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적용 교육활동 사례1> 헌법을 중심으로 본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학교 교육 및 교사의 길-교내외 관련 사안과 연관지어 제언함
작성자정영훈작성시간16.02.05조회수293 목록 댓글 1* 이 글은 2014년 5월경 0 초등학교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교사의 역할이나, 관리자들의 교직 서비스업론, 자가용 등교생 지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와 다른 분들 사이에 시비와 논란이 된 점들이 있어, 제가 그에 대해 헌법의 내용을 들어 나름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전 교직원들께 메진저로 보내 드린 것입니다. 각 헌법조항 관련 설명과 주장이 학교현장의 쟁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본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학교 교육 및 교사의 길-교내외 관련 사안과 연관지어 제언함
헌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학교 교육 및 교사의 길을 생각하고, 교내외 관련 사안과 연관지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공화국, 주권, 공무원 관련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라의 주권이 집권당이나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며, 공평과 공정성을 통한 국민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등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집권세력이나 상관 등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들은 정부의 무책임, 무능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며, 우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해 그게 보장되지 않고, 침해되거나 이용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된 나라의 헌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와 권리, 책임 관련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나라의 법인 헌법에 보장된 것은 권력에 의해 그런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언론은 말이나 글, 글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기관의 검열이나 허가없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정당한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런 경우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편에 선 사람들이 세월호유가족의 정당한 요구와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사실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 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 문서에 서명하고 청원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보장됩니다.(추가 주석: 세월호특별법 청원 서명 운동의 정당성으로 제시하였고, 저는 전 교직원들의 90%와 일부 학생, 학부모들의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셋째, 교육의 권리와 의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재산권 관련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균등한 교육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특권적이거나 불평등교육적 내용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 제가 걸어서 등교하도록 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생활부장은 그것이 재산권 행사 차원이라 적극 지도할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들만 좀 특별한 것처럼 자가용 등교을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법률로 보장된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자주성 전문성등에 의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학교의 방침이나 규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정당한 이유없는 자가용 등교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행사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자가용등교 금지는 신축공사 진행 때부터 공지되었습니다. 전에는 정문으로 교사들 차가 출입했기에 자가용등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축 공사 이후 교사들 차량 출입이 후문이 되고 정문에 자가용을 세우기 쉬운 상황이 되니까 자가용등교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경부터 자가용등교는 학교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냈고, 금년에도 보냈습니다.
우리 학교교육과정의 생활.체육부 계획에 그게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녹색성장교육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 “기본을 바로 세우는 생활교육”, “안전교육”, “”은천 기초체력 신장“ 등이 있는데, 모두 걸어서 등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자가용등교를 감안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에 있어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굣길 신호등 문제나 육교 유지방침, 녹색어머니회의 등교 지도 등이 도보등교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제가 시안을 만들어 전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은천초생활규정개정안(시안)에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학생은 등하교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등교하며,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줄넘기 등으로 체력을 기른다.
이 00초생활규정개정안(시안)은 현재의 모든 법률과 시행령, 교육부, 교육청 방침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2학기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 근로자의 권리 관련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교사는 법률에 의해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하위법의 독소적이고 법률적 근거없는 시행령 한 구절을 핑계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 한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OECD나 ILO, 국제교원단체 등이 모두 현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국제법이나 국제적 협약 위반이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인간적 생활권, 재해와 위험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커녕 생명조차 보장하지 못한 것이며,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라 적당히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4.16일 아침 사고 직후부터 저녁때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 책임자 누구도 침몰한 세월호에 갖힌 300여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환경보전 노력의 의무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보존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쾌적한 생활권 차원에서 그 보전을 위한 노력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국가, 국가기관, 학교가 모두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개인 취향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보전 교육 차원에서도 자가용등교는 금지되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전기절약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급식 깨끗이 먹기, 분류배출 등 환경보전을 위한 모든 원칙은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자유와 권리의 보장성
제36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한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될 정도로 보장성이 강한 것임을 알고 정당한 자유와 권리가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덞째, 대통령의 선서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가를 보위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심한 경우 퇴진운동도 할 수 있고,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덧붙임
학교교육 또는 00초교 등 학교의 학생생활규칙 등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 및 법률을 요약해 드립니다. 학교교육의 시행 또는 학생생활규칙 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제시한 헌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헌법에 들어있는 교육관련 가치나 정신은 자주, 독립, 정의, 평화통일, 자유민주적 질서, 기회균등, 능력개발,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 등입니다.
그 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책임, 보호자 의무 등), 그에 따른 교육기본법(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발전 도모, 학습자 인권, 인격 존중, 규칙준수, 교원의 교육권 보장 등), 초중등교육법(법령 범위내 학교장 권한의 학교규칙제정·개정, 자치활동, 징계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학교규칙의 기재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전학 등), 학생인권조례(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개성 실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 타인 인권침해 금지, 학교교육에의 협력과 민주적 규범 준수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