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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기록]][반민특위조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손영목 2

작성자★혁명가☆|작성시간07.01.15|조회수32 목록 댓글 0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손영목[孫永穆]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3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제3조사부 서기 박희상[朴喜祥]을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피의자가 손영목인가.

네. 그렇습니다.


전일 진술에 相違가 無한가.

네. 틀림없습니다.


前述 1회 신문 당시 진술한 한일합병 당시 일본 관리에 취임하여 무슨 직무를 맡았는가.

慶尙南道 々書記로 學務係 사무를 보았고 其後 地方係 사무를 취급하였습니다.


前述 도서기로서 幾年 근무하였는가.

네. 7年 3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피의자가 道書記로 7년 간이나 근무하였는데 학무계와 지방계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상술하라.

前述 학무계 4년 간에는 보통학교, 일본인소학교, 조선인 사립학교 사무를 보좌하였고 사찰사무는 본인이 담당하였고 지방계 3년 3개월 간은 面일반행정감독과 위생사무와 소방사무를 警務部에서 취급하는 것을 간여하였습니다.


其後 如何한 관직으로 갔는가.

네. 固城郡守로 임명되었습니다.


前述 7년 간이란 단시일에 郡守로 榮進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其 당시 級이 고급이고 근무에 착실히 본다고 하여 승진된 줄로 생각합니다.


前述 사무를 착실이 본다는 것은 일본사람의 명령을 잘 복종한다는 것인가.

일본 사람의 지도에 순응하였다는 것입니다.


前述 고급이 되는 것은 관청에서 무슨 이유로 승급시키는 것인가.

연한도 되고 성적도 양호하다고 하여 승급된 것입니다.


前述 성적이 양호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如히 일본 상관의 명령을 잘 순응하여 복무하였다는 것인가.

네.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였다는 것이올시다.


피의자가 군수로 근무한 연한은 如何.

본인은 固城郡에서 3년 3개월 東萊郡에서 2년 蔚山郡에서 6년 6개월 간 도합 11년 9개월이올시다.


其後에는 如何한 관직을 갔었는가.

總督府 事務官, 中樞院 通譯官, 書記官은 겸임하여 1년 2개월 道參與官 5년 반 道知事로 5년 5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前述한 바와 같이 단축한 시일에 고관에 승진한 것을 보면 식민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하여 우리 민족에게 다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한 일이 아닌가.

일본인이 식민지정책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할 때에 상사의 지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우리 민족에게 크게 손해가 닥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좋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혹 본인의 의견대로 시행한 때도 있었고, 일본인이 고집하여 명령할 때에는 부득이하여 자기의 정책대로 그만하였습니다.


피의자 國民總力聯盟이사로서 관계한 사실이 있는데 前顯 연맹은 如何한 단체인가.

其 당시 전쟁완수를 위하여 국민의 총력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총독부 시정방침에 종적 횡적으로 협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然이면 피의자가 前述 연맹에 이사로서 관계한 것은 如何히 생각하는가.

본인이 前述 團體에 관계하여서 단시일이나마 전쟁수행을 위하여 협력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오며, 크게 잘못을 뉘우치는 바입니다.


피의자 관계한 大和同盟은 如何한 단체인가.

其 당시 참정권문제가 일본각의에서 통과되어 조선에서 處遇感謝蹶起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국민운동으로서 皇風의 철저적 滲透臣道實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日鮮人 유지 등이 모이어 조직한 단체이올시다.


피의자의 前述 동맹의 책임부서는 如何.

상무이사로서 총무부 사무에 간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前述 대화동맹에 관계하여 황풍의 철저한 삼투신도실천을 촉진시킬 것을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前述 대화동맹에 관계한 것은 불과 4개월에 지나지 않으나 일본의 침략적인 식민지정책에 순응하는 동시 당국자의 사주에 其 당시의 긴급事이던 황풍의 철저적인 삼투신도실천을 촉진시키는데 미력이나마 협조한 것은 민족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不尠의 과오로서 죄송萬々이올시다.


이상 진술에 相違 없는가

없습니다.


더할 말 없는가.


없습니다. 막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右를 본인에게 聞讀시키니 相違가 無하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손영목
단기 4282년[1949] 3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병홍[李炳洪]
입회원 서기 박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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