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염경훈[廉璟薰](창씨명 大倉國幹)
右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박규호[朴圭浩]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염경훈
연령 56년(단기 4227년[1894] 11월 10일)
신분 평민
직업 無
주소 서울市 鍾路區 明倫洞2가 160의 2
본적 咸鏡南道 端川郡 利中面 聞岩里 9번지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없습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가족상황을 말하라.
답 본인(피의자) 외 9인인데 처 강희분[姜羲分]은 당년 40세, 장남 태련[泰鍊]은 당20년 景福中學 6년 재학중, 차남 태설[泰卨]은 당 15년 京畿中學 2년 재학중, 장녀 정희[貞姬] 당 12년, 3남 태균[泰均] 당 10년은 국민학교에 다니며, 2녀 송자[松子] 당 8년, 3녀 금자[金子] 당 5년, 4남 태국[泰國] 당 3년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재산상황은 如何.
답 동산, 부동산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학력 及 경력을 말하라.
답 舊韓國時 隆熙 4년[1910] 咸南 唯新中學 4년 졸업, 피의자 25세時 곡물 及 해산물상회 경영을 시작하여 해방될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단기 4267년[1934] 咸南道評議員에 당선(민선) 1회(만3년) 同職에 있었습니다.
문 道評議員에 출마하였던 동기 如何.
답 피의자는 別意가 없었으나 지방 유지가 경제진흥을 위하여는 피의자가 출마하여야 된다는 권고, 추천하였던 까닭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中樞院 參議로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답 전연 無根한 사실입니다.
문 피의자가 왜정치하에 전쟁 수행키 위하여 거액의 국방헌금을 하였다는데 사실 여부.
답 강제적으로 할당된 헌납금 이외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이외에 왜정에 협력한 일은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中樞院 參議를 지냈으며 다액의 국방헌금을 하였다고 투서하였던 사람이 있는데 어쩐 일인가.
답 無根한 사실이오나 必竟 피의자를 중상시킬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道會 議員으로서 피의자가 한 행사를 말하라.
답 도예산 심의, 결산보고 청취 등 이외는 별로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閱覽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염경훈㊞
단기 4282년[1949] 8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윤영기[尹榮基]㊞
입회인 서기 박규호㊞
피의자 염경훈[廉璟薰](창씨명 大倉國幹)
右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박규호[朴圭浩]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염경훈
연령 56년(단기 4227년[1894] 11월 10일)
신분 평민
직업 無
주소 서울市 鍾路區 明倫洞2가 160의 2
본적 咸鏡南道 端川郡 利中面 聞岩里 9번지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없습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가족상황을 말하라.
답 본인(피의자) 외 9인인데 처 강희분[姜羲分]은 당년 40세, 장남 태련[泰鍊]은 당20년 景福中學 6년 재학중, 차남 태설[泰卨]은 당 15년 京畿中學 2년 재학중, 장녀 정희[貞姬] 당 12년, 3남 태균[泰均] 당 10년은 국민학교에 다니며, 2녀 송자[松子] 당 8년, 3녀 금자[金子] 당 5년, 4남 태국[泰國] 당 3년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재산상황은 如何.
답 동산, 부동산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학력 及 경력을 말하라.
답 舊韓國時 隆熙 4년[1910] 咸南 唯新中學 4년 졸업, 피의자 25세時 곡물 及 해산물상회 경영을 시작하여 해방될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단기 4267년[1934] 咸南道評議員에 당선(민선) 1회(만3년) 同職에 있었습니다.
문 道評議員에 출마하였던 동기 如何.
답 피의자는 別意가 없었으나 지방 유지가 경제진흥을 위하여는 피의자가 출마하여야 된다는 권고, 추천하였던 까닭이올시다.
문 피의자가 中樞院 參議로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답 전연 無根한 사실입니다.
문 피의자가 왜정치하에 전쟁 수행키 위하여 거액의 국방헌금을 하였다는데 사실 여부.
답 강제적으로 할당된 헌납금 이외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이외에 왜정에 협력한 일은 없는가.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中樞院 參議를 지냈으며 다액의 국방헌금을 하였다고 투서하였던 사람이 있는데 어쩐 일인가.
답 無根한 사실이오나 必竟 피의자를 중상시킬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道會 議員으로서 피의자가 한 행사를 말하라.
답 도예산 심의, 결산보고 청취 등 이외는 별로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閱覽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염경훈㊞
단기 4282년[1949] 8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윤영기[尹榮基]㊞
입회인 서기 박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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