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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정관

작성자김용택|작성시간19.04.07|조회수96 목록 댓글 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명칭은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하 단체)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단체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모든 주권자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읽고, 알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 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조 (구성) 단체는 위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 4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주권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

2. 모든 주권자가 갖고 다니며 항상 읽을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 비롯한 헌법관련 제작․보급․교육 및 실천을 위한 사업

3.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하여 헌법 정신, 역사, 내용과 현재 조문을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모두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교육 사업

4. 헌법 정신과 조문을 주권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매체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5. 헌법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이를 위한 지원 사업

6. 주권자가 법률 및 조례 제정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7. 위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출판 및 기타 관련 컨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

8. 위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외 관련단체와 연대사업

9.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 있어서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사무소 위치)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자격과 절차)

1.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

2.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가입 신청서또는 CMS를 작성․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진다. 후원회원은 후원회비 납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후원 회비를 내면 그 자격이 주어진다.

3. 정회원은 운영위원회, 총회 등의 의결과정, 헌법보급·교육·실천 등의 헌법 활동,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의견교환 및 기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개최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일정 정도 참여함으로써 의결권을 유지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우헌국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동결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단체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정회원은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의결권을 상실한다. (단, 밀린 회비 완납시 의결권을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4.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단체의 제반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5.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 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과 운 영

제 1 절 총회

제 9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1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장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③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④ 재적 정회원 1/5 이상이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단, 소집권자가 유고 및 궐위, 또는 불분명한 사유로 소집이 되지 않을 때는 소집을 서면 요구한 정회원들이 선출한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토의, 결정한다.

1. 임원 인준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제․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 (총회 및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 정회원중 당일 참석자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14조 (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불참회원은 총회 참석자 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 절 임원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정회원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0인 내외로(이사장, 상임대표 포함) 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 17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세대별(20대 이상, 40대 이상, 60대 이상 여, 남 각1명)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단체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와 총회로부터 의결된 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20조 (겸직금지) 감사는 단체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21조 (임원의 해임)

1. 정회원은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사유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절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총회가 없는 기간에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이사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 2명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사무처 및 부설기관의 장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1/3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조 (지부/지회) 우헌국은 전국 각 지역의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27조 (위원회) 이사회는 제2조 목적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절 사무처 및 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제 28조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1. 단체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29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 세부사항은 운영내부 규정에 둔다.

2. 운영위원은 각특별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한다. 지부지회장이 참여할수 있다. 정회원은 참관하며,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맡는다.

4. 상임이사 부재시 이사장이 임시운영위원장을 지명한다.

제 30조 (소집)

1. 정기운영위원회는 월1회로 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 요청시 소집한다.

제 31조 (집행)

1. 운영위원회는 각 사업의 집행의 책임을 진다.

제 32조 (윤리위원회 구성-별첨 참조)

제 5 절 부설기관

제 33조 (부설기관의 신설) 단체의 연구, 교육, 기금사업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34조 (후원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제 6 절 고문과 자문위원

제 35조 단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 명을 이사회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36조(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기부금, 사업수익금

3. 기본재산 은행이자

4. 기타 수입금

5.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6.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37조 (재산의 구분)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8조 (재산의 관리)

1. 단체가 매입,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 산 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단체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장기차 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40조 (세입․세출예산)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결산)

이사회는 해당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뿐만 아니라 다음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결산서와 해당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2조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며, 손실금은 당해 연도 이사들이 충당한다. 단 손실금이 발생한 사업 특성상 다음 년도에 손실금이 충당될 수 있을 경우 다음 년도에 충당하도록 한다.

제 43조(환급금지) 본 단체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 44조 (단체의 해산과 합병)

1. 단체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또는 합병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5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1/5이상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6조 (청산인) 단체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 47조 (시행세칙) 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8조 (공고) 단체에 관한 공고 사항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단체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49조 (준용)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규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초대임원의 임명) 구 정관에 따라 선출된 단체의 초기 임원은 잔여 임기를 채우기로 한다.

제 2조(경과규정)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 단체 설립준비행위 일체는 단체가 행한 것으로 한다.

발기인 김 용 택 (인)

안 승 문 (인)

이 주 영 (인)

홍 윤 기 (인)

강 정 미 (인)

박 인 희 (인)

김 태 현 (인)

정관 확정일 : 2017. 02. 03

정관 수정일 : 2018. 04. 27

정관 수정일 : 2019.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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