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헌법 (2차 개정)
[시행 1925.4.7] [임시정부법령 제3호, 1925.4.7, 폐지제정]
제1장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표함.
제2장 임시정부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제8조 행정각부의 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정함.
제9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자는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각부 책임자는 법령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관사무를 집행함.
제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제11조 임시정부는 헌법 급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제12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폐원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제13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되 투표총수 3분지 2 이상을 득한 자로 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한 때 3회에는 다수로 함.
제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됨을 득함.
제15조 국무령이 유고한 때는 국무회의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변케 함. 단, 국무령이 결원이 된 때는 국무령대리는 국무령의 명의까지 대리하되 지체 없이 임시의정원에 요구하여 후임을 선거케 함.
제16조 국무원은 국무령의 추천으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함. 단, 임시의정원 폐회중의 국무령 보결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하고 지체 없이 임시의정원에 청하여 함투표결을 요함.
제17조 국무원의 면직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함.
제3장 임시의정원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으로 조직한 입법기관임.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거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 그 지방에 본부를 유한 광복운동단체로 지방의회를 대케 함을 득함.
제20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1월에 임시의정원이 자행 소집함. 임시정부의 요구나 의원 3분지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임시 소집함을 득함.
제21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년 이내로 정하되 원의 의결 혹은 임시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함을 득함.
제22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3분지 1 이상의 출석이 아니면 개의를 득치 못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동이 아니면 의안의 가부를 결치 못함.
제23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은 임시정부가 차를 공포 우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제24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급 기타 사건을 임시정부가 불합함으로 인할 때에는 자달후 7일 이내에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함을 득하되 기재의안에 대하여 전의를 고집할 때에는 제23조에 의함.
제25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되 헌법 급 기타 법률 범위 내에서 제반 내규를 정함.
제26조 임시의정원은 별조의 규정이 유한 이외에 좌의 직권을 유함.
법률안을 의결함.
선전 강화와 조약 체결과 국사 파견에 동의함.
광복방략 급 기타에 관한 의견을 임시의정원에 건의함.
국무령 급 국무원의 실직 혹 위법 우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판처벌함.
제4장 광복운동자
제27조 광복운동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재정을 부담하며 병역에 복하며 징발에 응하는 의무를 유함.
제28조 광복운동자는 지방의회를 조직하며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거하며 임시정부 급 임시의정원에 청원함을 득함.
제5장 회계
제29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
제3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의 예산 결산과 국채와 기타 국고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요함.
제31조 임시정부의 회계는 임시의정원이 매년 1차 이상 검사함.
제6장 보칙
제32조 임시정부는 국토광복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되 국회성립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을 대함.
제33조 본 임시헌법에 의한 임시의정원이 성립되기 전에는 임시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임시의정원이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에 의하여 그 직권을 대행함.
제34조 본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임시정부의 제의로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제35조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3호, 1925.4.7>
본 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19250407 대한민국 임시헌법 (2차 개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