문조서와 번역문에 있는 조선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1. 공의회 회원명부 2부


2. 김병균에게 보내는 김성수의 편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나는 현재 의병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모든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수드호헤(Судхохе) 마을에서 해안지대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인들의 통합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될 수 있는대로 순세끼이당(Сунсекая партия, 의병)을 박멸해야 한다.


3. 엄인소에게 보내는 김성수의 편지. “조국에 대한 불안정은 우리들 사이에 모두 같다.

그러나 애국자인 척하는 채순소는 자신의 백성을 갈취한다. 먼저 그러한 인물들을 박멸해야 한다.”


4. 조선인 편(변?)사우(Пхеи-са-у)에게 즉각 무기를 가지고 부대로 오라고 하는 의병부대의 명령서


5. 최모가 의병을 이용하라고 그에게 준 100루블을 돌려받았을 때 갑자기, 그러나 어떠한 폭력행위도 없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1909년 1월 3일자로 24명의 조선인이 서명한 증언


6. 공의회의 임시규약.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협회의 나아갈 길-동포들을 하나의 대오로 결집시키고 강하게 통제할 것. 협회의 목적―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일치하여 힘쓸 것. 노령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한 일을 모두 자세히 조사할 것.” “협회의 회원 중에 협회를 빙자하여 백성을 박해하는 자는 엄중한 형벌에 처할 것”


7. 돌려받은 돈, 소, 말들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스크에 있으니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엄인성과 김두성에게로 오라는 공고문. 만일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협회로 연락할 것.


8. 의병에게 희생된 조선인들과 조선 마을의 명단
쁘리아무르 군관구 사령부에 조사서를 제출하면서 쉐르바꼬프 대령은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영사관은 이상의 사업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사는 4월 5일 일본으로 떠나면서

부영사에게 해를 입은 조선인들을 전적으로 보호하라고 위임했다.

이에 따라 쉐르바꼬프 대령은 협회의 회원으로 파악된 모든 조선인들을 추방하고 지방 당국으로 하여금 남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그곳으로 자신의 밀사를 보냈다.
위에 대해 존경하는 각하께 분명 자치의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비밀협회의 조직은 아마도 외국인들 중에 죄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출전 : Доклад правителя канцелярии гасподину Приамурскому Генерал-
губернатору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тайного кореского обшества, от 12 мая 1909(조선인
비밀단체의 교육에 관하여 쁘리아무르주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 1909년 5월 12일),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소장 쁘리아무르주 총독 문서군(ф.702), оп.3, д.376, л.17~19об>


2. 쁘리아무르주 지역 일본 측 비밀요원 명단


1912년 3월 1일 현재 쁘리아무르주 지역 내 일본 측에 속한 비밀요원 명단


1) 훈춘 주재 일본 부영사관의 고용에 따라 노보키예프스크-훈춘 지역 내에서 활동한 한인 명단
나해룡(羅亥龍) : 26세, 70엔 지급받음
김진오(金鎭五) : 21세, 70엔
이정구(李正九) : 23세, 70엔
김용언(金龍言) : 47세, 70엔
김집현(金集現) : 28세, 70엔
안평도(安平道) : 28세, 15엔
박하언(朴河顔)1) : 28세, 70엔
황천일(黃千一) : 27세, 70엔
최선보(崔先甫) : 27세, 알려진 바 없음
차오장(車五將) : 알려진 바 없음
지운경(池云景) : 알려진 바 없음


1) 顔의 독음은 ‘안’이나 한글필사로 ‘박하언’이라 쓰여짐.


2) 노보키예브스크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위에 열거한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전달한 한인 명단
윤대동(尹大同) : 40세
임학봉(林學奉)

채오장(蔡五將)
임세윤(林世允) : 러시아를 할 수 있음, 37세, 머리를 깎은 형
김한서(金韓瑞) : 러시아어를 할 수 있음, 43세, 머리를 깎은 형
최삼보(崔三甫) : 러시아어를 할 수 있음, 31세, 머리를 깍은 형
홍재관(洪在寬) : 26세, 부인은 28세


3) 노보키예프스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그곳으로부터 군대가 포진해 있는 장소들을 따
라 시베리아로 옮겨 다닌 한인 명단
김내원(金來元) : 46세
이화운(李化雲) : 24세
박근화(朴根化) : 29세
성사계(成仕啓) : 44세
박화영(朴化榮) : 37세
포시에트 거주자 : 조병주(趙秉珠)
훈춘 부대에 근무하는 인물 : 채양서(蔡陽瑞)


<출전 : Списокъ тадныхъ агентовъ, находящихя на службъ японцевъ въпледълахъ Плиамурскаго края, къ Ⅰ марта 1912(1912년 3월 1일),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소장, ф.1, оп.1, д.1898(문서번호 1-1-1898-1)>


3.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고경(高警) 제16371호 1920년 6월 4일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으로부터 차관에게

◉ 국외정보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원 보고 요지)
(중략)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4월 4·5일 사건 이후 신한촌(新韓村) 거류민회를 설립했다.

이번에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 전 시가의 조선인을 망라한 조선인 민회를 조직하고 아래와 같이 역원(役員)을 선거하고 별지(別紙)의 민회 규칙을 설정했다.
- 다음 -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규칙 제4장 제9조 중 1920년 5월 23일 역원을 선거함.
회 장 : 이상운(李尙雲)
부회장 : 전병희(全秉熙)
의사원(議事員) : 윤능효(尹能孝), 조영진(趙永晋), 이설(李卨), 최만학(崔萬學), 오성문(吳聖文), 주사선(朱四善), 이동준(李東俊), 함세인(咸世仁), 지용운(池龍雲),최영봉(崔英鳳), 이민우(李敏禹), 장길환(張吉煥), 정치문(鄭致文), 박양섭(朴
揚涉), 김경재(金敬載)

학무원 : 채성하(蔡成河)
검사원 : 조영진(趙永晋), 김종철(金鍾喆)
중재원 : 조영진(趙永晋), 채성하(蔡成河)
재무원 : 이설(李卨)
(구장은 각 구에서 선거)(기타 아직 선정 안 함)


민회규칙(假) 제33조에 의해 공선(公選)된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마토애(麻土涯) 대표자 : 이민우(李敏禹), 한여천(韓汝天), 한유연(韓兪渕)
2. 시화현(時化峴) 대표자 : 장길환(張吉煥)
3. 동령(東嶺) 대표자 : 김기흘(金基屹), 정치문(鄭致文), ?昌健
4. 산류애(山流涯) 대표자 : 한내선(韓乃善), 박양섭(朴陽涉), 김덕기(金德基)
5. 소친거우현(小親巨隅峴) 대표자 : 이원준(李元俊), 김용준(金龍俊), 김용수(金龍守),김경재(金敬載)
6. 개리성(開里城, 市中) 대표자 : 전병희(全秉熙), 박병일(朴炳一), 이태현(李泰賢)
7. 신한촌 남촌(南村) 대표자 : 최병주(崔秉周), 채성하(蔡聖河), 김익지(金益智), 허양현(許良賢), 김종철(金鍾喆), 조영진(趙永晋), 이설(李卨), 이형욱(李亨郁), 이행식(李行植), 유세오(劉世五), 최만학(崔萬學), 서우근(徐禹根), 함세인(咸世仁), 이범석(李範錫), 이동환(李東煥), 고명호(高明昊), 오성문(吳聖文), 윤능효(尹能孝), 박희평(朴熙平), 박원세(朴元世)


8. 신한촌 동촌(東村) 대표자 : 지용운(池龍雲), 이동준(李東濬), 서자범(徐子範), 김병량(金秉亮), 강석진(姜錫璡), 최만학(崔萬學, 徐相律), 이상운(李尙雲), 장붕익(張鵬翼),최진국(崔鎭國), 김공신(金公臣), 최영봉(崔英鳳), 최재형(崔在衡), 최덕송(崔德松)
이상 50명


발송처 : 내각 총리대신, 각 성(省) 대신, 척식국 장관, 경시총감, 검사총장(檢事總長),
조선군사령관, 양(兩) 사단장, 헌병대 사령관,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 사령관, 관동장관(關東長官), 동군(同軍) 사령관.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블라디보스토크 구역 내에 거류하는 조선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신한촌2)에 둔다.
제4조 본 회는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고 친목을 꾀하고 문명적 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해주의 新韓村.

제2장 사업
제6조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독려 및 실업 지도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자선에 관한 사항
4) 위생에 관한 사항
5) 민사 형사소송, 일체 비송사 사건에 관해 화해 중재 및 초□(招□)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의 권리 의무
제7조 본 회는 이곳에 거류하며 1년 간 회비의 의무를 이행하고 만 20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임원선거 및 권리


제9조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의사원 15명 이상 20명 이하
4) 학무원 1명
5) 검사원 2명
6) 중재위권 2명
7) 재무원 1명
8) 구장 약간 명
9) 한문 서기 1명
10) 노문 서기 1명


제10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정하고 매년 1월에 선정한다.
제11조 회장과 부회장은 단기 무기명투표로 하고 의사원 이하는 연기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후보자는 각 임원에 대해 3명을 추천한다.

제12조 서기는 의사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회장은 회의 일체 사무를 총관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제14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의 사고 시 그 사무를 대리한다(단 회장, 부회장 모두 사고 시에는 의사원회를 열어 임시 대리를 선임한다).
제15조 의사원은 회 중 중요 사항을 협의 처리하고 의안을 제출한다.
제16조 학무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일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학부형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한다.
제17조 검사원은 언제라도 재정의 수지와 기타 문서를 검사하여 의사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중재위원은 민형소송 및 일체의 비송 사건을 조사하고 화해 중재와 관청과의 조절에 관한 사무를 회장의 지로를 받아 집행한다.
제19조 재무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일체 재정 출납을 관리한다.
제20조 구장은 각 구역에서 1명을 선정하여 사건의 보고 또는 공포의 책임을 갖게 한다.
제21조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일체의 문서장부를 관리한다.
제22조 임원 중 사고를 당해 만 1개월 궐석한 경우는 회장은 의사원회를 소집하여 임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본 회는 사무 발전을 위해 명예고문 약간 명을 정한다.
제24조 본 회는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매매용달 등의 계약이 있을 시에 증명 혹은 보증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본 회의 임원 중 정 부회장 및 서기는 유급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명예로 정한다.
단 외구역 임원의 차비 및 문구 잡비는 그 구역 내에서 분담한다.



제5장 재정
제26조 본 회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다음의 과금을 징수한다.
1) 전원의 의무금
2) 수수료
3) 의연금
4) 기부금
5) 잡 수입금

제27조 본 회의 재정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마지막 날을 끝으로 한다.
제28조 예산안 외에 1구좌 500원 이상의 지불은 의사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6장 의사원회 및 총회
제29조 의사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 정기회는 매월 제1일요일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의장은 매 의회에서 수시로 추천하여 정한다.
제30조 의사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사무집행의 감독
2) 수지 예산 및 결산
3) 의사원의 제출한 의안
4) 거류민의 안녕 방침
5) 총회소집
6) 기타 중요사항


제31조 의사원회는 의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제32조 의사원회에서 의결한 중요 사건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제33조 총회는 매년 말에 블라디보스토크 내에 거주하는 호주 20명마다 대표 1명을 공선한 의원으로 성립된다.
제34조 총회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35조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및 7월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의사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36조 총회에서 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집행임원 선거
2) 집행임원의 사업업적 평가
3) 의사원회에서 보고한 일체의 사항
4) 기타 중요 사건
제37조 총회에서 결의한 사건은 제국 총영사관과 러시아 소관 관청에 보고한다.


부칙
제38조 본 규칙은 총회에 제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본 규칙은 다이쇼 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출전 : 國外情報 浦潮斯德朝鮮人民會 設立ノ件, 1920년 6월 4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西比利亞' 1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기밀(機密) 제32호
1920년 5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기쿠치 요시로(菊地義卽)
외무대신 자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조선인 등의 행동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목록대로입니다. 참고를 위해 보고드립니다.
1. 블라디보스토크 재류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한 건
2. 포시예트 조선인 거류민회에 관한 건
3. 한민학교 설립에 관한 오태국(吳泰國)의 사견에 관한 건
4. 선인적십자 간호부에 관한 건
5. 조선인과 과격파와의 관계에 관한 건
6. 신한촌(新韓村)에 시료소(施療所) 개설 건
7. 고귀남(高貴南) 등 귀 블라디보스토크 설에 관한 건
10. 조선인 청년단과 ‘파르티잔’과의 연락 건
11. 불령선인 등의 폭도 유사 행위에 관한 건
12. 조선인의 불융화에 관한 건


1. 블라디보스토크 재류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한 건


4월 4, 5일 사변 이래 블라디보스토크에 친일적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사정을 보아 간섭이 필요없을 정도로 진척되고 있으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신한촌 뿐만 아니라 시내, 동령(東嶺), 삼류애(三流涯), 마상토애(麻上土涯), 시화현(時化峴), 소친거우(小親巨隅) 등 각 방면으로 분리된 부락이 있어 종래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신한촌 민회의 명을 받은 경향이 있었는데 신한촌 민회가 홀로 전횡을 일삼아 재정, 기타 모두 부정이 많았다.

신한촌조차도 작년 7월 콜레라가 발생할 당시 이후로 동남으로 분리하여 소위 동촌(東村)은 한민학교를 경계로 하여 약 200여 호가 별도로 민회를 설립하여 청렴하게 사무를 보아 왔다.

또 동령 즉 시의 동쪽 끝에 있는 마트로스카야 스라호로카 방면의 조선인은 물론 삼류애(三流涯) 방면도 따로 민회를 만들고 있었다.

이들 독립 단체는 이때 신한촌 남촌의 것과 합병하여 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특히 동촌은 이 건에 대해 당 관으로 출원해 온 것이다. 따라서 4월 4, 5일 사건 후 임시로 보내온다.

회장(4월 17일자 기밀 제20호 참조) 이하 간부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의 각 단체는 그대로 위생부(즉 청결사무를 취급하는부)로서 이를 존치시켜 이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총회라 할 만한 것을 조직하는 의미에서 기토 통역관으로부터 때때로 각 부락 사람을 설득하여 점차 합병을 진행시켜 5월16일에 이르러 각 부락은 대표 의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직 신한촌 동촌만은 여전히 이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기토 통역관은 현 동촌회장 주임선(朱任善), 이동준(李東濬),이상운(李尙雲)을 당 회로 초대하여 이번에 설립하는 조선인 민회는 총영사관의 감독하에 있고 또 각 부락이 대표자를 내어 스스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현재 각
구에 있는 민회 즉 위생부는 이를 잔존시켜 종래대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설득하자, 그들도 겨우 납득하여 5월 22일까지 대표자를 보냈다.

대개 신한촌 동촌과 남촌 사이에는 재정상의 관계뿐 아니라 적지 않은 감정 충돌이 있어 새로운 민회조직에서도 동촌 사람들이나 남촌 사람들이 필시 민회를 독점할 것이 예상되어 새 민회 가입을 꺼려하는 일이 있었다.

한편, 4월 4, 5일 사건 후에 임시로 신한촌민회장으로 추대된 조영진(趙永晋)과 같은 사람은 일반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배일 조선인일 뿐 아니라 종래 여러 번 신한촌 민회와 관계하여 재정상 불신용을 받은 행위가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불평도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민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일반 조선인 사이에 신망 있고 배일주의가 아닌 적당한 인물을 회장으로 보냄과 동시에 일본 관헌의 간섭의 흔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런 조건에 적당한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드디어 5월 23일자로 대표의원의 총회를 열어 회칙을 논의하고 회장 이하의 간부를 선거한바 회장에 이상운, 부회장에 김병희(金秉熙)가 당선되고 의원 15명, 기타 임원도 선출되어 겨우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가 성립되었고 회칙은 아직 개정해야 할 점이 조금 있으나 점차 적절한 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당 회장 이상운은 길주 출신으로 일찍이 러시아로 건너와 분투한 결과 일번천(一番川)에 기와를 얹은 목조 가옥 및 두 곳의 택지를 갖고 신한촌 내에서도 두 곳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여 부동산 소유 측면에서는 재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중 유일한 자산가이다.

강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격으로 조선인 사이에 정평이 나 있으나 무학이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정도이나 러시아어는 유창하고 러시아 이름은 ‘이반 이와노키치’이고 43세이다.

일본인 사이에도 지인이 적지 않고 종래 정치적 운동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배일 행동도 없다.

단 문창범(文昌範)과는 오랫동안 친한 사이로 문씨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왔을 때 이씨 집에 숙박한 적도 있으나 나중에 문씨와 이씨는 사이가 나빠져 최근에는 문씨도 이씨 집에 출입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씨는 회장 봉급 월 50엔을 사양하였다.
부회장 김병희는 원래 경흥군의 서기였다. 직무상 실책이 있어 형을 산 적도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후 오로지 상업에 종사하여 23년 만에 상당히 성공하여 여경휘(呂景輝)와 함께 성공자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현재 의용함대 기선 조선항로의 취급점을 운영하고 있다. 상당한 학식이 있고 조선인 사이에 신망도 있으나 반대자
도 있다. 오히려 지략이 뛰어난 편이고 종래에는 배일자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친일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 민회 간부 중에는 채성하(蔡聖河), 조영진(趙永晋) 등의 인물도 있고 의사원(議事員) 중에는 비교적 분자도 적지 않으나 이를 지도, 감독하여 점차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이곳 조선인의 상황은 4월 4,5일 사건 이래 신한촌에서 민회, 기타 일에 간섭하며 재주 조선인의 의사를 좌우하고 있는 불령의 무리는 급히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었고, 잔류 조선인 중 학식이 좀 있는 자도 한때 검거되는 등의 일도 있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 형편이다.

나아가 민회조직도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해 충의를 보여주려는 무리는 거의 없고, 있다면 우리 관헌을 이용하여 사리를 채우려 하거나 또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허물을 찾으려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혹은 시국에 편승하여 표면으로는 일본에 접근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하는 등의 무리이다.

요즘은 완전한 친일적 단체인 민회 조직을 보기가 자못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의 민회는 비교적 양호하고 오직 앞으로 이의 지도 감독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 대표자민회 규칙으로 공선된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마토애(麻土涯, 유토와이라 부르는 호산포대 해안에 있음) 대표자
이민우(李敏禹), 한여천(韓汝天), 한유연(韓兪渕) (3명)


(2) 시화현(時化峴, 시와이자는 에게르시에드) 대표자 장길환(張吉煥) (1명)


(3) 동령(시 동쪽 끝 마트로스스카야 스라키) 대표자
김기흘(金基屹), 정치문(鄭致文), 연창건(延昌建) (3명)


(4) 산류애(山流涯, 시 코마로프스카야의 서쪽 해안에 있음. 사뉴와이라 함) 대표자
한내선(韓乃善), 박양섭(朴揚涉), 김덕기(金德基) (3명)


(5) 소친거우현(小親巨隅峴, 친고차이 즉 일번천이다) 대표자
이원준(李元俊), 김용준(金龍俊), 김용수(金龍守), 김경재(金敬載) (4명)


(6) 개리성(開里城, 시중 카이레요니) 대표자
김병희(金秉橲), 박병일(朴炳一), 이수현(李秀賢) (3명)


(7) 신한촌 남촌(한민학교 이남을 말함) 대표자 (20명)
최병주(崔秉周), 채성하(蔡聖河), 김익지(金益智), 허양현(許良賢), 김종철(金鍾喆),조영진(趙永晋), 이설(李卨), 이형욱(李亨郁), 이행식(李行植), 유세오(劉世五), 최만학(崔萬學), 서우근(徐禹根), 함세인(咸世仁), 이범석(李範錫), 이동환(李東煥), 고명호(高明昊), 오성문(吳聖文), 윤능효(尹能孝), 박희평(朴熙平), 박원세(朴元世)


(8) 신한촌 동촌(한민학교) 대표자(13명)
지용운(池龍雲), 이동준(李東濬), 서자범(徐子範), 김병량(金秉亮), 강석진(姜錫璡),최만학(崔萬學, 徐相律 兩村에서 올라 옴), 이상운(李尙雲), 장압익(張鴨翼), 최진국(崔鎭國), 김공신(金公臣), 최영봉(崔英鳳), 최재형(崔在衡), 최덕송(崔德松)


민회 간부


회장 이상운
부회장 김병희
의사원 윤능효, 조영진, 이설, 최만학, 지용운, 최영봉, 이민우, 장길환, 정치문,박양섭, 김경재

학무원(學務員) 채성하
검사원(檢査員) 조영진, 김종철
중재원(仲裁員) 조영진, 채성하
재무원(財務員) 이설


2. 포시예트 조선인 거류민회에 관한 건


포시예트 수비대장 미야타 기헤(宮田喜平) 중위는 4월 4, 5일 사건 후 바로 조선인 민회를 계획하여 그곳 재류의 귀화, 비귀화 조선인을 하나의 단체로 하는 대일본 거류민회를 조직시켜 회장 이하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구매조합,

기타 각종의 사업을 일으키게 하니 조선인 등이 크게 감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민회장 박일영(朴一榮)은 21일 규칙을 갖고 당 관에 출원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그리고 포시예트는 먼 곳이므로 지도 감독을 미야타 중위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민회 임원
회장 박일영(朴一榮), 부회장 김봉협(金鳳拹)
이사 석삼봉(昔三鳳), 정기호(鄭基浩), 김병섭(金秉燮)
회계 및 서기 방□후(方□厚)
상의원(의장) 김춘연(金春渕), 조원선(趙元善), 조상백(趙尙伯), 김봉서(金鳳瑞)주화중(朱化仲), 김택준(金澤俊), 김형섭(金形燮), 정관현(鄭寬鉉)김만석(金萬錫), 김원선(金元善), 김용삼(金龍三), 최형관(崔亨觀)김경호(金瓊浩), 홍우관(洪友官), 김성임(金成任)
(하략)


<출전 : 鮮人ノ行動二關スル件, 1920년 5월 26일,'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1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발 61호
1920년 3월 30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정무부 촉탁 도(道)사무관 야마자키 마사오(山崎眞雄) (인)
조선총독 앞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파견군 당국에서도 조선인의 단속 및 회유방침을 결정하고 그 필요를 인정하여 심의 중이라는 내용을 3월 9일발 제40호로 보고드렸고, 그 후 제가 이에 관한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대체적으로 채용되어 24일자로 별지와 같이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배일 조선인은 지금 심리상태가 거의 광란상태이므로 3월 18일자 제49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차제에 일격을 먼저 가해 위신을 보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뒤 서서히 본 방침에 따라 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인 방법으로는 따로 군 당국 및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대체적인 동의를 얻었지만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는 바입니다.
포군모(浦軍謀)2 제45호(비)


조선인 단속에 관한 지시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행동지역 내에 있는 조선인은 그 수가 매우 많고 조선·상해·만주 등에 흩어져 있는 불령선인과 기맥을 통해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한 여러 결사를 만들어 신문을 발행하고 빈번하게 배일선전을 하고 있으며,

독립의연금이라며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탈하고 무기 탄약을 구매하여 조선 국경의 불온한 단체에 보내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의 용병이 되어 독립 거병의 준비라 자칭하며 과격파 군대에 투신하여 감히 일본군에 대해 끊임없이 필요없는 저항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무기 탄약을 횡령한 뒤 조선 국경 쪽으로 도망가는 자도 많다. 원래 러시아령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정당하게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순일본인으로 일부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일본인인 조선인이 우리 군의 행동지역 내에서 위와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한편, 지금이야말로 실로 그들을 단속할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별지의 조선인 단속 규정을 만들어 관계자들은 본 규정에 따라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목적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20년 3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사령관 오이 시게모토(大井成元)


조선인 단속에 관한 규정(비)


제1. 조선인 단속은 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군참모장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처리는 참모부 제2과가 맡기로 한다.
제2. 조선인 단속의 실행은 블라디보스토크 파견 헌병대 사령관이 이를 맡는다.

헌병대 사령관은 본 업무 실행에 관한 기획을 세워 군참모장의 승인을 받고 그 실시에 관해 보고한다.
제3. 군 예하부대 및 특무기관은 조선인 단속 관계자로부터 원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해야 한다. 정무부장은 조선파견관으로 하여금 본 업무에 관해 의견을 군참모장에게 상세히 전하도록 하고, 또 정황을 조선총독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4. 본 업무에 관해 수시로 군의 행동지역에 체류하는 조선파견관은 소재 헌병대장과 협력하여 그 임무에 임한다.
제5. 조선인 단속에 관해서는 소재 총영사 혹은 영사와 협력해야 한다.


조선인 단속에 관한 건(비)
1920년 3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참모장 이나가키 사부로(稲垣三朗)

조선인 단속에 관해 군사령관으로부터 규정 및 지시가 있었기에 그 단속에 관해 종래의 경험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를 위해 통보한다(사령관, 헌병대장, 파견군, 총영사, 영사 등에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편자주).


제1. 애무(愛撫)


1. 종래 조선인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을 열등시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심리상태가 조선인을 통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군인 및 일반 일본인은 조선인을 우리 일본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조금도 모욕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제국의 신민임을 기뻐하는 감정을 갖도록 한다.
2. 군의 의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널리 의료를 행한다.
3.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한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일용생활품 중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이를 구입하는 일에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조합 또는 구매조합 등과 같은 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3) 각종 상행위에서 조선인의 이익을 증진한다.
(4) 조선에는 예로부터 이웃이 서로 돕는 미풍양속이 있다. 이 양속을 이용하여 현재 조선 내지에는 곳곳에 금융조합이라는 것이 조직되고 있다.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4. 조선인 집단이 있는 곳에는 곳곳에 서당 또는 사립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규정 및 유지 방법 등이 극히 불완전하므로 이를 조장하여 교과 학용품 구입을 알선하는 등 그 밖의 일에 관해 가능한 한 진력한다.
5. 조선인과 외국인의 관계에서는 늘 적극적으로 조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 회유
1. 친일적 경향이 있는 자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단체에 특권을 주는 방법을 강구한다.
2. 조선 및 일본의 진보한 각종 시설 경영 상황을 주지시키되 그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환등활동사진 등을 이용한다.
(2) 속담 또는 한문으로 비교적 평이하게 기술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3) ‘카드’식 삽화를 만들어 배포한다.


3. 조선 또는 일본을 관광하도록 노력한다.


4. 본디 조선인은 언론집회 등을 좋아하니 각지에 간담회 또는 강화회 등을 개최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또 세계의 대세를 숙지하도록 한다.


5. 그 밖의 특별한 수단으로서 각지의 유력인물로 보이는 자를 물색하여 몇 명을 목표로 삼아 이에 대해 본 항목 각호에 준거하여 회유를 시도한다.


제3. 단속


제1과 제2의 수단을 사용했지만 고지식하고 불온한 무리로서 감히 국법과 조헌(朝憲)을 문란케 하는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먼저 러시아 각 지방의 사실상의 정무당국과 교섭을 벌여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단속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단속은 하지만 내실이 없다면, 우리 군은 국가의 자위 수단으로서 국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디 조선인은 가까워지면 이내 무례해지고, 무례해지면 곧바로 교만해지는 경향이있다.

따라서 그들이 무례하게 되었을 때에는 함부로 날뛰는 말과 같아서 이를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적당한 권위를 내세워 대하면서 그들이 외경심을 갖도록 한 뒤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면 그들은 실로 다루기

쉬운 민족이 되고, 조선인이 종순한 종족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경험하는 자들이기에

조선인에 대해서는 은위(恩威)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대처할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출전 : 朝鮮人取締及懷柔方針ニ關スル件, 1920년 3월 30일,김정주 편, '朝鮮統治史料' 10, 한국사료연구소, 1971년,108~113쪽>

6. 연해주 간화회(墾話會) 회칙


간화회 규칙


제1조 본 회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친목융화를 주의로 하여 본 회 소정의 규약을 전수하는 자로써 조직함.
제2조 본 회는 이 명칭을 간화회라 칭하고 본부는 니콜스크(尼市)에, 지부는 지방에 둠.
제3조 본 부 및 지부는 회칙에서 칭함을 각기(刻記)한 회인(會印)을 가짐.


제4조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가) 시베리아에 재주하는 조선인의 귀화·비귀화를 불문하고 그들의 행복 증진
(나) 모국 좌주(左住) 동포와 밀접의 제휴
(다) 일본인과 친목 환원


제5조 전 조에 의하여 본 회는 대개 진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가) 학교 도서관의 개설
(나) 일어 강습
(다) 공개 강연
(라) 일본 및 모국에 견학
(마) 신문, 기타 출판물의 간행
(바) 빈민주제
(사) 위생 보중(保重)에 관한 사항
(아) 선인사업, 기타에 관한 제 조사
(자) 일본인과 경제 제휴에 관한 연구
(차) 화해 중재 및 소개에 관한 사항
(카) 지부의 개설


제6조 회의 사업은 좌기 회의 중 어느 것이든지 그 날 의결 결과에 의하여 실시함.
(가) 회원의 일반회의
(나) 대표자 회의
(다) 간사 회의


제7조 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결의 결과 부과된 의무를 부인할 것을 얻지 못함.
제8조 일반급 대표회의는 정예 및 임시의 2종으로 함.


제9조 정례회의는 1년 1회 소집하여 과거 1기의 간부에서 처리한 사업의 조사와 중요사항의 의결 및 다음 이 사업의 계획 및 예산을 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동시에 간부의 개선(改選)을 행하기로 함.


제10조 임시 회의는 중앙간부의 지정에 의하되 혹 지정에 의하지 않을지라도 회원 100명으로써 위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음.


제11조 간사회의는 일반 혹은 대표자회의의 부탁사항 또는 경력사항을 회의하기 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함.


제12조 일반 및 대표자 회의의 기일 장소를 함께하여 제출 의안은 중앙간부에서 편성하여 이를 회원에 통보하며 또한 의장에서 변경보족(變更補足)할 수 있음.
제13조 일반회의의 결정은 출석회원 외, 반수 이상의 대표자와 간사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출석자가 없으면 불가함.
제14조 대표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에 1명씩으로 한하여 선출함.
제15조 각종회의에 대한 채결(採決)은 다수결에 의하여 표수가 동등한 결과에는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음.
단, 직원선거의 득표는 이 출석원 반수 이상의 점을 취하여 가결하고 반수 미만의 다점(多点)이라 함은 무효로 인정함.
제16조 간부를 나누어 중앙간부, 지부간부와 함께 회계검사원으로 함.
제17조 회계검사원은 본 정수를 3명으로 하되 중앙(지부) 간부에 대하여 특수의 권한이 있음.
제18조 중앙간부는 회장, 부회장, 신문사장급 10명 외 간사로 하고 약간의 원문(願文)을 설치함.
제19조 지부간부는 부장급 수명의 간사로 하고 약간의 원문을 설치함.
제20조 니콜스크(尼市)에 대한 회사업의 직접 취급은 중앙간부에 속하고 지방에 대하여는 지부간부에 속함.
제21조 간부는 일반 혹은 대표자회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행함.
제22조 비상한 경우에 대하여 간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출을 행함.
제23조 간부의 책임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함.
단 회의의 결과에 의하여 기간 내에라도 해임할 수 있음.
제24조 간부는 회장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짐.

(가) 간부의 문서는 회장의 재결(裁決)을 요함.
(나) 금전의 수입 및 지출
제25조 회가 발행할 서류는 회장 혹은 간부장의 서명을 요함.
제26조 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혹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한 가격의 회비및 기부, 기타의 납입으로써 이에 충당함.
제27조 회원은 필히 회칙에 복종할 자로 함.
제28조 정년(丁年)에 도달하지 못한 회원은 간부가 되거나 혹은 이를 전형할 권한이 없음.
제29조 부덕한 행위자 회칙 위반자 및 회의 주지에 해(害)가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자는 회에서 제명함.
제30조 회원의 제명은 회의의 결과에 의함.
제31조 본 부 및 지부는 본 칙에 준거하여 업무 집행상 필요한 부칙을 말할 것을 얻음.


부칙 제1호 간화회 회계 규정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간화회 회칙에 준거하여 간화회 본부 및 신시민보사(新時民報社)에 대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
각지 지부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을 정하고 회장에게 보고할 것.
제2조 금전은 재무간사, 신이사장 및 회계검사원이 협의한 후 회장의 인가를 얻어서 확실한 은행에 예입(預入)하고,

이 예증(預證)을 징(徵)하여 확실히 이를 보관할자로 함.
제3조 직무간사는 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금전의 출납이 있을 때마다 이를 등기(登記)하고 정확히 정리하여 둘 것.
1) 현금출납전
2) 금전출납 증빙서


제2장 수입


제4조 회비를 징수한 때에는 이 송부증에 의하여 재무간사 또는 그 지정한 역원이 이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교부하며 현금출납전에 등기할 자로 함.
잡수입에 관한 수입의 취급도 전(前) 항에 준함.


제3장 지출


제5조 항례(恒例)에 관한 경비는 간사가 확실한 증빙서에 의하여 이를 지출하며 매월말 회장의 출납명령을 받을 자로 함.
제6조 전(前) 조 외의 경비지출을 요할 시에는 간사로서 확실한 증빙서를 징(徵)한 후 회장의 출납명령을 받아 이를 지출할 것.
일이 급할 시는 간부에서 이를 결행(決行)하고 속히 회장에게 보고할 것.


제4장 결산
제7조 결산은 좌의 2종으로 나눔.
정기결산 매년 1회
임시결산 회계검사원의 요구 또는 회장의 필요로 인한 때
제8조 정기결산의 보고서는 총회 또는 신문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고지할 것으로 함.


제5장 감독
제9조 회계검사원은 결산 때에 장부서를 검사하여 정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고서에 이서, 서명 또는 날인할 것.
제10조 회계검사원은 필요할 때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장부서류 및 금전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및 이에 관한 의견을 회장에게 신고할 것을 얻음.


부칙 제2호 간화회 중앙간부 복무세칙
제1조 회장은 간사장, 신문사장 이하의 역원(役員)을 지휘하여 사무의 정리에 임하며 회무 전반의 감독에 임할 자로 함.
제2조 회장은 회무지도에 대하여 니콜스크(尼市) 특무기관헌병대영사관과 특별 밀접한 연계보호를 요함.
제3조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제4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의 처리에 임하며 회장 부재 시 이를 대리함.
제5조 간사장은 간사로서 아래를 지휘하여 간사 업무 전반의 감독에 임하며 회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짐.
제6조 교육주임간사는 교육 전반에 관한 건을 처리함.
제7조 재무주임간사는 부칙 제1호에 준하여 본부직무의 처리에 임할 자로 함.
제8조 서무주임간사는 서무 전반에 관한 건을 처리하며 서기 이하의 사용인의 감독에 임할 자로 함.
제9조 고문은 회장의 청구에 의하여 회무지도상 필요한 의견을 설명할 자로 함.


부칙 제3호 신문사에 관한 규정
제1조 신문은 간사회의 기관지로 하여 선인사상의 선도 및 세계의 사정에 통요(通堯)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신문사는 간사회에서 받은 정액의 예산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광고, 기타 수입은 회 본부에 납입할 자로 함.
제3조 신문사는 부칙 제1호 제 3조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임사원으로 회계를 관리하게 할 것.
제4조 사장은 사원 이하를 감독하며 신문 사무에 관하여 회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질자로 함.
제5조 사장은 업무 집행상 니콜스크(尼市) 특무기관과 특히 밀접한 연계보호를 요함.


부칙 제4호 회비 징집에 관한 규정
제1조 회비 징집을 위하여 시내 및 촌락을 적당한 수구(數區)로 나누어 각 구장(區長)으로서 회비의 징집을 회장 또는 지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
제2조 회비 체납자는 시내의 구장은 직접 회장에게, 촌락의 구장은 지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그 성명(氏名)을 보고할 것.
제3조 회비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가함.
(가) 씨명을 신문지상에 광고함.
(나) 간사회원에서 제명함.

부칙 제5호 총회명칭과 매년 정기회의
제1조 본 회는 연해주에 총회가 되었으니 그 범위가 광활함이라.
총부(總部)를 니콜스크(尼市)에 두었으나 지휘, 감독하는 본 연해주 일대에 걸쳐 있을지라. 총회가 니콜스크에 있으나 연해주 총회로 확인함.
제2조 본 회의 총회는 매년 4월 1일로 정기회의를 하며 임원선거도 다음 총회일에 결의할 것.
제3조 본 규칙에 대하여 가감 또는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총회로서 처리할 것.


(출처 : 沿海州懇話會會則, 1921년 11월 9일,'朝鮮人に對スル施政関係雜件-朝鮮人民会'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7.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1921)
기밀공(機密公) 3호
1921년 11월 19일
재 니콜스크 영사 스기노 호코타로(杉野鋒太郞)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전(殿)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의 건


본 건에 관해 지난달 7일자 아삼(亞三) 기밀공 제207호의 귀 서신의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지에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긴요한 보조금은 조선인 흥학(興學)에 따른 조선인 소학교 유지비에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거액에 달합니다.

즉 학교 25곳에 대해 1곳에 월 100엔, 합계 2500엔입니다.

또한 친일선전기관으로서 발행하는 조선어 '신시민보(新時民報)'에 대한 보조금 월 300엔(특무기관의 보조금 월 300엔이 있지만 유지 곤란으로 인해 300엔이 더 필요합니다), 연 3만 3,600엔입니다.

이는 시의 간화회(懇話會)가 희망하는 예산으로,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취사선택하여 삭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조금 할당 사정상 일시에 거액을 배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두세 학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어쨌거나 이를 포함한 가운데 검토한 뒤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보조금을 배부해줄 것을 바라며 번잡함에도 불구
하고 보고서를 첨부해 회보하는 바입니다.


본 서신의 사본 수신처 : 블라디보스토크


니콜스크·우수리스크시 연혁


니콜스크·우수리스크시는 청나라 시대에는 고성(古城)이 즐비하다고 해서 쌍성자(雙城子)라 불렸지만(조선 명칭은 소왕령(蘇王領)), 1858년 6월 청·러 양국이 조인한 텐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우수리주(烏蘇里州) 전체가 러시아령에 속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작은 마을 니콜스크가 그 전신이다.
1868년 남부 우수리주에 만주 마적단(러시아인은 만자(滿子)의 난이라 부른다) 사건이 발생해 곳곳에서 약탈과 살육을 저지르고 집을 불태워 초토화시키고 떠났다.

이 마을도 그 난을 피하지 못했는데, 발해왕국 시대부터 존재해왔고 그 방면의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숙신족(肅慎族)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간직한 쌍성자의 유적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다.
고금의 우수리주는 숙신족이 전부 점거한 곳으로, 읍루(悒婁)가 점거한 이후 발해가 일어나 상경(上京)을 영고탑(寧古塔)에, 동경부(東京府)를 지금의 니콜스크·우수리스크시에 설치했다.
이후 거란에 정복당하면서 그 지역은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다음으로 여진, 금, 원이 교대로 그 지역의 사방을 정복했다.

이리하여 우수리 주가 러시아에 합병될 때까지 약300년간 쌍성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면서 초목이 무성하고 야수와 맹수가 들끓게 되었다. 선인(先人)이 판단한 지역의 이점은 후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그 극동 경영에도 이 지역을 중요한 한 지역으로 택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를 이용, 또한 우수리 철도와 동청(東淸) 철도가 만나는 지점으로 경제적 및 군사적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오늘날 인구 4만여 명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인의 이주


조선인의 시베리아 이주가 시작된 것은 약 50년 전 조선의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큰 흉작이 일어났을 때이다.

굶주린 사람들은 척박한 고향 땅을 버리고 북동쪽에 비옥한 대평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나라에서 금지한 것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 국외로 나와 영고탑, 훈춘, 쌍성자(니콜스크)로 통하는 옛 길을 따라 땅을 차지하고 여러 곳에 부락을

형성했다.

러시아 정부 역시 러시아인 이주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의 이주와 개간을 환영하고 장려했다.

또한 이조시대에는 함경도 주민을 유독 등한시하면서 압박했기 때문에 국외로 도주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하여 우수리 방면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발생시켰다(그 방면의 조선인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출신자들이다).

통감정치 시대에는 불평 조선인들이 해외로 탈출하여 그 무리들의 일부가 더해지면서 이주자 수가 증가했다.

더 나아가 합병 후에는 배일 조선인들이 빈곤 이주자들과 함께 이주하면서 그 수가 급증했다.

또 러시아 정부도 한때는 정사적(政事的) 의미에서 이를 환영하고 귀화시켜 러시아 국민과 동일하게 대했다.

피차간의 이해가 맞물려 조선인의 세력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의 이주는 부단히 계속되고 있는데, 마치 백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잠입하면서 멈출 줄을 모른다.


조선인의 집중 거주지와 그 수


조선인의 수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에서 스파스코예까지 우수리 철도 연선에 있는 역 부근에 5,000여 명, 또 서북

국경까지 들어와서 철도 연선에 있는 역 부근까지 4,000여 명이 있다.

그 밖에도 두 철도 연선을 끼고 흥개호반(興凱湖畔)의 저지대, 수분하(綏芬河) 강 유역 및 우수리의 상류 도필하(刀畢河) 유역의 비옥한 땅에 부락을 형성하여 묵묵히 거주하는 자들을 합치면 13만여 명에 달한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조선 명칭은 소자령(蘇子領))의 서남쪽에 흐르는 수분하 강의 분지에 다수의 조선인 부락이 있다. 총칭하여 수이푼(秋豊)이라 한다.

또 시를 중심으로 러시아 촌락 사이에도 있어서 시내 및 그 부락의 인구는 3만여 명에 달한다(어느 부락에도 속하지 않고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조선인 수는 약 1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동부 시베리아의 조선인 세력의 중심지인 까닭은 조선인 대부분이 농경에 종사하는 한편 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아편을 채취한 뒤 밀매함으로써 갑부가 된 자들과 유식자계급도 많이 있고, 따라서 배일 및 한국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군자금을 구하는 동시에 그들이 음모를 꾀하는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창범(文昌範)이나 홍범도(洪範圖) 역시 이곳에 제반 계획을 꾸몄으며, 그 밖에도 우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무리들도 모두 한 번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다.


친일 간화회


러시아제정은 혁명에 따른 과격파로 인해 전복되면서 노농(勞農) 정부가 대신 정치를 행하자 정령(政令)을 행하지 못하고 엄청난 소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세력은 극동에 파급되었고 때마침 황군(皇軍)이 출동하여 그 소란을 잠재우고 안녕질서를 유지했다.

그 위세에 눌려 과격파와 행동을 함께한 종래의 배일 불령선인 등은 뿔뿔이 흩어져 그 자취를 이 방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의 원래 사대주의인 조선인들은 지금의 러시아의 아침이슬과 같은 허무한 급변을 목격하고는 오로지 황군의 비호 아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각성하였다.

이에 친일을 창도하는 자들이 손을 잡고 연해주의 황군 주둔지대의 조선인 부락이 많은 곳에서 간화회(한국민회를 개
칭한 것)를 조직한 것은 1920년 5월경이었다. 이 모임은 육군 특무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니콜스크·우수리스크 간화회의 조직 및 본 지부의 재정, 학교를 비롯한 그 밖에 관해서는 첨부한 별지에 상세히 적었다).


조선인의 각성


조선인들에게는 여명이 찾아왔다.

한국독립을 창도하는 불온한 단체의 운동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衣食)을 구하고 안주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정사적(政事的) 욕망이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돌아오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순진한 농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축적한 재산을 군자금을 위한 것이라며 강요하여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를 간파한 조선 농민들은 오늘날 문명의 세상에 열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을 기도하는 것은 나무에서 파란
물고기를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독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이를 배척하면서 조소하기에 이르고 있다.
수많은 조선인들은 인도(人道)를 거스르면서 관헌의 눈을 피해 마적의 가혹한 요구를 인내하며 경작해온 양귀비 재배를 버리고 수전을 개척해 쌀을 수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성과는 일본인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번 연도는 불행히도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었다. 이 지역 및 그로데코오 지방의 수확고 예상은 80만 석이었지만 실제 수확은 30만 석이라고 한다. 쌀 경작 1데샤친(약 1정1반)의 수확은 가격으로 계산하면 같은 면적의 양귀비 재배보다 높은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

다만 쌀 경작에는 양귀비 재배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흥학운동


조선인의 흥학 즉 문화운동이 일어나는 기운과 맞물려 그들은 한국어 및 국수(國粹)를 보존하고 조장하여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제창된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하여 만주의 비옥한 평야와 우수리의 비옥한 토지에 옛 거주자 숙신족의 혈족 여진의 후예라는 이유를 들어 그 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기도하고있다.

이전의 독립음모단 무리들 역시 이 새로운 기운을 인식하게 되면서 무력운동을 버리고 그 지역에 개입하여 원래 품 뜻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을 동반자로 삼아 나아가지 않으면 일본인의 극동 러시아령에서의 발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 흥학(문화)의 기운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회유해야 할 것이다.
벌써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조선인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미국 선교사 일파이다.

그들은 포교라는 명목으로 올 여름부터 교회를 이곳에 건설하여 부속 조선인학교를 열었다.

감독은 남감리교회(南監理敎會) 선교사 정재덕(鄭在德)이다.

또한 전도사 10여 명을 조선인 부락에 파견해 포교에 힘을 쏟으면서 흥학을 권장하고 있다.
부속학교를 시작할 당시에는 조선인 여학생 20명 내외였지만 지금은 조선인 남녀학생 50여 명에 달하고 러시아 공립소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도 있다.

올 여름 메소디스트 주교 랭브스는 미국 및 조선인 선교사 수 명을 데리고 경성을 출발해 만주 및 연해주 방면을 시찰한 뒤 그곳에서 문화포교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돌아오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선교사 테일러를 거주시켰다.
장래에 그들의 활약에 대한 정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불온한 단체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흥학운동을 조성하고 유도하여 그러한 우려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간화회 본부 임원명

                                            회장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      김만건(金萬建)             39세              상업
                                           부회장
함경북도 부령군(富寧郡)     박남규(朴南圭)             41세              상업
                                            임원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안중현(安仲鉉)             45세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慶源郡)     한광숙(韓光叔)             25세              상업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     서윤철(徐允哲)             31세              상업
경상도 청송                      이명순(李明順)             46세              상업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이형수(李亨洙)             35세              상업
                                           회계
함경북도 경원군                김인학(金仁學)             38세              상업
                                          교육계
함경북도 경원군                김여백(金汝伯)             25세              상업
                                          서무계
함경북도 경원군                박자군(朴子君)             45세            집 임대업
                                            고문
함경북도 경흥군                박의봉(朴儀鳳)             60세            집 임대업
함경북도 경원군                한규석(韓奎錫)             57세            집 임대업
                                        회계 감사원
함경북도 경흥군                황두진(黃斗珍)             44세               상업
평안도                             함동철(咸東哲)             46세               상업
함경북도 경흥군                김규환(金圭煥)             35세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조선 명칭 소왕령)
             가구 수 446 인구 1,929명(남 1,035명 여 894명) 간화회에 등기된 자


간화회 월 예산액


수입            1,450엔               각 가구에서 50전(가구 수 2,900)
지출            1,257
                                  내역

월세              100엔               유지비 월 642엔(연 7,704엔)
                                           (해독 곤란) 월 615엔(그 가운데 월 300엔 보조)
                                            (연 7,380엔 중에서 3,600엔 보조)
신탄 등 연료비  67

문방구             25                  합계 월 1,257엔(연 15,084엔)
출장 차비         50
교제비             50
예비비           100
조선인 서기 월급 80
조선인 서기 월급 70
경비 월급 50
감리인 월급 50
                                                신시민보(新時民報) 발간비
편집인 월급    85엔           해당 지역 특무기관에서 월 300엔의 보조비를 받고 있지만 회원들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11월부터 폐간의

                                      비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 사이에 친일 문화 선전을 위한 적절한 

                                      기관이기에 300엔의 보조금을 더 받아 합계 600엔을 받기를 희망한다.
기자 월급       65
인쇄비         450
잡비              15
계               615
합계         1,267


니콜스크 간화회 지부


러시아 지명      조선 명칭         부장 성명       연령    직업        본적                가구 수           인구


카르사코프카 하구사개척리
                  (河口社開拓里)   남학길(南鶴吉)    42    상업   함경북도경원군       269     남 965여 958
브치로프카     유시사관석
                   (柳市社關析)     김홍수(金弘洙)    50    농업   함경북도경흥군        258     남 843여 785
시네로프카      구안평사
                    (求安坪社)       이영업(李泳業)    35    농업   함경북도경흥군        492     남 1,025여 963
크로우노프카    한산사
                     (閑山社)         채병헌(蔡丙憲)    40    농업   함경북도경원군        182     남 526여 467
                      계화령
                     (啓化岺)         김석능(金錫倰)    53    농업   함경북도경원군        165     남 454여 371
브치로프카
부근 조선 부락  용연평
                     (龍淵坪)         윤기권(尹麒權)     36    상업   함경북도회령군         83    남 250여 215
노오니콜리스크
와 크로프카 사이용정동
                     (龍井洞)         서병모(徐炳謨)     40     농업   함경북도회령군        43    남 115여 100
동상             당어현동
                  (唐於峴洞)         전기정(全其禎)     47     상업   평안도 평양             78    남 247여 218
동상              풍흥동
                   (豊興洞)           황운하(黃雲河)     46     농업   함경북도회령군        50    남 145여 144
크로우노프카
부근            서양자동
                  (西楊子洞)         황하겸(黃河謙)     43     농업   함경북도회령군        37    남 110여 91
노오니콜스크
에서 남쪽        요봉
                    (堯峯)             박여정(朴汝正)      45    농업   함경북도길주군        71    남 276여 239
노오니콜스크
에서 남쪽       도룡봉
                  (島龍峯)            강치만(姜致萬)      52    농업   함경북도회령군        31    남 72여 55
보리소프카      황평
                    (荒坪)             최□형(崔□衡)       49    농업   함경북도경원군      178    남 538여 462
니콜스크 서쪽
부근             신흥평
                  (新興坪)            최상삼(崔尙衡)      42     농업   함경북도길주군       69     남 130여 115
노오니콜스크
부근             장재령
                  (長財岺)            박자정(朴子政)      40     농업   함경북도경원군       51     남 160여 143
노오니콜스크와
보리로프스카
사이            이차령
                 (二次岺)            정성화(鄭聖化)       45     농업   함경북도경원군      76      남 76여 60
니콜스크
정류장 동쪽   동령
                  (東岺)              주용호(朱容浩)       50     농업   함경북도길주군      88      남 228여 172
니콜스크
정류장 동쪽
부근           화교촌
               (火橋村)              유행지(兪行之)       58     농업   함경북도경흥군      39      남 180여 150
해독 어려움  이포
                 (梨浦)               채명서(蔡明瑞)       55     농업   함경북도경원군      96      남 346여 292
보리소프카
남쪽          달랑토
               (達浪土)              안기열(安基烈)      50      농업   함경북도명천군      61      남 185여 148
보리로프카
부근          사봉평
               (四峯坪)              방서극(方瑞極)      42      농업   함경북도명천군     177      남 475여 410
크로우노프카
남쪽         대양자동
              (大楊子洞)            남주업(南周業)      40      농업   함경북도경성군       31      남 180여 170
계                                                                                                22지부 3,625남 7,526여 6,728
합계                                                                                                                             14,254


순(純) 조선인 소학교

소재지             학교 수   학생 수                                        비고


니콜스크             2       230             시내의 1개교는 경성 남감리교회(메소디스트교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학교는 모두 학부형이나 유지들의 성금으로 유지한다.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한 것을 사용한다. 조선어로 조선인 아동을 교육한다.

                                                    25개교는 학부형이나 유지들의 성금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액으로 계산해 1개교에 대해 100엔(즉 교사수당60엔,

                                                    교과서 구입비 40엔), 합계 2,500엔의 보조금 지급을 희망한다.
달랑토(達浪土)    1         17
도룡봉(島龍峯)    1         15
요봉(堯峯)          1         20
하구사(河口社)    2         80
한산사(閑山社)    1         47
용정동(龍井洞)    1         20
용연평(龍淵坪)    1         30
이포(梨浦)          1         25
유시사(柳市社)    1         60
사봉평(四峯坪)    1         14
구안평사(求安坪社) 2     130
신흥평(新興坪)    1         19
계화령(啓化岺)    1         50
대양자동(大楊子洞) 1      11
당어현동(唐於峴洞) 1      18
동령(東岺)          1         12
이차령(二次岺)    1         15
장재령(長財岺)    1         17
풍흥동(豊興洞)    1         15
황평(荒坪)          1         30
화교촌(火橋村)    1         10
서양자동(西楊子洞) 1      13
계                       26    898



교명                       소재지                   학교 수   학생 수                  비고


조선인 사범학교      니콜스크                     1         30         러시아 정부 비용으로 유지
소학교                   니콜스크                     1        100        시회(市會)의 비용으로 유지
소학교                   하구사(河口社)             2        120        러시아 정부 비용으로 유지
소학교                   한산사(閑山社)             1          40                    동상
소학교                   유시사(柳市社)             1        110                    동상
소학교                   구안사(求安社)             1         60                     동상
계 7 460 러시아가 모종의 교육을 실시


<출전 : 朝鮮人民會補助金其他ニ關シ回報ノ件, 1921년 11월 19일,'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朝鮮人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8.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회보(1922)
기밀공신(機密公信) 제3호
1922년 4월 25일
재 니콜스크 영사 스기노 호코타로(杉野鋒太郞)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전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올 2월 13일자 아삼기밀합(亞三機密合) 제28호 서신의 내용은 잘 받아 보았다.

그래서 당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금 3,600엔의 용도에 관해서는 민회 측에서도 가장 유효하게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뭄으로 농작물들이 말라죽게 되면서 거의 수확하지 못했고 따라서 조선인(조선인은 대개 농업에
종사)은 결핍과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구제방안으로서 민회는 파견군으로부터 군용화물차의 배급을 받아

만주 하얼빈 지방에서 저렴한 밤 등을 구입한 뒤 싼 가격에 팔기로 했다.

그래서 그 자금 가운데 위의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가을 수확 때에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파견군이 화물차의 배급을 허가하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은 일반 경제계의 불황, 특히 작년 가을 그 지역의 농산물 흉작으로 인해 대부분은 1푼도

저축을 할 여유가 없어서 민회비를 납입하지 못해 민회의 유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가운데 얼마간 유용하고 올 가을 적당한 시기에 회비를 징수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의결하였다.
어쨌거나 보조금은 영원히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학당의 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간화회의 기관지로서 조선어 '신시민보'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올 4월 초순에 종래 육군특무기관에서 받고 있던 300엔은 동 기관의 경비의 절감에 따라 중지되었다.

따라서 보조금을 그 쪽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1922년도의 보조액도 미정이고 또 민회기관으로서 당금(黨金)을 계산하니 월 약 600엔의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중지되어 현재 신문은 휴간된 상태이다.
연해주 간화회는 작년 5월경 군헌(軍憲) 측의 권유로 친일조선인으로 조직되었지만, 그 내실은 니콜스크 시 조선인 민회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군이 철수한 뒤의 장래를 예상할 경우 일반 조선인을 망라하는 조선인 민회를 기초로하여 부조(扶助)하고 이끄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출전 : 朝鮮人民會補助金ニ關シ回報ノ件, 1922년 4월 25일,'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朝鮮人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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