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오의관[吳誼寬]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이상규[李商珪]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오의관, 연령 43년, 신분 , 직업 정미업
주거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157
본적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547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해당 사항 無함.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답 해당사항 無함.
문 그대가 오의관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의 가족수 如何.
답 백순락[白舜樂] 39년(처), 오상묵[吳尙黙] 13년(장남), 상구[尙鉤] 9년(차남), 옥순[玉順] 17년(장녀), 화순[和順] 15년(차녀), 혜순[惠順] 11년(삼녀), 이상 7명입니다.
문 재산정도 如何.
답 부동산 10만원 가량, 동산 10여만원이 있습니다.
문 종교 및 정당관계 如何.
답 없습니다.
문 교육정도 如何.
답 피의자가 21세시 黃海道 公立龍湖水産學校 2년제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경력如何.
답 수산학교 졸업 후 黃海道 水産會 技手(昭和 3년[1928]) 被命後 4265년[1932](월 미상) 공직 사임후 同年 同月에 黃海道 産業課에 수산계 地方水産業 技手 被命, 4268년[1935] 10월 右職 해임후 甕津郡廳 수산계 전근 후 4270년[1937] 5월에 甕津郡 富民面長을 역임후 4273년[1940] 6월에 右 해직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수산계 技手로 재직時 수산계에 如何한 활동을 하였는가.
답 피의자는 전혀 技手 방면인만큼 아무런 것도 없지만 오직 해태생산에 활동하였을 뿐입니다.
문 피의자가 옹진군청 수산과에 근무한 이유 如何.
답 黃海道의 해태 생산지는 옹진 근해이므로 피의자는 직접 제1선에 나와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근하였사오나 其外로는 본적지가 역시 甕津郡이옵기 만사가 편리할까하여 전근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태생산을 독려하였다고 하였는데 생산한 해태를 何處에 바치었던가.
답 네. 其實은 생산된 해태는 전부 海州에 있는 어업조합연합회에 제공하였습니다.
문 其時 업자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터인데 其 사실을 말하라.
답 오히려 각자 자유판매를 하면 賣渡難이었고 또는 가격관계도 있었으나 연합회에 제공하면 가격도 자유판매 가격과 동등할뿐더러 판매가 잘되었으므로 업자는 하등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前述에 의하면 면장을 역임했다고 하였는데 면장의 사명 如何.
답 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면행정의 책임자가 면장인 줄 압니다.
문 피의자는 면민을 위하여 활약했다고 보는가.
답 피의자는 원래 박식한 자이었으므로 타면에 비례하면 가장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사올 줄 아오나 양심껏 봉사한 줄 압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시 무엇이 가장 중대한 면사무였던가.
답 水産組合 工事 등이 중대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 時는 양곡공출은 없었던가.
답 其 당시는 없사옵고 피의자가 해임 후 4274년(昭和 16년)[1941]부터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創氏를 많이 주창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런 사실은 전혀 없사옵고 其 당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직원에게 此旨를 전하였으나 면민에게 강요치 말라고 항상 주의를 시킨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그만큼 배일적이라면 피의자가 창씨를 절대 반대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 如何.
답 네. 죄송하지만 世人이 주지할만큼 반대하지 못한 점은 피의자의 박식한 탓이오나 피의자의 힘껏은 반대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창씨를 무엇이라 하였던가.
답 창씨를 하지 않고 日語로 「 구테요시히로」라고 칭하여 왔습니다.
문 당국에서는 면장이 암만 日語로 「구테요시히로」라 하였지만 문자 그대로니 허용을 안 하였을 터인데.
답 其 점은 사실이오나 피의자는 끝끝내 반대를 하여사오니 貴 當局에서 職員名錄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문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민원이 자자한데 如何.
답 其 점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중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주심을 바라며 창씨를 반대한 피의자가 신사참배 강요란 부당할뿐더러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애국반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其 강요한 이유 如何.
답 상부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러면 상부의 명이라면 萬事를 실행하질 안하였던가.
답 상부의 명이라 전적 지지한 것이 아니옵고 면민에게 불리한 명은 절대 반대하였고 별달리 무방한 것은 명대로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時 상부의 명을 반대한 것은 무엇인가.
답 피의자가 재직 時로 평화시대인만큼 供出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사옵고 단지 면행정에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오나 몇몇가지 반대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今般 반민법을 如何히 보는가.
답 네. 지당하다고 봅니다.
문 더 할말은 없는가.
답 피의자인 저를 상세히 조사하시어 죄가 有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오의관 무인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최종순[崔種淳]
입회인 서기 이상규
피의자 오의관[吳誼寬]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이상규[李商珪]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오의관, 연령 43년, 신분 , 직업 정미업
주거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157
본적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547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해당 사항 無함.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답 해당사항 無함.
문 그대가 오의관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의 가족수 如何.
답 백순락[白舜樂] 39년(처), 오상묵[吳尙黙] 13년(장남), 상구[尙鉤] 9년(차남), 옥순[玉順] 17년(장녀), 화순[和順] 15년(차녀), 혜순[惠順] 11년(삼녀), 이상 7명입니다.
문 재산정도 如何.
답 부동산 10만원 가량, 동산 10여만원이 있습니다.
문 종교 및 정당관계 如何.
답 없습니다.
문 교육정도 如何.
답 피의자가 21세시 黃海道 公立龍湖水産學校 2년제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경력如何.
답 수산학교 졸업 후 黃海道 水産會 技手(昭和 3년[1928]) 被命後 4265년[1932](월 미상) 공직 사임후 同年 同月에 黃海道 産業課에 수산계 地方水産業 技手 被命, 4268년[1935] 10월 右職 해임후 甕津郡廳 수산계 전근 후 4270년[1937] 5월에 甕津郡 富民面長을 역임후 4273년[1940] 6월에 右 해직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수산계 技手로 재직時 수산계에 如何한 활동을 하였는가.
답 피의자는 전혀 技手 방면인만큼 아무런 것도 없지만 오직 해태생산에 활동하였을 뿐입니다.
문 피의자가 옹진군청 수산과에 근무한 이유 如何.
답 黃海道의 해태 생산지는 옹진 근해이므로 피의자는 직접 제1선에 나와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근하였사오나 其外로는 본적지가 역시 甕津郡이옵기 만사가 편리할까하여 전근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태생산을 독려하였다고 하였는데 생산한 해태를 何處에 바치었던가.
답 네. 其實은 생산된 해태는 전부 海州에 있는 어업조합연합회에 제공하였습니다.
문 其時 업자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터인데 其 사실을 말하라.
답 오히려 각자 자유판매를 하면 賣渡難이었고 또는 가격관계도 있었으나 연합회에 제공하면 가격도 자유판매 가격과 동등할뿐더러 판매가 잘되었으므로 업자는 하등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前述에 의하면 면장을 역임했다고 하였는데 면장의 사명 如何.
답 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면행정의 책임자가 면장인 줄 압니다.
문 피의자는 면민을 위하여 활약했다고 보는가.
답 피의자는 원래 박식한 자이었으므로 타면에 비례하면 가장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사올 줄 아오나 양심껏 봉사한 줄 압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시 무엇이 가장 중대한 면사무였던가.
답 水産組合 工事 등이 중대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 時는 양곡공출은 없었던가.
답 其 당시는 없사옵고 피의자가 해임 후 4274년(昭和 16년)[1941]부터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創氏를 많이 주창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런 사실은 전혀 없사옵고 其 당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직원에게 此旨를 전하였으나 면민에게 강요치 말라고 항상 주의를 시킨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그만큼 배일적이라면 피의자가 창씨를 절대 반대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 如何.
답 네. 죄송하지만 世人이 주지할만큼 반대하지 못한 점은 피의자의 박식한 탓이오나 피의자의 힘껏은 반대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창씨를 무엇이라 하였던가.
답 창씨를 하지 않고 日語로 「 구테요시히로」라고 칭하여 왔습니다.
문 당국에서는 면장이 암만 日語로 「구테요시히로」라 하였지만 문자 그대로니 허용을 안 하였을 터인데.
답 其 점은 사실이오나 피의자는 끝끝내 반대를 하여사오니 貴 當局에서 職員名錄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문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민원이 자자한데 如何.
답 其 점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중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주심을 바라며 창씨를 반대한 피의자가 신사참배 강요란 부당할뿐더러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애국반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其 강요한 이유 如何.
답 상부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러면 상부의 명이라면 萬事를 실행하질 안하였던가.
답 상부의 명이라 전적 지지한 것이 아니옵고 면민에게 불리한 명은 절대 반대하였고 별달리 무방한 것은 명대로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장 재직時 상부의 명을 반대한 것은 무엇인가.
답 피의자가 재직 時로 평화시대인만큼 供出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사옵고 단지 면행정에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오나 몇몇가지 반대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今般 반민법을 如何히 보는가.
답 네. 지당하다고 봅니다.
문 더 할말은 없는가.
답 피의자인 저를 상세히 조사하시어 죄가 有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오의관 무인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최종순[崔種淳]
입회인 서기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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