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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요..

작성자힘을내요슈퍼파월|작성시간19.06.11|조회수37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십니다..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빚이 많아 제통장을
입출금을 하려고 빌려드렸는데
그 통장에 여러 건들이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중 한 회사에 채무자가
제이름으로 된 통장이니 제게 책임을 지라며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도 모르고
어찌진행이 된상황인지 모르는일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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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리모두 좋은세상 | 작성시간 19.06.12 본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으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소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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