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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운전시 안전벨트 규정과 범칙금 $150

작성자까치대장|작성시간09.04.14|조회수19 목록 댓글 0
***** 어린이 *****
 
*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승용차나 밴에 탑승했을 때는 반드시 인정되는 어린이용 안전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
 
* 어린이는 어른용 좌석벨트를 매는 것 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 어린이에 대한 좌석벨트 착용책임은 성인 운전자에게 있다.
 
*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해야하며 위반시 $150 범칙금이 있다.
 
* 위반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 5~7세의 어린이는 인정되는 어린이용 안전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없을시에는 반드시 좌석벨트를 사용해야 한다.
 
* 어린이를 무릎 위에 앉힌 채로 운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좌석벨트를 했더라도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 에어백이 있는 차량의 경우 앞좌석에 뒤쪽을 향하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되며,
    모든 어린이용 안전 카시트는 반드시 차량의 뒷자석에 놓아야 한다.
 
* 인정되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Standards 마크)    
 
 ***** 성인 *****
 
* 현행 교통법규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운전자는 물론 모든 탑승객은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막론하고
   항상 좌석벨트를 매야한다.
 
* 좌석벨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150 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 규정은 승용차는 물론 밴(Van)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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