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 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案 전문)
2.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함(案 제4조)
3.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함(案 제5조 2항)
4. 정당의 조직, 활동 외에 그 목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르도록 함(案 제8조 2항ㆍ4항)
5.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로 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案 제12조 1항ㆍ3항)
6. 체포. 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 및 가족 등에게 그 이유, 일시, 장소를 통지할 의무규정을 신설함(案 제12조 5항)
7. 모든 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案 제12조 6항)
8.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및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 규정을 신설함(案 제21조 2항)
9.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案 제21조 3항)
10.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案 제27조 5항)
11.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함(案 제28조)
12.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구조제도를 신설함(案 제30조)
13.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함(案 제32조 1항)
14. 단체행동권 행사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案 제33조 1항ㆍ3항)
15.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였으며, 연간개회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안건 제한규정을 삭제함(案 제47조)
16.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案 제61조)
17. 국회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함(案 제63조)
18.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득표하여야 당선되도록 함(案 제67조 1항ㆍ2항ㆍ3항)
19.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함(案 제70조)
20.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案 제76조)
21.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함(현행 제57조)
22. "국정자문회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함(案 제90조ㆍ제92조)
23.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함(案 제93조)
24.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案 제102조2항ㆍ제104조 3항)
25.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案 제104조 3항)
26.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案 제105조 1항ㆍ2항)
27.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함(案 제106조 1항)
28.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案 제110조)
29.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및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함(案 제111조 1항)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案 제114조 3항ㆍ5항ㆍ6항)
31.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하고, 이 헌법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함(案 부칙 제1조)
3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함(案 부칙 제2조)
33.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함(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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