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약헌 (3차개정)
[시행 1927.4.11] [임시정부법령 제4호, 1927.3.5, 폐지제정]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단, 광복완성 전에는 국권은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 단,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일체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고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 및 법률을 지키고 병역과 조세 기타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장 임시의정원
제5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내지의 각선거구에서 의원을 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 원적을 두며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당해 각 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에서 각 5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서 각각 3인을 선거한다.
제7조 - 제8조 생략
제9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제1 화요일에 정부소재지에서 소집한다. 개회기일은 당원 스스로 정한다. 단, 원의 결의 혹은 정부의 요구나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일단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내에 재차 제출할 수 없다.
제11조-제19조 생략
제20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의장 혹은 의원 5인의 제의 또는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의 결의로서 비밀히 할 수 있다.
제21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고 의원신청에 의해서 5인 이내의 방청자를 허가한다.
제22조 - 제27조 생략
제3장 임시정부
제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서 국무회의를 총판한다.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제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또는 정부로 하여금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 국무회의는 약헌 및 법률의 규범 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규정을 정한다.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을 발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차기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 효력이 없음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31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광복운동방략, 법률, 명령, 예산, 결산,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 조약의 체결, 선전, 강화, 국사의 파견, 외국대표원의 접수 기타 일체의 사항
제32조 생략
제33조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있다.
제34조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2개월간 직무를 떠날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제35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기타의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국무회의에서 주석은 국무위원이 호선한다.
제37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총의원 과반수로 한다.
제38조 국무회의의 회의규정 및 소속직원은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제39조 임시정부에 부 및 소속직원을 두고 행정사무를 처리케 한다. 광복운동중에는 필요에 의하여 각부의 행서를 적당한 지방에 둘 수 있다.
제40조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의 각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각부 또는 행서의 조직 및 그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정한다.
제41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국무회의에서 호선한다.
제42조 행정각부의 책임 주무원은 법률규정 및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3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주무원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임명 또는 면직한다.
제44조 생략
제45조 법원 및 군법회의의 조직과 직무 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4장 회계 생략
제46조 - 제48조 생략
제5장 보칙
제49조 본 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 혹은 정부의 제안으로 총의원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결정한다. 광복운동의 대단결한 당이 완성한 경우에는 그 당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년 4월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4호, 1927.3.5>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7년 4월 7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