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핸드폰요금연체.. 그로인한 법원에서의 지급명령..

작성자힘내쟈|작성시간10.08.28|조회수1,407 목록 댓글 1

제가 핸드폰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21살 철모르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쓰다가

하다하다 안되니 핸드폰 대출이라는것 까지 손을 댔는데 참 막막하네요.

부모님께서는 다른 대출권들을 매꿔주시느라 이제 여력이 다하셨고 핸드폰고지서및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매번 그저 묵묵무답으로 지내왔습니다.

 

저 여지껏 당사자랑 통신사나 보증보험에서 통화한적도 없구요. 나중에 변제가능할때 하자. 라고 했던게

벌써 대략 삼년정도가 됐네요.

 

대략적으로 아마 sk 3대 lg 3대 kt 3대 4대 정도 될껏같고

요금나온것도 각각다르기는 하나 통합 천오백에서~이천정도될것같네요.

 

아직 대포폰을해줬다 이런 얘기또한 한적도 없고

lg에서 엊그제 법원 지급명령장이 날라왔더라고요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는데 제가 어떡해야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도통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잘 아시는 전문가분이 조언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장의 목돈은 없지만 변제를 해야한다면 변제를 조금씩 하려는 의사가 있구요.

쭉 관련질문들의 답변을 보니 저에겐 유리한 조건은 없던데.. 만일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당장 중요한건 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책이구요.

 

두번째는 앞으로 나머지 보증보험에 넘어가있는것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연락을 해 변제의사를 밝히고 조금씩 변제해나가서 법원까지 가는것을 막아야하는것인가.

등등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밝은미래화이팅 | 작성시간 10.08.28 이의신청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없는데 갚으라고 어떤 놈이 할 때에나 이의신청하는 것이고 갚을 돈 잇는데 갚으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와 연락을 해서 분할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통신요금 관련 채무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