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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전문

작성자산바다|작성시간16.03.07|조회수719 목록 댓글 2

스위스연방 헌법1)

 

전 문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스위스의 국민과 주(Kantone)는,

천지창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한 연대의식과 개방정신으로

동맹을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속에서

그 다양성을 더불어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장래 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강력함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하의 헌법을 제정한다.

 

제1편 총강

제1조 (스위스 연방)

스위스 국민과 Zürich, Bern, Luzern, Uri, Schwyz, Obwalden, Nidwalden, Glarus, Zug, Freiburg, Solothurn,

Basel-Stadt, Basel-Landschaft, Schaffhausen, Appenzell Ausserrhoden, Appenzell Innerrhoden, St.

Gallen, Graubünden, Aargau, Thurgau, Tessin, Waadt, Wallis, Neuenburg, Genf, Jura의 각 주(Kantone)

는 스위스 연방(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을 구성한다.

제2조 (목적)

① 스위스 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

② 스위스 연방은 국가의 공공복리, 지속가능한 발전, 내부결속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③ 스위스 연방은 모든 시민(Bürgerinnen und Bürgern)에 대하여 최대한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④ 스위스 연방은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정의에 합치하는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주)

주는 연방헌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향유한다. 주는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1) 참고문헌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참고자료집」. 서울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10

제4조 (국어)

국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레토로망어(Rätoromanisch)이다.

제5조 (법치국가의 원리)

① 법률은 국가 활동의 기초이며 한계이다.

②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목적에 상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및 사인(Private handeln)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④ 연방 및 주는 국제법을 준수한다.

제5a조 (보충성의 원칙)

국가임무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e de subsidiarité)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 (개인적·사회적 책임)

모든 사람(Jede Person)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과제 달성을 위하여 그 능력에 상응하여 공헌한다.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제1장 기본권

제7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8조 (평등)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출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방식, 종교적ㆍ철학적ㆍ정치적 신념이나 물질적ㆍ정신적ㆍ육체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가정, 교육 및 근로에 있어서 법률상ㆍ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법률은 장애에 의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제9조 (자의로부터의 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의 보장)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이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생명 및 인격적 자유의 권리)

①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된다.

② 모든 인간은 인격적 자유, 신체적ㆍ정신적 불가침 및 행동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③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처우 또는 형벌은 금지된다.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① 아동 및 청소년은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 및 청소년은 그 판단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제12조 (궁핍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궁핍하고 자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는 조력과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사적 영역의 보호)

① 누구든지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지,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정보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15조 (종교 및 양심의 자유)

① 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철학적 신념을 형성하며, 개인 또는 공동으로 종교 및 철학적 신념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종교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하거나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종교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6조 (표현 및 정보의 자유)

① 표현 및 정보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표현하며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언론의 자유)

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및 공공정보통신에 의한 기타 유형의 제작물 및 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은 금지된다.

③ 편집의 비밀은 보장된다.

제18조 (언어의 자유)

언어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19조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충분히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제20조 (학문의 자유)

학문교육 및 연구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1조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2조 (집회의 자유)

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결사의 자유)

①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에 가입 및 소속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도 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4조 (거주의 자유)

① 스위스 국민은 국가의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스위스 국민은 스위스로부터 출국하거나 스위스에 입국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추방, 인도 및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① 스위스 국민은 스위스로부터 추방되지 아니하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의 기관에 인도될 수 있다.

② 난민은 박해를 받은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거나 인도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처우 또는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재산권의 보장)

①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공용수용 또는 이에 상응한 재산권 제한의 경우에는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경제적 자유)

①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경제적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적 영리활동의 추구 및 영위를 포함한다.

제28조 (조합결성의 자유)

① 근로자,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할 수 있고, 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③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및 중재 절차의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④ 특정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파업금지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일반적 절차보장)

① 누구든지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처우와 적합한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소송당사자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충분한 생계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누구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법률적 공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무상변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a조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누구든지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방과 주는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 (재판절차)

① 자신의 사건을 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할권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별법원(Ausnahmegerichte)은 금지된다.

② 민사소송의 피고는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관할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하며, 그 예외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자유의 박탈)

①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즉시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그 사유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친족에게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금된 자는 지체 없이 법관의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관은 계속 구금할 것인지 또는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구금된 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법원의 명령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언제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그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판결한다.

제32조 (형사절차)

① 누구든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 모든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기소의 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충분하며 상세하게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을 위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급법원에 의하여 재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이 유일한 심급으로서 판결한 사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청원권)

① 누구든지 행정기관(Behörden)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청원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 (참정권)

① 참정권은 보장된다.

② 참정권의 보장은 시민의 의사 형성의 자유 및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35조 (기본권의 실현)

① 기본권은 전체 법질서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②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기여할 의무를 진다.

③ 행정기관은 사인 간에서도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제36조 (기본권의 제한)

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중대한 제한은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다만, 중대하고 직접적이며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기본권의 제한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제37조 (시민권)

① 자치단체(Gemeinde) 시민권 및 주의 시민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스위스 시민권을 가진다.

② 누구도 시민권을 이유로 특혜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주의 법제가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시민(Bürgergemeinden) 및 직능단체(Korporationen)에 있어서 참정권이나 재산권의 행사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제38조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① 연방은 혈통, 혼인, 입양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정한다. 연방은 기타 원인에 의거한 스위스인의 시민권의 상실 및 회복에 관하여도 정한다.

② 연방은 외국인의 주에의 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고 귀화를 허가한다.

③ 연방은 무국적 아동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제39조 (참정권의 행사)

① 연방은 연방 사무에 관한 참정권 행사를 규율하고, 주는 주 및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참정권 행사를 규율한다.

② 참정권은 거주지에서 행사한다. 연방 및 주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1개 주 이외의 주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주는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한 날로부터 최장 3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면 주 및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40조 (재외국민)

① 연방은 재외국민들 간의 연대 및 재외국민과 스위스 간의 연대 강화에 기여한다. 연방은 이 목적의 달성을 도모하는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 연방 사무에 관한 참정권 행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궁핍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3장 사회적 목적

제41조

① 연방 및 주는 자기책임과 자주성을 보완하여 다음 사항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a.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b. 모든 사람은 그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c. 가정은 성인과 아동의 공동체로서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

d.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공평한 조건 하에서 근로하고 자신의 생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 자기 자신 및 가정을 위하여 주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부담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적절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f. 아동, 청소년 및 근로연령에 달한 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다.

g. 아동 및 청소년이 자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하여 장려하고, 사회

적ㆍ문화적ㆍ정치적 통합을 위하여 지원한다.

② 연방 및 주는 모든 사람이 노령, 장애, 질병, 사고, 실업, 출산, 고아 및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한다.

③ 연방 및 주는 헌법상의 권한과 모든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사회적 목적을 이유로 국가의 급부(staatliche)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제42조 (연방의 사무)

① 연방은 연방헌법에서 의하여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제43조 (주의 사무)

주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43a조 (국가적 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

① 연방은 주에 의한 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획일적인 규제가 요구되는 사무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사업의 수혜를 받는 모든 집단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공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집단은 그 사업의 성격을 정한다.

④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은 모든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국가의 사무는 수요와 일치하여 경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제44조 (원칙)

① 연방 및 주는 각각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간에 지원하고 협력한다.

② 연방 및 주는 상호 존중하고 지원할 책임을 진다. 연방 및 주는 상호 간에 행정상ㆍ사법상의 지원을 행한다.

③ 주 상호 간 또는 주와 연방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교섭이나 조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45조 (연방 의사결정의 참여)

① 주는 연방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의 의사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② 연방은 주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의 이익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은 주와 협의한다.

제46조 (연방법률의 시행)

① 주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제에 의거하여 연방법률(Bundesrechts)을 시행한다.

② 연방 및 주는 연방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주가 달성할 목적에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 및 주는 연방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③ 연방은 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한다.

제47조 (주의 자치권)

① 연방은 주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② 연방은 주에게 충분한 고유사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자치조직권(Organisationsautonomie)을 존중한다.

연방은 주에게 충분한 재원을 부여하고, 주가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다.

제48조 (주 간의 협정)

① 주는 상호 간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의 조직 및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주는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③ 주 간의 협정은 연방의 권리나 이익 또는 다른 주의 권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간의 협정에 대하여 연방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주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주간 기구로 하여금 해당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법규범에 정하도록 할 수 있다.

a. 협정이 다른 법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

b. 해당 규정의 개요 설정

⑤ 주는 주간 법률을 준수한다.

제48a조 (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정에의 가입의무)

① 주의 요구에 따라 연방은 주간 협정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주가 주간 협정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a. 형벌 및 처분의 집행

b. 제62조제4항에 명시된 공교육 분야

c. 주립고등교육원(kantonale Hochschulen)

d. 지역을 초월하는 중요한 문화기관

e. 폐기물 관리

f. 하수 정화

g. 도시권 교통

h. 첨단의학 및 특수병원

i. 장애인 통합 및 담당기관

② 일반적 구속력 선언은 연방법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일반적 구속력 선언의 요건 및 협정가입의무와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49조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 및 준수)

① 연방법률은 이에 저촉되는 주법률에 우선한다.

② 연방은 주가 연방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제3절 자치단체

제50조

① 지방자치는 주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 연방은 그 활동이 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한다.

③ 연방은 도시지역, 대도시지역 및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제4절 연방 보장

제51조 (주헌법)

① 각 주는 민주적인 헌법을 가진다. 이 헌법은 주민(Volkes)의 동의와 유권자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헌법은 연방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주헌법은 연방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보장된다.

제52조 (헌법질서)

① 연방은 주의 헌법질서를 보호한다.

② 연방은 주의 질서가 교란되거나 위협을 받고, 해당 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와 협력하여 그 질서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개입한다.

제53조 (주의 존속, 지위 및 관할구역)

① 연방은 주의 존속(Bestand) 및 영역을 수호한다.

② 주의 존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권자 및 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 및 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주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권자 및 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방의회에서 연방법령의 형식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④ 주경계의 변경은 해당 주간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권한

제1절 외국과의 관계

제54조 (외교)

① 외교는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② 연방은 스위스의 독립 및 번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연방은 민생부담 경감, 빈곤퇴치, 인권존중, 민주주의, 국민들 간의 평화적 공존 및 천연자원 보전의 강화에 기여한다.

③ 연방은 주의 권한을 감안하고,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55조 (주의 대외정책결정에의 참여)

① 주는 그 권한이나 본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연방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준비과정에 참여한다.

② 연방은 주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한다.

③ 연방은 주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경우에 주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제교섭에 참여한다.

제56조 (주와 외국의 관계)

① 주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조약들은 연방의 권리나 이익 또는 다른 주의 권리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방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주는 외국의 하급기관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이 외의 주와 외국의 관계는 연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제57조 (안보)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의 확보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 및 주는 대내적 치안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58조 (군대)

① 스위스는 군대를 보유한다. 군대는 본질적으로 민병(Milzprinzip)을 원칙으로 하여 조직된다.

② 군대는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군대는 국가 및 국민을 방어한다. 군대는 국내의 치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상황 또는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경우에 민간기관을 지원한다. 법률은 이 외의 임무를 정할 수 있다.

③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59조 (병역 및 대체복무)

①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법률은 대체복무(Zivilen Ersatzdienst)를 정한다.

② 스위스 여성은 자원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다.

③ 병역 또는 대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스위스 국적의 남성에 대하여서는 세금(Abgabe)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연방이 부과하되, 주가 확정하고 징수한다.

④ 연방은 병역 또는 대체복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⑤ 병역 또는 대체복무 수행 중에 건강을 해치거나 순직한 자는 그 자신 또는 친족을 위하여 연방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0조 (조직, 훈련, 군수품)

① 군법 제정 및 군대의 조직, 훈련 및 군수품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삭제]

③ 연방은 정당한 보상하에 주의 군사시설을 환수할 수 있다.

제61조 (민방위)

① 민방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민방위의 임무는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 연방은 재난 및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민방위의 투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남성에 대하여 민방위 복무를 의무화할 수 있다. 여성은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민방위 복무로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⑤ 민방위 복무 수행 중에 건강을 해치거나 순직한 자는 그 자신 또는 친족을 위하여 연방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제61a조 (스위스 교육 공간)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스위스 교육공간의 질을 향상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 및 주는 공동기관을 통하여 협력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호 공조한다.

③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

제62조 (공교육)

① 공교육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② 주는 모든 아동들에게 개방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기초교육은 의무이며, 공공기관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③ 주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최장 20세까지 충분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④ 의무교육제, 입학연령, 교육의 기간 및 목표수준, 진급 및 학위인정과 관련된 공조노력이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에 연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한다.

⑤ 연방은 신학년 개학을 규율한다.

⑥ 주는 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방법의 제정 초안 작성에 참여한다. 주의 의견은 특별한 비중을 가진다.

제63조 (직업교육)

① 연방은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촉진한다.

제63a조 (고등교육원)

① 연방은 연방기술전문학교(technische Hochschulen)를 운영한다. 연방은 고등교육원 및 고등교육원에 상응하는 학원을 설립, 인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주립고등교육원을 지원하고, 연방이 인가하는 고등교육원에 상응하는 학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방 및 주는 스위스 고등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를 보장한다. 고등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원 및 여러 책임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하고, 동일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학원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④ 연방 및 주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공동기관에 위임한다. 법률은 공동기관에 위임될 수 있는 권한 및 그 조직과 공조절차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⑤ 연방 및 주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방은 교육수준, 진급, 계속교육, 학원 및 학위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연방은 고등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균일한 재정지원의 원칙과 연계시키고, 지출이 수반되는 분야의 임무를 고등교육원간에 분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 (연구)

① 연방은 과학적 연구 및 혁신을 진흥한다.

② 연방은 과학적 연구 및 혁신의 진흥에 있어서 질적 보증 및 조정 보장을 통하여 그 지원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연구소들을 운영, 설립 및 인수할 수 있다.

제64a조 (계속교육)

① 연방은 계속교육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② 연방은 계속교육을 장려할 수 있다.

③ 법률은 계속교육의 분야 및 기준을 정한다.

제65조 (통계)

① 연방은 스위스의 인구, 경제, 사회, 교육, 연구, 국토 및 환경에 관한 현황과 추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② 연방은 합리적인 수집을 위하여 공식 등록의 조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 (교육지원)

① 연방은 고등교육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에 대하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방은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주 간의 조화를 장려하고 그 지원에 관한 원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공교육에 관한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주의 조치들을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67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려)

①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계발과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② 연방은 주의 조치들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 (체육)

① 연방은 체육을 비롯한 운동을 장려한다.

② 연방은 체육학교를 운영한다.

③ 연방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69조 (문화)

① 문화는 주의 소관사항이다.

② 연방은 교육증진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유익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적ㆍ음악적 표현을 진흥한다.

③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문화적ㆍ언어적 다양성을 감안한다.

제70조 (언어)

① 연방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이다. 또한 연방과 레토로망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레토로망어도 연방의 공용어이다.

② 주는 연방의 공용어를 정한다. 주는 언어공동체 간의 조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언어권 분배를 고려하고 소수의 토착 언어를 감안한다.

③ 연방 및 주는 언어공동체 간의 이해와 교류를 장려한다.

④ 연방은 다언어를 사용하는 주에 대하여 그 특수한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⑤ 연방은 레토로망어 및 이탈리아어를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Graubünden주 및 Ticino주가 취한 조치들을 지원한다.

제71조 (영화)

① 연방은 스위스의 영화제작 및 영화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

② 연방은 다양하고 우수한 영화작품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2조 (교회와 국가)

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② 연방 및 주는 다양한 종교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제73조 (지속가능한 개발)

연방 및 주는 자연의 지속적인 균형, 특히 자연의 재생능력 및 인간의 자연이용에 관한 지속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4조 (환경보호)

① 연방은 인간 및 그 자연환경을 유해하고 불쾌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인간 및 자연환경에 유해하고 불쾌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방지비용 및 복구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법률에서 연방의 소관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규정은 주가 집행한다.

제75조 (국토계획)

① 연방은 국토계획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국토계획은 주의 소관사항이며, 적절하고 경제적인 토지의 활용 및 국토의 합리적인 정착에 이바지한다.

② 연방은 주의 노력을 장려하고 조정하며, 주와 협력한다.

③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제75a조 (측량)

① 국가의 토지측량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연방은 토지측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공식적인 토지정보의 조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6조 (수자원)

①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보호 및 수자원의 유해 작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은 수자원 보전, 이용, 에너지 생산 및 냉각수의 이용과 기타 수자원의 순환작용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③ 연방은 수자원의 보호, 적절한 잔류량의 유지, 하천 정비, 댐의 안전 및 강수량 조절과 관련된 조치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④ 주는 수자원을 보유한다. 주는 연방법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방은 그 대중운송기업을 위하여 수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불한다.

⑤ 연방은 해당 주의 협조 하에 국제적인 수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해당 수자원의 사용세를 정한다. 해당 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이 결정한다.

⑥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원지가 존재하는 주의 이익을 감안한다.

제77조 (삼림)

① 연방은 삼림이 그 보호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은 삼림보호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③ 연방은 삼림보존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78조 (자연 및 향토의 보호)

① 자연 및 향토의 보호는 주의 소관사항이다.

②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 및 향토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연방은 경관, 지역의 지형 유산 및 자연적ㆍ문화적 유적을 관리한다. 연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보존한다.

③ 연방은 자연 및 향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국익과 관련된 대상을 계약 또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동ㆍ식물군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다양성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한다.

⑤ 천혜의 미관을 자랑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 및 늪지를 보호한다. 습지 및 늪지에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해당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농업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79조 (어획 및 수렵)

연방은 어획 및 수렵이나 어류, 야생 포유류, 조류의 다양성 유지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제80조 (동물의 보호)

① 연방은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다음 사항을 규율한다.

a. 동물의 보호 및 취급

b. 동물실험 및 야생동물 매장 절차

c. 동물의 이용

d.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

e. 동물의 거래 및 수송

f. 도축

③ 연방규정은 법률에서 연방이 집행하도록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가 집행한다.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

제81조 (공공 공사)

연방은 국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 공사를 시행, 개발 및 장려할 수 있다.

제82조 (도로교통)

① 연방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도로를 감독한다. 연방은 교통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할 통과도로를 정할 수 있다.

③ 공공도로의 사용은 무료이다. 다만, 연방의회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 (국도)

① 연방은 국도망의 건설과 그 이용을 보장한다.

② 연방은 국도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관리한다. 연방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연방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민관합동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84조 (알프스 통행)

① 연방은 알프스 지역을 교통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연방은 알프스 지역의 교통으로 인한 공해가 인간, 동물, 식물 및 생활권에 있어서 유해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② 알프스를 경유하는 국경 간 화물운송은 철도를 이용한다. 연방내각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예외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써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 알프스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허용량을 증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을 경유하는 교통량을 경감하기 위한 우회도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

① 연방은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또는 요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재량 또는 사용정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요금의 순수입은 도로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는 순수입의 일부를 수령한다.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 요금 부과는 산악지역 및 도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제86조 (연료소비세 및 기타 통행요금)

① 연방은 연료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연방은 대형 중량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동력차량 및 부속차량에 대하여 국도이용요금을 부과한다.

③ 연방은 연료소비세 순수입의 절반 및 국도이용요금의 순수입을 도로교통에 관련한 다음의 임무 및 비용에 사용한다.

a. 국도의 건설, 유지 및 관리

b. 철도연계교통, 차량 및 운전자의 개선을 위한 조치

bbis. 도시 및 대도시 지역의 교통기반시설의 확대 조치

c. 주요도로 건설을 위한 분담금

d.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의 건축분담금, 도로교통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환경

및 경관의 보호조치를 위한 분담금

e. 동력차량 전용고속국도의 자금조달에 관한 주의 일반 분담금

f. 국도가 없는 주에 대한 분담금

④ 연방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 소비세를 할증하여 징수한다.

제87조 (철도 및 기타교통)

철도교통, 케이블카 운행, 선박항해, 항공 및 우주 비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소관사항이다.

제88조 (소로 및 도보)

① 연방은 소로 및 도보를 위한 도로망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② 연방은 소로 및 도보를 위한 도로망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의 조치들을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③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로 및 도보를 위한 도로망을 감안하고, 폐쇄도로를 위한 대체도로를 마련한다.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제89조 (에너지 정책)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성, 다양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은 지역 및 재생 에너지의 이용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③ 연방은 시설물, 차량 및 기기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④ 건물의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주의 소관사항이다.

⑤ 연방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주, 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노력을 감안한다. 연방은 각 지역의 개별적인 상황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한다.

제90조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91조 (에너지 수송)

① 연방은 전력의 수송 및 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료수송관을 통한 수송설비나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연료의 수송설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92조 (우편 및 정보통신)

① 우편 및 정보통신 사업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연방은 국가의 보편적이고 적절한 우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업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요금은 통일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93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①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공영 방송에 의한 제작물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문화의 교육과 개발, 자유로운 의견의 형성 및 오락에 기여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국가의 특수성과 주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사건을 충실하게 보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

③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독립성 및 방송 편성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④ 기타 방송매체나 언론의 역할 및 임무는 감안되어야 한다.

⑤ 방송에 관한 불만은 독립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절 경제

제94조 (경제질서의 원칙)

① 연방 및 주는 자유경제의 원칙을 준수한다.

② 연방 및 주는 스위스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고, 민간경제와 협력하며, 국민의 번영과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한다.

③ 연방 및 주는 각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민간부문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자유경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나 경쟁에 반하는 조치들은 이를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주의 특권에 의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95조 (영리적 사경제적 활동)

① 연방은 영리적 사경제적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스위스의 단일한 경제권 조성에 노력한다. 연방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연방, 주 또는 주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스위스 전역에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6조 (경쟁정책)

① 연방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기업연합 및 기타 형태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a. 사법ㆍ공법상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나 조직에 의하여 불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

다.

b. 불공정경쟁을 근절한다.

제97조 (소비자 보호)

① 연방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한다.

② 연방은 소비자단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경쟁에 관한 연방법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직업단체 및 경제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주는 일정하게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절차 또는 간소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정한다. 연방내각은 그 한도액을 정한다.

제98조 (은행 및 보험)

① 연방은 주립은행의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은행 및 증권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기타 분야의 금융 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사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99조 (통화정책)

① 금융 및 통화는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화폐를 주조하고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연방만이 가진다.

② 스위스국립은행은 독립적인 중앙은행(Die Schweizerische Nationalbank)으로서, 국가의 전체이익에 이

바지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스위스국립은행은 연방의 협조와 감독하에 운영된다.

③ 스위스국립은행은 그 수입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되, 그 일부는 금으로 확보한다.

④ 스위스국립은행의 순수익 중 최소한 3분의 2를 주에 귀속한다.

제100조 (경제정책)

① 연방은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실업 및 물가인상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발전을 감안한다. 연방은 주 및 산업계와 공조한다.

③ 연방은 통화, 신용, 통상 및 공적금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④ 연방, 주 및 자치단체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예산정책을 정한다.

⑤ 연방은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방법률의 소관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할증이나 할인을 단행할 수 있다. 징수금은 동결시켜야 하며, 동결 조치의 해제 후 직접세는 개인별로 환급하고, 간접세는 할인 또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⑥ 연방은 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준비금의 적립을 의무화할 수 있다. 연방은 이를 위하여 조세경감조치를 부여할 수 있고, 주도 연방과 동등한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의무가 해제되면 해당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배분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 용도를 정한다.

제101조 (대외경제정책)

① 연방은 대외적으로 스위스 경제의 이익을 보호한다.

② 연방은 특별한 경우에 스위스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연방은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102조 (국가경제공급)

① 연방은 전쟁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또는 경제의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조달을 확보한다. 연방은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은 필요한 경우에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103조 (구조정책)

연방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역 간의 상호지원조치가 그 존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 직업부문을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연방은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104조 (농업)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a. 국민에 대한 공급안보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향토경관의 유지

c.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②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장려한다.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a. 연방은 농민이 생태학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축의 생산을 장려한다.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예방한다.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f.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제105조 (주류)

주류의 제조, 수입, 정제 및 판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연방은 주류의 소비로 야기되는 유해한 결과를 감안한다.

제106조 (사행 행위)

① 사행성 게임 및 복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은 그 허가를 할 때에 지역적 현실 및 사행성 게임이 야기하는 위험을 감안한다.

③ 연방은 도박장의 수입에 대해 그 총수입의 8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세금은 연방의 노령, 유족 및 장애 보험의 분담금으로 사용된다.

④ 금전의 취득이 가능한 자동도박기기에 대한 허가는 주의 소관사항이다.

제107조 (무기 및 전쟁물자)

① 연방은 무기, 무기부속품 및 탄약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전쟁물자의 제조, 조달과 판매, 수입 및 통과수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제108조 (주택 건설 및 주택 소유의 촉진)

① 연방은 주택건설, 개인적 용도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취득, 공익목적의 주택건설을 위한 발주자 및 단체의 활동을 촉진한다.

② 연방은 주택건설, 건설의 합리화 증대, 건설비용의 인하 및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장려한다.

③ 연방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의 개발 및 건설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법률 제정에 있어서 가족,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이익을 감안한다.

제109조 (임대차)

① 연방은 임대차의 악용, 과도한 임대료의 근절, 계약파기 남용의 무효화 및 임대차 기간의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임대차계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이익, 지역의 특수성 및 법적 평등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10조 (근로)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보호

b.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경영 및 직업 분야에 관련된 공통규율

c. 취업알선

d.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선언

② 단체협약은 소수자의 이익 및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법적 평등성 및 조합결성의 자유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③ 8월 1일은 스위스 연방 국경일이다. 이 날은 근로법상 일요일에 준하며, 유급으로 한다.

제111조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

① 연방은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이 연금은 노령·유족·장애 연방보험, 직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3대 보장으로 이루어진다.

② 연방은 노령·유족·장애 연방보험과 직업연금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연방은 주에 대하여 노령·유족·장애 연방보험과 직업연금 유관기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가입자, 가입자의 고용주가 납부하는 분담금 및 기대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강제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주와 협력하며, 세금 관련 조치 및 소유권 취득 증진정책을 통하여 개인연금을 장려한다.

제112조 (노령·유족·장애 보험)

① 연방은 노령·유족·장애 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감안한다.

a. 보험은 의무적이다.

abis. 연방은 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한다.

b. 연금은 기초생활비를 적절히 충당한다.

c. 연금의 최고액은 최소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d. 연금은 최소한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③ 보험의 재원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된다.

a. 가입자의 납부금. 가입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 그 고용주가 그 납부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b. 연방의 부담금

④ 연방의 부담금은 지출의 절반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연방의 부담금은 우선적으로 담배, 증류주, 도박장에 대한 세금의 순수익으로 조달한다.

⑥ [삭제]

제112a조 (추가 부담금)

① 연방 및 주는 노령·유족·장애 보험이 기초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

② 추가 부담금의 범위, 연방과 주의 임무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112b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려)

① 연방은 현금 및 현물 지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통합을 장려한다. 연방은 이를 위하여 장애 보험의 재원을사용할 수 있다.

② 주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제공 담당기관의 건설과 운영 분담금을 통하여 장애인의 통합을 장려한다.

③ 법률은 장애인 통합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을 정한다.

제112c조 (노인 및 장애인 지원)

① 주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지원 및 재가용역을 제공한다.

② 연방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은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3조 (직업연금)

① 연방은 직업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존중한다.

a. 직업연금은 노령·유족·장애 보험과 병행하여 그 가입자가 이전의 생활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b. 근로자의 직업연금 가입은 의무이다. 법률은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c.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연금기관에 가입시킨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연방 연금

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d. 자영업자는 임의로 연금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e. 연방은 특정 범주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직업연금

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업연금은 가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가 최소한 분담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④ 연금기관은 연방법률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방은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위스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114조 (실업보험)

① 연방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존중한다.

30

a. 보험은 소득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실업의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b. 근로자의 실업보험의 가입은 의무이다. 법률은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c. 자영업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실업보험은 가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가 분담금의 절반을 부담한다.

④ 연방 및 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⑤ 연방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15조 (빈곤자 구호)

빈곤자는 그 거주지 주에 의하여 구호를 받는다. 연방은 그 예외와 권한을 규율한다.

제116조 (가족수당 및 출산보험)

① 연방은 그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족이 필요로 하는 바를 감안한다. 연방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가족수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족수당 관련 연방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출산보험을 설립한다. 연방은 보험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도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범주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기금 및 출산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고, 그 수당은 주의 공평한 분담금에 상응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

① 연방은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범주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및 재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118조 (보건)

①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a. 식료품, 치료제, 마약, 유기체, 화학물질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이용

b. 인간 및 동물에 전염되고, 유행되며, 위험한 질병의 극복

c.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제119조 (인간에 대한 생체의학 및 유전공학)

① 인간은 생체의학 및 유전공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방은 인간의 생체 및 유전형질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가족을 보호하고, 다음의 사항을 존중한다.

a. 모든 형태의 복제 및 인간의 생식세포, 배아의 유전형질에의 개입은 금지된다.

b. 인간 이외의 생식형질 및 유전형질은 인간의 생식형질에 전이되거나 이식되지 못한다.

c. 시험관 수정은 불임 또는 중대한 질병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태아의 특정한 자질의 계발이나 연구의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성의 체외수정은 법률에

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허용된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체내에 즉시 이식할 수 있는 수의 난자만 배아

의 단계까지 배양할 수 있다.

d. 배아의 증여 및 기타 어떠한 형태의 대리출산은 금지된다.

e. 인간의 생식형질이나 배아로부터 생기는 어떠한 물질도 거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f. 인간의 유전형질은 본인의 동의에 의하거나 법률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분석, 등록 및 공

개 되어서는 아니 된다.

g.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제119a조 (장기이식)

① 연방은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건강의 보호를 보장한다.

② 연방은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③ 인간의 장기, 조직 및 세포의 기증은 무상이다. 장기의 거래는 금지된다.

제120조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공학)

① 인간 및 그 환경은 유전공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방은 동물, 식물 및 기타 유기체의 생식형질 및 유전형질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연방은 인간, 동물 및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고 동ㆍ식물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제121조

① 외국인의 스위스 출입국, 체재, 영주 및 난민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인은 스위스에서 추방될 수 있다.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제122조 (민법)

① 민사 및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민사에 관한 법원의 조직 및 행정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의 권한에 속한다.

제123조 (형법)

① 형사 및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형사에 관한 법원의 조직 및 행정, 형벌과 처분의 집행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의 권한에 속한다.

③ 연방은 형벌과 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은 주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a. 교화시설의 설립

b. 형벌과 처분의 집행 개선

c. 아동, 청소년 및 미성년을 위한 교화시설의 지원

제123a조 (특히 위험한 범죄에 대한 교정수단)

①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범죄자에 대한 판결전 조사에서 동 범죄자가 극히 위험하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신구금형에 처한다. 가석방 및 일체의 외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과학적인 새로운 사실에 입각하여 범죄자가 교화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심리를 실시한다. 이 재심리에 따라 종신형을 취소한 당국은 해당 범죄자가 재범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범죄자에 대한 조사는 최소 2인의 독립적인 조사관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 일체를감안하여 실시한다.

제124조 (피해자 지원)

연방 및 주는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 구조 및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25조 (양형)

양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3장 재정제도

제126조 (연방재정)

① 연방은 정해진 기한에 그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② 예산으로 승인되는 총지출 상한액은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추계 수입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③ 예외적인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상한액을 인상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제159조제3항제c호에 의거하여 상한액의 인상을 결정한다.

④ 국가회계상 총지출이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지출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보전하여야 한다.

⑤ 법률은 재정유지를 위한 세부방식을 정한다.

제127조 (조세원칙)

① 조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납세자의 범위, 조세의 대상 및 그 금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각 조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보편성, 균등성 및 경제적 부담능력에 상응한 조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한다.

③ 주에 의한 이중과세는 금지된다. 연방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28조 (직접세)

① 연방은 다음 사항과 같이 직접세를 징수할 수 있다.

a. 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대 11.5 퍼센트

b. 법인의 순수익에 대하여 최대 8.5 퍼센트

c. [삭제]

② 연방은 세율을 확정하는데 있어, 주 및 자치단체의 직접세에 의한 부담을 감안한다.

③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표구간의 누진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상계되어야 한다.

④ 주는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조세의 총수익 가운데 최소한 17 퍼센트는 주에 귀속한다. 다만, 주 간의재정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귀속분이 15 퍼센트까지 축소될 수 있다.

제129조 (조세조화)

① 연방은 연방, 주 및 자치단체 간에 직접세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주에 의한 조화의 노력을 감안한다.

② 조세의 조화는 납세의 의무, 과세 대상, 납부 기한 및 조세에 관한 절차와 형법을 포괄한다. 과세표, 세율 및 면세범위는 조세조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연방은 부당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0조 (부가가치세)

① 연방은 재화의 인도, 연방에 대한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및 수입에 대해 통상적으로 최대 6.5 퍼센트, 최소 2.0 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률은 숙박용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율은 정상세율보다 낮고 할인세율보다 높다.

③ 연령 피라미드의 추이에 따라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정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정상세율을 최대 1 퍼센트, 할인세율은 최대 0.3 퍼센트 인상할 수 있다.

④ 분배되지 아니한 세금수익의 5 퍼센트는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용도로 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

제131조 (특별소비세)

① 연방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다.

a. 생담배 및 제조담배

b. 증류주

c. 맥주

d. 자동차 및 그 부품

e. 석유, 기타 광물, 천연가스 및 그 정제품과 연료

② 연방은 연료에 대하여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증류주에 부과된 조세로부터 얻어지는 순수익의 10 퍼센트는 주에 귀속된다. 주는 이 기금을 알코올중독의 방지 및 치유에 사용한다.

제132조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

① 연방은 유가증권, 보험료납입영수증 및 기타 상거래의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증서 및 토지저당증서는 인지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연방은 동산자본소득, 복권당첨금 및 보험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 수입의 10 퍼센트는 주에 귀속된다.

제133조 (관세)

관세 및 국경에서의 상품유통에 관련하여 징수하는 세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134조 (주 및 자치단체에 의한 과세배제)

연방법제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의 대상 또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주 및 자치단체는 이와 동일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35조 (재원균등화 및 부담분 상계)

① 연방은 연방과 주, 그리고 주 간의 재원균등화 및 적절한 부담분 상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재원균등화 및 부담분 상계의 목적은 다음 사항과 같다.

a. 주 간의 재정능력 편차 축소

b. 주에 대한 최소한의 재원 분배 보장

c. 지리학적 또는 사회ㆍ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주의 과도한 부담분 상계

d. 부담분 상계를 수반하는 주 간의 협력 촉진

e. 주의 국가적ㆍ국제적 세금경쟁력 유지

③ 재원균등화를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와 연방이 자금을 조달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의 분배분은 연방 분배분의 최소 3분의 2, 최대 80 퍼센트에 상응한다.

제4편 국민 및 주

제1장 일반규정

제136조 (참정권)

① 정신질환 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행위능력이 없지 아니하는 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인은 연방

에 대하여 참정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 스위스 시민 모두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ㆍ서명할 수 있다.

제137조 (정당)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제138조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①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그 발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발안할 수있다.

② 위 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新)2)

①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그 발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초안의 형식으로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② 국민발안이 형식의 통일성이나 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경우, 연방의회는 이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를 선언한다.

③ 국민발안은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해당 국민발안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권고한다. 이 경우에 연방의회는 해당 국민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2003년 2월 9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됨.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됨.

제139조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舊)3)

① 투표권을 가진 10만의 국민은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은 일반적 발안 또는 초안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③ 국민발안이 형식의 통일성이나 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경우, 연방의회는 이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를 선언한다.

④ 연방의회에서 일반적 발안을 승인하는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국민발안의 방향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한다. 연방의회가 국민발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연방의회는 해당 국민발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민투표로써 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투표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연방의회는 국민발의에서 요구된 의안을 작성한다.

⑤ [삭제]

⑥ 국민 및 주는 국민발안 및 그 대안에 대하여 동시에 표결한다.

제139a조 (일반적 국민발안)4)

제139b조 (국민발안 및 대안에 관한 절차)5)

① [미시행]

② 국민은 국민발안 및 대안을 투표할 수 있다. 국민은 두 개의 안이 모두 채택된 경우에는 전항의 세 번째 문항에 의하여 어느 안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표명할 수 있다.

③ 세 번째 문항에 의하여 헌법의 수정과 관련된 두 개의 안 가운데, 한 개의 안이 국민의 과반수를 득표하고다른 안이 주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경우, 과반수를 득표한 양 안 가운데 더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안이 발효된다.

제140조 (필수적 국민투표)

① 다음 사항은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개정

b.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c. 헌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급으로 선언된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서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b.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된 일반적 발안의 형식으로 행해진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c. 양 의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헌법 전면개정의 여부

제141조 (임의적 국민투표)

① 투표권을 가진 5만의 국민 또는 8개 주가 그 법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요구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법률

b.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

c. 헌법 또는 법률에서 의하여 규정된 연방법령

3) 공고가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은 시행되며, 따라서 일반적 발안의 형태로 국민발안이 가능함.

4) 2003년 2월 9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됨. 이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5) 2003년 2월 9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됨. 제2항 및 제3항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1항은 후일에 시행될 예정임.

d.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국제조약

1. 유효기간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의 통고가 정해지지 아니한 조약

2. 국제기구에의 가입과 관련된 조약

3. 중요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시행에 연방법의 제정이 필요한 조약

② [삭제]

제141a조 (국제조약의 시행)

① 필수적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국제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령이 채택된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조약의시행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그 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국제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령이 채택된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조약의 시행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그 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42조 (과반수 찬성의 필요)

① 국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②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의 과반수 찬성 및 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채택된다.

③ 어느 한 주의 국민투표 결과는 해당 주의 결정이 된다.

④ Obwalden, Nidwalden, Basel-Stadt, Basel-Landschaft, Appenzell Ausserrhoden 및 Appenzell

Innerrhoden 주는 각각 2분의 1의 주표로 계산된다.

제5편 연방기관

제1장 일반규정

제143조 (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민의회, 연방내각 및 연방대법원에 선임될 자격을 가진다.

제144조 (겸직금지)

① 국민의회 및 전주의회(全州議會)의 의원,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겸직이 금지된다.

②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대법원의 전임법관은 연방 또는 주의 어떠한 관직에 취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어떠한 영리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겸직금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45조 (임기)

국민의회의 의원,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내각사무처의 처장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6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제146조 (연방의 책임)

연방은 그 산하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당하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7조 (협의절차)

주, 정당 및 이해당사자는 중요한 국제조약, 입법 및 기타 중대한 의안의 준비과정에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있다.

제2장 연방의회

제1절 조직

제148조 (지위)

① 연방의회는 국민 및 주의 권리의 유보하에 연방의 최고기관이다.

② 연방의회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국민의회와 전주의회의 양 의회로 구성된다.

제149조 (국민의회의 구성 및 선거)

① 국민의회는 200인의 국민대표로 구성된다.

② 국민의회 의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③ 각 주는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다.

④ 의석은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어느 주도 최소한 하나의 의석을 가진다.

제150조 (전주의회의 구성 및 선거)

① 전주의회는 46인의 주대표로 구성된다.

② Obwalden, Nidwalden, Basel-Stadt, Basel-Landschaft, Appenzell, Ausserrhoden 및 Appenzell

Innerrhoden 주는 각각 1인의 의원을 선출하고, 기타 주는 각각 2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③ 주는 전주의회 의원 선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151조 (회기)

① 양 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어느 한 의회의 4분의 1의 의원 또는 연방내각은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2조 (의장)

각 의회는 해당 의회의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1인, 제1부의장 1인 및 제2부의장 1인을 각각 1년의 임기로 선출한다. 임기 다음 해에는 연임하지 못한다.

제153조 (의회위원회)

① 각 의회는 소속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입법권을 제외한 일부 권한을 법률로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문서열람 및 조사 권한을 가진다. 그 범위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54조 (교섭단체)

연방의회의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5조 (의회사무처)

연방의회에는 의회사무처(Parlamentsdienste)를 설치한다. 연방의회는 연방행정의 사무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절차

제156조 (의회별 심의)

① 국민의회 및 전주의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② 연방의회의 결정은 양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③ 양 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a. 국민발안의 무효 또는 일부무효

b. 국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적 국민발안으로서의 전환[미시행]

c. 국민에 의하여 승인된 연방대법원의 전면개정에 관한 연방결의의 법안으로서의 전환[미시행]

d. 예산 또는 추가예산

제157조 (합동심의)

① 국민의회 및 전주의회는 국민의회의장의 주재 하에 다음 사항을 합동으로 심의한다.

a. 선거 관리

b. 연방의 최고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

c. 사면에 대한 결정

② 합동연방의회는 전항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연방내각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동심의를 실시한다.

제158조 (회의의 공개)

양 의회의 회의는 공개된다. 법률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다.

제159조 (정족수 및 다수결)

① 양 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각 의회의 개별적인 심의 또는 합동심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③ 다음 사항은 각 의회의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a. 연방법률의 긴급성 선언

b. 1회의 신규지출이 2천만 프랑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으로 2백만 프랑 이상의 지출을 야기하는 보조

금, 채무부담행위 및 지출상한에 관한 규정

c. 제126조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재정수요의 증액

④ 연방의회는 법률명령에 의하여 물가상승에 따라 제3항제b호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0조 (발의권 및 제안권)

① 연방의회의 모든 의원, 교섭단체, 위원회 및 주는 연방의회에 발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연방의회의 의원과 연방내각의 각료는 현안 문제에 관하여 의견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6) 2003년 2월 9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됨. 제a호 및 제d호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b호 및 제c호는 후일에 시행될 예정임.

제161조 (강제위임의 금지)

① 연방의회의 의원은 어떠한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연방의회의 의원은 이익단체와의 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2조 (면책특권)

① 연방의회의 의원, 연방내각의 각료 및 연방내각사무처의 처장은 양 의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서 열거한 면책특권의 유형 및 대상자들에 대하여 법률로써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절 권한

제163조 (연방의회 제정 법령의 형식)

① 연방의회는 연방법률 또는 법률명령의 형식으로 법규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② 전항 이외의 법규범에 대하여는 연방법령(Bundesbeschluss)의 형식으로 제정하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연방법령은 이를 단순연방법령(einfacher Bundesbeschluss)이라 한다.

제164조 (법률제정)

① 법규범을 정하는 모든 중요한 규정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과 관련된 기본 규정들은 연방법률의 형식에 의하여 제정된다.

a. 참정권의 행사

b. 헌법적 권리의 제한

c. 개인의 권리와 의무

d. 납세자의 자격, 과세 대상 및 세액의 산정

e. 연방의 임무 및 사무

f. 연방법률의 시행 및 집행에 있어서 주(Kantone)의 의무

g. 연방기관의 조직 및 절차

② 법률제정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연방법률로써 위임할 수 있다.

제165조 (긴급 법률제정)

① 시행의 연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에 대하여 그 긴급성을 선언하고, 각 의회의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효력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dringlich erklärten Bundesgesetz)에 대하여 국민투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해당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만료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③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이 헌법상의 근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연방의회에 의하여 채택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과 주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법률의효력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166조 (외국과의 관계 및 국제조약)

① 연방의회는 대외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감독한다.

② 연방내각이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연방의회는 법률 또는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국제조약을 승인한다.

제167조 (재정)

연방의회는 연방의 지출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제168조 (선임)

①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의 각료, 연방내각사무처의 처장, 연방대법원의 법관 및 군 장성을 선임한다.

② 연방의회는 전항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인사를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법률로정할 수 있다.

제169조 (총괄적 감독)

① 연방의회는 연방내각, 연방행정, 연방대법원 및 기타 연방의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감독을 행사한다.

②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위임을 받은 감독위원회(Aufsichtskommissionen)에 대하여 감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70조 (효율성의 평가)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들에 대한 효율성이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제171조 (연방내각에의 위임)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정하고, 그 위임의 방식을 규정한다.

제172조 (연방과 주의 관계)

① 연방의회는 연방과 주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의회는 주헌법을 보장한다.

③ 연방의회는 주 간의 협정 및 외국과의 조약에 관하여 연방내각 또는 다른 주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협정 및 조약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173조 (기타 임무 및 권한)

① 연방의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a. 연방의회는 스위스의 대외적 안보, 독립 및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b. 연방의회는 대내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c. 연방의회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a호 및 제b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

하여 법률명령 또는 단순연방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d. 연방의회는 군사동원령을 명하고, 이를 위하여 군대 또는 군대의 일부를 동원한다.

e. 연방의회는 연방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f. 연방의회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국민발안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한다.

g. 연방의회는 국가의 중요한 활동을 계획하는데 참여한다.

h. 연방의회는 개별 법률에 관하여 연방법률과의 정합성을 결정한다.

i. 연방의회는 최고연방기관 간의 분쟁 및 관할에 대하여 결정한다.

k. 연방의회는 사면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며, 사면을 선언한다.

② 연방의회는 기타 연방의 권한에 속하고 다른 연방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③ 법률에 의하여 기타 임무 및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제1절 조직 및 절차

제174조 (연방내각)

연방내각은 연방의 최고 통치 및 집행기관이다.

제175조 (구성 및 선거)

① 연방내각은 7인의 각료로 구성된다.

② 연방내각의 각료는 국민의회의 총선 이후 연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연방내각의 각료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는 스위스의 시민 중에서 선출한다.

④ 연방내각의 각료의 선거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 및 언어가 적절히 대표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76조 (대통령)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내각의 의장을 겸한다.

②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의 각료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연방내각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한다.

③ 연방내각의 대통령 및 부통령은 임기 다음 해에는 연임하지 못한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한다.

제177조 (협의제의 원칙 및 행정부처제)

① 연방내각은 협의제(Kollegium) 기구로서 결정한다.

② 연방내각의 결정의 준비와 집행은 각 행정부처별로 개별 각료에게 분배한다.

③ 연방내각의 결정사항은 각 행정부처 또는 해당 산하 기관에 위임될 수 있고, 결정사항이 위임될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보장한다.

제178조 (연방행정)

① 연방내각은 연방행정을 관장한다. 연방내각은 연방행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원활한 사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행정은 각 부처별로 분리되고, 연방내각의 각료가 해당 부처를 지휘한다.

③ 행정사무는 법률에 의하여 연방내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법상ㆍ사법상의 조직, 단체 또는 사람에게 위임될 수 있다.

제179조 (연방내각사무처)

연방내각사무처는 연방내각의 일반 행정을 담당한다. 연방내각사무처는 연방내각사무처장이 지휘한다.

제2절 권한

제180조 (정부정책)

① 연방내각은 그 정부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정한다. 연방내각은 국가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② 연방내각은 그 어떠한 지배적인 공적 또는 사적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활동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하게 공개한다.

제181조 (발의권)

연방내각은 연방의회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제182조 (법률제정 및 시행)

① 연방내각은 헌법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명령의 형식으로 법규범을 제정한다.

② 연방내각은 법제의 집행, 연방의회의 결의안 및 연방사법기관의 판결을 보장한다.

제183조 (재정)

① 연방내각은 재정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연방회계를 마련한다.

② 연방내각은 적절한 재정운영을 보장한다.

제184조 (대외 관계)

① 연방내각은 연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대외 관계를 책임진다. 연방내각은 대외적으로 스위스를 대표한다.

② 연방내각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 연방내각은 비준된 조약의 승인을 위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③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방내각은 법률명령을 채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있다. 법률명령은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185조 (대내외 안전보장)

① 연방내각은 스위스의 대외적 안보, 독립 및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내각은 대내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연방내각은 공공의 질서나 대외적 안보 또는 대내적 치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명령을 채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법률명령은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 연방내각은 긴급사태에 있어서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연방내각이 4천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거나 그 병력 동원 기간이 3주를 넘을 경우에는 연방의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86조 (연방과 주의 관계)

① 연방내각은 연방과 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와 협력한다.

② 연방내각은 연방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 법제를 승인한다.

③ 연방내각은 주가 다른 주 또는 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협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연방내각은 연방법률, 주헌법 및 주 간의 협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87조 (기타 사무 및 권한)

① 연방내각은 다음의 사무 및 권한을 가진다.

a. 연방행정 및 다른 기관에 위탁된 연방의 사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b. 연방의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운영 및 국가의 상황을 보고한다.

c.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를 수행한다.

d.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심리한다.

② 법률은 연방내각에 기타 사무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제188조 (연방대법원의 지위)

① 연방대법원은 연방의 최고사법기관이다.

② 연방대법원의 조직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③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제189조 (연방대법원의 관할)

① 연방대법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위반을 심판한다.

a. 연방법률

b. 국제법

c. 주간 법률(interkantonalem Recht)

d. 주헌법

e. 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가 공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부여한 보장권

f. 참정권에 관한 연방과 주의 규정

② 연방대법원은 연방, 주 및 주 간의 쟁의를 심판한다.

③ 법률은 연방대법원에 다른 사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방의회 및 연방내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심판하지 못한다. 다만, 그 예외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90조 (준거법)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91조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성)

① 법률은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②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사법적 사안이 아닌 한, 법률은 분쟁의 최소가치를 정할 수 있다.

③ 법률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다.

④ 법률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제소에 대하여 약식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191a조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

① 연방은 형사법원을 설치한다. 형사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방의 사법관할로 정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으로서 심판한다. 형사법원의 기타 권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은 연방행정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공법상의 소송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사법기관을 설치한다.

③ 연방의 기타 사법기관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91b조 (주의 사법기관)

① 주는 민법ㆍ공법상의 소송 및 형사사건의 재판권을 가지는 사법기관을 설치한다.

② 주는 공동사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1c조 (사법기관의 독립성)

사법기관은 그 사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제1장 개정

제192조 (원칙)

① 연방헌법은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

② 연방헌법 및 연방헌법에 의거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헌법은 법률제정 절차에 의하여개정된다.

제193조 (전면개정)

① 헌법의 전면개정은 국민 또는 양 의회 중 어느 한 의회가 제안하거나 연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민이 발의하거나 양 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전면개정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민이 전면개정 원칙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양 의회를 새로이 선거한다.

④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4조 (부분개정)

①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은 국민이 제안하거나 연방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은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은 그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5조 (발효)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된 연방헌법은 국민 및 주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발한다.

제2장 경과규정

제196조 (1998년 12월 18일 제정된 신연방 헌법의 연방법령 경과규정)

1. 제84조 경과규정 (알프스 통행)

알프스 지역을 경유하는 화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발의가 채택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알프스를 경

유하는 화물의 수송은 도로수송에서 철도수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제85조 경과규정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

① 연방은 내국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전동차량 및 부속차량에 대하여 각 범주별로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반통행용으로 개방된 도로의 이용에 대한 연간통행요금을 징수한다.

② 이 통행요금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a. 화물차량 및 굴절차량(Sattelmotorfahrzeuge)

- 중량이 3.5톤을 초과하고 12톤 미만인 경우 650프랑

- 중량이 12톤을 초과하고 18톤 미만인 경우 2000프랑

- 중량이 18톤을 초과하고 26톤 미만인 경우 3000프랑

- 중량이 26톤을 초과하는 경우 4000프랑

b. 부속차량

- 중량이 3.5톤을 초과하고 8톤 미만인 경우 650프랑

- 중량이 8톤을 초과하고 10톤 미만인 경우 1500프랑

- 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2000프랑

c. 시외버스 650 프랑

③ 통행요금의 액수는 도로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연방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추가적으로, 1958년 12월 19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중량의 범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연방

내각은 제2항에 규정된 12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액수를 법률명령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⑤ 연방내각은 연중 일정한 기간 동안 스위스 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라 통행요

금의 액수를 정하고, 그 징수비용을 감안한다.

⑥ 연방내각은 그 요금의 집행을 규율한다. 연방내각은 특수차량의 범주에 대하여 제2항의 액수를 정

하고, 일정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면제하며, 국경지역에서의 이동에 관한 특별규칙을 정할 수 있다. 특별규칙은 외국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스위스에서 등록된 차량에 우선하여 특혜를 주

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내각은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는 스위스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한다.

⑦ 통행요금은 법률로써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⑧ 본 조는 1997년 12월 19일 제정된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에 관한 연방법률이 발효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제87조 경과규정 (철도 및 기타 교통)

① 대규모 철도사업은 신알프스통과철도(Neue Eisenbahn-Alpentransversale; NEAT), 철도(BAHN)

2000, 스위스 동ㆍ서부 노선과 유럽 고속철도 연결 및 수동적ㆍ능동적 방식의 철도변 소음방지대책

보강을 포함한다.

② 대규모 철도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연방내각은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또는 소비와 관련된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이 효력을 발

할 때까지 제19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형 중량차량에 대한 정액 통행요금의 총수익을

사용하고, 이를 위하여 통행요금을 최대 100 퍼센트 인상할 수 있다.

b.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또는 소비와 관련된 대형 중량차량 통행요금 수익의 최대 3

분의 2를 사용할 수 있다.

c. 신알프스통과철도의 기본 노선당 발생비용의 25 퍼센트씩 충당하기 위하여 제86조제3항

제b호에서 규정한 광물유세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d. 신알프스통과철도, 철도 2000, 스위스 동ㆍ서부 노선과 유럽 고속철도 연결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25 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e. 제130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부가가치세율을 0.1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

f. 민간출자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철도사업의 자금조달은 법적으로는 연방에 기속되는 고유한 회계기금에 의한

다. 제2항에 명시된 통행요금 및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연방재정회계로 처리되며 동년도 기금

으로 불입된다. 연방은 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법률명령의 형식으로 기금

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④ 제1항에 명시된 4대 철도사업은 연방법률로써 채택된다. 대규모 철도사업의 계획은 필요성에 따라

정해지고,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사업은 그 자체로 완전하여야 한다. 신알프

스통과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공사단계를 관련 연방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채무

부담행위를 통하여 승인한다. 연방내각은 공사단계를 승인하고 그 일정을 정한다.

⑤ 이 조항은 제1항에 명시된 대규모 철도사업의 건설공사 및 자금조달(보조금)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

한다.

4. 제90조 경과규정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관한 신규시설의 일반 허가, 건축, 가동 및 이용은 2000년 9월 23일까지 허가되지 아니한다.

5. 제95조 경과규정 (사경제적 활동)

주는 상호 간에 교육훈련증명서를 연방법제가 제정될 때까지 인정하여야 한다.

6. 제102조 경과규정 (국가경제공급)

① 연방은 곡물 및 제빵용 밀가루의 국가공급을 보장한다.

② 이 경과규정은 최소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7. 제103조 경과규정 (구조정책)

주는 기존의 숙박산업, 요식산업의 주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발효되는 때부터 최소한 10년간 숙박산업, 요식산업의 특정부문과 관련된 신규 사업 개설의 수요에 따라 계속 관리할 수 있다.

8. 제106조 경과규정 (사행 행위)

① 제106조는 사행성 게임 및 도박장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률이 발효되면 효력을 발한다.

② 효력 발생 전까지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도박장의 개설과 운영이 금지된다.

b. 주정부는 1925년 봄까지 성행하였던 휴양게임장(Kursälen)이 관광산업의 유지 또는 발전

에 필요하다고 관할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휴양게임장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행성 도박장의 설립을 공익적으로 규정된 특정요건에 의거하여 허가할

수 있다. 주는 해당 사행성 게임을 금지할 수도 있다.

c. 연방내각은 법률명령으로써 공익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정한다. 게임비는 5 프랑을 초과하

지 못한다.

d. 주의 허가는 연방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사행성 게임에 관한 총수입 4분의 1은 연방에 납입되고, 연방은 연방 고유의 부담금과 무

관하게 이를 자연재해 피해자 또는 공익시설에 분배한다.

f. 연방은 복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9. 제110조제3항 경과규정 (국경일)

① 연방내각은 새로운 연방법제가 발효될 때까지 그 세부사항을 규율한다.

② 국경일은 1964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휴일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삭제]

11. 제113조 경과규정 (직업연금)

직업연금에 초기에 가입하여 온전한 납부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가입자는 그 소득에 따라 법률이 발효

된 때부터 10년에서 20년까지 유동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로써 부여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2. 제126조 경과규정 (연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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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방의 재정회계에 관한 초과 지출은 회계상의 본질적인 균형이 달성될 때까지 절감하도록 노력한

다.

② 1999년 회계연도 결산 시 초과 지출은 50억 프랑을 초과하면 아니 되고, 2000년 회계연도 결산 시

에는 25억 프랑을 초과하면 아니 되며, 2001년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수입의 2 퍼센트를 초과 지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양 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법률명령에 의거하여 제2항에 명

시된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방의회 및 연방내각은 예산 및 다년도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재정부담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계

획을 심사할 때에 제2항의 규정을 감안한다.

⑤ 연방내각은 예산의 집행에서 발생되는 절감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연방내각은 예산절감

을 위하여 사전에 허가된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행위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권리와 법률적

으로 집행이 보장된 지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 제2항에 따른 예산 절감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방내각이 절감할 추가총액을

정한다. 연방내각은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한다.

a.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절감을 결정한다.

b. 연방의회에 필요한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⑦ 연방내각은 제2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

가적으로 절감할 총액을 정한다. 절감대책은 제3자에게 지급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연방의 고유영

역에서도 적용된다.

⑧ 양 의회는 연방내각의 제안에 대하여 동일한 회기 중에 결정하고, 헌법 제16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제를 발효시킨다. 양 의회는 제6항에 따라 연방내각이 정한 예산절감 총액에 대한 의

무를 가진다.

⑨ 지출이 다시 수입의 2 퍼센트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다음 회계연도 중에 다시 2 퍼센트로 회복되어

야 한다. 연방의회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명령으로써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제4항

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⑩ 이 경과규정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

한다.

13. 제128조 경과규정 (조세부과기간)

직접연방세는 2020년 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4. 제130조 경과규정 (조세부과기간)

부가가치세는 2020년 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5. 제131조 경과규정 (맥주세)

맥주세는 새로운 연방법률이 채택될 때까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16. [삭제]

제197조 (1999년 4월 18일 헌법 승인 이후의 경과규정)

1. 스위스의 국제연합(UN) 가입

① 스위스는 국제연합에 가입한다.

② 연방내각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위스의 입회신청서 및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수락선언을 전달

할 수 있다.

2. 제62조 경과규정 (공교육)

주는 2003년 10월 3일 제정된 연방과 주의 재원균등화 및 사무분배의 개혁에 관한 연방법령이 발효되는 즉시 특수학교교육에 관한 자체적인 전략을 승인할 때까지 최소한 3년간 특수학교교육(1959년 6월 19일 제정된 장애 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19조에 의거한 특수취학전교육 포함)에 관한 장애 보험의 현행 수당을 담당한다.

3. 제83조 경과규정 (국도)

주는 연방의 지침과 그 감독에 따라(2003년 10월 3일 제정된 연방과 주의 재원균등화 및 사무분배의 개혁에 관한 연방법령 발효 당시의 상태에서) 1960년 6월 21일 제정된 국도에 관한 연방법령에서 분류한 국도망을 완성한다. 그 비용은 연방과 주에서 분담한다. 각 주의 공사비 분담의 정도는 국도에 수반되는 부담, 주에 대한 국도의 유용성 및 주의 재정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제112b조 경과규정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려)

주는 2003년 10월 3일 제정된 연방과 주의 재원균등화 및 사무분배의 개혁에 관한 연방법령이 발효되는즉시 기관, 작업장 및 거주지에 대하여 주의 타 주민 거주시설의 건설, 운영비용에 대한 주의 분담금 지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략을 승인할 때까지 최소한 3년간 장애보험의 현행 수당을 담당한다.

5. 제112c조 경과규정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주는 가정방문지원기관 및 재가용역에 관한 자체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1946년 12월 20일 제정된 노령·

유족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101조에 의거하여 현재 노인 및 장애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7. 제120조 경과규정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유전공학)

스위스 농업은 이 헌법규정이 채택된 날부터 5년 동안 유전자조작작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사

항은 수입 및 유통할 수 없다.

a. 번식 가능하고, 농업, 원예 또는 삼림용으로 환경 속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유전자조작식물이나 식물

및 씨앗의 일부

b. 식품 및 기타 농업 생산을 위한 유전자조작동물

발효일 : 2000년 1월 1일.

연방법령 최종규정(1998년 12월 18일 제정)

II.

① 1874년 5월 29일 제정된 스위스 연방헌법은 폐기된다.

② 법적 규범으로 다시 제정되어야 할 연방헌법 규정은 해당 규범이 발효될 때까지 적용한다.

a. 제32조4의제6항(제105조)

주류의 방문판매 및 기타 방식의 순회판매는 금지한다.

b. 제36조5의 제1항제1문, 제2항제2문, 제4항제2문

① 연방은 스위스 및 외국에서 등록되고 총중량이 각 3.5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부

속차량에 대하여 1급 국도 및 2급 국도의 이용에 대한 연간 40 프랑의 통행요금을 징수한

다.

② 연방내각은 일부 차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면제할 수 있고, 국경지역에서의 이동차량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특별규정은 외국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스위스 차

량보다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연방내각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금을 정할 수

있다. 주는 스위스에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모든 차량에 대하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④ 연방법률은 대형 중량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범주의

차량에 대하여서도 통행요금을 확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c. 제121조2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문ㆍ제2문(제139조제6항)

① 연방의회가 대안을 제정할 경우에 유권자는 동일한 투표지로 세 가지 문항에 대해 표결한

다. 각 유권자는 유보 없이 다음 문항을 결정한다.

ⅰ. 현행 제도보다 국민발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여부

ⅱ. 현행 제도보다 대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여부

ⅲ. 국민투표 및 주투표의 결과에서 현행 제도보다 두 의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날 경우에 두 의안중 발효되어야 할 안

② 각 문항에 대하여 각각 절대 과반수로 정한다. 응답하지 아니한 문항은 감안하지 아니한

다.

③ 국민발안과 대안이 모두 승인된 경우에는 세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동 문항에 대하여 유권자의 표 및 주의 표를 더 많이 획득한 안이 발효된다.

III.

연방의회는 1874년 5월 29일 제정된 연방헌법을 신헌법의 형식으로 번안하여 수정한다. 이에 관한 법령은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IV.

① 본 법령은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한다.

② 연방의회는 발효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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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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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용택 | 작성시간 16.03.07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산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07 제136조 (참정권)
    ② 전항에 해당하는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ㆍ서명할 수 있다.

    위 스위스 헌법은 국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개정된 조항이 다수입니다
    현대적 살아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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