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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에 답변감사합니다..

작성자명품귀공녀| 작성시간12.04.23| 조회수12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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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밝은미래화이팅 작성시간12.04.23 협의는 말그대로 채권자에 전화해서 채무 담당자와 총 채무 중 얼마 변제하면 모든 보증채무 갚은 것으로 처리해 준다는 협의서 받고 무조건 연체없이 협의사항 대로 채무 변제 하고 다 갚은 후에 완납증명서 받으면 되는것 입니다. 분할 변제하다가 연체하면 처음부터 다시 원리금 모두 변제 독촉 당하니 가능하면 일시로 협의금 변제 합니다.
  • 작성자 핑크빛이슬 작성시간12.08.20 명품귀공녀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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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핑크빛이슬 작성시간12.09.15 명품귀공녀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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