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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법(1차 개정)

작성자김재학(교육정의)|작성시간16.01.25|조회수12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9190911 대한민국 임시헌법(1차 개헌).hwp


대한민국 임시헌법(1차 개정)

[시행 1919.9.11] [임시정부법령 제2, 1919.9.11, 폐지제정]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1장 총령

 

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 내에서 좌열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2.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서신비밀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세의 의무

2. 병역의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3장 임시대통령

 

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 2회 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

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

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

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4장 임시의정원

 

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 33세 이상된 자로 함.

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

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복답함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3.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4.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 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

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 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

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

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 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27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부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 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

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

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

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 ,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

33조 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

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5장 국무원

 

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부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

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6장 법원

 

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43조 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

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

47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양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7장 재정

 

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

49조 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

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51조 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

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54조 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8장 보칙

 

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한 1개년 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

56조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

57조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58조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2, 1919.9.11>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臨時憲法(1919911)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元年) (1次 改憲)

 

我大韓人民我國獨立國임과 我民族自由民임을 宣言하도다. 로써 世界萬邦하야 人類平等大義克明하였으며 로써 子孫萬代하야 民族自存政權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權威하야 2千萬 民族誠忠하야 民族恒久如一自由 發展하야 組織大韓民國人民代表臨時議政院民意하야 元年(1919) 411發布10個條臨時憲章基本삼아 本臨時憲法정하야 써 公理唱明하여 公益을 증진하며 國防 及 內治籌備하며 政府基礎堅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 1章 總 領

 

1條 大韓民國大韓人民으로 組織.

2條 大韓民國主權大韓人民 全體.

3條 大韓民國疆土舊韓國版圖로 함.

4條 大韓民國人民一切 平等.

5條 大韓民國立法權議政院行政權國務院司法權法院行使 .

6條 大韓民國主權行使憲法規範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全任.

7條 大韓民國舊皇室優待.

 

:: 2章 人民權利義務

 

8條 大韓民國人民法律範圍內에서 左例 各項自由享有.

1. 信敎自由

2. 財産保有榮農自由

3. 言論 著作 出版 集會 結社自由

4. 書信秘密自由

5. 居住移轉自由

9條 大韓民國人民法律하여 左列 各項權利.

1. 法律치 아니하면 逮捕 査察 訊問 處罰치 아니하는

2. 法律치 아니하면 家宅侵入 또는 搜索치 아니하는

3. 選擧權 被選擧權

4. 立法部請願하는

5. 法院訴訟하여 그 裁判하는

6. 行政官署訴願하는

7. 文武官任命되는 또는 公務하는

10條 大韓民國人民法律하여 左列 各項義務.

1. 納稅義務

2. 兵役하는 義務

3. 普通敎育하는 義務

 

:: 3章 臨時大統領

 

11條 臨時大統領國家代表하고 政務總監하며 法律公布.

12條 臨時大統領臨時議政院에서 記名單記式 投票選擧하되 投票總數32 以上當選케 함. , 2回投票에도 決定치 못하는 3回 投票에는 多數當選케 함.

13條 臨時大統領資格大韓人民으로 公權上 制限하고 年齡 滿40歲 以上로 함.

14條 臨時大統領就任臨時議政院에서 宣誓함을 .

 

一般 人民에서 誠實心力으로 大韓民國 臨時大統領義務履行하여 民國獨立 及 內治 外交完成하여 國利民福增進케하며 憲法法律遵守하고 또한 人民으로 하여금 遵守케 하기를 宣誓하나 이다.

 

15條 臨時大統領職權.

1. 法律委任하거나 혹은 法律執行하기 하여 命令發布 또는 發布케 함.

2. 陸海軍統率.

3. 官制 官規制定하되 臨時議政院決議.

4. 文武官任命.

5. 臨時議政院同意하야 開戰講和宣告하고 條約締結.

6. 法律하여 戒嚴宣告.

7. 臨時議政院 議會召集.

8. 外國大使公使接受.

9. 法律案臨時議政院提出하되 國務院同意.

10. 緊急必要境遇臨時議政院閉會國務會議同意하여 法律命令하되 次期議會承諾. , 承諾하지 못할 將來하여 其效力함을 公布.

11. 重大事件하여 人民意見書收合.

12. 大赦 特赦 減刑 復權宣告. , 大赦臨時議政院同意.

16條 臨時大統領臨時議政院承諾國境擅離함을 不得.

17條 臨時大統領有故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代理 1選擧하여 代理케 함.

 

:: 4章 臨時議政院

 

18條 臨時議政院19規定議員으로 組織.

19條 臨時議政院 議員資格大韓民國 人民으로 中等以上 敎育滿33歲 以上로 함.

20條 臨時議政院 議員京畿 忠淸 慶尙 全羅 咸鏡 平安 各道 及 中領僑民 俄領僑民6人 江原 黃海 各道 及 美洲僑民에게 3選擧. 前項臨時 選擧 方法內務部令으로 .

21條 臨時議政院職權.

1. 一切 法律案議決.

2. 臨時政府豫算決算議決.

3. 全國租稅 貨幣制 度量衡準則議決.

4. 公債募集國庫負擔事項議決.

5. 臨時大統領選擧.

6. 國務院 及 駐外大使 公使 任命同意.

7. 宣戰 講和條約締結同意.

8. 臨時政府諮詢事件復答

9. 人民請願受理.

10. 法律案提出.

11. 法律 其他 事件意見臨時政府建議함을 .

12. 臨時政府諮詢하여 官吏受賄其他 違法事件査辦함을 .

13. 質問書國務員에게 提出하여 出席答辯要求함을 ..

14. 臨時大統領違法 또는 犯罪行爲함을 總員 54以上出席, 出席員 43 以上可決彈劾 또는 審判함을

15. 國務員 失職 惑 違法함을 總員 43 以上出席, 出席員 32 以上可決彈劾함을 .

22條 臨時議政院每年 2臨時大統領召集. 必要臨時召集함을 .

23條 臨時議政院會期1個月하되 必要決議惑臨時大統領要求하여 伸縮함을 .

24條 臨時議政院議事出席員過半數하되 可否同數議長

25條 臨時議政院會議公開하되 決議 또는 政府要求하여 秘密히 함을 .

26條 臨時議政院議決法律 其他 事件臨時大統領公布 또는 施行. 法律咨達後 15日 以內公布함을 .

27條 臨時議政院議決法律 其他 事件臨時大統領不可함을 咨達後 10日 以內理由聲明하여 再議要求하되 其再議事項하여 出席員 43 以上前議固執26.

28條 臨時議政院 議長 副議長記名單數式 投票議員互選하여 投票總數過半當選케 함.

29條 臨時議政院總議員 半數 以上出席치 아니하면 開會不得.

30條 否決議案同會期再次 提出함을 不得.

31條 臨時議政院議員院內言論 及 票決하여 院外에서 責任치 아니함. , 議員其 言論演說 印刷 筆記 其他 方法으로 公布一般法律하여 處分.

32條 臨時議政院 議員內憂外患犯罪惑 現行犯이 아니면 會期中許諾逮捕함을 不得.

33條 臨時議政院憲法 及 其他 法律規定內部諸般規則自定함을 .

34條 臨時議政院完全國會成立되는 解散하고 其職權國會.

 

:: 5章 國務院

 

35條 國務員國務院組織하여 行政事務一切 處辨하고 그 責任.

36條 國務院에서 議定事項.

1. 法律 命令 官制 官規事項

2. 豫算 決算 또는 豫算外 支出事項

3. 軍事事項

4. 條約宣戰 講和事項

5. 高級官吏 進退事項

6. 各部 權限爭議 及 主任不明事項

7. 國務會議經由하는 事項.

37條 國務總理各部總長勞動局總辦國務員이라 하며 臨時大統領補佐하며 法律 及 命令하여 主管行政事務執行.

38條 行政事務內務 外務 法務 財務 交通各部勞動局하여 各其 分掌.

39條 國務員臨時大統領法律案提出하거나 法律公布하거나 命令發布에 반드시 副署.

40條 國務員 及 政府委員臨時議政院出席하여 發言함을 .

41條 國務員21條 第15境遇臨時大統領免職하되 臨時 議政院1次 再議請求함을 .

 

:: 6章 法 院

 

42條 法院司法官으로 組織.

43條 法院編制 及 司法官資格法律로써 .

44條 法院法律하여 民事訴訟 及 刑事訴訟裁判. 行政訴訟其他 特別訴訟法律로써 .

45條 司法官獨立하여 裁判하고 上級官廳干涉치 아니함.

46條 司法官刑法宣告 또는 懲戒處分치 아니하면 免職함을 不得.

47條 法院裁判公開하되 安寧秩序 또는 善風良俗妨害하다 할 公開치 아니함을 .

 

:: 7章 財 政

 

48條 租稅新課하거나 稅率變更法律로써 .

49條 現行租稅法律로써 改正者 外에는 舊例하여 徵收.

50條 臨時政府歲入歲出每年 豫算臨時議政院提出하여 議決함을 .

51條 豫算款項超過하거나 豫算外支出次期臨時議政院承認.

52條 公共安全維持하기 하여 緊急收用境遇臨時議政院召集不能臨時政府財政上 緊急 必要處分하고 51.

53條 決算會計檢査院檢査後 臨時政府其 檢査 報告臨時議政院提出하여 承認.

54條 會計檢査院組織 及 職權法律로써 .

 

:: 8章 補 則

 

55條 本臨時憲法施行하여 國土回復後 限一個年內臨時大統領國會召集하되 其 國會組織 及 選擧方法臨時議政院.

56條 大韓民國憲法國會에서 制定하되 憲法施行되기 에는 本臨時憲法憲法同一效力.

57條 臨時憲法臨時議政院議員 32 以上이나 惑 臨時大統領提議總員 54 以上出席出席員 43 以上可決改正함을 .

58條 本臨時憲法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元年 411公布大韓民國 臨時憲法本憲法施行日廢止.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國會圖書館,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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