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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료실

1~4차 개헌 세부 내용(국회 사무처)

작성자산바다|작성시간16.01.30|조회수240 목록 댓글 0

 1~4차 개헌 세부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 처음 제정되어 1987년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헌법 개정의 내용은 당시 사회적ㆍ시대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개정의 이유 또한 당시의 정권 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은 1차에서 9차까지의 헌법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이다.

 

 

1차 개헌(1952. 7. 7)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선거를 주권으로 가진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단원제국회를 상ㆍ하 양원제로 하여

ㆍ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ㆍ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 경률ㆍ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ㆍ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ㆍ상원에 직능별로 우수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ㆍ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함

2.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하고 상원의원 국민이 선거한 의원의 2분의1 해당하는 의원은 국정에 공로 있는 자와 학계에 명망 있는 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3.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의원의 3분의1 개선하도록

4. 임시ㆍ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과 하원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또는 상원의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를 공고하도록

5. 하원은 의장 1,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상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상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 의장이 되도록

6.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37)

7. 하원의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종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도록 ( 27 4)

8.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있도록 (39)

9. 법률안, 예산안 기타 안은 엄저 하원에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에 관한 의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할 있도록 하고-원에서 부결된 의안은 타원에 이송할 없도록 (39)

10. 각원은 국정을 감사할 있도록 (43)

11. 국회의 탄핵소추는 하원의원 50 이상의 발의와 결의는 양원합동외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하도록 (46)

12.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없도록 ( 53)

13.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의 승인을 얻도록 (69 2)

14.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3인과 상원의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81)

15.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도록 (98)

16. 시행시의 국회의원은 하원의원으로 하되 임기는 현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법에 의해 처음으로 선거된 상원의원은 특별시와 마다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1부의 의원임기는 6, 2부의 의원임기는 4, 3부의 의원임기는 2년으로 구분하도록 (부칙)

17. 시행시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고 임기는 1952 7 23일로써 종료하도록 (부칙)

 

2차개헌(1954.11.29)

개정이유

ㆍ국내외의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있도록 하고

ㆍ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하며

ㆍ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제거하고

ㆍ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개헌한다.

주요골자

1. 국민투표제의 채택

주권재민의 원칙이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이므로 국민을 주권자로 하기 위하여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主要事項에 대한 최후결정권을 실정법상으로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대선진민주국가는 소위 간접민주제 내지 대의적 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은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법원과 함께 모든 국무를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취하면서도 헌법개정, 영토변경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여 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는 오직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있을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관하여는 법상 하등의 발언권이 없으니 이는 국민주권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되 국민투표는 국회가 가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7조의2)

2. 참의원의원의 부제변경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1 개선하는 3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함은 각종선거실시의 실정에 비추어 선거회수의 과다ㆍ거액의 선거비의 낭비 폐해가 많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3년마다 의원의 2분의1 개선하는 2부제를 채택함(33)

3. 대법관 기타 고급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참의원의 인준권인정

현행법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의 임命에 대하여서만 국회의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헌안에서는 국무총리제의 폐지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결국 대법원장의 임명승인권만이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대통령의 고급공무원임명에 대한 국회의 견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의원에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임명인준권을 새로이 국회에 부여하도록 (42조의2)

4. 국무총리제 국무원의 연대책임제의 폐지와 국무위원에 대한 민의원의 개별적 부신임권 인정

현행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게 하고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각부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명령ㆍ감독할 있게 점에서는 미국형인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있으나 국무원에 대한 민의원의 부신임권 그에 대응하는 국무총리 전국무위원의 민의원에 대한 연대책임과 국무위원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국무총리에 관한 규정은 본질에 있어서 영국형인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것이라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무분별하게 혼합채택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와의 상호관계 또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상충을 야기하고 있는 개헌안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특징적 표현인 민의원의 국무원부신임권 이에 대응하는 국무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국무총리제를 삭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통령중심제에 접근하도록 (70조의2, 73, 74)

5. 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명시

현행법은 군법회의에 관하여 하등 규정한 없어 군법회의의 위헌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헌법상 근거를 명시함(83조의2)

6. 경제조항의 개정

현행헌법은 중요자원 개발과 공공성을 가진 중요기업을 국유 내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이러한 경제체제가 일면, 각자의 자유창의의 억압과 타면, 합리적 기업운영방법의 결여로 경제를 침체상태에 빠뜨리고 있음을 부인할 없는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ㆍ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ㆍ사영의 원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의 제고와 국가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있도록 (89)

7. 국민에게 헌법개정제의권 부여

현행법은 헌법개정의 제의권을 대통령과 양원의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개헌안에서는 국민투표제채택과 동일한 취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관하여 개헌제안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98)

8. 국회 정기회 집회 기일의 법정

정기국회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예산의 심의ㆍ결정에 있으므로 정기국회의 집회 기일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의 변경에 중대한 제약을 주고 회계연도를 개정하려면 때마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개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기국회의 집회일을 개정할 있도록 (34)

9. 양원의 권한관계

(1)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현행법은 양원합동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는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므로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하고 양원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은 받은 날로부터 국회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37, 39)

(2)현행법은 민의원의 우위를 인정한 결과로 대개의 의안에 대하여 민의원 선의권을 인정하였으나 개헌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서만 민의원의 선의권을 인정하도록 (39)

10. 탄핵소추의 발의 의결정족수

현행헌법에 탄핵소추의 발의 의결 정족수가 너무 높으므로 발의는 민의원의원 30 이상의 찬성,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46)

11.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인

(1)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인 즉시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민이 직접 선거한 부통령으로 하여금 당연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55)

(2)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수석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되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55)

12.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72)

13.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함(98)

14. 현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도록 (부칙)

 

3차개헌(1960. 6.15)

개정이유

ㆍ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도 하고

ㆍ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ㆍ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ㆍ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한다.

주요골자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함으로써 정당의 해산을 명할 있도록 (13)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있으며 다만,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없도록 (28)

3.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며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되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의1 초과하지 못하도록 (32)

4.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 이후 30 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며 다만,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있도록 (35)

5.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붙이고 각원에서 의결된 민의원에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하며 무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37)

6.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있고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함(39)

7.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 이내에 대통령이 공시하여야 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시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40)

8.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되며 당선된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없고 대통령직 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없도록 (53)

9.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있도록 (55)

10.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30일까지에 후임자를 선거 하도록 (56)

11.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있으며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명령을 발할 있도록 (57)

12.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하도록 (59)

13.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도록 (61)

14.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면, 감형과 부권을 명할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63)

15.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있으며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부구하고 선포를 거부할 있고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있도록 (64)

16.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원은 민의원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68)

17.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부터 5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하도록 (69)

18.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70)

19.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 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총사퇴하여야 하고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있으며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7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75)

21. 헌법재판소는 다음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83)

.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 정당의 해산

. 탄핵재판

.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22.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人으로 하고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각 3인씩 선임하며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씩 개임하되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없도록 (83)

23.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가 동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경비를 신년도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있도록 (94)

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 , 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하도록 (97)

25. 헌법시행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부칙)

26. 헌법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부칙)

27.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행하도록 (부칙)

 

4차 개헌(1960.11.29)

개정이유

ㆍ이승만 정권 하의 부패세력을 발본색원하여

ㆍ한국의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ㆍ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개헌한다.

주요골자

1960.3.15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자와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자를 처벌 또는 1960.4.26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있으며 1960.4.26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있도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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