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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密陽) 임씨

附和隨行(부화수행)

작성자임경수(밀양관 종손)|작성시간25.02.14|조회수48 목록 댓글 0

<아무런 줏대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름>이라는 뜻으로,

요즘 시국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용어이기도 합니다.

 

(유사어) 附和雷同(부화뇌동)

 

-附 붙을 부/和 화할 화/隨 따를 수/

 行 다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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