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17일 월례회겸 임시총회 의결 공지
★회칙 4장 12조 (나) 항에 의거
★정회원수 17명중 14명 참석 [회칙개정의건]
★14명중 10명 찬성으로 [산행 회원 20명 이하로는
그 산행은 결행하지 않는다]★
★정회원수17명중 14명 참석 10명 찬성으로 의결★
★수신 : 정회원 11명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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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 월례회겸 임시총회 의결 공지
★회칙 4장 12조 (나) 항에 의거
★정회원수 17명중 14명 참석 [회칙개정의건]
★14명중 10명 찬성으로 [산행 회원 20명 이하로는
그 산행은 결행하지 않는다]★
★정회원수17명중 14명 참석 10명 찬성으로 의결★
★수신 : 정회원 11명 공동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