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제30항을 보시면 사이시옷 규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순우리말과 한자어 또는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결합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집', '아
랫집'은 '집'을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표기할 때 사이시옷
을 씁니다.
그런데 '위층'처럼 거센소리가 오는 말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층', '아래층'으로 씁니다. 또한 된소리
가 올 때는 '나무꾼'처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즉 순우리말과 순우리말 또는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결합한 단어
라도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표기에 올 때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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