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만들겠다는 손바닥 헌법책 표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가치들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고 있다면...저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단(?)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홍은표통일부장관의 사과발언에서 이미 들통이 났지만 대통령은 막무가내다.
보통사람들의 대회 상대도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서울 가본 사람과 가 보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서울 안가 본 말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 정도면 아무리 우리헌법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제멋대로 할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국민들이 헌법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다면.... 40% 국민들이 그를 짝사랑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남북간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2013년 개성공단중단 사태 후 남북합의문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합의를 뒤집은 사람이 누군가?
약속 위반뿐만 아니다. 우리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62조 3항은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을 진다고 못박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도 좋은가?
나는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61)를 비롯한 세모녀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유서와 한 달 월세 38만원에 전기료금 12만원, 건강 보험료 4만 9천원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 살고 있던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분들이 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국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국가에 대해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 자살사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기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런 국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법천지(?)가 됐을까?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위장전입과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과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을 맡는 나라에서 우리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파렴치범으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전 국민 헌법책 갖기 운동’을 제안했던 일이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영어 단어 몇 개는 몰라도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담긴 헌법을 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도록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면 학교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공부가 헌법을 읽히는 일이 아닐까?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교육이 진정 개인의 존엄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교육일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모른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끝까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예~’라고 선 듯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다.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헌법을 읽어 봤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나의 제안을 하기 바쁘게 밴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변명헤, 황혁, 김재학, 박인희, 연성수, 김태현, 김언순.... 목마른 사람들이 샘을 발견하듯 밤을 세우다시피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카페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100만 제안자를 모집하고, 누구나 포켓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카페)
반응은 뜨겁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포켓용 헌법책 제작을 위한 준비와 제안자 모집, 그리고 이에 뒤질새라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처나 즐거운 비명이다. 왜 이런 운동이 진작 벌이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들 정도다. 이마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민이 ‘나도 주권자인 국민으로 누릴 권한과 의무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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