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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황학정 종로구청에서 직영 누구든지 활쏘기 가능 "대한궁도협회 회원" 가입 무방

작성자악돌이(장영민)|작성시간14.05.28|조회수136 목록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황학정 종로구청에서 직영 누구든지 활쏘기 가능 "대한궁도협회 회원" 가입 무방
전문요지
신청인은 대한국궁문화협회 총재로서 서울시 사직동 소재 사직공원 안에 있는 활터인 황학정이
특정 동호인들에게만 무상으로 맡겨져서 높은 가입비를 낸 궁도협회 회원에게만 개방되는 문제
점이 있으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남산의 석호정과 같이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
든지 관리위탁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여 잘라는 취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활터인 황학정 국궁장은 2009년 공원시설 위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종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문제 등 이유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위탁)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운
영을 조건으로 (사)황학정에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사)황학정 비회원의 경우에도 활쏘기 실비
를 부담하면 활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위탁관련 사항은 종로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한민국 국궁문화의 대중화 및 세계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4/04/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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