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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교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16 "이 법은 국내 법률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도 갖췄다. 지금까지는 대북전단 단속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른 법률로 규율해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또는 “전단 등”(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4조·24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대통령과 여당의 성향 그리고 여당의 의원수가 국가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제화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과 운동 또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올 6월 16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후 파주겨레하나의 안재영 대표와 함께 장준하 기념공원에서 최초로 기자회견을 했는 데(본 카페 글 참조), 나름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 흐뭇하다. 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