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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어정리

작성자오늘|작성시간11.04.18|조회수139 목록 댓글 0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침기준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block)을 말한다.

2. “획지”라 함은 획지선으로 구획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를 말한다.

3. “최소개발규모”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말한다.

4. “최대개발규모”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합필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대지에 있어서의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5. “공동개발”이라 함은 2획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6. “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주변의 필지와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획지에 대해 건축물의 조화 등을 위하여 획지를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7.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 조례 등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본 지침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8. “권장용도”라 함은 계획적으로 기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9.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0.“용적률 완화(인센티브)”라 함은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제시된 획지의 개발시 완화항목에 지정된 공공기여방안(기부채납은 제외)을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용적률을 말한다.

11.“허용용적률”이라 함은 기준용적률에 용적률 완화에 의한 완화량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12.“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등의 공지(이하“공공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3.“기준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높이를 말한다.

14.“높이완화(인센티브)”라 함은 기준높이 이외에 본 지구단위계획의 높이완화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준수하였을 경우 추가로 부가되는 높이를 말한다.

15.“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최고높이는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16.“최고높이완화”라 함은 최고높이(기준높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기준높이+기준완화높이)외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시 완화되는 높이를 말한다.

17.“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8.“1층 벽면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 1층의 외벽면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을 말한다.

19.“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선, 벽면선 후퇴로 인해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차도 또는 보도형태로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20.“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지의 위치, 조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기준을 정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21.“쌈지형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여 일반인의 휴식 등을 위한 벤치, 조명, 식재 등이 설치되는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22.“침상형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하철역사 및 지하보도(상가) 등과 연계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썬큰(sunken)수법 등으로 조성하여 옥외로 개방되는 형태를 말한다.

23.“탑상형 건축물”이라 함은 건폐율이 40%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4.“1층부 투시벽”이라 함은 1층 전면부 벽면전체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한 건축형태를 말한다.

25.“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2분의 1이상이 외부에서 내부로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26.“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토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

27.“보차혼용통로”라 함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획지내에 조성토록 지정된 통로를 말한다.

28.“피로티 구조”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 아래면(지상부에서 6m이상)까지 벽체일부를 후퇴시켜 공간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29.“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한다.

30.“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31.“주차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의 주차장으로 차량이 출입할수 있도록 지정된 일정한 위치를 말한다.

32.“공동주차출입구”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구를 말한다.

33.“옥상녹화”라 함은 각종 구조물들의 상층부 경관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인 측면에서 공기정화, 소음흡수 및 복사열 감소, 도시열섬화 방지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상층부에 녹화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보급형옥상녹화기법(2001.10.24)에 의해 설치되는 옥상부 조경을 말한다.

34.“자연지반보존”이라 함은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로 조성하면서 해당부분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5.“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중요지점에 위치한 필지 및 지역으로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6.“간선도로변”라 함은 논현로, 학동로, 삼성로, 선릉로, 도곡동길, 개원길에 연접한 전면부 필지를 말하며,“이면도로변”이라 함은 그 외 필지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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