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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자길을 알려주세요|작성시간16.10.21|조회수610 목록 댓글 1

법무사님 지금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16개회 46965

류*진 입니다.



하나카드사에서 전자소송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18일 하나카드가 서증을 제출해서 저에게 11월 16일 변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 이건 직접 법원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 지난 번에 이야기 하신것 처럼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변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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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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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모두 좋은세상 | 작성시간 16.10.21 법원에 가건 안가건 돈 갚으라고 판결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회생신청시 채무로 신고한 채권사이면 안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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