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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료실

5~9차 개헌 세부 내용(국회 사무처)

작성자산바다|작성시간16.01.30|조회수181 목록 댓글 0

 5~9차 개헌 세부 내용

 

 

5차 개헌(1962.12.26)

개정이유

5.16혁명 이후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적 기초를 확립코자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한다.

주요골자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원함(1)

2.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6)

3.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7)

4.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해산을 제소할 있도록 (7)

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8)

6. 언론, 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하는 한편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하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18)

7.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3334)

8.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150 이상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하며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36)

9. 국회의원은 임기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며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38)

10.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없도록 (39)

11.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63)

12.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인원은 10 이상 20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83)

1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92)

14.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99)

15.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102)

16.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법관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103)

17.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107)

18.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있도록 (109)

19.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있도록 (114)

20.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두도록 (118)

21.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 이상의 찬성으로 (119)

2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60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121)

23.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부칙)

* 자료 : 국회사무처

6차 개헌(1969.10.21)

개정이유

ㆍ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ㆍ정국의 안정, 국방태세확립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을 위해 개헌한다.

주요골자

1.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150 이상 200 이하에서 250 이내로 증원함(36)

2.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할 있도록 (39)

3. 대통령의 계속 중임을 3기에 한하도록 (69)

 

7차 개헌(1972.12.27)

개정이유

ㆍ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해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와 국력의 극대화를 꾀하고

ㆍ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ㆍ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영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개헌한다.

주요골자

1.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해산을 제소할 있도록 (7)

2.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24)

3.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32)

4.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35)

5.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2,000 이상 5,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36)

6.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부할 있도록 (38)

7.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39)

8.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1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확정하도록 (4041)

9.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외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도록 (43)

10.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45)

11.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있도록

12.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53)

13.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을 선포할 있으며 경우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있고 한편 국회가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54)

14.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함(76)

15.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77)

16.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표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56)

17.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있도록 (99)

18.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결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도록 (105)

19.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때에는 위원 6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111)

20.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인은 국회에서,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112)

21.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할· 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124)

22.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공고 60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함(126)

 

8차 개헌(1980.10.27)

개정이유

10.26사태와 그에 뒤따르는 혼란을 극복하고

ㆍ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토착화하며

ㆍ복지국가와 정의사회를 실현하고

ㆍ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야욕을 분쇄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ㆍ이에 새로운 5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시대 질서에 부응하는 확고한 제도적 기틀이 민주헌법을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골자

1. 구속적부심 부활, 연좌제 폐지 등으로 기본권을 신장함

2.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3. 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있게 하며, 수는 최소한 5,00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있도록

4.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 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5.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6. 국정감사권부여등을 통한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함

7. 대법원장의 일반법관임명권 등에 의한 사법권 독립성을 강화함

8.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투표로 확정토록 하여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를 기함

9.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소비자 보호 경제질서에 새로운 조항을 대폭 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10. 헌법 개정ㆍ공포에 따라 10대국회와 기존정당은 자동해산되며, 헌법에 의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기능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담당함

11. 12 대통령 11 국회의원선거를 1981. 6.30 이전까지 실시토록

 

9차 개헌(1987.10.29)

개정
이유

ㆍ지난 12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였으나

ㆍ마침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ㆍ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ㆍ이 헌법개정안은 여ㆍ야 정당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ㆍ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한 것으로

ㆍ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민주화 시대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을 함께 담았다.

주요골자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 전문)

2.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함( 4)

3.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함( 5 2)

4. 정당의 조직, 활동 외에 목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르도록 ( 8 2항ㆍ4)

5.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로 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 12 1항ㆍ3)

6. 체포. 구속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 가족 등에게 이유, 일시, 장소를 통지할 의무규정을 신설함( 12 5)

7. 모든 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 12 6)

8.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 규정을 신설함( 21 2)

9.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 21 3)

10.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있도록 ( 27 5)

11.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함( 28)

12.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구조제도를 신설함( 30)

13.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 32 1)

14. 단체행동권 행사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있도록 ( 33 1항ㆍ3)

15.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에서 "100" 연장하였으며, 연간개회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안건 제한규정을 삭제함( 47)

16.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있도록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하도록 ( 61)

17. 국회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함( 63)

18.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가 2 이상인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득표하여야 당선되도록 ( 67 1항ㆍ2항ㆍ3)

19. 대통령의 임기를 5 단임으로 ( 70)

20.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76)

21.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함(현행 57)

22. "국정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명칭을 변경함( 90조ㆍ제92)

23.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함( 93)

24. "대법원판사" "대법관"으로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 1022항ㆍ제104 3)

25.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 104 3)

26. 대법원장의 임기는 6 단임으로 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도록 ( 105 1항ㆍ2)

27.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 106 1)

28. "군법회의" "군사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 110)

29.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 111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있도록 ( 114 3항ㆍ5항ㆍ6)

31. 헌법의 시행일을 1988 2 25일로 하고, 헌법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헌법 시행 전에 있도록 ( 부칙 1)

32.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함( 부칙 2)

33.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공포일로부터 6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 부칙 3)

<자료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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