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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건읍 창고 근린생활시설 용지 토지 220평 매매

작성자세양부동산. 토지 공장 창고 전문|작성시간26.06.10|조회수25 목록 댓글 0

남양주시 진건읍 창고 근린생활시설 용지 토지 220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건읍 송릉리 2차선 10m 도로에 길게 접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지목 전의 토지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용도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처지입니다.

남양주시 진건읍 창고 근린생활시설 용지 토지 220평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건읍 송릉리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727㎡ 220 펴 p

도로환경 : 2차선 도로 접

건 폐 율 : 20%

용적률 : 80%

3,3㎡ 금액 : 409만 원

총 매매가 : 9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본 토지 매매 물건은 진건읍 왕숙 1지구에서 3, 8km 거리 진건읍 송릉리 경사도 없는 평지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지목 전의 토지로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차량으로 5~10여 분이면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진입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로 접근성이 좋아 건축 후 주택 사옥 창고 등의 사업장으로 이용 시 서울이나 수도권의 어느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본 토지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일반형 토지로 개발행위 허가 건축 시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은 건축하실 수 없으나 주택이나 사옥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건물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 전으로 개발행위 시 평당 약 17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본건 매매 물건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생산 산리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토지이긴 하지만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로 40ft 트레일러 진출입이 자유로운 토지로 평당 매매가가 409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매매 물건입니다, 주변 2차선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매매가도 평당 300만 원 이상 상회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축이 가능하고 이 축시 토지 100평 개발행위가 가능한 이축권 권리 매매가가 4,5~5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은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매매 물건입니다.

본건 매매 물건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생산 산리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토지이긴 하지만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로 40ft 트레일러 진출입이 자유로운 토지로 평당 매매가가 409만 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매매 물건입니다, 주변 2차선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매매가도 평당 300만 원 이상 상회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축이 가능하고 이 축시 토지 100평 개발행위가 가능한 이축권 권리 매매가가 4,5~5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은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매매 물건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4. 5. 2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문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2의 국방ᆞ군사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 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

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 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나목(농기계 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덕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ᆞ임업ᆞ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 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ᆞ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 식물보호제 제조 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 어업 자재 제조 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 목부터 라고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년 된 가목부터 라고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 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4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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