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우리종중 규약 제11조 제4호에 감사는 2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점진 감사님 1분에게 감사를 의뢰한 것 같은데 점진 감사님이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보고서 내용을 보니 몇 가지 잘 못 된 점이 있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점진 감사님의 감사 보고서를 내가 감히 지적한다는 것이 좀 두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 된 점을 종원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회의자료 6쪽 감사 보고서를 보면 나는 감사자료를 보지도 못했는데 나도 감사자 이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한사람으로서 점진 감사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아래와 같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1. 재정 및 회계 부분의 수불내역서는 일종의 지출결의서로 “자금 출처내력과 지출액 등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매 회의 마다 작성 계제함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라고 점진 감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걸 보면 수불내역서 게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수불내역서 게재가 어떻게 미흡한지는 구체적 지적사항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점진 감사님이 감사를 하셨으니까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불내역서 게재함이 필수적이라고 보신 것은 잘 못 보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종중 운영규정에는 수불내역서 게제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가 임의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사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출결의나 품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수불내역서 게제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불내역서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도 아니려니와 일반적으로 통상 기관이나 기업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수불부 또는 수불대장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돈이 나가고 들어올때 수불부나 수불내역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금전을 출납 할 때는 금전출납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금전 출납을 수불부나 수불내역서라고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종중 예산을 지출할 때는 수불내역서를 지출결의서로 서식을 규정화 하자고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는데 회장과 부회장의 이상한 논리로 부결된 바 있으니 어째서 부결된것인지는 이사회 회의 녹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잘 알 것입니다.
회의 참석여비 중복문제는 과거 이사회에서도 논의 된 바 있으나 부결 되었고 우리 종중 운영규정 제10조의 지급 기준표에 지급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혹시 참석여비 지급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삭제토록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 시공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갖추거나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으로 의무화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것이 많은데 "가급적 갖추자거나 회의록에 등재"하자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과 장학금 지급은 우리 종중 운영규정 제2조 5항과 제6조(육영사업)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2조(회의 소집 및 진행) ⑤ 총회와 이사회 등 주요회의 개최 시 반드시 회의 내용을 회의록(별지 제 1호 서식)에 기록하여 회장단과 감사의 확인 날인 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2014.1.12. 개정) 제6조(육영사업) 선조의 숭봉 정신을 함양하고 후손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종중 종재로 장학사업을 실시 한다. 1. 수혜 대상은 본 종중에 등록된 종원의 자손으로서 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손에한 한다. 2. 수혜 자격은 전문대 이상 편·입학한 자손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자급 한다. 단 방송 통신대학에 한 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 한다 3. 장학금은 산정리 시제시에 전달토록 하고 수혜 자손이 직접 참여하에 시상토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 수상 할 수 있다. 4. 장학금은 매년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율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5. 총무는 장학금 수여 대상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4.1.12. 개정) 제7조(종원포상) ③ 포상금 신청자는 공적심사서(별지 제12호)와 증거자료를 이사회 개최 전년도 말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사회에서는 제출된 공적심사서와 증거자료를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2017.1.8. 신설) |
혹시, 규약이나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가뜩이나 총무가 귀찮아서 서로 안하려고 하는 판에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사는 종원들을 위해 집행부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관이므로 사실 관계를 그대로 기록하여 종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집행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간성을 판단하는 것은 종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종원의 안녀자에게 까지 적용되도록 함을 규약으로 할것인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건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규약으로 하자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종원의 안녀자”는 “종원이 아닌자”를 잘 못 기재한 것인지 “종원의 아녀자”를 오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종원이 아닌자나 아녀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며 장학금을 주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종원이 아닌자”라도 종원의 지손인 경우에는 종원이 아닌 여자에게도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논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종원의 아녀자 즉 우리 종원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통신대학에 입학했다면 우리 종원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녀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약으로 정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규약보다는 운영규정 제6조(육영사업)의 1호를 개정하면 될 것이므로 구체적 개정안을 만들어 이사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5. 금전출납부 항목은 결산보고 항목으로 바꾸어 구성함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종중에서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시제비, 유사비, 총회・이사회 경비 등 13개 항목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출납부 항목이라든가 결산보고 항목은 항목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좀 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