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헌장
[시행 1919.4.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1919. 4. 11.)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傳키 위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 大韓民國 臨時憲章
제1조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제2조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제3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貴賤 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제4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 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제5조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有한 者는 選擧權 及 被選擧權이 有함.
제6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 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제7조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위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제8조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제9조 生命刑 身體刑 及 公娼制를 全廢함. 제10조 臨時政府는 國土恢復後 滿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大韓民國 元年 4月 日
臨時議政院 議長 李 東 寧
臨時政府國務 總理 李 承 晩
內 務 總 長 安 昌 浩
外 務 總 長 金 奎 植
法 務 總 長 李 始 榮
財 務 總 長 崔 在 亨
軍 務 總 長 李 東 輝
交 通 總 長 文 昌 範
:: 宣 誓 文
尊敬하고 敬愛하는 我二千萬 同胞 國民이여, 民國 元年 三月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宣言함으로부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는 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는 國民性을 表現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集中하였도다. 此時를 當하야 本政府一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一全國民으로 더불어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는바를 遵守하야 國土 光復과 邦基確固의 大使命을 課하기를 玆에 宣言하노라. 國民 同胞이여 奮起할지어다. 우리의 流하는 一適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樂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의 人道一마침내 日本의 野蠻을 敎化할지요. 우리의 正義一마침내 日本의 暴力을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鬪爭할지어다.
:: 政 綱
1. 民族平等 國家平等 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2.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3.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4. 外國에 對한 權利義務는 民國政府와 締結하는 條約에 一依함.
5.絶對獨立을 誓圖함.
6.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는 者는 適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國會圖書館,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