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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기록]][반민특위조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송병헌

작성자★혁명가☆|작성시간07.01.15|조회수31 목록 댓글 0
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송병헌[宋秉憲]
右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2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정철용[鄭徹溶]을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성명 송병헌, 연령 40세, 신분 , 직업 無
주소 서울市 中區 北倉洞 8번지
본적 江原道 鐵原郡 鐵原邑 官田里 182번지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없습니다.


학력 及 경력은 如何.

4262년[1929] 鐵原公立普通學校 高等科 졸업 후, 4264년[1931] 鐵原警察署 순사로 被命하여 군내 乃文․ 東松駐在所에 근무하다 4270년[1937] 철원경찰서 고등계 형사로 있다가 4272년[1939] 군내 陽地里 出張所를 거처 鐵原邑 驛前派出所 순사로 근무하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종교 及 정당관계는 如何.

없습니다.


재산 及 생활상황은 如何.

동산, 부동산 전연 없고 가재도구(시가 약 10萬圓也)뿐입니다.
생활은 곤란한 처지입니다. 가족으로는 처 40세, 장남 21세, 장녀 19세, 남 13세, 빙모 68세, 본인과 6인 가족입니다.
玆而 피의사건을 고하고 其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事의 유무를 問한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즉시 경찰관을 희망한 동기는 如何.

단순히 직업적으로 취직할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타 직업도 많은데 하필 경찰관을 희망한 이유는.

타 직업에 비하여 시험에 합격만 되면 즉시 채용하는 관계로 희망한 것입니다.


철원경찰서 순사로 任命되어 주로 담당한 사무는.

당초는 외근을 하다가 주재소 근무를 하였습니다.


내문․동송주재소 근무 時 취급한 중요한 사건을 예거하라.

동송주재소 근무 당시 자전차 절도사건을 취급한 이외엔 전연 없었고 기타는 호구조사 등 이었습니다.


고등계 형사로 전근하게 된 동기 如何.

상부의 명령으로 전근된 것입니다.


고등계란 무엇을 하는 곳이였던가.

주로 사상범 취급정보수집을 하는 곳입니다.


고등계 형사로 근무한 연수는.

약 3년입니다.


기간 취급한 사건을 例擧하라.

聖潔敎會 목사 박봉진[朴鳳鎭], 監理敎 강종근[姜琮根] 牧師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술한 사건은 鐵原警察署에서 취급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취급한 사건은 아닙니다.


前述한 박봉진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취급한 사건이 아닌가.

前述한 사건도 본인이 고등계 근무 당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鐵原邑 驛前派出所 근무 당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영순[申榮淳]이를 아는가.

압니다.


알게 된 동기 如何.

신영순은 경찰계에 본인보다 선배였고 본인 철원서에 근무케 되니 자연 알게 되었습니다.


전술한 박봉진 목사사건을 신영순과 피의자가 직접 취급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전연 그런 사실이 없으며 신영순이도 본서에 있지 않고 某 주재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봉진 목사가 심한 고문으로 석방 즉시로 사망하였다는데 기억이 없단 말인가.

전연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봉진 목사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何時에 알았던가.

알게 된 것은 최근이며 임병호[林炳浩](현재 반민피의자로 수감중에 있음)가 반민법에 해당된 원인이 전술한 박봉진 목사 사건으로 인한 것을 친지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영순과 피의자는 박봉진 목사 사건에 전연 관계가 없단 말인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임병호를 알게 된 동기는 如何.

역시 경찰계 선배로 본인이 철원경찰서 근무 당시에 자연 알게 되었습니다.


박봉진사건을 임병호가 취급한 것은 확실한가.

본인이 직접 目見한 사실도 아니고 前述한 바와 如히 최근에 알았습니다.


피의자가 고등형사로 근무 당시나 혹은 경찰계 14년간을 통하여 양심에 비추어 후회하는 점은 없는가.

물론 직업적으로 근무는 하였으나 其中 高等刑事를 지냈다는 것이 후회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추호 半點도 해를 끼친 사실은 없으나 고등계형사라는 자체가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직업이니 만치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상 진술에 이의가 없는가.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 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송병헌
4282년[1949] 8월 2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구인서[具仁書]
입회인 서기 정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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