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변천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1960년대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관광사업 지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
1) 관광사업진흥법의 제정
-관광사업진흥법은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 689호로 제정되어서 대한민국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최초의 법률
-이에 이어서 1962년 7월 9일 각령 제 874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시행령을 1962년 11월 23일에는 교통부령 제 141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각각 마련하였음.
-관광사업진흥법은 전문 62개조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관광사업, 제3장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제4장 관광단체, 제5장 벌칙으로 구성
-이 법의 제정당시에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등 4가지로 구분
-관광사업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는 법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때까지 4차례에 걸친 개정을 단행하였다.
2)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 4월 법률 제 1060호로 제정
-이 법에 의해 현재의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 관광공사가 설립되었고, 여기에서 관광선전, 관광객에 대한 제반 편의제공, 외국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발전에 필요한 선도적 사업을 경영하고, 관광종사원의 양성과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이 법은 1982년 11월에 개정하여 한국관광공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관광공사의 명칭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
3) 관광행정조직의 정비
-1963년 3월에 관광사업진흥법에 의거하여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동경과 뉴욕에 선전사무소를 개설
-1963년 8월에는 교통부직제를 개정하여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승격시키고 관광국내에 기획과와 업무과를 둠
-국제관광공사법을 근거로 1962년 6월에 국제 관광공사를 설립하여 한국관광의 해외선전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1965년 3월에는 대통령령 제 2038호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여기서 관광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케 함으로써 이 기구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기능을 강화.
4)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관광사업을 경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함과 동시에 관광수용시설의 확충, 관광단지의 개발 및 관광시장의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
-1978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외래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제정
-정부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해 1972년 12월에 법률 제2402호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제도금융으로 관광기금을 설치 운영.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1975년 4월에 법률 제 2759호로 제정
-이 법은 경주보문관광단지 등과 같은 국제수준의 관광단지개발을 촉진케 함으로써 관광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제정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이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3) 관광기본법의 제정
-관광기본법은 1975년12월 31일 법률 제 2877호로서 제정된 법률
-관광산업을 주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충실을 함께 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의 관광정책도 이에 부응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제정된 법률이다.
(4) 관광사업법의 제정
-관광사업법은 관광에 대한 의식수준에 높아지면서 외국관광객이 증가함과 아울러 국민관광의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 3088호로 제정된 관광사업법은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규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5) 관광행정조직의 강화
-대한민국의 관광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자 1972년 8월에 교통부직제를 개정하여 관광국의 업무과를 폐지하고 기획과, 지도과 및 시설과를 신설하여 관광행정기구를 보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도에는 관광과를, 기타 7개도에는 관광운수과 내에 관광계를 두어 관광업무를 권장케 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이루게됨
-1979년 9월에는 교통부 관광국을 관광진흥국과 관광지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광지도국내에 국민관광과를 신설하여 관광지의 지도 및 개발은 물론, 국민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수립의 입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5) 1980년대
-1980년대는 대한민국의 관광이 도약한 시기
-1980년 1월 5일 야간통행 금지의 해제, ‘88올림픽의 서울개최’, 1989년의 국민해외여행의 자유화실시 등으로 한국관광의 도약 여건이 조성되어 1988년에는 외래 관광객 20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관광진흥법의 제정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4065호로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폐지된 관광사업법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함과 동시에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의 내용을 흡수한 것이 주요 내용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관광편의 시설업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회의에 대비하고자 국제회의용역업을 관광사업종으로 신설한 것이 특색이다.
(2)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 3844호로 제정된 이 법은 제 10회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및 제 24회 서울올림픽 등을 지원하여 대규모 국제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관광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올림픽이 끝나는 해인 198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한 한시법으로서, 동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지되었다.
(3) 국제관광공사법의 개정
-정부의 관광정책이 종래의 국제관광 우선 정책에서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병행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관광공사법을 1982년 11월 29일 법률 제 3572호로 개정하여 법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동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로 개칭하였다.
6) 1990년대~2000년대
-1980년대에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이 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을 하였으며, 1990년대에 관광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자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행정규제가 강화가 되고 타산업과의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관광산업이 침체가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방문의 해(Korea Visit Year)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의 일부를 개정(1993년 12월 27일 )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실시, 관광종사원 자격의 등록·갱신제도의 폐지, 기획여행 상품제도의 도입,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등 이었다.
-카지노업을 관광사업의 업종으로 포함을 시켰고, 카지노업은 일정기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요금신고제도의 폐지 등에 관한 관광진흥법에 대한 개정 등이 있었다. 1994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관광행정업무가 종전의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되었다.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회의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 “관광숙박시설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도 하였다.
-관광법규로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 특별법 등과 관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법률이 있다.
7) 2000년대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관광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무절제한 해외관광, 관광산업의 사치향락산업으로의 지정 등으로 관광은 침체기를 맞게 된다.
-IMF시대가 도래한 1997년까지는 매년 관광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산업의 침체국면을 반전시키고 2000년대의 선진관광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일대 정비가 필요했다. ‘93 대전엑스포, ’9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무사증제도의 확대를 통한 외래관광객의 입국편의 증진,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의 친절․청결․질서운동의 전개는 물론, 이와 같은 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민정부는 세계화, 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일부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19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1월 13일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8차 개정, 1999년 2월 8일 관광진흥법 9차 개정을 통해 2000년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관광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과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등의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