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줏대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름>이라는 뜻으로,
요즘 시국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용어이기도 합니다.
(유사어) 附和雷同(부화뇌동)
-附 붙을 부/和 화할 화/隨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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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줏대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름>이라는 뜻으로,
요즘 시국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용어이기도 합니다.
(유사어) 附和雷同(부화뇌동)
-附 붙을 부/和 화할 화/隨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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