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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관련소식◈

위조 화장품 근절 위해 정부·업계 힘 모은다!

작성자INKOACOS|작성시간26.06.17|조회수1 목록 댓글 0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오유경 식약처장·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종욱 관세청장.

 

글로벌 시장에서 날로 인기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면에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화장품협회와 정부 관련부처(식약처·지재처·관세청)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관세청(청장 이종욱)·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늘(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K-화장품·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화장품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화장품·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 후속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OECD 발표한 2024년 말 현재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이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은 10%로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각 부처장들과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이 위조 화장품 근절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종욱 관세청장·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유경 식약처장·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이날 업무협약식은 △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 서명식 △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다.

 

업무협약을 신호탄으로 식약처·지식재산처·관세청·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 운영하면서 △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 교육 협력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화장품·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K-화장품·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안전성 검증·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화장품·뷰티는 물론,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한다”며 “MOU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부딪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기점으로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 차단하겠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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