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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실시

작성자보배|작성시간26.06.18|조회수3 목록 댓글 0

- 충북 진천 소재 수입 냉동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 방문

-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애로 청취를 위해 6.17(수) 충청북도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하였다.

 

   * 할당관세 적용세율 (25%→0), 기간 (금년 5월~12월), 물량 (12,000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공장 내부의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입고 상황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개최된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세제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는 지난 2월 26「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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