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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K-drone|작성시간25.02.03|조회수764 목록 댓글 0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주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외 모든 지역은 개인 취미활동이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가능지역 확인✈️ ☞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비행승인 신청📝 ☞ drone.onestop.go.kr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낮시간동안 150m미만의 고도까지 승인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중량/고도/시간 무관하게 비행 불가)

※ (참고)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① 형벌 사항
□ 기체신고
처벌기준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확인사항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비행승인
처벌기준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사용사업 미등록
처벌기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위반사항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확인사항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
처벌기준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항공사업법 제71조, 제80조
위반사항신고대상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확인사항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금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과태료 사항
□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드론원스탑(drone.onestop.go.kr)방문하여 해당지역 확인가능(App 포함)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확인사항(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군 관제기관 발급)
□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기체가 안전성인증을 받고 않고 비행하는 경우
(영리, 비영리 무관) ※ 시험비행 등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확인사항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 조종자증명
처벌기준4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위반사항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보험
처벌기준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규정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사항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표 및 첨부안내서는 2024.11.22. 법령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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