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손영목[孫永穆]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3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3조사부 서기 박희상[朴喜祥]을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손영목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전일 진술에 相違가 無한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前述 1회 신문 당시 진술한 한일합병 당시 일본 관리에 취임하여 무슨 직무를 맡았는가.
답 慶尙南道 々書記로 學務係 사무를 보았고 其後 地方係 사무를 취급하였습니다.
문 前述 도서기로서 幾年 근무하였는가.
답 네. 7年 3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道書記로 7년 간이나 근무하였는데 학무계와 지방계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상술하라.
답 前述 학무계 4년 간에는 보통학교, 일본인소학교, 조선인 사립학교 사무를 보좌하였고 사찰사무는 본인이 담당하였고 지방계 3년 3개월 간은 面일반행정감독과 위생사무와 소방사무를 警務部에서 취급하는 것을 간여하였습니다.
문 其後 如何한 관직으로 갔는가.
답 네. 固城郡守로 임명되었습니다.
문 前述 7년 간이란 단시일에 郡守로 榮進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답 其 당시 級이 고급이고 근무에 착실히 본다고 하여 승진된 줄로 생각합니다.
문 前述 사무를 착실이 본다는 것은 일본사람의 명령을 잘 복종한다는 것인가.
답 일본 사람의 지도에 순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문 前述 고급이 되는 것은 관청에서 무슨 이유로 승급시키는 것인가.
답 연한도 되고 성적도 양호하다고 하여 승급된 것입니다.
문 前述 성적이 양호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如히 일본 상관의 명령을 잘 순응하여 복무하였다는 것인가.
답 네.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였다는 것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군수로 근무한 연한은 如何.
답 본인은 固城郡에서 3년 3개월 東萊郡에서 2년 蔚山郡에서 6년 6개월 간 도합 11년 9개월이올시다.
문 其後에는 如何한 관직을 갔었는가.
답 總督府 事務官, 中樞院 通譯官, 書記官은 겸임하여 1년 2개월 道參與官 5년 반 道知事로 5년 5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바와 같이 단축한 시일에 고관에 승진한 것을 보면 식민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하여 우리 민족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한 일이 아닌가.
답 일본인이 식민지정책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할 때에 상사의 지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우리 민족에게 크게 손해가 닥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좋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혹 본인의 의견대로 시행한 때도 있었고, 일본인이 고집하여 명령할 때에는 부득이하여 자기의 정책대로 그만하였습니다.
문 피의자 國民總力聯盟이사로서 관계한 사실이 있는데 前顯 연맹은 如何한 단체인가.
답 其 당시 전쟁완수를 위하여 국민의 총력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총독부 시정방침에 종적 횡적으로 협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문 然이면 피의자가 前述 연맹에 이사로서 관계한 것은 如何히 생각하는가.
답 본인이 前述 團體에 관계하여서 단시일이나마 전쟁수행을 위하여 협력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오며, 크게 잘못을 뉘우치는 바입니다.
문 피의자 관계한 大和同盟은 如何한 단체인가.
답 其 당시 참정권문제가 일본각의에서 통과되어 조선에서 處遇感謝蹶起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국민운동으로서 皇風의 철저적 滲透 及 臣道實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日鮮人 유지 등이 모이어 조직한 단체이올시다.
문 피의자의 前述 동맹의 책임부서는 如何.
답 상무이사로서 총무부 사무에 간여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前述 대화동맹에 관계하여 황풍의 철저한 삼투와 신도실천을 촉진시킬 것을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본인이 前述 대화동맹에 관계한 것은 불과 4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의 침략적인 식민지정책에 순응하는 동시 당국자의 사주에 其 당시의 긴급事이던 황풍의 철저적인 삼투와 신도실천을 촉진시키는데 미력이나마 협조한 것은 민족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不尠의 과오로서 죄송萬々이올시다.
문 이상 진술에 相違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더할 말 없는가.
문 없습니다. 막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右를 본인에게 聞讀시키니 相違가 無하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손영목 ㊞
단기 4282년[1949] 3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
입회원 서기 박희상 ㊞
피의자 손영목[孫永穆]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3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3조사부 서기 박희상[朴喜祥]을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손영목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전일 진술에 相違가 無한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前述 1회 신문 당시 진술한 한일합병 당시 일본 관리에 취임하여 무슨 직무를 맡았는가.
답 慶尙南道 々書記로 學務係 사무를 보았고 其後 地方係 사무를 취급하였습니다.
문 前述 도서기로서 幾年 근무하였는가.
답 네. 7年 3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道書記로 7년 간이나 근무하였는데 학무계와 지방계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상술하라.
답 前述 학무계 4년 간에는 보통학교, 일본인소학교, 조선인 사립학교 사무를 보좌하였고 사찰사무는 본인이 담당하였고 지방계 3년 3개월 간은 面일반행정감독과 위생사무와 소방사무를 警務部에서 취급하는 것을 간여하였습니다.
문 其後 如何한 관직으로 갔는가.
답 네. 固城郡守로 임명되었습니다.
문 前述 7년 간이란 단시일에 郡守로 榮進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답 其 당시 級이 고급이고 근무에 착실히 본다고 하여 승진된 줄로 생각합니다.
문 前述 사무를 착실이 본다는 것은 일본사람의 명령을 잘 복종한다는 것인가.
답 일본 사람의 지도에 순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문 前述 고급이 되는 것은 관청에서 무슨 이유로 승급시키는 것인가.
답 연한도 되고 성적도 양호하다고 하여 승급된 것입니다.
문 前述 성적이 양호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如히 일본 상관의 명령을 잘 순응하여 복무하였다는 것인가.
답 네.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였다는 것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군수로 근무한 연한은 如何.
답 본인은 固城郡에서 3년 3개월 東萊郡에서 2년 蔚山郡에서 6년 6개월 간 도합 11년 9개월이올시다.
문 其後에는 如何한 관직을 갔었는가.
답 總督府 事務官, 中樞院 通譯官, 書記官은 겸임하여 1년 2개월 道參與官 5년 반 道知事로 5년 5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문 前述한 바와 같이 단축한 시일에 고관에 승진한 것을 보면 식민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하여 우리 민족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한 일이 아닌가.
답 일본인이 식민지정책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할 때에 상사의 지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우리 민족에게 크게 손해가 닥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좋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혹 본인의 의견대로 시행한 때도 있었고, 일본인이 고집하여 명령할 때에는 부득이하여 자기의 정책대로 그만하였습니다.
문 피의자 國民總力聯盟이사로서 관계한 사실이 있는데 前顯 연맹은 如何한 단체인가.
답 其 당시 전쟁완수를 위하여 국민의 총력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총독부 시정방침에 종적 횡적으로 협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문 然이면 피의자가 前述 연맹에 이사로서 관계한 것은 如何히 생각하는가.
답 본인이 前述 團體에 관계하여서 단시일이나마 전쟁수행을 위하여 협력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오며, 크게 잘못을 뉘우치는 바입니다.
문 피의자 관계한 大和同盟은 如何한 단체인가.
답 其 당시 참정권문제가 일본각의에서 통과되어 조선에서 處遇感謝蹶起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국민운동으로서 皇風의 철저적 滲透 及 臣道實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日鮮人 유지 등이 모이어 조직한 단체이올시다.
문 피의자의 前述 동맹의 책임부서는 如何.
답 상무이사로서 총무부 사무에 간여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前述 대화동맹에 관계하여 황풍의 철저한 삼투와 신도실천을 촉진시킬 것을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답 본인이 前述 대화동맹에 관계한 것은 불과 4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의 침략적인 식민지정책에 순응하는 동시 당국자의 사주에 其 당시의 긴급事이던 황풍의 철저적인 삼투와 신도실천을 촉진시키는데 미력이나마 협조한 것은 민족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不尠의 과오로서 죄송萬々이올시다.
문 이상 진술에 相違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더할 말 없는가.
문 없습니다. 막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右를 본인에게 聞讀시키니 相違가 無하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손영목 ㊞
단기 4282년[1949] 3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
입회원 서기 박희상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