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삼류소설 '북한 30문 30답'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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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①] 의식화교육 지침서? 분명한 법적 책임 물을 것 |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창’이다. 또한 ‘언론의 사회의 공기’이다. 그래서 언론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 최소한의 도덕도 지키지 않는 언론이 있다면 더 이상 언론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1월 22일과 23일 조선일보의 ‘중학생 친북 의식화 전교조 지침서’이라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위 ‘북한 30문 30답’에 대한 분석 기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신문들이 전교조 마녀 사냥에 나섰고, 보수 정치계 등이 결합하여 한판 굿판을 벌이고 있다. 과연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사실일까? 대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전교조의 지침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보도가 악의적이고 그 정도가 참을 만한 정도를 넘었기에 사족처럼 연재를 통하여 최소한의 진실 해명을 해 보고자 한다.
‘북한 30문 30답’ 보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
조선일보의 지침서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문점이 너무나 많다.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공상과학 만화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수준 낮은 3류 소설’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로 증명되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공안기관이 밝혀야 할 난제(難題)를 하나씩 던져보자.
의문점1 : 과연 의식화 교육 지침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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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월 22일자 기사 : ‘중학생 의식화 지침서’라는 자극적 제목을 달고 있지만 모두 지어낸 3류 소설이다. | |
의식화 교육 지침서라면 전교조의 내부 공문이나 공지사항, 그것도 아니면 일괄 메일로라도 하부조직과 조합원들에게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그 흔적이 어디에는 남아 있어야한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공문을 비롯하여 전교조 관련 인터넷 게시판 그 어디에도 없고 그 흔한 메일의 첨부파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만들었다는 조직 지침서가 컴퓨터에도, 공문에도, 공지사항에도, 메일에도, 다른 교사들에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작자 불명, 출처 불명, 당사자는 내용도 모르는 소설’을 조직의 지침서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은가?
의문점2 : 수업 한 교사는 있는데 수업 받은 학생은 없다?
조선일보는 공안의 입을 빌어 이 자료를 지침서로 확신하고 구속된 교사가 수업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다른 보수언론들과 보수단체들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작 이 교사들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이 자료로 수업을 받았다는 이가 없다. 학교에서 함께 수업하는 교사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본 적도 없고, 이를 수업에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이것이 수업자료라면 분명 학교 컴퓨터에, 적어도 학교에 복사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와 공안의 주장대로라면 “수업을 한 교사는 있는데 수업 받은 학생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둘 중 하나는 유령일텐데 조선일보와 공안 검사는 누가 유령인지 답할 수 있을까?
의문점3 : 조선일보는 이를 어떻게 구했을까? 누가, 왜 넘겨주었을까?
법적으로 ‘북한 30문 30답’이라는 원본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현재 딱 하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안뿐이다. 현재 집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전교조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수사기관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 원본을 보거나 원본을 가진 이의 일대일 비밀과외수업을 받지 않으면 결코 쓸 수 없는 기사이다. 검사나 수사형사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원본자료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누가, 왜 자료를 조선일보에 넘겨주었을까? 그들은 답해야 한다.
왜곡보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공동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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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와 보안수사대 고발장 | |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구속할 수도 없으며, 형사나 검사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범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언론 역시 허위사실 뿐 아니라 피의자의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법으로, 그리고 스스로 윤리강령 등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건수에 눈이 멀어, 조선일보는 특종에 눈이 멀어 인권이라는 법과 원칙을 버렸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였고 1월 16일 조선일보와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등을 피의사실공표죄, 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2월 8일 고발인 조사가 시작된다. 전교조는 악의적인 피의사실유포와 허위보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 30문30답’이라는 자료가 전교조 지침서인지, 수업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당국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학교의 학생, 교사들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김행수 ⓒ민중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