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손영목[孫永穆]
右者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3월 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박희상[朴喜祥]을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손영목, 연령 당 62년, 신분 □, 직업 무직
주거 서울市 東大門區 敦岩洞 山 40의 4호
본적 慶南 密陽郡 密陽邑 校洞 812번지올시다.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高二等瑞寶章, 日韓合倂記念章, 大正大禮記念章, 昭和大禮記念章, 紀元2600年記念章을 受하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유무
답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於玆 피의사건을 고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 여부를 問한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답하였음.
답 그러한 사실이 있어 물으시는 대로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문 피의자의 교육정도 及 경력은 如何.
답 본인은 隆熙 3년[1909] 3월경 본적지에서 私立 進成學校를 졸업하고 其後 융희 4년[1910] 8월경까지 京城普成專門學校 夜學部 2년을 중퇴하였으며 융희 3년[1909] 5월 28일 한국정부 內部 地方局 主事 被任, 융희 4년[1910] 8월 29일 日韓合倂後 10월 1일 慶尙南道 書記 被任, 大正 6년[1917] 12월 19일 慶南 固城郡守 被任, 대정 10년[1921] 3월 慶南 東萊郡守, 동 11년[1921] 3월 同道 蔚山군수, 昭和 3년[1928] 9월 總督府 中樞院 通譯官兼 書記官兼 總督府 사무관, 소화 4년[1929] 11월 江原道 參與官, 소화 6년[1931] 9월 慶南 參與官兼 道事務官, 소화 10년[1935] 4월 江原道 知事 被任, 소화 12년[1937] 4월 全北道 知事 被任, 소화 15년[1940] 9월 依願免官, 同年[1940] 同月 鮮滿拓植會社 理事, 同 16년[1941] 5월 同會社 해산과 동시에 滿洲拓植會社 이사, 소화 20년[1945] 5월경 만기퇴직, 同年 6월 16일 江原道 知事 재임, 동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 美軍政府 知事로 이임, 동년 10월 13일 사임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직으로 있습니다.
문 가정상황은 如何.
답 가족은 주소지에
母 김용숙[金鏞淑] 당 81년, 처 이주희[李周禧] 당 48년, 장남 손성식[孫性植] 당 26년, 차남 손준식[孫晙植] 당 24년, 3남 손상식[孫尙植] 당 21년, 4남 손왕식[孫旺植] 당 7년, 2녀 손봉한[孫鳳漢] 당 19년, 3녀 손용한[孫龍漢] 당 17년, 4녀 손주한[孫周漢] 당 14년, 5녀 손징자[孫澄子] 당 10년, 자부 홍완식[洪睕植] 당 24년
본인을 합하여 12인 가족으로 원만합니다.
문 재산 及 생활정도는 如何.
답 본인의 소유로선 본적지에 畓 400여평이며 亡父 명의 미상속 토지 전답 약 1만5천여평, 山野 약 4만여평이며 본적지에 가옥 同一構內 6동 21간이 있고 본인의 처의 소유로 주거지에 瓦家 20간이 있으며 동산으로는 전부 합하여 약 100만원 정도올시다.
문 종교관계는 如何.
답 나는 종교는 신봉치 않습니다.
문 정당 及 단체관계는 如何.
답 나는 정당단체에는 관계치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관리로서 何年 근무했는가.
답 한국관리 1년 3개월, 日政官吏 약 30년간 근무하여 왔습니다.
문 피의자가 관리가 된 동기는 如何.
답 본인이 관리가 된 것은 한국의 國事를 맡아 奉公하기 위하여 하였으나 한일합병을 列國이 승인한 후 其勢에 쫓아 日政 관리로서 전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道知事로서 임명된 것이 언제인가.
답 소화 10년[1935] 4월경 江原道 知事로 任命되었던 것입니다.
문 前顯 道知事로서 如何한 施政을 하였는가.
답 본인이 江原道 知事가 되어 부임 즉후 인민 등에게 道行政에 대한 불평을 물은 즉 道․郡․署 등에서 강제 기부를 하는데 적지 않은 불평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同年 5월경 郡守․署長會議때를 이용하여 지나간 5년 간의 기부금액을 조사하여 본즉 매년 평균 100만원식이나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본인 재직중에는 일절 기부엄금을 포고하여 이를 실천하여 왔으며 農村振興과 自力更生에만 주력하도록 시정방침을 결정하고 一路 매진하였으며 본인 재직 당시 殖産銀行 자금을 융통 이용하여 京春鐵道를 부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였고 寧越無煙炭을 이용하여 10萬瓩의 발전을 계획하여 南鮮電氣의 전력자급에 협력하였으며 봉쇄 보류되어 있던 三陟炭田을 개방하여 三陟 일대의 공장화에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 江原道 지사로 재직 당시 양심에 가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
답 네. 총독부 시정방침대로 순응하여 시정을 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본인은 항상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公民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별로 一道의 행정책임자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일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 前述 江原道에는 몇 해 근무하였는가.
답 네. 만 2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其後 어찌하였는가.
답 全羅北道 知事로 전임되었습니다.
문 前述 전임 일시는 如何.
답 소화 12년[1937] 4월 1일에 전임되었습니다.
문 全北 知事로 전임후 如何한 행정을 하였는가.
답 全羅北道는 農業道로서 농업의 중심력이 되는 農牛가 총계 5만4천頭밖에 없어서 농가 100호 당 22頭 밖에 안되어 山野部에는 농가 100호 당 100頭, 平野部에는 농가 100호 당 50두식 될 것을 10년계획으로 하여 실천한 결과 본인 재직 당시 약 2만頭를 증식시켰던 것이며 소화 14년도[1939] 南鮮에 未曾有의 大旱災가 발생하여 전년 全道의 생산米 280만석이 겨우 육69만석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구제는 100일만 한정된 것을 前出 公文을 취소시키고 최고 270일 최하 90일로 구제를 변경하여 他道도 此例에 從하게 하였고 그 해에 滿洲로부터 滿洲 잡곡이 入來치 않아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음으로 南總督에 직접 담판하여 일본 移出米를 중지시켰으며 全道 山間部 소재 錦江과 蟾津江의 수력을 이용하여 電力 9萬瓩을 발전하고 其 放流水를 水利 방면에 이용하려고 본인이 부임 직후부터 계획하였는데 중일전쟁으로 자재 관계상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14년도[1939] 旱災의 恒久的 대책으로 개발을 계획하여 본인 재직 당시 용지매수 기타 일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其後 공사만 시행되었었으며 본인은 道 책임자도 있으면서 농촌진흥운동을 왜정 중에 第一善政이라고 생각하는 바 南總督의 정신총동원운동이 시작하자 당시 學務局長 塩原時三郞이가 기어이 농촌진흥운동을 말살하려고 계획하여 각 부락에 있던 農村振興會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본인 재직중에는 여전히 고수하여 나가는 등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두 가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 것은 비행기 헌납운동에 조선인을 참가한 것을 放任한 것과 총독부 지시에 의하여 도내 敎會 토지내에 神社를 移建하게 한데 맹목적 순종하였다는 것은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 前述 비행기 헌납운동에 대하여 詳述하라.
답 소화 13년[1938] 8월경부터서 총독부 지시에 의하여 각도에서 비행기헌납기성회를 조직하고 비행기헌납운동을 전개하였는데 全北에서는 도내 각 유지에게 통보 없이 지원자로 하여금 當 헌납동원회를 분담하였던 바 日人 유지측으로부터 약 10만여원 조선인 유지측으로부터 약 5만여원을 거출하여 동년 12월경(일자 미상) 육군기 1대 해군기 1대, 합 2대를 헌납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한 신사에 移建에 대하여 詳述하라
답 본인이 全北에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道內 全州 읍내 基督敎聖經學校 2개교인 新興學校(남자), 純全學校(여자)의 신사불참배문제로 총독부 당국과 宣敎側이 상호 대립되어 결국 同 학교 등을 폐교시켰는데 其後 총독부에서 全州 읍내 長老敎會敷地內에 신사를 移建하라는 명령이 有하였으나 宣敎師에서 응하지 않으므로 총독부 통역관(일인) 小田安馬란 자가 누차 全州에 와서 선교사와 교섭한 결과 피차 양해가 되어 신사를 移建케 할 것을 결정하고 其 대가는 시가보다 후하게 지급하였으며 선교사 주택 1동을 타처에 移築하는데 자료, 用地 기타 일체을 알선하여 주어서 其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맹목적으로 총독부 지시에 순응하였음은 지금 생각하여 보니 후회막심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全北道 지사를 퇴임한 것이 언제인가.
답 소화 15년[1940] 5월경(日字 不詳)이올시다.
문 퇴임 이유는 如何.
답 당시 자퇴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문 然이면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如何.
답 소화 15년[1940] 2월경에 創氏制度가 실시 발포되자 시초에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점차로 강제로 시작하였으며 각도가 경쟁하므로 본인은 일선관리까지 권유로 하지 않고 其 자유에 맡겼더니 同年 5월말 통계수자에 他道는 道인구에 9할이나 다했는데 全北은 6분卽 100지 6이란 대단한 불량한 성적이었으므로 상부의 공격이 심하였는데 본인은 당초부터 결심한 바가 있어 완강히 버텼었는데 동년 7월초(일자 不詳)에 知事會議 당시 同 창씨문제가 諮問事項으로 출제되어 본인은 數萬言으로 其 부당성을 지적 답신하였더니 及其 회의시에 大竹內務部長이 사적으로 주의가 있었으나 본인은 회의석상에서 일대 논쟁코저 하였더니 좌우가 挽止하고 본인도 결심한 바가 있었음으로 黙言 인내하였더니 동년 8월 초에 사직권고를 받아 동년 9월 초에 파면퇴관하였던 것입니다.
문 然이면 단순히 창씨문제로 파면처분을 당한 것인가.
답 본인은 결심한 바 있어 최후까지 완강히 창씨제도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투쟁하였던 관계로 파면처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문 其後 어찌 하였는가.
답 前述한 바와 如히 도지사로 사임한 후 鮮滿拓植會社 이사로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문 前述 회사 동기는 如何.
답 본인이 퇴관후 총독의 권유가 있었으나 본적지에 가서 80 노부모를 모시고 은거한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二宮 滿拓總裁가 來訪하여 滿洲駐在가 필요치 않고 서울에 있어도 좋다고 하여 권유하기에 이에 응낙하고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문 前述 鮮滿拓植 이사로는 얼마나 근무했는가.
답 鮮滿拓植에는 9개월 간 근무하였고 同 회사 해산후 滿洲拓植公社의 이사로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前顯 公社를 사임한 것이 언제인가.
답 소화 20년[1945] 5월경 자퇴하였습니다.
문 前顯 公社 자퇴 이유는 如何.
답 본인이 同 회사에 재직당시 이민사무를 취급하였는데 조선인에 대한 이민조건인 대우금리, 入植地年이 불리하여 지원자가 희소하므로 누차 본사를 통하여 만주당국에 제의도 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하여 논쟁도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일본인 이민과 차별하므로 만기로 기회로 자퇴하게 된 것입니다.
문 前述 滿拓을 퇴임한 후 무엇을 하였는가.
답 네. 前述 滿拓 이사를 퇴임한 후 약 10여일 휴양하고 있었는데 遠藤政務總監이 본인을 불러 京畿道 지사나 平南 도지사로서 末端行政을 보아 달라고 하기에 내 힘으로는 못 보겠다고 거절하였으나, 그러면 江原道 知事를 가라고 하기에 江原道는 본인이 근무하던 도이니까 부임하겠다고 응낙하여 소화 20년[1945] 6월 말일경(일자 不詳) 江原道 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江原道 지사로서 부임한 후 如何한 행정을 하였는가.
답 본인이 江原道 지사로 부임하고 총독부 遠藤政務總監에게 이 권유할 당시 조건을 제시하고 該조건을 들어주면 부임하겠다고 하였는데 其 조건으로는 일체 행정을 지사에게 일임하고 근무기간은 1년 내지 6개월 간으로 하자고 하였더니 前顯 總監이 其 조건을 응낙하므로 부임한 것입니다. 본인이 同道에 부임한 점에
1. 징용 중지를 지사회의에 進言實行케 하였고
2. 양곡 이외 공출을 道令을 폐지하고
3. 각종 배급에 있어 日鮮人 차별철폐를 각 군수에게 명령하고
4. 비행기 헌납금 중지를 군수회의 당시 구두지시하고
5. 江陵 農事試驗場 기부금을 폐지하고
6. 道內 橫城郡 공출미 환원 배급하라고 명령하였고
7. 京城 시민 연료공급을 위한 운반품을 道산림회로 하여금 加平에서 건조케 하는 등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말단행정을 하여갔으며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은 전연 없습니다.
문 前述한 바 징용 중지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소화 20년[1945] 6월 하순경(일자 不詳) 지사회의 당시 총독부 鑛工局長 塩田正洪이가 제의하기를 일본에서 5, 200만屯의 석탄을 캐내기 위하여는 조선으로부터 노무자 23만명을 징용하여 송출하여야 되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현재 일본에 노동자가 상당히 징용하여 있는 대로 불구하고 재차 다량의 노무자를 징용 송출하면 농촌에 노력이 부족하여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니 이는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鑛工局長은 본인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하여 주지 않고 반대하였으나 遠藤政務總監은 반대는 하지 않고 明日 총독관저에서 회의를 할 터인데 其 당시 일본정부 內務厚生兩省 局長이 각 1명씩 참석하게 하니 其時 該취지를 설명하라고 하기에 其 翌日 총독관저에서 개최한 회의석상에서 前述한 바 주장한 것을 재차 이야기하였더니 일본에서는 내무후생양국장이 大臣과 의논하여 통지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통지가 有할 시까지 중지하자고 결의하여 약 2개월 간 징용이 없었다가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 前述 양곡 이외의 공출폐지는 如何.
답 山菜, 도토리 등을 도에서 임의로 공출시키고 道令을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 內鮮人 차별배급철폐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각종 배급(사탕, 면포 등)에 있어 日鮮人에 차별을 철폐하기 爲하여 본인이 부임직후 본인이 發案하여 각 부서 연명으로 각군에 통첩하였는데 실시에 이르지 못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 前述 비행기헌납금 중지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본인이 부임한 직후 7월 중순경(일자不詳) 군수회의석상에서 물자가 없는 이때 비행기헌납금을 모아도 아무 쓸데가 없으니 이후로는 비행기헌납금을 중지하도록 하라고 구두로 지시하여 실천케 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농사시험장 기부금폐지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본인이 부임해서 전에 前 지사가 농사시험장 건축비로 총비용 약32만원에 4할인 12만원을 도내 각군으로부터 受할 예정인 것을 폐지시키고 殖産銀行으로부터 차입금으로서 충당케 하였으며 旣受한 기부금은 본인에게 還送付케 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공출미를 환원배급은 如何히 하였는지 진술하라.
답 본인이 부임후 7월 하순경 도내 橫城郡에 출장하여 군내 사정을 시찰하였는 바 同군내에 식량사정이 궁핍하기에 군내에 현존한 저장미의 상태를 조사한 즉 屯內面에서도 年前 공출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書院面에도 다량의 공출미가 잔존하여 있다고 하기에 歸道後 즉시 農商部長으로 하여금 환원 배급케 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바 연료공급을 위한 운반선건조에 대하여 진술하라.
답 당시 京城에 연료사정이 곤란하여 총독부와 京畿道 지사로부터 연료공급요청이 있어서 각군에 연료할당공급케 하고 其 운반용으로 운반선을 건조케 하였으나 건조 중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 其外 도행정에 있어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가.
답 총독부 시정방침에 있어 무조건하고 맹종하지는 않았으며 본인 생각하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대하여 왔으며 주장하여 왔으며 본인의 도행정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을만한 행동은 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 其 당시 피의자가 관계한 단체는 如何.
답 네. 其 당시 국민총력연맹 이사와 大和同盟 상무이사로서 관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前述 국민총력연맹 이사로서 관계한 동기는 如何.
답 소화 18년[1943] 4월 말일경(일자 不詳) 국민총력연맹 波田總長이 본인이 근무하는 滿拓事務室로 찾아와서 김연수[金秊洙] 후임으로 후생부장으로 취임을 권하기에 거절하였더니 其 翌日 小磯總督이 전화로 회견을 요구하므로 총독실로 가서 총독을 만나니 총독 역시 同聯盟의 후생부장을 권하므로 본무가 있어 매월 半日 間은 滿洲에 가 있는 관계로 맡아 볼 수가 없으니 민간측으로부터 人選을 하라고 거절하였더니 其後 小磯總督이 二宮 滿拓總裁에게 교섭하여 前述 二宮이가 승낙을 누차 권하므로 波田總長에게 사무 정도를 問한즉 매일 출근할 필요는 없고 속박하지 않을 터이니 승낙을 하라고 하여 임시적 사무취급으로 촉탁을 맡아 사무 정도로 할 일이 별로 없고 하여 연맹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 출근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한 聯盟 후생부장을 임시 촉탁 맡은 후 활동상황은 如何.
답 본인이 전술한 바와 如히 同聯盟厚生部長으로 임시 촉탁을 맡은 후 별로 한 것은 없고, 全鮮的으로 無醫面 순회진료를 하여 同연맹 후생부사업을 할 것이 있으며 同후생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출신 실직자를 조사하여 보니까 약 1,500여명만이 되어 취직알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년 7월 초 急性關節炎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어 其 계획이 중지되었습니다.
문 前述 신병으로 입원한 일자 장소는 如何.
답 약 100여일 간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완치는 되지 못한 채 일기관계로 동년 11월 초순경 퇴원하여 자택 요양하였던 것입니다.
문 然이면 前述 연맹에는 其時 어찌 관계하였는가.
답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簡牛總務部長이 내방하여 유임을 권고하였으나 신병관계로 도저히 유임치 못하겠다고 거절하였더니 其 翌日 총독이 편지를 보내어 연맹기구를 개편하니 간부로서 예정하고 있으니 신병이라고 사임하지 말고 그대로 托名을 하고 있으라고 해 이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거절하고 釜山 海雲台 溫泉으로 전지 요양을 갔었는데 동년 11월 중순경 신문에 연맹기구개혁과 인사가 발표되었는데 본인이 징병원호사업 부장으로 발표되어있고 2, 3일후에 囑託辭令書와 편지가 왔기에 欲辭無路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동년 12월 말일경 귀경하여 자택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同聯盟 簡牛總務部長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무 일체는 자기가 대행하겠으니 신병이나 요양하라고 하기에 托名만하여 놓고 자택 치료를 하다가 其 翌年 3월 말경 前述 簡牛總務部長이 년도말도 되었으니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기에 가보니까 簡牛가 징병후원사무를 전부 맡아 가지고 보고 있어 본인은 托名만 하여 놓고 아무 할 일 없이 사무일체을 前述 簡牛에게 맡겨 논 채 其樣있다가 동년 7월 20일 小磯總督이 總理大臣으로 전임함을 기회로 사표를 제출하여 동 연맹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문 前顯 연맹관계를 끊은 후 무엇을 하였는가.
답 其後 아무것도 하지 않고 滿拓에 時々로 출근하며 집에서 휴양하고 있다가 동 20년[1945] 2월 중순경 총독부 지시에 의하여 大和同盟을 조직하게 되어 동 동맹에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문 前述 대화동맹 조직발기와 피의자가 同 동맹에 관계하게 된 동기는 如何.
답 소화 19년[1944] 12월 24일경 參政權問題가 日本政府閣議에서 결정된 후 同월 28일경 武永( 엄창섭[嚴昌燮])學務局長이 회견을 요구하기에 其 翌日 오전 중에 학무국장실로 往見한즉 이성근[李聖根], 정교원[鄭僑源] 兩人이 來在하고 전술 武永局長이 조사과장 최하영[崔夏永]을 招來하여 5인 동석이 되어 前述 武永局長이 발언하여 今般 참정권문제가 해결되어 당국에 의향은 있으나 此際에 조선인측에서 참정권부여에 대한 감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 제군에 노력을 요청한다고 이 안을 제시하므로 此案은 조선인만의 운동이라 본인이 반대하되 此문제는 日鮮人 공통문제인데 하필 조선인만이 하게 하는 것이냐, 나는 반대다. 托族이 本族에게 아부함과 如하다. 최근의 예로 하여도 臨戰報國團과 김채회[金釵會] 등이 其 전례가 아닌가 하고 반대하였더니 武永局長이 다시 수뇌부에 가서 의논하여 日鮮人共同으로 하라라고 伊藤聯盟 總務部長을 참가시켜 의논하였으나 好案을 얻지 못하고 其 翌日 다시 모이니 다시 안이 제출되어 其案은 日鮮共同이고 (1) 감사운동 (2) 국민운동이라 그날 역시 결론이 없고 其 翌年 1월 4일 국민총력연맹이 주최로 朝鮮호텔에서 日鮮人 5, 60명이 집합하여 의논한 결과 감사운동은 금년 1월 4일 국민총력연맹이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日鮮人 5, 60명이 집합하여 의논한 결과 감사운동은 금년 1월 17일 府民館에서 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민운동은 당국과 준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동 1월 17일 감사대회에는 출석자 천여명으로 東京으로 파견하는 感謝使節 6名, 윤치호[尹致昊], 김명준[金明濬], 大村百箴, 渡邊豊日 及 이성근[李聖根], 伊藤憲郎을 선정하고 국민운동은 동년 1월 6일 총독부회의실에서 총독부 간부와 民間日鮮人 유지가 회합하였으나 총독부와 연맹간에 의견대립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였는데 연맹측의 주장은 국민운동은 연맹 본래의 사명이니 연맹에서 하여야 한다 하고, 총독부측에서는 이것은 특별운동인 만큼 연맹과 표리일체 되는 별개 단체로 한다는 이유로서 相持가 되어 동년 1월 10일 聯盟事務局에서 다시 회합협의한 결과 殖産銀行 頭取 林繁藏과 商工會議所 會頭 穗積眞六郞등의 의견으로 당국 방침에 순응하기로 인정되었으므로 본인은 즉시 연맹차관 甘粕中將과 武永學務局長 西廣警務局長 등을 歷訪하고 국민운동단체를 조직하게 되었으니 단체 조직 時까지 본인이 협력하고 조직후에는 다년 抱病으로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其後에 단체명칭을 阿部總督의 지시를 받아 대화동맹이라하고 役員은 총독부와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본인은 役員을 고사하였으나 경무국장 등이 朝餉强勸하고 이성근 등이 역시 교대제로 하자고 권고하므로 부득이 3개월간만 총무부 사무를 간여하기로 되어 상무이사를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문 전술한 대화동맹의 기구와 인적 구성은 如何.
답 이사장 1인은 윤치호로 하고 이사가 15인으로서 상무이사가 6인으로 본인, 渡邊豊日 子, 이성근, 조병상[曺秉相], 이광수[李光洙], 伊藤憲郞 등이며 고문 伊藤泰吉 외 26명 審議員 장직상[張稷相] 外 26명으로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문 前述 대화동맹 결성 일시는 如何.
답 동년 2월 11일 田中 鮮銀總裁가 발기인 대표가 되어 대화동맹이 결성하여 총무부장에 피선되고 武茂, 기획부장에 이해용[李海用], 事務部長에 김동진[金東進] 등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 동맹 결성후 如何한 사업을 하였는가.
답 前述 동맹 결성후 처우개선간담회 등을 각도에서 1회 개최하고 미곡공출개선방법간담회를 일부 지방에서 개최된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前述 동맹에 참가한 목적은 如何.
답 其 당시 당국에 강권에 의하여 부득이 참가한 것은 물론이오나 참가한 이상은 此 기회에 차별철폐를 철저하게 주장 실행케 하라는 것이었는데 당국에서는 자기내의 기대에 不合한다는 눈치가 있고 同盟 내부와 외부에서는 본인을 無能無見한 자라고 비평이 있었습니다. 동년 5월 초순경(일자 不詳) 咸南 地方 출장을 □□귀경한즉 박춘금[朴春琴] 중심의 폭력단□□□□□□□□부가 전부 公州로 □□□는 신문이 있기로 즉시 이성근에게 전화로 탐문한 □□□폭력단이 아니고 內鮮一體 단체를 박춘금이가 조직한다고 하기에 □□□□□□□이성근에게 참가치 못하도록 軍鼓하였더니 고려를 약속하였는데 其 즉후 이광수로부터 회견하자는 전화가 有하여 당일 오전 11시경 만척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며 박춘금으로부터도 전화로 회견을 요구함으로 당일 오후 1시에 만척사무실로 오라고 약속한 후 오전 11시에 이광수 來訪하여 박춘금이가 조직하는 단체에 총재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본인이 其 단체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역설하고 罷意케 하였더니 박춘금에게 양해하도록 말하여 달라고 하고 京春線 思陵으로 隱居하겠다고 하여 간 후에 오후 1시경 박춘금이가 來訪하여 내선일체 단체를 조직한다고 하기에 朴에게는 역시 其 부당성을 충고하고 이광수, 이성근에게도 罷意시켰다 하고 하였으나 朴은 終始不應하고 其 國體組織을 기어코 보도시킨다고 하기에 상호의견에 맞지 않아 잘려졌습니다. 前述 대화동맹 내부에 공기가 본인에게 심히 不好하므로 내심 퇴진을 결의하고 동년 5월 15일 每新 사장실에서 상무이사회를 開하고 前約과 如히 본인이 간여하는 총무부 사무를 사퇴하고 이성근에게 일체 사무를 인도하고 본인은 伊藤의 담당하는 기획사무에 托名하고 후일 全然 퇴진하려하자 동년 6월 16일 江原道 지사가 되어 同동맹을 퇴출하였던 것입니다.
문 전술 대화동맹에 관계한 게 모두 얼마나 되는가.
답 본인이 同 동맹에 관계한 것이 전부 합하여 4개월 간으로서 총무사무 3개월 기획사무 1개월이올시다.
문 前述 동맹에 관계한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본인이 同 동맹에 관계한 이래 회원을 강제로 가입시키지 아니한 故로 회원은 불과 100여명이였으며 기부를 강요하지 않고 경비는 田中 鮮銀總裁와 小倉 南電社長의 기부로 사용하였고 무리한 사업을 계획 又는 실행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양심에 가책되는 점은 少하나 其당시 당국자에 使嗾된 것은 비록 단기라 하고 아무 악질적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후회막심이올시다.
玆에 證제1, 2, 3, 4, 5, 6, 7, 8, 9, 10, 11호를 제시하고
문 이것이 무엇인가.
답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韓國合倂記念章, 大正大禮記念章, 昭和大禮記念章, 紀元2600年記念章, 從軍記念章, 國稅調査記念章, 海運協會有功章, 滿洲國赤十字社々員章, 日本赤十社員章, 愛國婦人會有功章 이개 등이올시다.
於玆 證12, 13, 14, 15호를 제시하고
문 이것은 무엇인가.
답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一生 經過 重要事項을 기록한 警省錄과 全北지사로 있을 당시의 참고서류철과 經濟安定委員會 관계서류와 농업간담회 관계서류 등이올시다.
문 이상 진술에 相違가 無한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申述하라.
답 其 당시 나는 양심적으로 매사에 임하였으나 지금 생각하여 보니 후회막심이오니 이상 진술내용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右를 본인에게 聞讀시키니 相違 無다 하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손영목 ㊞
단기 4282년[1949] 3월 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
입회인 서기 박희상 ㊞
피의자 손영목[孫永穆]
右者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3월 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박희상[朴喜祥]을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손영목, 연령 당 62년, 신분 □, 직업 무직
주거 서울市 東大門區 敦岩洞 山 40의 4호
본적 慶南 密陽郡 密陽邑 校洞 812번지올시다.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高二等瑞寶章, 日韓合倂記念章, 大正大禮記念章, 昭和大禮記念章, 紀元2600年記念章을 受하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유무
답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於玆 피의사건을 고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 여부를 問한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답하였음.
답 그러한 사실이 있어 물으시는 대로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문 피의자의 교육정도 及 경력은 如何.
답 본인은 隆熙 3년[1909] 3월경 본적지에서 私立 進成學校를 졸업하고 其後 융희 4년[1910] 8월경까지 京城普成專門學校 夜學部 2년을 중퇴하였으며 융희 3년[1909] 5월 28일 한국정부 內部 地方局 主事 被任, 융희 4년[1910] 8월 29일 日韓合倂後 10월 1일 慶尙南道 書記 被任, 大正 6년[1917] 12월 19일 慶南 固城郡守 被任, 대정 10년[1921] 3월 慶南 東萊郡守, 동 11년[1921] 3월 同道 蔚山군수, 昭和 3년[1928] 9월 總督府 中樞院 通譯官兼 書記官兼 總督府 사무관, 소화 4년[1929] 11월 江原道 參與官, 소화 6년[1931] 9월 慶南 參與官兼 道事務官, 소화 10년[1935] 4월 江原道 知事 被任, 소화 12년[1937] 4월 全北道 知事 被任, 소화 15년[1940] 9월 依願免官, 同年[1940] 同月 鮮滿拓植會社 理事, 同 16년[1941] 5월 同會社 해산과 동시에 滿洲拓植會社 이사, 소화 20년[1945] 5월경 만기퇴직, 同年 6월 16일 江原道 知事 재임, 동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 美軍政府 知事로 이임, 동년 10월 13일 사임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직으로 있습니다.
문 가정상황은 如何.
답 가족은 주소지에
母 김용숙[金鏞淑] 당 81년, 처 이주희[李周禧] 당 48년, 장남 손성식[孫性植] 당 26년, 차남 손준식[孫晙植] 당 24년, 3남 손상식[孫尙植] 당 21년, 4남 손왕식[孫旺植] 당 7년, 2녀 손봉한[孫鳳漢] 당 19년, 3녀 손용한[孫龍漢] 당 17년, 4녀 손주한[孫周漢] 당 14년, 5녀 손징자[孫澄子] 당 10년, 자부 홍완식[洪睕植] 당 24년
본인을 합하여 12인 가족으로 원만합니다.
문 재산 及 생활정도는 如何.
답 본인의 소유로선 본적지에 畓 400여평이며 亡父 명의 미상속 토지 전답 약 1만5천여평, 山野 약 4만여평이며 본적지에 가옥 同一構內 6동 21간이 있고 본인의 처의 소유로 주거지에 瓦家 20간이 있으며 동산으로는 전부 합하여 약 100만원 정도올시다.
문 종교관계는 如何.
답 나는 종교는 신봉치 않습니다.
문 정당 及 단체관계는 如何.
답 나는 정당단체에는 관계치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관리로서 何年 근무했는가.
답 한국관리 1년 3개월, 日政官吏 약 30년간 근무하여 왔습니다.
문 피의자가 관리가 된 동기는 如何.
답 본인이 관리가 된 것은 한국의 國事를 맡아 奉公하기 위하여 하였으나 한일합병을 列國이 승인한 후 其勢에 쫓아 日政 관리로서 전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道知事로서 임명된 것이 언제인가.
답 소화 10년[1935] 4월경 江原道 知事로 任命되었던 것입니다.
문 前顯 道知事로서 如何한 施政을 하였는가.
답 본인이 江原道 知事가 되어 부임 즉후 인민 등에게 道行政에 대한 불평을 물은 즉 道․郡․署 등에서 강제 기부를 하는데 적지 않은 불평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同年 5월경 郡守․署長會議때를 이용하여 지나간 5년 간의 기부금액을 조사하여 본즉 매년 평균 100만원식이나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본인 재직중에는 일절 기부엄금을 포고하여 이를 실천하여 왔으며 農村振興과 自力更生에만 주력하도록 시정방침을 결정하고 一路 매진하였으며 본인 재직 당시 殖産銀行 자금을 융통 이용하여 京春鐵道를 부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였고 寧越無煙炭을 이용하여 10萬瓩의 발전을 계획하여 南鮮電氣의 전력자급에 협력하였으며 봉쇄 보류되어 있던 三陟炭田을 개방하여 三陟 일대의 공장화에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 江原道 지사로 재직 당시 양심에 가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
답 네. 총독부 시정방침대로 순응하여 시정을 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본인은 항상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公民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별로 一道의 행정책임자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일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 前述 江原道에는 몇 해 근무하였는가.
답 네. 만 2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其後 어찌하였는가.
답 全羅北道 知事로 전임되었습니다.
문 前述 전임 일시는 如何.
답 소화 12년[1937] 4월 1일에 전임되었습니다.
문 全北 知事로 전임후 如何한 행정을 하였는가.
답 全羅北道는 農業道로서 농업의 중심력이 되는 農牛가 총계 5만4천頭밖에 없어서 농가 100호 당 22頭 밖에 안되어 山野部에는 농가 100호 당 100頭, 平野部에는 농가 100호 당 50두식 될 것을 10년계획으로 하여 실천한 결과 본인 재직 당시 약 2만頭를 증식시켰던 것이며 소화 14년도[1939] 南鮮에 未曾有의 大旱災가 발생하여 전년 全道의 생산米 280만석이 겨우 육69만석에 불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구제는 100일만 한정된 것을 前出 公文을 취소시키고 최고 270일 최하 90일로 구제를 변경하여 他道도 此例에 從하게 하였고 그 해에 滿洲로부터 滿洲 잡곡이 入來치 않아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음으로 南總督에 직접 담판하여 일본 移出米를 중지시켰으며 全道 山間部 소재 錦江과 蟾津江의 수력을 이용하여 電力 9萬瓩을 발전하고 其 放流水를 水利 방면에 이용하려고 본인이 부임 직후부터 계획하였는데 중일전쟁으로 자재 관계상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14년도[1939] 旱災의 恒久的 대책으로 개발을 계획하여 본인 재직 당시 용지매수 기타 일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其後 공사만 시행되었었으며 본인은 道 책임자도 있으면서 농촌진흥운동을 왜정 중에 第一善政이라고 생각하는 바 南總督의 정신총동원운동이 시작하자 당시 學務局長 塩原時三郞이가 기어이 농촌진흥운동을 말살하려고 계획하여 각 부락에 있던 農村振興會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본인 재직중에는 여전히 고수하여 나가는 등 도민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두 가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 것은 비행기 헌납운동에 조선인을 참가한 것을 放任한 것과 총독부 지시에 의하여 도내 敎會 토지내에 神社를 移建하게 한데 맹목적 순종하였다는 것은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 前述 비행기 헌납운동에 대하여 詳述하라.
답 소화 13년[1938] 8월경부터서 총독부 지시에 의하여 각도에서 비행기헌납기성회를 조직하고 비행기헌납운동을 전개하였는데 全北에서는 도내 각 유지에게 통보 없이 지원자로 하여금 當 헌납동원회를 분담하였던 바 日人 유지측으로부터 약 10만여원 조선인 유지측으로부터 약 5만여원을 거출하여 동년 12월경(일자 미상) 육군기 1대 해군기 1대, 합 2대를 헌납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한 신사에 移建에 대하여 詳述하라
답 본인이 全北에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道內 全州 읍내 基督敎聖經學校 2개교인 新興學校(남자), 純全學校(여자)의 신사불참배문제로 총독부 당국과 宣敎側이 상호 대립되어 결국 同 학교 등을 폐교시켰는데 其後 총독부에서 全州 읍내 長老敎會敷地內에 신사를 移建하라는 명령이 有하였으나 宣敎師에서 응하지 않으므로 총독부 통역관(일인) 小田安馬란 자가 누차 全州에 와서 선교사와 교섭한 결과 피차 양해가 되어 신사를 移建케 할 것을 결정하고 其 대가는 시가보다 후하게 지급하였으며 선교사 주택 1동을 타처에 移築하는데 자료, 用地 기타 일체을 알선하여 주어서 其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맹목적으로 총독부 지시에 순응하였음은 지금 생각하여 보니 후회막심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全北道 지사를 퇴임한 것이 언제인가.
답 소화 15년[1940] 5월경(日字 不詳)이올시다.
문 퇴임 이유는 如何.
답 당시 자퇴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문 然이면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如何.
답 소화 15년[1940] 2월경에 創氏制度가 실시 발포되자 시초에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점차로 강제로 시작하였으며 각도가 경쟁하므로 본인은 일선관리까지 권유로 하지 않고 其 자유에 맡겼더니 同年 5월말 통계수자에 他道는 道인구에 9할이나 다했는데 全北은 6분卽 100지 6이란 대단한 불량한 성적이었으므로 상부의 공격이 심하였는데 본인은 당초부터 결심한 바가 있어 완강히 버텼었는데 동년 7월초(일자 不詳)에 知事會議 당시 同 창씨문제가 諮問事項으로 출제되어 본인은 數萬言으로 其 부당성을 지적 답신하였더니 及其 회의시에 大竹內務部長이 사적으로 주의가 있었으나 본인은 회의석상에서 일대 논쟁코저 하였더니 좌우가 挽止하고 본인도 결심한 바가 있었음으로 黙言 인내하였더니 동년 8월 초에 사직권고를 받아 동년 9월 초에 파면퇴관하였던 것입니다.
문 然이면 단순히 창씨문제로 파면처분을 당한 것인가.
답 본인은 결심한 바 있어 최후까지 완강히 창씨제도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투쟁하였던 관계로 파면처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문 其後 어찌 하였는가.
답 前述한 바와 如히 도지사로 사임한 후 鮮滿拓植會社 이사로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문 前述 회사 동기는 如何.
답 본인이 퇴관후 총독의 권유가 있었으나 본적지에 가서 80 노부모를 모시고 은거한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二宮 滿拓總裁가 來訪하여 滿洲駐在가 필요치 않고 서울에 있어도 좋다고 하여 권유하기에 이에 응낙하고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문 前述 鮮滿拓植 이사로는 얼마나 근무했는가.
답 鮮滿拓植에는 9개월 간 근무하였고 同 회사 해산후 滿洲拓植公社의 이사로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前顯 公社를 사임한 것이 언제인가.
답 소화 20년[1945] 5월경 자퇴하였습니다.
문 前顯 公社 자퇴 이유는 如何.
답 본인이 同 회사에 재직당시 이민사무를 취급하였는데 조선인에 대한 이민조건인 대우금리, 入植地年이 불리하여 지원자가 희소하므로 누차 본사를 통하여 만주당국에 제의도 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하여 논쟁도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일본인 이민과 차별하므로 만기로 기회로 자퇴하게 된 것입니다.
문 前述 滿拓을 퇴임한 후 무엇을 하였는가.
답 네. 前述 滿拓 이사를 퇴임한 후 약 10여일 휴양하고 있었는데 遠藤政務總監이 본인을 불러 京畿道 지사나 平南 도지사로서 末端行政을 보아 달라고 하기에 내 힘으로는 못 보겠다고 거절하였으나, 그러면 江原道 知事를 가라고 하기에 江原道는 본인이 근무하던 도이니까 부임하겠다고 응낙하여 소화 20년[1945] 6월 말일경(일자 不詳) 江原道 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江原道 지사로서 부임한 후 如何한 행정을 하였는가.
답 본인이 江原道 지사로 부임하고 총독부 遠藤政務總監에게 이 권유할 당시 조건을 제시하고 該조건을 들어주면 부임하겠다고 하였는데 其 조건으로는 일체 행정을 지사에게 일임하고 근무기간은 1년 내지 6개월 간으로 하자고 하였더니 前顯 總監이 其 조건을 응낙하므로 부임한 것입니다. 본인이 同道에 부임한 점에
1. 징용 중지를 지사회의에 進言實行케 하였고
2. 양곡 이외 공출을 道令을 폐지하고
3. 각종 배급에 있어 日鮮人 차별철폐를 각 군수에게 명령하고
4. 비행기 헌납금 중지를 군수회의 당시 구두지시하고
5. 江陵 農事試驗場 기부금을 폐지하고
6. 道內 橫城郡 공출미 환원 배급하라고 명령하였고
7. 京城 시민 연료공급을 위한 운반품을 道산림회로 하여금 加平에서 건조케 하는 등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말단행정을 하여갔으며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은 전연 없습니다.
문 前述한 바 징용 중지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소화 20년[1945] 6월 하순경(일자 不詳) 지사회의 당시 총독부 鑛工局長 塩田正洪이가 제의하기를 일본에서 5, 200만屯의 석탄을 캐내기 위하여는 조선으로부터 노무자 23만명을 징용하여 송출하여야 되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현재 일본에 노동자가 상당히 징용하여 있는 대로 불구하고 재차 다량의 노무자를 징용 송출하면 농촌에 노력이 부족하여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니 이는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鑛工局長은 본인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하여 주지 않고 반대하였으나 遠藤政務總監은 반대는 하지 않고 明日 총독관저에서 회의를 할 터인데 其 당시 일본정부 內務厚生兩省 局長이 각 1명씩 참석하게 하니 其時 該취지를 설명하라고 하기에 其 翌日 총독관저에서 개최한 회의석상에서 前述한 바 주장한 것을 재차 이야기하였더니 일본에서는 내무후생양국장이 大臣과 의논하여 통지하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통지가 有할 시까지 중지하자고 결의하여 약 2개월 간 징용이 없었다가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 前述 양곡 이외의 공출폐지는 如何.
답 山菜, 도토리 등을 도에서 임의로 공출시키고 道令을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 內鮮人 차별배급철폐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각종 배급(사탕, 면포 등)에 있어 日鮮人에 차별을 철폐하기 爲하여 본인이 부임직후 본인이 發案하여 각 부서 연명으로 각군에 통첩하였는데 실시에 이르지 못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 前述 비행기헌납금 중지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본인이 부임한 직후 7월 중순경(일자不詳) 군수회의석상에서 물자가 없는 이때 비행기헌납금을 모아도 아무 쓸데가 없으니 이후로는 비행기헌납금을 중지하도록 하라고 구두로 지시하여 실천케 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농사시험장 기부금폐지는 如何히 하였는가.
답 본인이 부임해서 전에 前 지사가 농사시험장 건축비로 총비용 약32만원에 4할인 12만원을 도내 각군으로부터 受할 예정인 것을 폐지시키고 殖産銀行으로부터 차입금으로서 충당케 하였으며 旣受한 기부금은 본인에게 還送付케 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공출미를 환원배급은 如何히 하였는지 진술하라.
답 본인이 부임후 7월 하순경 도내 橫城郡에 출장하여 군내 사정을 시찰하였는 바 同군내에 식량사정이 궁핍하기에 군내에 현존한 저장미의 상태를 조사한 즉 屯內面에서도 年前 공출미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書院面에도 다량의 공출미가 잔존하여 있다고 하기에 歸道後 즉시 農商部長으로 하여금 환원 배급케 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바 연료공급을 위한 운반선건조에 대하여 진술하라.
답 당시 京城에 연료사정이 곤란하여 총독부와 京畿道 지사로부터 연료공급요청이 있어서 각군에 연료할당공급케 하고 其 운반용으로 운반선을 건조케 하였으나 건조 중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 其外 도행정에 있어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가.
답 총독부 시정방침에 있어 무조건하고 맹종하지는 않았으며 본인 생각하기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대하여 왔으며 주장하여 왔으며 본인의 도행정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을만한 행동은 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 其 당시 피의자가 관계한 단체는 如何.
답 네. 其 당시 국민총력연맹 이사와 大和同盟 상무이사로서 관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前述 국민총력연맹 이사로서 관계한 동기는 如何.
답 소화 18년[1943] 4월 말일경(일자 不詳) 국민총력연맹 波田總長이 본인이 근무하는 滿拓事務室로 찾아와서 김연수[金秊洙] 후임으로 후생부장으로 취임을 권하기에 거절하였더니 其 翌日 小磯總督이 전화로 회견을 요구하므로 총독실로 가서 총독을 만나니 총독 역시 同聯盟의 후생부장을 권하므로 본무가 있어 매월 半日 間은 滿洲에 가 있는 관계로 맡아 볼 수가 없으니 민간측으로부터 人選을 하라고 거절하였더니 其後 小磯總督이 二宮 滿拓總裁에게 교섭하여 前述 二宮이가 승낙을 누차 권하므로 波田總長에게 사무 정도를 問한즉 매일 출근할 필요는 없고 속박하지 않을 터이니 승낙을 하라고 하여 임시적 사무취급으로 촉탁을 맡아 사무 정도로 할 일이 별로 없고 하여 연맹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 출근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한 聯盟 후생부장을 임시 촉탁 맡은 후 활동상황은 如何.
답 본인이 전술한 바와 如히 同聯盟厚生部長으로 임시 촉탁을 맡은 후 별로 한 것은 없고, 全鮮的으로 無醫面 순회진료를 하여 同연맹 후생부사업을 할 것이 있으며 同후생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출신 실직자를 조사하여 보니까 약 1,500여명만이 되어 취직알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년 7월 초 急性關節炎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어 其 계획이 중지되었습니다.
문 前述 신병으로 입원한 일자 장소는 如何.
답 약 100여일 간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완치는 되지 못한 채 일기관계로 동년 11월 초순경 퇴원하여 자택 요양하였던 것입니다.
문 然이면 前述 연맹에는 其時 어찌 관계하였는가.
답 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로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簡牛總務部長이 내방하여 유임을 권고하였으나 신병관계로 도저히 유임치 못하겠다고 거절하였더니 其 翌日 총독이 편지를 보내어 연맹기구를 개편하니 간부로서 예정하고 있으니 신병이라고 사임하지 말고 그대로 托名을 하고 있으라고 해 이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거절하고 釜山 海雲台 溫泉으로 전지 요양을 갔었는데 동년 11월 중순경 신문에 연맹기구개혁과 인사가 발표되었는데 본인이 징병원호사업 부장으로 발표되어있고 2, 3일후에 囑託辭令書와 편지가 왔기에 欲辭無路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동년 12월 말일경 귀경하여 자택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同聯盟 簡牛總務部長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무 일체는 자기가 대행하겠으니 신병이나 요양하라고 하기에 托名만하여 놓고 자택 치료를 하다가 其 翌年 3월 말경 前述 簡牛總務部長이 년도말도 되었으니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기에 가보니까 簡牛가 징병후원사무를 전부 맡아 가지고 보고 있어 본인은 托名만 하여 놓고 아무 할 일 없이 사무일체을 前述 簡牛에게 맡겨 논 채 其樣있다가 동년 7월 20일 小磯總督이 總理大臣으로 전임함을 기회로 사표를 제출하여 동 연맹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문 前顯 연맹관계를 끊은 후 무엇을 하였는가.
답 其後 아무것도 하지 않고 滿拓에 時々로 출근하며 집에서 휴양하고 있다가 동 20년[1945] 2월 중순경 총독부 지시에 의하여 大和同盟을 조직하게 되어 동 동맹에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문 前述 대화동맹 조직발기와 피의자가 同 동맹에 관계하게 된 동기는 如何.
답 소화 19년[1944] 12월 24일경 參政權問題가 日本政府閣議에서 결정된 후 同월 28일경 武永( 엄창섭[嚴昌燮])學務局長이 회견을 요구하기에 其 翌日 오전 중에 학무국장실로 往見한즉 이성근[李聖根], 정교원[鄭僑源] 兩人이 來在하고 전술 武永局長이 조사과장 최하영[崔夏永]을 招來하여 5인 동석이 되어 前述 武永局長이 발언하여 今般 참정권문제가 해결되어 당국에 의향은 있으나 此際에 조선인측에서 참정권부여에 대한 감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 제군에 노력을 요청한다고 이 안을 제시하므로 此案은 조선인만의 운동이라 본인이 반대하되 此문제는 日鮮人 공통문제인데 하필 조선인만이 하게 하는 것이냐, 나는 반대다. 托族이 本族에게 아부함과 如하다. 최근의 예로 하여도 臨戰報國團과 김채회[金釵會] 등이 其 전례가 아닌가 하고 반대하였더니 武永局長이 다시 수뇌부에 가서 의논하여 日鮮人共同으로 하라라고 伊藤聯盟 總務部長을 참가시켜 의논하였으나 好案을 얻지 못하고 其 翌日 다시 모이니 다시 안이 제출되어 其案은 日鮮共同이고 (1) 감사운동 (2) 국민운동이라 그날 역시 결론이 없고 其 翌年 1월 4일 국민총력연맹이 주최로 朝鮮호텔에서 日鮮人 5, 60명이 집합하여 의논한 결과 감사운동은 금년 1월 4일 국민총력연맹이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日鮮人 5, 60명이 집합하여 의논한 결과 감사운동은 금년 1월 17일 府民館에서 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민운동은 당국과 준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동 1월 17일 감사대회에는 출석자 천여명으로 東京으로 파견하는 感謝使節 6名, 윤치호[尹致昊], 김명준[金明濬], 大村百箴, 渡邊豊日 及 이성근[李聖根], 伊藤憲郎을 선정하고 국민운동은 동년 1월 6일 총독부회의실에서 총독부 간부와 民間日鮮人 유지가 회합하였으나 총독부와 연맹간에 의견대립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였는데 연맹측의 주장은 국민운동은 연맹 본래의 사명이니 연맹에서 하여야 한다 하고, 총독부측에서는 이것은 특별운동인 만큼 연맹과 표리일체 되는 별개 단체로 한다는 이유로서 相持가 되어 동년 1월 10일 聯盟事務局에서 다시 회합협의한 결과 殖産銀行 頭取 林繁藏과 商工會議所 會頭 穗積眞六郞등의 의견으로 당국 방침에 순응하기로 인정되었으므로 본인은 즉시 연맹차관 甘粕中將과 武永學務局長 西廣警務局長 등을 歷訪하고 국민운동단체를 조직하게 되었으니 단체 조직 時까지 본인이 협력하고 조직후에는 다년 抱病으로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其後에 단체명칭을 阿部總督의 지시를 받아 대화동맹이라하고 役員은 총독부와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본인은 役員을 고사하였으나 경무국장 등이 朝餉强勸하고 이성근 등이 역시 교대제로 하자고 권고하므로 부득이 3개월간만 총무부 사무를 간여하기로 되어 상무이사를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문 전술한 대화동맹의 기구와 인적 구성은 如何.
답 이사장 1인은 윤치호로 하고 이사가 15인으로서 상무이사가 6인으로 본인, 渡邊豊日 子, 이성근, 조병상[曺秉相], 이광수[李光洙], 伊藤憲郞 등이며 고문 伊藤泰吉 외 26명 審議員 장직상[張稷相] 外 26명으로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문 前述 대화동맹 결성 일시는 如何.
답 동년 2월 11일 田中 鮮銀總裁가 발기인 대표가 되어 대화동맹이 결성하여 총무부장에 피선되고 武茂, 기획부장에 이해용[李海用], 事務部長에 김동진[金東進] 등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문 前述 동맹 결성후 如何한 사업을 하였는가.
답 前述 동맹 결성후 처우개선간담회 등을 각도에서 1회 개최하고 미곡공출개선방법간담회를 일부 지방에서 개최된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前述 동맹에 참가한 목적은 如何.
답 其 당시 당국에 강권에 의하여 부득이 참가한 것은 물론이오나 참가한 이상은 此 기회에 차별철폐를 철저하게 주장 실행케 하라는 것이었는데 당국에서는 자기내의 기대에 不合한다는 눈치가 있고 同盟 내부와 외부에서는 본인을 無能無見한 자라고 비평이 있었습니다. 동년 5월 초순경(일자 不詳) 咸南 地方 출장을 □□귀경한즉 박춘금[朴春琴] 중심의 폭력단□□□□□□□□부가 전부 公州로 □□□는 신문이 있기로 즉시 이성근에게 전화로 탐문한 □□□폭력단이 아니고 內鮮一體 단체를 박춘금이가 조직한다고 하기에 □□□□□□□이성근에게 참가치 못하도록 軍鼓하였더니 고려를 약속하였는데 其 즉후 이광수로부터 회견하자는 전화가 有하여 당일 오전 11시경 만척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며 박춘금으로부터도 전화로 회견을 요구함으로 당일 오후 1시에 만척사무실로 오라고 약속한 후 오전 11시에 이광수 來訪하여 박춘금이가 조직하는 단체에 총재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본인이 其 단체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역설하고 罷意케 하였더니 박춘금에게 양해하도록 말하여 달라고 하고 京春線 思陵으로 隱居하겠다고 하여 간 후에 오후 1시경 박춘금이가 來訪하여 내선일체 단체를 조직한다고 하기에 朴에게는 역시 其 부당성을 충고하고 이광수, 이성근에게도 罷意시켰다 하고 하였으나 朴은 終始不應하고 其 國體組織을 기어코 보도시킨다고 하기에 상호의견에 맞지 않아 잘려졌습니다. 前述 대화동맹 내부에 공기가 본인에게 심히 不好하므로 내심 퇴진을 결의하고 동년 5월 15일 每新 사장실에서 상무이사회를 開하고 前約과 如히 본인이 간여하는 총무부 사무를 사퇴하고 이성근에게 일체 사무를 인도하고 본인은 伊藤의 담당하는 기획사무에 托名하고 후일 全然 퇴진하려하자 동년 6월 16일 江原道 지사가 되어 同동맹을 퇴출하였던 것입니다.
문 전술 대화동맹에 관계한 게 모두 얼마나 되는가.
답 본인이 同 동맹에 관계한 것이 전부 합하여 4개월 간으로서 총무사무 3개월 기획사무 1개월이올시다.
문 前述 동맹에 관계한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본인이 同 동맹에 관계한 이래 회원을 강제로 가입시키지 아니한 故로 회원은 불과 100여명이였으며 기부를 강요하지 않고 경비는 田中 鮮銀總裁와 小倉 南電社長의 기부로 사용하였고 무리한 사업을 계획 又는 실행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양심에 가책되는 점은 少하나 其당시 당국자에 使嗾된 것은 비록 단기라 하고 아무 악질적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후회막심이올시다.
玆에 證제1, 2, 3, 4, 5, 6, 7, 8, 9, 10, 11호를 제시하고
문 이것이 무엇인가.
답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韓國合倂記念章, 大正大禮記念章, 昭和大禮記念章, 紀元2600年記念章, 從軍記念章, 國稅調査記念章, 海運協會有功章, 滿洲國赤十字社々員章, 日本赤十社員章, 愛國婦人會有功章 이개 등이올시다.
於玆 證12, 13, 14, 15호를 제시하고
문 이것은 무엇인가.
답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一生 經過 重要事項을 기록한 警省錄과 全北지사로 있을 당시의 참고서류철과 經濟安定委員會 관계서류와 농업간담회 관계서류 등이올시다.
문 이상 진술에 相違가 無한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申述하라.
답 其 당시 나는 양심적으로 매사에 임하였으나 지금 생각하여 보니 후회막심이오니 이상 진술내용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右를 본인에게 聞讀시키니 相違 無다 하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손영목 ㊞
단기 4282년[1949] 3월 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
입회인 서기 박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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