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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관리 나선다

작성자보배|작성시간26.06.22|조회수6 목록 댓글 0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수입·유통 전 과정 사후관리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aT는 6월 18일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족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편중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aT에 30명 규모의 전담 기구를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전담 기구의 역할과 통합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최종 보고서에서 주목할 대목은 aT의 중립성이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품목의 수입추천 기관 가운데, 물량을 배정받는 수입업체나 회원사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기관은 aT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T가 전담 기구를 통해 할당관세를 통합 관리하면 운영 효율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담 기구가 신설되면 점검 범위도 한층 촘촘해진다. 4월 3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항에서 유통매장까지 국내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반출과 시장공급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유통 지연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추천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관세를 인하하면서까지 내리는 특단의 조치"라며 "aT가 보유한 전국 단위의 현장 조직과 인프라, 데이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함께 농축산물 할당관세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오는 7월 '할당관세 운영관리 TF'를 먼저 발족한다. 전담 기구 출범에 앞서 하반기 집중관리품목 현장점검 등 시범운영 효과를 끌어올리고,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검토도 병행해 할당관세 운영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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