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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작성자김재학(교육정의)|작성시간16.01.25|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9190411 대한민국임시헌장.hwp


대한민국 임시헌장

[시행 1919.4.11] [임시정부법령 제1, 1919.4.11, 제정]

 

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1, 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1919. 4. 11.)

 

神人一致中外協應하야 漢城起義한지 三十有日平和的 獨立三百餘州光復하고 國民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臨時政府恒久完全自主獨立福利我子孫黎民世傳키 위하여 臨時議政院決議臨時憲章宣布하노라.

 

:: 大韓民國 臨時憲章

1大韓民國民主共和制로 함.

2大韓民國臨時政府臨時議政院決議하야 統治.

3大韓民國人民男女 貴賤 及 貧富階級하고 一切 平等.

4大韓民國人民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自由享有.

5大韓民國人民으로 公民 資格選擧權 及 被選擧權.

6大韓民國人民敎育 納稅 及 兵役義務.

7大韓民國意思하여 建國精神世界發揮하며 하야 人類文化 及 平和貢獻하기 위하야 國際聯盟加入.

8大韓民國舊皇室優待.

9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全廢. 10臨時政府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國會召集.

 

大韓民國 元年 4月 日

臨時議政院 議長 李 東 寧

臨時政府國務 總理 李 承 晩

內 務 總 長 安 昌 浩

外 務 總 長 金 奎 植

法 務 總 長 李 始 榮

財 務 總 長 崔 在 亨

軍 務 總 長 李 東 輝

交 通 總 長 文 昌 範

 

:: 宣 誓 文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 同胞 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一日 我 大韓民族獨立宣言함으로부터 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勿論하고 一致團結하야 東洋獨逸日本非人道的 暴行下公明하게 忍辱하게 我 民族獨立自由渴望하는 正義人道愛好하는 國民性表現한지라 世界同情翕然我 集中하였도다. 此時하야 本政府一全國民委任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一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戮力하야 臨時憲法國際道德하는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邦基確固大使命하기를 宣言하노라. 國民 同胞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하는 一適子孫萬代自由福樂이요. 建設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一마침내 日本野蠻敎化할지요. 우리의 正義一마침내 日本暴力할지니 同胞하야 最後一人까지 鬪爭할지어다.

 

:: 政 綱

1.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大義宣傳.

2. 外國人生命財産保護.

3. 一切 政治犯人特赦.

4. 外國權利義務民國政府締結하는 條約一依.

5.絶對獨立誓圖.

6. 臨時政府法令違越하는 으로 .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國會圖書館,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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