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정종섭과 사진작가 김중만이 함께 만든 헌법읽기 책이다.「정종섭 과 김중만 이 함께읽는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을 읽는 이들이 헌법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을 열린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디자인한 것이다. 헌법이 가진 열린 체계의 의미를 숙고하며 우리 삶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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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정종섭
저자 정종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4. 7. 17.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에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법제위원장, 검찰개혁심의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많은 국가개혁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개혁 작업에 참여해오고 있고, 전 국민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간한 책으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헌법연구 1,2,3,4,5」, 「헌법재판연구」, 「헌법판례연구」, 「한국의 사법 제도와 발전모델」, 「한국헌법사문류」,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등이 있다.
저자 : 김중만
저자 김중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프랑스 니스 국립응용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77년 국제사진페스티벌에서 ‘젊은 작가상’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에 프랑스 ‘오늘의 사진’에 선정되었는데 당시 그는 사진을 발명한 다게르 이후,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선정된 80인의 사진가 중 최연소였다. 이 후 프랑스의’엘르’ ‘보그’지등과 일했으며, 1979년 귀국하여 국내의 여러 여성지와 패션사진 작업을 했다.
1988년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작품사진과 인물사진 패션사진을 찍었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에서 사진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ASIAN CONTEMPORARY ART FAIR에 참가, 2013년 L.A에서 개최된 PARIS PHOTO에 참가 하여 컬렉터들과 예술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목차
전문 _ 8
제1장총강 (제1조~제9조) _ 10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제39조) _ 18
제3장국회 (제40조~제65조) _ 50
제4장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제85조) _ 72
제2절 행정부 (제86조 ~제100조) _ 92
제5장법원 (제101조~제110조) _ 112
제6장헌법재판소 (제111조~제113조) _ 124
제7장선거관리 (제114조~제116조) _ 128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제118조) _ 132
제9장경제 (제119조~제127조) _ 134
제10장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 _ 144
부칙 (제1조~제6조) _ 148
대한민국 헌법 해제 _ 153
이 책은 헌법학자 정종섭과 사진작가 김중만이 함께 만든 헌법읽기 책이다.
「정종섭 과 김중만 이 함께읽는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을 읽는 이들이 헌법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을 열린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디자인한 것이다.
헌법이 가진 열린 체계의 의미를 숙고하며 우리 삶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책은 독특하다. 꽃과 헌법이 만난 또 하나의 그림이다.
꽃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현실의 시간과 공간속에서 존재하며 그 의미와 이야기를 전달해준다.
꽃의 색깔과 모양, 존재방식,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그 전체가 텍스트이다. 그리고 꽃은 자기 완결적이면서도 자기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하여 열려 있다.
우리가 헌법에 정해놓은 각 규정은 우리네 삶의 기본틀을 짜놓은 것이지만, 그 각각이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생활세계로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헌법도 열린체계이다.
꽃과 헌법규정은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자기완결적이면서 동시에 외부세계로 열려 있다. 그러면서 열림이 자기 해체로 가지 않고 자기존재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
꽃과 헌법규정이 가진 그 열림과 자기고집과 서로간의 소통과 긴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이번 작업을 통해 전하고 싶다.
우리의 작업이 의사소통의 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와 함께 나눔의 의식을 치르고 싶은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