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 시행부지 물류창고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부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 용도지역 토지 99,589㎡ / 30,124p 매매
작성자세양부동산. 토지 공장 창고 전문작성시간26.06.17조회수14 목록 댓글 0남양주 아파트 시행부지 물류창고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부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 용도지역 토지 99,589㎡ / 30,124p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화도 ic에서 3, 5km.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날뫼 ic에서 5km. 수석 호평 간 고속도로 등 호평 ic에서 3km. 거리에 위치하여 차량으로 5분이면 다수의 광역도로망에 진입이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무엇보다 토지가 2차선 도로에 330m 길게 접하고 토지의 전체 면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계획에 따른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로 공단 조성 사업이나 물류터미널 널 아파트 시행사업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지목 임야 준보전산지 체육용지 전 답 등의 토지로 활용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남양주 이파트 시행부지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부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 용도지역 토지 99,589㎡ / 30,124p 매매 물건 내용
물건 위치 : 남양주시 화도읍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토지 지목 : 전 답 체육용지 대지 임야 준보전산지 등
토지면적 : 99,589㎡ / 30,124p
도로환경 : 2차선 도로에 330m 접함
3,3㎡ 금액 : 220만 원
총 매매가 : 660억 원
문의 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예전과 다르게 계획관리지역 내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 용도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가 접한 도로 폭 넓이에 관계없이 토지가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지역의 토지가 아니면 공장이나 창고시설을 아예 건축하실 수 없습니다.

본건 토지는 다수의 고속도로에서 3~5km 거리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으로 모든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환경의 준보전 산지 임야 등의 토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는 다용도 사업장 시설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매매 물건으로 매매가가 평당 220만 원이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액대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미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 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1.7.13)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하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성장관리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성장관리 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8호, 2021.09.14.
앞으로는 비시 가화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성장관리 계획 구역(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창고) 신,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정비 유형에 따라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개발행위(건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성장관리 계획은 비시 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시 비시 가화 지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호평, 평내 등 10개 읍면동 55,12㎢ 면적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축 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 등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남양주시 비도시지역 (277개 구역) 별내면 1구역. 진접읍 1~53구역. 진건읍 1~4구역. 오남읍 1~29구역. 수동면 1~62구역. 화도읍 1~90구역. 조안면 1~13구역. 와부읍 1~10구역. 호평동 1~12구역. 평내동 1~3구역
남 양 주 시 성 장 관 리 계 획 시행 지 침 2022. 10.- CONTENTS - 제 Ⅰ편 총 칙 03 제1조 (목적) 03 제2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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