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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원료육만 무관세

작성자보배|작성시간26.06.09|조회수6 목록 댓글 0

정부, 1만2천톤 할당관세 공고
삼겹살 제외, 원료 제조용 한정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본격 시행한다. 다만 삼겹살 등 구이용 부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당관세 운영 방침에 따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고 본격적인 추천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냉동 기타육으로 총 1만2천톤 한도 내에서 기존 25% 관세를 0%로 낮춰 수입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5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이번 할당관세 물량은 식육가공품 및 식품 원료 제조용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포장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하는 삼겹살이나 목심 등의 유통시장 직접 공급은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대상은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체 가운데 실수요 업체로 한정된다. 이에 정부는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생산 원가를 낮춰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시장에 직접 유통되는 구이용 돼지고기가 아닌 가공용 원료육에 한정된 만큼 국내 한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수입육 물량 확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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