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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기록]][반민특위조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오의관

작성자★혁명가☆|작성시간07.01.15|조회수109 목록 댓글 0
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오의관[吳誼寬]
右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서기 이상규[李商珪]를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성명 오의관, 연령 43년, 신분 , 직업 정미업
주거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157
본적 甕津郡 富民面 康翎里 547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해당 사항 無함.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 有無.

해당사항 無함.


그대가 오의관인가.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가족수 如何.

백순락[白舜樂] 39년(처), 오상묵[吳尙黙] 13년(장남), 상구[尙鉤] 9년(차남), 옥순[玉順] 17년(장녀), 화순[和順] 15년(차녀), 혜순[惠順] 11년(삼녀), 이상 7명입니다.


재산정도 如何.

부동산 10만원 가량, 동산 10여만원이 있습니다.


종교 및 정당관계 如何.

없습니다.


교육정도 如何.

피의자가 21세시 黃海道 公立龍湖水産學校 2년제를 졸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경력如何.

수산학교 졸업 후 黃海道 水産會 技手(昭和 3년[1928]) 被命後 4265년[1932](월 미상) 공직 사임후 同年 同月에 黃海道 産業課수산계 地方水産業 技手 被命, 4268년[1935] 10월 右職 해임후 甕津郡廳 수산계 전근 후 4270년[1937] 5월에 甕津郡 富民面長을 역임후 4273년[1940] 6월에 右 해직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수산계 技手로 재직時 수산계에 如何한 활동을 하였는가.

피의자는 전혀 技手 방면인만큼 아무런 것도 없지만 오직 해태생산에 활동하였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옹진군청 수산과에 근무한 이유 如何.

黃海道의 해태 생산지는 옹진 근해이므로 피의자는 직접 제1선에 나와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근하였사오나 其外로는 본적지가 역시 甕津郡이옵기 만사가 편리할까하여 전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태생산을 독려하였다고 하였는데 생산한 해태를 何處에 바치었던가.

네. 其實은 생산된 해태는 전부 海州에 있는 어업조합연합회에 제공하였습니다.


其時 업자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을 터인데 其 사실을 말하라.

오히려 각자 자유판매를 하면 賣渡難이었고 또는 가격관계도 있었으나 연합회에 제공하면 가격도 자유판매 가격과 동등할뿐더러 판매가 잘되었으므로 업자는 하등 불만이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前述에 의하면 면장을 역임했다고 하였는데 면장의 사명 如何.

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면행정의 책임자가 면장인 줄 압니다.


피의자는 면민을 위하여 활약했다고 보는가.

피의자는 원래 박식한 자이었으므로 타면에 비례하면 가장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사올 줄 아오나 양심껏 봉사한 줄 압니다.


피의자가 면장 재직시 무엇이 가장 중대한 면사무였던가.

水産組合 工事 등이 중대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면장 재직 時는 양곡공출은 없었던가.

其 당시는 없사옵고 피의자가 해임 후 4274년(昭和 16년)[1941]부터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創氏를 많이 주창하였다는데 사실인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사옵고 其 당시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직원에게 此旨를 전하였으나 면민에게 강요치 말라고 항상 주의를 시킨 사실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만큼 배일적이라면 피의자가 창씨를 절대 반대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 如何.

네. 죄송하지만 世人이 주지할만큼 반대하지 못한 점은 피의자의 박식한 탓이오나 피의자의 힘껏은 반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창씨를 무엇이라 하였던가.

창씨를 하지 않고 日語로 「 구테요시히로」라고 칭하여 왔습니다.


당국에서는 면장이 암만 日語로 「구테요시히로」라 하였지만 문자 그대로니 허용을 안 하였을 터인데.

其 점은 사실이오나 피의자는 끝끝내 반대를 하여사오니 貴 當局에서 職員名錄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는 민원이 자자한데 如何.

其 점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중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오니 세밀히 조사하여 주심을 바라며 창씨를 반대한 피의자가 신사참배 강요란 부당할뿐더러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애국반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其 강요한 이유 如何.

상부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실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러면 상부의 명이라면 萬事를 실행하질 안하였던가.

상부의 명이라 전적 지지한 것이 아니옵고 면민에게 불리한 명은 절대 반대하였고 별달리 무방한 것은 명대로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면장 재직時 상부의 명을 반대한 것은 무엇인가.

피의자가 재직 時로 평화시대인만큼 供出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사옵고 단지 면행정에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오나 몇몇가지 반대한 사실은 있습니다.


피의자는 今般 반민법을 如何히 보는가.

네. 지당하다고 봅니다.


더 할말은 없는가.

피의자인 저를 상세히 조사하시어 죄가 有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인 오의관 무인
4282년[1949]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최종순[崔種淳]
입회인 서기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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