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20일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일고 있는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하였다.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지난해 11월 고발한 건에 대해‘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면서 그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설명회 명부를 위조했다는 백지화연대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백지화연대는 지난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최적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백지화연대는 논평을 통해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사건은 진정성 있게 재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산시가 스스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행사를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였다.
또한, 백지화연대는 서산지청의 혐의없음’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이번 결정에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등검찰청 항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백지화연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백지화연대에 따르면 조사자 중에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되었으며, 그중에는 본인 서명이 아니니 필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분노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18명이 0명이 된 것 이라고 말하였다.
주민 진술에 대한 우리 측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가 상반되고 있음에도, 우리 측 조사는 혐의 판단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만큼 동일인이 여러 사람 이름을 서명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참석자 명부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필적을 감정하고 동일인의 필적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양측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따라 점차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