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가 유지되며,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총강 및 본문 등에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적 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가 유지되며,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총강 및 본문 등에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적 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일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입되어 있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루어지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정 통솔의 책임자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直選)을 통해 선출하며, 임기 5년의 단임제(單任制)를 채택하고 있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대통령자문기관을 두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로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규정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은 사법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 법관의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한 파면의 배제 등 사법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정을 두어,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가 필요한데 이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발의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3항)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적 여론형성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으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처리되어야 하며, 의결시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명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제112조 제4항)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헌법개정안은 즉시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헌법개정을 위한 이러한 절차는 일반 법률개정 절차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기본법으로서의 권위 유지와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개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정부수립에 발맞추어 제정되었으며,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총 9번에 걸쳐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정헌법 및 헌법개정의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1차 개헌은 6·25의 와중인 1952년 국회에서 재차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 측에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차 개헌은 1954년 대통령의 중임을 한차례로 제한하였던 기존의 내용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서,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인 135.333)에 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이에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후 '4사5입' 원리를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3차 개헌은 4.19 민주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내각책임제로 전환한 것이다. 장기집권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4차 개헌은 3차 개헌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1960년 11월에 3.15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한다는 헌법부칙을 개정하였다.
5차 개헌은 1962년 12월에 5.16 군사정변 이후 실시되었던 군정을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한편,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으로 제한하였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1969년에 이루어졌다.
7차 개헌을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는데, 1972년 10월17일 비상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국민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었다.
8차 개헌은 1979년 ‘10. 26사건’과 ‘12.12 사태’ 발생 후 1980년에 ‘신군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자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는 현행헌법이 마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진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정부형태, 대통령의 중임규정 및 선출방식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변화는 물론 국가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등 국가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헌법 개정은 정부여당의 집권연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추진되기도 했었으나, 4차·9차 개헌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사는 마치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것처럼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굵직한 흐름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