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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조서》]박흥식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작성자★혁명가☆|작성시간07.01.15|조회수50 목록 댓글 0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피의자 박흥식
右者에 대한 반민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2월 27일 서울刑務所에서
검찰관 노일환[盧鎰煥]
서기관 기중구[奇重九]
列席하고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前回에 계속 신문함이 如左하다.


피의자는 박흥식인가.

네. 박흥식이올시다.


피의자가 前回에 진술한 바는 틀림없는가.

틀림없습니다.


당시 안양비행장과 同 공장 내에는 何人의 출입이 허락되었던가.

용건없는 자는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토를 소유한 자 又는 경작하던 자는 누구나 출입하지 못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출입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농을 전과 같이 하였다는 말은 어떻게 한 말인가.

단기 4278년(소화 20년)[1945]도에는 영농을 하도록 두자고 간부회의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영농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올시다.


同 회사 부지 45만평의 지주 及 소작인 수는 如何.

확실한 수자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자일 것이올시다.


수많은 지주와 소작인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비행기공장 설치로 인하여 생활상 타격이 막대하였을 것이 아닌가.

기숙사 등 비행장 공사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손해가 막심하였을 것이고, 기타 비행장에 편입된 농지도 단기 4278년(소화 20년)[1945]도 영농을 못하였다고 하였을 것 같으면 물론 피해가 막심하였고, 생활상 타격이 막대하였을 것이올시다.


해방 전까지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이 一分도 지불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사장인 피의자로서는 잘한 처사라고 생각하는가.

사장인 피의자로서의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然而나 지주대회를 열고 승낙을 받으며 평가를 하고, 기타 감독관청에 수속을 받은 관계로 그같이 지연된 것이올시다.


영농을 못하게 되어 水田으로 起耕을 단념하고, 春期 작물인 瓜類 등을 경작 파종한 자까지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軍部에서 군용지로 토지를 강제 매매당하고 代土를 안양에 구한 자가 피의자의 비행기공장지로 편입되어 토지를 兩次나 억울히 뺏긴 자가 있고, 同 공장에 강제 出役을 당하여 구루마에 다쳐서 앞니가 5개나 빠져서 영원히 불구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는데 피의자는 그것을 아는가.

그것은 피의자가 직접 사무를 보지 않고 하부에서 한 것이므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손해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당시에 同 대표의 요구에 응하여 지불하였던가.

당시 안양면장 조원환[曺元煥]과 상봉하여 손해보상금 30만원과 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同 면사무소 건축비 5만원을 합하여 3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상세한 피해조사 서류가 있었던가.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라는 금액은 如何히 결정된 것인가.

당시 면장 조원환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이올시다.


그 결정이 피해 지주가 전부 회합하여 합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지주대회 여부는 알 수 없고, 면장이 단독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와의 상대자는 피해 지주들이 아닌가.

물론이올시다.


그러면 어찌 지주들의 회합 유무 여부도 알지 못하고 면장에게 지불한 이유는 如何.

피의자는 면장이 면민의 대표자이므로 면장을 믿고 면장과 상의하여 해결한 것이올시다. 자세한 것은 당시 직접 관계한 비행기회사 整理 사무원인 정재욱[鄭在旭]과 현 和信百貨店 전무로 있는 이종민[李鍾敏]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안양면장이 일제 時에 친일 거물 면장으로 있던 자인데 면민의 신망이 있으며 대표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피의자는 同人이 거물 면장인 것은 알지 못하였고 다만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것이올시다.


그 당시 피의자는 30만원이 該 토지에 대한 손해보상금에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前記 30만원은 何時 何人에게 지불하였던가.

서기 1945년 9월경에 당시 안양면장 조원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 30만 원은 피해자 대표의 요구에 의하여 지불을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면장이 대표자들과 연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준 것이올시다.


그 후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피의자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였던가.

당시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욱이 면담을 하였고, 피의자는 면회를 거절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그와 같이 면회를 거절한 이유는 如何.

同 회사가 미군정 管財處에 접수되었으므로 피의자와는 관계가 떠났으니 관재처에 요구한 것이 좋겠다고 면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피해액에 대하여 피의자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책임을 느낍니다. 30만원을 피해자들이 분배 領收하지 않았다면 더욱이 책임을 느낍니다.


그와 같이 책임을 느낀다면 同人들에게 면회를 거절한 이유는 如何.

그 당시에 피의자가 형무소에서 출감한 卽後이고 又는 피의자 사적으로 복잡한 사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불편하고 同 회사 關係人 정재욱이 있었던 관계로 그와 같이 면회를 거절한 것이올시다.


피의자가 경영하는 비행기회사와 연락한 회사는 없었던가.

연락 회사가 있습니다. 만주 奉天에 있는 滿洲飛行機會社에 기술적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주비행기회사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는 如何.

陸軍航空本部에서 지리적 관계로 제일 적당한 회사라고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同 회사와 연락 정도는 如何.

現員 징용된 회사 공원 2, 300명을 同 회사에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비행기회사의 내용은 如何.

一. 비행기의 제조 竝 판매.
二. 비행기 부분품 及 부속품 제조 竝 판매.
三. 이에 附帶한 사업.
四. 前 各號에 附帶한 사업 융자 등이올시다.


피의자는 비행기를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

제조 판매하기 전에 해방되어 제조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비행기회사 본사 외에 출장소나 지사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가.

일본 동경만주, 봉천에 출장사무를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 회사 종업원 2,800명은 전부 징용하였는가.

징용한 사실은 없고, 자유 모집하여 군수회사법으로 現員 징용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피의자는 강제 징용을 안했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형식은 자유 모집하여 채용한 후 現員 징용으로 징용되나 내용은 강제 징용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피의자가 경영하는 조선비행기회사 종업원이 해방이 되자마자 작당을 하여 朝飛공장을 점령하고 피의자 주택을 점령하여 원성을 말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종업원들에게 공장을 제공하라고 하는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당시의 피의자에 대한 民怨은 없었다는 말인가.

비행기공장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倭政하에 조선민중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상당한 투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비행기공장은 조국 해방에 如何한 영향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如何한 점을 지칭한 것인가.

그것은 일본 戰力증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올시다.


민족적 이익과는 如何하다고 생각하는가.

역시 민족 이익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비행기공장 설립과 동시에 安養警察署가 설립되었다는데 如何.

同 경찰서가 설립되었습니다.


피의자는 同 경찰서 설립 기념식에 就辭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就辭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就辭의 내용은 如何.

비행기공장을 위시하여 허다한 공장이 안양에 설치되고, 안양 발전에 따라서 今般 경찰서도 설치되게 되었으니 대단히 경하할 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時에 피의자는 大東亞戰爭을 완수하게 위하여 비행기공장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니 여러분들은 적극 협력하여 달라는 것을 附言하였다는데 如何.

지금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당시는 시기가 시기라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종업[편집자주 - 종업원의 ‘원’자 脫字]들에게 훈시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4, 5차 훈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5차 훈시의 내용은 如何.

간단히 말하면 대동아전쟁을 필승의 신념하에 전력을 다해서 비행기를 제조하라는 훈시였습니다.


당시 고관들이 피의자의 비행기공장을 시찰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일본에서 삼립궁[三笠宮]조선군 정원[井原] 참모장이 시찰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三笠宮은 무슨 목적으로 왔었던가.

同 공장 시찰의 목적으로 온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如何한 式을 거행하였던가.

비공식으로 왔었으므로 하등의 式은 없었고, 피의자가 공장을 안내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三笠宮은 피의자 공장 외에도 시찰한 사실이 있었던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주요 공장 4, 5개소 시찰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비행기공장에서 손을 뗀 때는 如何.

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날부터 손을 떼었습니다.


해방 후에 피의자는 무엇을 하였던가.

수개월간 朝飛회사 殘務 정리하고, 自肅하고 있으면서 힘 있는 데까지 조국 독립 촉진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원조하고, 경제 재건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회합하여 연구기관을 조직하였습니다.


비행기회사 청산은 如何히 하였던가.

해방된 해 8월 17일부터 약 1주일간 조선군 상월[上月] 사령관과 井原 참모장에게 조선비행기회사는 당국의 정책으로 설립하였던 회사인 만큼 주주나 사장은 하등의 관[편집자주 - 관계의 ‘계’ 脫字]가 없으니 사령부에서 보상금을 내주어서 청산하도록 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더니 당초에는 上月井原 兩人의 말이 패전국으로서 군수회사에 보상을 지출한 예는 없다고 거절하여 약 10일간을 통하여 애원하였더니 승낙이 되어서 동년 1[편집자주 - 8의 誤字]월 27일에 경리부장인 송본[松本] 소장으로부터 小切手 1,600만원 1매와 同 1,200만원 1매와 합 2,800만원을 받아 청산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전을 받은 일은 없었던가.

前記 금전을 수취한 후 약 2, 3일 후에 역시 경리부장 松本 소장에게서 1000만원 切手와 1,050만원 切手와 합하여 2,0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던가.

피의자는 비행기공장 경영으로 和信에 손해도 있었고, 군부 관계로 지출도 많았으며, 비행기공장 경영 관계로 입장도 곤란할 것이니, 그대 같은 훌륭한 실업인은 신생 한국에 재활약을 하여야 할 사람이므로 갱생자금으로서 준다고 하며 처음에 1,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의자는 이것을 사양하였더니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므로 갱생정치자금에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再三 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이 줄 수 없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如何히 되었던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하기에 3,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더니 井原上月과 상의한 후 翌日인 30일경에 2,050만원을 주면서 50만원은 국근광정[菊根鑛正](日人)에게 전하여 달라고 말하여 결국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회사 정관에 손해의 보상은 일본정부에서 한다는 규약이 있는가.

정관에 그러한 규약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손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주주들과 사전에 협의 결정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同 회사 존립 기간은 如何.

만 30년간이올시다.


그러면 피의자는 보상금 요구를 무슨 법적 근거로 한 것인가.

피의자 私情으로 애원한 것이지 하등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위법행위임을 알고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피의자는 위법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법이었던가.

합법도 아니올시다.


해방 후 조선 국내의 모든 재산은 조선의 것인가, 일본정부의 것인가.

조선 정부의 소유이올시다.


조선 정부의 재산을 日人과 교섭하여 日人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당시 피의자가 받은 돈은 일본 재산이었습니다.


말이 前後가 相違되지 않은가. 양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如何.

당시 피의자가 받은 돈은 朝鮮銀行 내에 있는 일본은행 대리점에서 발행한 切手이므로 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2차에 수취한 2,050만원도 切手로 받았던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如何히 받았던가.

처음에 松本이가 피의자에게 2,050만원 切手를 주면서 당시 군부 경리부 계원인 전변[田邊]을 불러서 田邊에게 현금으로 찾아서 주라는 것을 의뢰하여서 田邊이가 切手를 田邊 명의로 찾아서 현금으로 조선은행에서 찾아 주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도 일본정부 돈인가.

일본 정부 돈이올시다.


피의자는 해방 후에도 조선을 일본정부의 조선으로 아는가.

아니올시다. 해방 후에는 독립된 조선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이 독립될 時까지는 일본정부의 소속이라는 말인가.

해방과 동시에 일본 정부와는 손이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가.

당시에 각 금융기관에는 日人이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설 時까지는 日人이 지배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시 주둔한 美軍이 그러한 의사를 발표한 사실이 있었던가.

그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의 독단적인 희망인가.

피의자의 희망은 아니고 관측이올시다.


피의자는 해방 전후 군사령부를 통하여 근 5,000만원에 亘한 금전을 요청하여 취득한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가.

1차에 2,800만원을 받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나 2차에 수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에 받은 금액 중 日人이 경영한 광산에 50만원을 준 증빙서류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주었다고 인정하겠는가.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2,000만 원을 받은 후 如何히 하였는가.

수취한 즉시 350만원은 朝飛에서 접수한 朝鮮織物會社 보상금으로 하라고 日人 본전수부[本田秀夫](朝飛 경리담당 상무)에게 주었고, 500만원은 조선은행 보증 切手로 피의자가 소지하였고, 잔금은 피의자의 가족, 기타 피의자의 관계 사업 명의로 분할 저금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분할 저금을 한 이유는 如何.

당시 朝飛공장 及 화신 종업원들이 돈을 내라고 협박 공갈이 심하여서 피의자 명의로 소지하면은 입장이 곤란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분할 저금을 한 것이올시다.


피의자는 여러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는 조치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가.

현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불안이 없는가.

현재에는 아무런 불안도 없습니다.


반민법 처단에는 재산 몰수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군사령부로부터 갱생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2,0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신생 국가를 위하여 유효한 사업을 하므로써 피의자의 갱생할 길이 타개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일제에서 받은 금력으로 피의자는 조국 재건에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하였다는 말인가.

지금 생각하면 불순할는지 모르나 당시 생각으로는 피의자가 朝飛회사를 경영한 관계로서 처리가 거북하게 되니까 역시 일본인의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을 하여 보려고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이 해방 후 自肅하였다고 보겠는가.

그와 같은 것을 계획은 하였으나 일선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自肅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방 후 여행증을 얻은 사실이 있는가.

여행증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여행증은 어디 가는 여행증이었던가.

미국 가는 여행증이올시다.


그 여행증은 誰等의 소개로 얻었던가.

미군정하 과도정부 外務處의 외무과장으로 있는 韓氏의 소개로 브라운 소좌를 알게 되어서 미국을 갈 수가 있는가 알아 봤더니 경제인으로 갈 수 있다고 하기에 헬맥 대장과도 만나고, 브라운 소좌를 재차 만나서 여행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여행 허가는 되었던가.

허가되었습니다.


附隨한 수속도 밟았던가.

입국 허가증까지 받아서 수속을 완전히 밟았습니다.


여행증을 만든 시기는 如何.

서기 1948년 7월경으로 기억되나 확실한 일자는 잘 모르[편집자주 - ‘겠습니다.’ 脫字]


피의자의 渡美 목적은 如何.

(一) 紙類를 위시한 외국 통상을 하기 위하여 和信貿易支店을 미국에 설치할 것
(二) 興韓財團美國支部 설치
(三) 경제 시찰 등이올시다.


피의자는 당시 미국에 있는 이원순[李元淳]에게 渡美에 대하여 서신 연락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同人에게 서신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하지 중장과도 만나서 경제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선 경제문제 해결에 관하여 韓美經濟俱樂部에서 피의자의 견해를 발표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발표 내용은 如斯하였다는[편집자주 -‘데’ 脫字] 如何.
此時 검찰관 證 제33호를 읽어주다.

그와 相違없습니다.


피의자는 서기 1947년 9월 8일 德壽宮에서 웨드마이어 특사와 회견하고, 조선 경제문제에 관하여 담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담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如斯하였다는데 如何.
此時 검찰관은 證 제31호를 읽어주다.

그와 相違없습니다.


피의자는 서기 1947년 4월경에 홍삼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한 계획은 세웠으나 실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의 진술로 보아 피의자는 제1선에 나오지 않고 自肅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해방 卽後에는 自肅하였으나 그 후 제1선에서 활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여행증 교섭과 수속을 완료한 후 피의자는 渡美를 하였던가.

渡美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渡美하지 못한 이유는 如何.

여행증이 나오기 전에 신문에 도피 운운의 기사가 있어서 美人側에서 신문 여론이 있으니 다소 보류하는 것이 如何하느냐고 하여 여행 허가가 지연되었고, 허가가 나온 卽後에는 피의자의 형편으로 가지 못하였고, 그 후에는 국회에서 반민법이 제정됨으로 출발을 연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반민법 해당자로 생각하였던가.

피의자가 朝飛회사를 경영하였던 관계로 1차 조사를 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渡美 여행증 기한은 如何.

서기 1948년 12월 14일까지였습니다.


피의자는 여행 기한을 갱신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갱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행 기한 갱신의 경위는 如何.

당시 외무장관인 장택상[張澤相]씨에게 부탁하여 갱신을 하였습니다.


갱신 여행증을 수취한 시일은 如何.

서기 1948년 11월 말경이올시다.


여행증을 수취한 장소는 如何.

당시 외무처에 있는 직원이 화신 사장실로 소지하고 와서 수취하였습니다.


同 여행증을 외무처에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외무처에서 반환을 요구한 시일은 如何.

서기 1949년 1월 7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행증 반환을 요[편집자주 -‘구’자 脫字]한 이유는 如何.

당시 외무처에서 여행증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일단 반환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반민법 관계라는 말은 없었던가.

그런 말은 없었으나 피의자가 반민법 관계라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여행증을 반환하였던가.

서기 1949년 1월 7일 오전 12시경에 외무처 직원이 내방하여 반환을 요구하므로 고창일[高昌一]씨를 만나보고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그 직원과 동반하여 외무처에 갔으나 고창일씨가 없어서 당일 반환은 거절하였고, 그 翌日인 8일에 前記 직원이 재차 내방하여 반환을 요구하기에 피의자가 同 직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피의자가 特委에 체포당한 시일은 如何.

서기 1949년 1월 8일 오전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월 8일에 미국으로 출발한 비행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와 같이 여행증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도피할 의사가 아닌가.

도피할 의사는 아니올시다.


그러면 피의자가 체포 당일까지 여행증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如何.

일단 허가가 된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반민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신문지상에 누차 발표되었고, 외무처에서 반환을 요구한 것을 요구 당일에 거절하였고 翌日에 체포되었으니 도피하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올시다.


피의자는 반민법이 공포된 후 김연수[金䄵洙]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

同人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同人을 방문한 이유는 如何.

당시 장직상[張稷相]이가 내방하여 반민법문제를 慮念하면서 김연수씨나 방문하고 같이 걱정을 하여 보라고 하여서 방문을 한 것이올시다.


당시 김연수를 방문하고 담화의 내용은 如何.

반민법이 발표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면하도록 강구할 수가 없는가, 국회의원에게 적당한 운동이라고 할 방법이 없는가 등의 내용으로서 회담하였습니다. 그때 김연수의 말은 다시 생각해서 회답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던가.

김연수장직상을 방문하고,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장직상과 같이 그 운동을 전개하였던가.

그 후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중지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반민법 실천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것은 자기가 면하려고 한 것이지 방해하려고는 한 것이 아니고, 又는 방해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방면에 피의자는 상당한 금전도 기부하였다는데 如何.

그 방면에 기부한 사실은 없고, 首都廳 수사과장 최란수[崔蘭洙]가 수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金 10만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수사비를 피의자가 개인으로 부담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당시 경찰에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기부요구가 있어서 수차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사비는 如何한 수사였던가.

무슨 수사비인지도 不知하였고, 피의자로서는 최란수를 두 번째 만난 사람인데 김태선[金泰善] 수도청장도 아는 일이라고 하기에 믿고서 金 10만원을 준 것이올시다.


피의자는 그 금액을 주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던가.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밖에 보지 않은 사람이며 내용도 잘 모르는 금전을 지불하면서 영수증도 받지 않은 이유는 如何.

수도청 간부였으므로 믿고 주었고, 영수증은 피의자 개인으로 준 것이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하니 쓰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준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 사용처가 사실로 불순하였다면 피의자는 그 內情을 알고 준 것이 아닌가.

내통하고 준 것은 아니올시다.


그 돈이 정계 인사 암살계획에 사용하였다는데 피의자는 如何히 생각을 하는가.

얼마 전에 그 사건으로 증인 신문을 당하고 피의자는 비로소 알았는데 대단히 놀랐고 책임을 통절이 느꼈으며 금후에는 기부에도 세심의 주의를 할 바라고 느꼈습니다.


수도청장 김태선과 반민법에 대하여 담화한 사실이 있다는데 如何.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그 외에 기부를 한 사실이 있다는데 如何.

수도청장에게 70만원, 종로서장에게 30만원 합계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如何한 명목으로 기부를 하였던가.

경찰서 後援助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수증을 수취하였던가.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공적으로 받아 가는 時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

물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영수증을 주지 아니 하여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右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드리니 無違한 旨를 진술하고 서명 拇印하다.
진술자 박흥식
단기 4282년[1949] 2월 27일
특별검찰부
검찰관 노일환
서기관 기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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