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헌법(1차 개정)
[시행 1919.9.11]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폐지제정]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 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 내에서 좌열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2.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서신비밀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제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세의 의무
2. 병역의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제3장 임시대통령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제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단, 2회 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
제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제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제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
제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제4장 임시의정원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 33세 이상된 자로 함.
제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
제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복답함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3.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4.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제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 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
제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 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
제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제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
제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 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제27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부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 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
제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
제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
제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 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제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
제33조 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
제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제5장 국무원
제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부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제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제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제6장 법원
제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제43조 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
제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
제47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양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제7장 재정
제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49조 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제51조 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제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
제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제54조 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8장 보칙
제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한 1개년 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
제56조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
제57조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제58조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본 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臨時憲法(1919年 9月 11日)
大韓民國臨時憲法(民國元年) (第1次 改憲)
我大韓人民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民族이 自由民임을 宣言하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으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政權을 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代하야 2千萬 民族의 誠忠을 合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 發展을 爲하야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1919) 4月 11日에 發布한 10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臨時憲法을 第정하야 써 公理를 唱明하여 公益을 증진하며 國防 及 內治를 籌備하며 政府의 基礎를 堅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 第1章 總 領
第1條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3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舊韓國의 版圖로 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함.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 함.
第6條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規範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全任함.
第7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 第2章 人民의 權利와 義務
第8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範圍內에서 左例 各項의 自由를 享有함.
1. 信敎의 自由
2. 財産의 保有와 榮農의 自由
3. 言論 著作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4. 書信秘密의 自由
5. 居住移轉의 自由
第9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에 依하여 左列 各項의 權利를 有함.
1. 法律에 依치 아니하면 逮捕 査察 訊問 處罰을 受치 아니하는 權
2. 法律에 依치 아니하면 家宅의 侵入 또는 搜索을 受치 아니하는 權
3. 選擧權 및 被選擧權
4. 立法部에 請願하는 權
5. 法院에 訴訟하여 그 裁判을 受하는 權
6. 行政官署에 訴願하는 權
7. 文武官에 任命되는 權 또는 公務에 就하는 權
第10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法律에 依하여 左列 各項의 義務를 有함.
1. 納稅의 義務
2. 兵役의 服하는 義務
3. 普通敎育을 受하는 義務
:: 第3章 臨時大統領
第11條 臨時大統領은 國家를 代表하고 政務를 總監하며 法律을 公布함.
第12條 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에서 記名單記式 投票로 選擧하되 投票總數의 3分의 2 以上을 得한 者로 當選케 함. 但, 2回投票에도 決定치 못하는 時는 3回 投票에는 多數를 得한 者로 當選케 함.
第13條 臨時大統領의 資格은 大韓人民으로 公權上 制限이 無하고 年齡 滿40歲 以上된 者로 함.
第14條 臨時大統領은 就任할 時에 臨時議政院에서 左와 如히 宣誓함을 要함.
余는 一般 人民의 前에서 誠實한 心力으로 大韓民國 臨時大統領의 義務를 履行하여 民國의 獨立 及 內治 外交를 完成하여 國利民福을 增進케하며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고 또한 人民으로 하여금 遵守케 하기를 宣誓하나 이다.
第15條 臨時大統領의 職權은 左와 如함.
1. 法律의 委任에 基하거나 혹은 法律을 執行하기 爲하여 命令을 發布 또는 發布케 함.
2. 陸海軍을 統率함.
3. 官制 官規를 制定하되 臨時議政院의 決議를 要함.
4. 文武官을 任命함.
5.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經하야 開戰講和를 宣告하고 條約을 締結함.
6. 法律에 依하여 戒嚴을 宣告함.
7. 臨時議政院 議會를 召集함.
8. 外國의 大使와 公使를 接受함.
9. 法律案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되 國務院의 同意를 要함.
10. 緊急必要가 有한 境遇에 臨時議政院이 閉會된 時는 國務會議의 同意를 得하여 法律에 代한 命令을 發하되 次期議會에 承諾을 要함. 但, 承諾을 得하지 못할 時는 將來에 向하여 其效力을 失함을 公布함.
11. 重大한 事件에 關하여 人民의 意見書를 收合함.
12.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宣告함. 但, 大赦는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要함.
第16條 臨時大統領은 臨時議政院의 承諾이 無히 國境을 擅離함을 不得함.
第17條 臨時大統領이 有故한 時는 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代理 1人을 選擧하여 代理케 함.
:: 第4章 臨時議政院
第18條 臨時議政院은 第19條에 規定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19條 臨時議政院 議員의 資格은 大韓民國 人民으로 中等以上 敎育을 受한 滿33歲 以上된 者로 함.
第20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京畿 忠淸 慶尙 全羅 咸鏡 平安 各道 及 中領僑民 俄領僑民에 各 6人 江原 黃海 各道 及 美洲僑民에게 各 3人을 選擧함. 前項에 臨時 選擧 方法은 內務部令으로 此를 定함.
第21條 臨時議政院의 職權은 左와 如함.
1. 一切 法律案을 議決함.
2. 臨時政府의 豫算決算을 議決함.
3. 全國의 租稅 貨幣制 度量衡의 準則을 議決함.
4. 公債募集과 國庫負擔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5. 臨時大統領을 選擧함.
6. 國務院 及 駐外大使 公使 任命에 同意함.
7. 宣戰 講和와 條約締結에 同意함.
8. 臨時政府의 諮詢事件을 復答함
9. 人民의 請願을 受理함.
10. 法律案을 提出함.
11. 法律 其他 事件에 關한 意見을 臨時政府에 建議함을 得함.
12. 臨時政府에 諮詢하여 官吏의 受賄와 其他 違法한 事件을 査辦함을 得함.
13. 質問書를 國務員에게 提出하여 出席答辯을 要求함을 得함..
14. 臨時大統領의 違法 또는 犯罪行爲가 有함을 認할 時는 總員 5分의 4以上의 出席, 出席員 4分의 3 以上의 可決로 彈劾 또는 審判함을 得함
15. 國務員 失職 惑 違法이 有함을 認할 時는 總員 4分의 3 以上의 出席, 出席員 3分의 2 以上의 可決로 彈劾함을 得함.
第22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2月에 臨時大統領이 召集함. 必要가 有할 時에 臨時召集함을 得함.
第23條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1個月로 定하되 必要가 有할 時는 院의 決議惑은 臨時大統領의 要求에 依하여 伸縮함을 得함.
第24條 臨時議政院의 議事는 出席員過半數로 決하되 可否同數될 時는 議長이 此를 決함
第25條 臨時議政院의 會議는 公開하되 院의 決議 또는 政府의 要求에 依하여 秘密히 함을 得함.
第26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其他 事件은 臨時大統領이 此를 公布 또는 施行함. 法律은 咨達後 15日 以內로 公布함을 要함.
第27條 臨時議政院의 議決한 法律 其他 事件을 臨時大統領이 不可함을 認할 時는 咨達後 10日 以內에 理由를 聲明하여 再議를 要求하되 其再議事項에 對하여 出席員 4分의 3 以上이 前議를 固執할 時는 第26條에 依함.
第28條 臨時議政院 議長 副議長은 記名單數式 投票로 議員이 互選하여 投票總數의 過半을 得한 者로 當選케 함.
第29條 臨時議政院은 總議員 半數 以上이 出席치 아니하면 開會를 不得함.
第30條 否決된 議案은 同會期에 再次 提出함을 不得함.
第31條 臨時議政院의 議員은 院內의 言論 及 票決에 關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負치 아니함. 但, 議員이 其 言論을 演說 印刷 筆記 其他 方法으로 公布할 時는 一般法律에 依하여 處分함.
第32條 臨時議政院 議員은 內憂外患의 犯罪나 惑 現行犯이 아니면 會期中에 院의 許諾이 無히 逮捕함을 不得함.
第33條 臨時議政院은 憲法 及 其他 法律에 規定한 外에 內部에 關한 諸般規則을 自定함을 得함.
第34條 臨時議政院은 完全한 國會가 成立되는 日에 解散하고 其職權은 國會가 此를 行함.
:: 第5章 國務院
第35條 國務員은 國務院을 組織하여 行政事務를 一切 處辨하고 그 責任을 負함.
第36條 國務院에서 議定할 事項은 左와 如함.
1. 法律 命令 官制 官規에 關한 事項
2. 豫算 決算 또는 豫算外 支出에 關한 事項
3. 軍事에 關한 事項
4. 條約과 宣戰 講和에 關한 事項
5. 高級官吏 進退에 關한 事項
6. 各部 權限爭議 及 主任不明에 關한 事項
7. 國務會議의 經由를 要하는 事項.
第37條 國務總理와 各部總長과 勞動局總辦을 國務員이라 稱하며 臨時大統領을 補佐하며 法律 及 命令에 依하여 主管行政事務를 執行함.
第38條 行政事務는 內務 外務 法務 財務 交通의 各部와 勞動局을 置하여 各其 分掌함.
第39條 國務員은 臨時大統領이 法律案을 提出하거나 法律을 公布하거나 惑은 命令을 發布할 時에 반드시 此에 副署함.
第40條 國務員 及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에 出席하여 發言함을 得함.
第41條 國務員이 第21條 第15項의 境遇를 當할 時는 臨時大統領이 免職하되 臨時 議政院에 1次 再議를 請求함을 得함.
:: 第6章 法 院
第42條 法院은 司法官으로 組織함.
第43條 法院의 編制 及 司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4條 法院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訴訟 及 刑事訴訟을 裁判함. 行政訴訟과 其他 特別訴訟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5條 司法官은 獨立하여 裁判을 行하고 上級官廳의 干涉을 受치 아니함.
第46條 司法官은 刑法의 宣告 또는 懲戒의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免職함을 不得함.
第47條 法院의 裁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 또는 善風良俗에 妨害가 有하다 할 時는 公開치 아니함을 得함.
:: 第7章 財 政
第48條 租稅를 新課하거나 稅率을 變更할 時는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49條 現行의 租稅는 更히 法律로써 改正한 者 外에는 舊例에 依하여 徵收함.
第50條 臨時政府의 歲入歲出은 每年 豫算을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여 議決함을 要함.
第51條 豫算款項에 超過하거나 豫算外의 支出을 有할 時는 次期臨時議政院의 承認을 要함.
第52條 公共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收用이 有한 境遇에 臨時議政院을 召集키 不能한 時는 臨時政府는 財政上 緊急 必要의 處分을 行하고 第51條에 依함.
第53條 決算은 會計檢査院이 此를 檢査한 後 臨時政府는 其 檢査 報告와 共히 臨時議政院에 提出하여 承認을 要함.
第54條 會計檢査院의 組織 及 職權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 第8章 補 則
第55條 本臨時憲法을 施行하여 國土回復後 限一個年內에 臨時大統領이 國會를 召集하되 其 國會의 組織 及 選擧方法은 臨時議政院이 此를 定함.
第56條 大韓民國憲法은 國會에서 制定하되 憲法이 施行되기 前에는 本臨時憲法이 憲法과 同一한 效力을 發함.
第57條 臨時憲法은 臨時議政院의 議員 3分의 2 以上이나 惑 臨時大統領의 提議로 總員 5分의 4 以上의 出席과 出席員 4分의 3 以上의 可決로 改正함을 得함.
第58條 本臨時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하고 元年 4月 11日에 公布한 大韓民國 臨時憲法은 本憲法의 施行日로 廢止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國會圖書館,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