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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책 추천 소개

헌법의 풍경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작성자김재학(교육정의)|작성시간16.01.26|조회수106 목록 댓글 0

(2006.11.24 선정)|오늘의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헌법 0조!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찍힌 굵은 방점 제헌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따스한 구석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가부장적 대통령들의 집권기간은 오로지 지도자 일인의 '압제의 풍경'으로만 채워진 시대였다. 민주정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입헌주의가 실현되는 모습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헌정 질서 파괴가 ...

책소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검찰과 법원의 권력, 변호사 사무실의 높은 문턱 앞에서 헌법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법률가, 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이 된 판 · 검사, 변호사들. 검사 출신 법학자가 통렬하게 고발하는 법률 귀족들의 일그러진 초상.

[예스24 제공]

저자소개

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 · 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그 밖에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등이 있다.

[예스24 제공]

목차

머리말
서장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어?나 선인가?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범죄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또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산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갖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인터파크 도서 제공]

출판사 서평

<검사 출신 법학자가 용기 있게 써내려간 한국 법조계의 반헌법적 현실!>
군사독재 정권들이 머물고 간 상처 위에서, 폭력의 지배를 대체할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법()뿐이었다. 법을 알아야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법은 여전히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저 멀리 ‘전문가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법을 우리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탄핵 소추 이후 넘쳐났던 방송 토론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 있다.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좀 기다리자.”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법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시민들은 그저 생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에는 전문가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뛰어난 존재라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편해지는 것은 법률가들이다. 전문가의 탈을 쓴 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모르면 조용히 하라.”라는 한마디로 모든 비판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전문가들의 그 한마디에 주눅 들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함이 쌓여 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의 벽을 만들어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오늘의 법 현실이다.
이 책은 그 벽을 허물어보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이 책은 먼저 정의()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동안 승자의 일방적인 폭력이 지배하는 까닭에 표면상 평온해 보이는 사회를 ‘법의 지배’로 오해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탈을 쓴 폭력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시민이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국가, 법, 법률가, 인권의 문제이다.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권력 통제라는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일차적 책임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비롯한 법률가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청지기라는 본래의 소명을 저버린 채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법률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왜곡된 법조 문화와 그 결과로 주인을 잃고 길바닥에 나뒹굴게 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이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편안하지만 깊이 있는 법학 교양서>
이 책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예스24 제공]
책속으로

법조계 내부의 제1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검사 임용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제1논리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제2논리입니다. 이런 저런 꿈을 가진 연수생들에게 선배들은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며 "일단 너의 위치부터 확보한 다음 좋은 일을 해라."라고 충고합니다. (중략)
우리는 누구나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법조계에는 법조계의 논리가 있고, 법조계만이 지닌 사람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쓸데없이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계의 제3논리 입니다.
이런 법조계 분위기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삶을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변호사들의 삶은 법조계 내부이 논리에 따르자면 "그저 공부를 못해서 판검사 임용을 못 받고(제1논리), 그러다보니 실력도 못 갖춘 사람이(제2논리), 어떻게든 뜨려고 발버둥치는(제3논리)"것에 지나치 않게 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한결같이 그런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길로 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 내부의 논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본문126쪽에서) 

가공할 만한 국가의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괴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 속에서 늘 칭찬받으며, 윗사람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 또는 권위자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예!"라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왕따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윗사람, 어른, 권력자, 권위를 가진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기 몸에 자꾸 손을 대는 성희롱 지도교수에게 앞뒤 볼 것 없이 "야, 이 씨방쉐이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중에서 105

'대화'는 "나만의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잠정적으로 정답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에 의해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이 늘어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65

해고 '제한'의 입법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소수자들이, 해고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미국 소수자들보다 오히려 보호를 못 받는 이상한 현실은, 차별 금지 입법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의 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

좀 경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런 새로운 세대들을 똥개법률가들로 부르고 싶습니다....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니고 다양한 진로 선택에 나선 잡종 법률가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똥개들의 시대 개막으로 부를 만한 이 변화야말로 우리 법조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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