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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정책 취지, 왜곡·훼손 안돼"

작성자보배|작성시간26.06.19|조회수5 목록 댓글 0

재정경제부, CJ제일제당 진천 육가공공장 방문....수입 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실태 점검

 

정부가 최근 시행 중인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임@돼지와사람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공장을 방문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0%로 낮춘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참석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현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최근 주간 시황을 통해 원료육 할당관세 시행의 영향으로 국내산 후지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은 전국적인 돼지 출하두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주 평균 ㎏당 6,488원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117원(1.8%) 상승,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488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높은 수준입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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