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제 4호(인도·인도네시아)
시장 성장 잠재력에서 만큼은 언제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공략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인도, 그리고 오는 10월 17일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확정된 인도네시아, 이들 두 국가에 대한 최신 시장 리포트가 나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올해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네 번째 보고서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규제·제품 관련 토털 정보를 담아 발간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도 높으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먼저 인도시장. 인도 광고자율심의위원회(ASCI)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뷰티·퍼스널케어 분야 광고 기준 위반 사례를 500건 이상 적발,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해 지고 있음을 실증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 과학 근거가 불충분한 효능 주장 △ 유료 협찬 사실 미공개 △ 자연의(natural)·아유르베딕(Ayurvedic) 등의 용어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후광 효과 문제였다. 이는 로컬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된 상황이었다.
K-화장품·뷰티 제품이 흔히 내세우는 피부 개선·미백·항노화·선케어 관련 효능 주장이 ASCI 집중 단속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인도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브랜드라면 사전에 규제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협업 시에는 협찬 표기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콘텐츠 게시 후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도 정부의 이번 규제 강화는 효능 주장의 과학 근거 확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 전반의 체계화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같은 규제 대응을 마케팅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소요기간 3~9개월 인지해야
인도네시아 시장이 경우 오는 10월 17일부터 화장품 할랄(Halal)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확정하면서 수출 기업의 사전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은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 포럼에서 “해당 제도의 시행 연기나 추가 유예 기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포장에 비할랄(Non-Halal)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통 중단·인증 취소·통관 반려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할랄 인증 과정에서는 원료 성분 검증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꼽힌다. △ 콜라겐(Collagen) △ 글리세린(Glycerin) △ 일부 지방산 등 동물에서 유래한 성분은 할랄 기준에 맞게 가공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알코올 계열 물질도 별도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할랄 인증 소요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9개월이다. 현재까지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브랜드는 서둘러 준비에 착수해야 수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구원 축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모두 화장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두 국가의 규제 모두 K-화장품·뷰티 기업에 실질 비용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도 ASCI 규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브랜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는 현지 법인 유무와 무관하게 수출 기업에도 적용하는 만큼 두 규제를 통합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기 화장품(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케어) 분석
인도 아마존(amazon.in) 인기 순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 △ 스킨케어-심플 ‘리프레싱 페이셜워시’ △ 메이크업-인사이트 ‘프로컨실러 팔레트’ △ 헤어케어-로레알 ‘히알루론 모이스처 72H 컨디셔너’를 선정해 현지 인기 요인을 조사, 공유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 스킨케어-더마엔젤 ‘아크네 패치’ △ 메이크업 제품-베어앤블리스 ‘피치메이크 퍼펙트 립틴트’ △ 헤어케어 제품-마카리조 ‘헤어 에너지 센세이션' 등의 인기 배경을 분석해 제시했다. <코스모닝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