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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보조기]본인부담없이 '발목보조기[UD-Flex]' 신청하기

작성자빨리천사|작성시간09.01.31|조회수5,566 목록 댓글 8


이번에 설명 드릴 제품은 발목관절보조기 중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UD-Flex 라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D-Flex(발목관절보조기)는 최초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기존 발목관절보조기에 비해 신고 벗는 것이 아주 편하고, 보조기와 신발을 신고 벗는 불편함이 있었던 일반 AFO에 비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줄인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뇌병변장애 및 척수손상 등으로 하수족(Foot-dorp)이 발생했을 때 쉽게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목관절보조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발목관절보조기(UD-Flex)는 뇌졸중(중풍) 및 척수손상환자 등 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하수족(Foot-drop)’일 경우 사용하는 발목보조기로 기존 AFO(단하지보조기)에 비해 절반정도의 적용부위 만으로 효과적으로 하수족(Foot-drop)을 잡아 줄 수 있으며, 보조기를 신고 벗기가 편하고(한 손으로도 가능) 또한 기존신발을 그대로 신을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 보조기이다.

 

   

 

그림(A)의 경우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하여 하수족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최초 일본에서 개발되어 현재는 대만 등에서 OEM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본 제품의 경우 종아리 및 발꿈치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발꿈치가 보조기에 정확히 착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B)의 경우 그림(A)의 제품도 일본에서 만들어져 현재는 대만 및 국내에서 동일하게 제작 되고 있고, 제품의 특징 상 하수족 및 내외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의 하수족용 보조기(AFO,PLO)와는 달리 앞으로 착용하는 형식이며, 발바닥 쪽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뒤꿈치의 개방성으로 인해 착용자 본인의 뒤꿈치의 감각으로 보행을 하게 되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보행을 제공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마비환자의 경우 초기 보행 시 발목이 앞으로(footdorp) 떨어지거나 내반(Inversion) 증상으로 인한 발목 접질림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환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환자는 재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목의 마비로 인하여 적절한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목의 접질림 등으로 인한 손상은 압박붕대 또는 석고 등으로 인하여 약 2주~6주 정도의 고정기간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기간이면 발목관절은 이미 구축(굳어버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구축이 발생된다면 보행을 하여야 할 환자는 보행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 결국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관절보조기(AFO)는 바로 이러한 후유장애를 최소화하여 하루빨리 독립 보행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적 보행보조장치인 것입니다.

 

 

 

 

현재 위의 AFO(발목보조기)의 경우 발목에 마비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착용을 하고 보행을 해야 하며, 본 제품을 구입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입가의 80%가 환급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환급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구입 할 수 있는 방법

 

1) 본 발목관절보조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구환급 품목으로 구입비용의 80%를 환급받습니다.

2) 수급대상자는 건강보험(80%)+지자체(20%)를 지원하므로 본인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3) ‘뇌졸중(중풍)을 이겨내는 사람들’ 및 ‘코리아헬스케어’에서는 인천 부평에 ‘보조기제작공장’이 있어, 모든 보조기에 대한 맞춤형 제작을 하고 있으며, 본 UD-Flex 및 AFO의 경우 일반건강보험대상자 및 수급대상자 모두에게 본인 부담 없이 보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보장구 구입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환급조건’ 대상이어야 하며, 병의원에서 의사(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전’를 받아 팩스(0505-474-5000)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담문의 : 0505-477-5000 팩스 : 0505-474-5000

- 인터넷몰 : www.코리아헬스케어.kr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2001-04-152030 / 예금주 : 이지스텝

 

 

[참고]

본 제품은 보장구처방전 없이도 구입(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나 대한의지보조기협회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급여 등의 권고로 인하여 일반공급은 소비자가격을 지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장애인보장구가 아닌 일반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분께서는 한국뇌졸중장애인협회(KSDA) 의료사업부(0505-477-5000)로 문의하셔서 상담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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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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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anny | 작성시간 12.03.24 장애인등록이 안된 일반인도 구매하면 80%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 작성자건매취뽀 | 작성시간 13.08.02 병원에 가서 문의를 드렸는데
    처방 보장구 품목 및 코드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 작성자my way | 작성시간 15.08.18 3년후에 처방전을 받아드려도 대는가요?
  • 작성자순수 정이 | 작성시간 16.03.21 발목보조기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자대발 | 작성시간 21.10.24 발목관절보조기를 구입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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