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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후 대기중입니다.

작성자엉뚱앙마|작성시간17.11.13|조회수2,264 목록 댓글 2

네이버 지식in에서 명쾌한 답변을 보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월11일자로 변제계획에 따라 60회 변제금입금후 바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원지법입니다.


면책신청서 제출후 2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민원실에는 3개월 소요라고 안내서를 만들어서 비치해두고 있었는데요~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채권자 농협에 공탁예정통지서를 송달(9/18)하고,

농협은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9/27)

그러나, 9/18에 같이 채권자였던 임차인에게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 불명상태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제기간중 임차계약 종료로 이사를 가고 별제권이던 소유 아파트도 처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면책허가 등 조속한 절차 이행을 위해 미확정채권통지서 수취인불명 등을 해소 해야하나요?

그밖에 제가 취할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상기 임차인 채권자는 17년 1월 회생위원 선임이후 3월에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당시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되어 이번까지 두번이나 통지했던 사항입니다.


변제현황을 조회해보면 계속 출금(공탁금, 유보금 등 포함)대상잔액에 일정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아직 채권자에게 안배분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 금액으로 면책허가결정이

지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개인회생 신청당시 채권번호가 21까지였습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건수가 중복되어 있다보니 번호가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허가 결정에 있어 채권자수도 영향이 미칠수 있을까요?

최근 수원지법에서 공고한 면책허가결정 공고문를 보면 저보다 늦게 면책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채권번호가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면책신청서 제출후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으면 늦어진다고도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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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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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모두 좋은세상 | 작성시간 17.11.13 따로 할 것 없이 세입자에게 돈 다 줬다는 확인이 되어야 하고...
    남은 돈은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분해 줘야 면책이 되고...
    채권자는 10만개건 1개건 상관없고..
    그냥 기다리는게 해야 할 일의 전부 입니다.
  • 작성자엉뚱앙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1.1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었다는 영수증을 회생위원에게
    제출하면 될까요? 꼭 세입자가 미확정채권 부존재 증명을 직접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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